목줄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질까 — 목줄 미착용 과태료와 민사·형사책임의 실제
2026. 07. 24.
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문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 위반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안전조치의 법적 기준,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절차, 민법 제759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목줄 의무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
-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 공동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
- 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 60일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맹견이라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고가 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책임
- 물지 않았어도 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 민법 제759조에서 목줄이 갖는 결정적 의미
- 목줄을 채웠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
- 배상 범위 — 치료비보다 흉터와 위자료가 더 큰 쟁점입니다
- 상황별 실무 대응
- 피해를 입으셨다면
- 견주 입장이시라면
-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단지 안이나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목줄을 풀어도 되나요?
- 목줄 미착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진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를 냈으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면제되나요?
- 제 개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려다 물렸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 개에게 물린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 "잠깐 단지 안에서 뛰게 해 준 것뿐이다"라는 말은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목줄도 없이 달려든 개 때문에 넘어져 다쳤는데 견주가 과태료 몇만 원이면 끝이라고 한다"는 상담도 그만큼 많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의 진짜 무게는 과태료 금액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크기를 결정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견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출구가 대부분 닫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의 구체적 기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와 다투는 방법,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지게 되는 민사·형사책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줄 의무는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
근거는 동물보호법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제2항 제1호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줄법"이라고 부르는 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의무의 대상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등록대상동물'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즉 기준은 개의 크기나 성격이 아니라 '개인지 여부'입니다. 체중 2킬로그램의 소형견이라도, 한 번도 사람을 문 적이 없는 노령견이라도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따른 목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민사상 배상책임은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시행규칙은 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반려견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2미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줄을 채우기는 했으나 자동으로 길게 풀리는 이른바 자동줄을 5미터 가까이 늘어뜨린 채 산책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목줄을 한 것이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단속 현장에서도, 사고 후 책임을 따지는 자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동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많이들 놓치는 규정입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 즉 엘리베이터·복도·계단에서는 목줄을 채운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반려견을 직접 안아 들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목줄 끝을 느슨하게 쥔 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가 이웃이 항의하며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좁고 도망갈 곳이 없는 공간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식표 미부착과 배설물 미수거도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단속 과정에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목줄 한 번 안 했다"는 신고 한 건이 여러 건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도 경찰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원칙적인 창구입니다.
부과 절차와 이의제기 — 60일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과태료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위반사실을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진납부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제기 — 부과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미납 시 가산금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방치하면 원래 금액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논리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사진에 찍힌 개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거나 이동장치에 넣은 상태였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의·과실의 부존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목줄을 풀어놓았다거나 목줄이 갑자기 끊어진 것과 같이 견주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부과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잠깐이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사실은 견주가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준 기록이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매우 강력한 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금액만 보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맹견이라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에 더하여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01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등 법이 정한 장소에는 맹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조치를 마친 뒤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제가 위 5종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5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물림 사고가 이후의 사육 방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책임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은 제16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1항 제3호),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2항 제4호)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맹견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규정된 정식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애견카페·훈련소·펫시터·분양업체처럼 업무로서 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 액수 결정 등 처분 수위에 결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했으니 없던 일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지 않았어도 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물림'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뒤로 물러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갑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넘어진 경우 모두 개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견주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에서도 개가 직접 물지 않고 달려들기만 한 사안에서 견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책임 — 민법 제759조에서 목줄이 갖는 결정적 의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759조는 순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책임이 일단 인정되고, 책임을 면하려면 견주가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목줄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목줄조차 하지 않았다면, 견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목줄 미착용 사고에서 견주 측이 다툴 수 있는 영역은 대체로 책임의 존부가 아니라 배상액의 크기로 좁혀집니다. "우리 개는 한 번도 문 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산책을 대신 시켜 주던 지인, 펫시터, 애견호텔이나 훈련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견주 입장에서는 맡긴 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관자와의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목줄을 채웠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
"목줄은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목줄을 착용했음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의 길이가 기준을 넘은 경우 — 자동줄을 길게 풀어 둔 상태에서 개가 행인에게 닿았다면 법정 기준 위반이 그대로 과실로 평가됩니다.
손잡이를 놓친 경우 — 개가 갑자기 뛰쳐나가 줄을 놓쳤다는 사정은 통제 실패 그 자체로 평가되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구의 관리 부실 — 낡은 목줄이 끊어지거나 하네스가 벗겨진 경우입니다.
공용공간에서의 이동 제한 위반 — 엘리베이터·복도에서 안아 들거나 목덜미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과거 공격 이력이 있는 개 — 이전에 물림 사고가 있었다면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런 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정이 민사상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 — 치료비보다 흉터와 위자료가 더 큰 쟁점입니다
개물림 사고의 손해배상은 치료비만 계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와 약제비 등 기왕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성형·흉터 치료비, 통원과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간병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특히 개물림은 얼굴·팔·손처럼 노출 부위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아 흉터(추상장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흉터가 남고 성형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가 크게 늘어나며,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 일실수입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린 뒤 개를 무서워하게 되거나 외출을 꺼리게 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경우, 정신과 치료기록을 남겨 두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견주의 만류에도 개에게 손을 뻗었거나, 자고 있는 개를 자극했거나, 음식물을 들고 접근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이라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잘 인정되지 않거나 비율이 낮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견주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이나 각종 보험에 붙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반려견 사고가 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견주 본인도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견주에게는 배상 부담을 덜어 주고 피해자에게는 회수 가능성을 높여 주는 항목이므로,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양쪽 모두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황별 실무 대응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개물림은 상처가 작아 보여도 세균 감염과 봉와직염 위험이 커서 초기 진료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상풍 처치 여부도 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현장에서 견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확보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견주가 자리를 뜨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원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줄 착용 여부가 드러나는 증거를 남깁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 그리고 무엇보다 CCTV 영상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자체가 안전조치 위반을 공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되어 이후 민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제시되는 금액은 흉터와 향후 성형치료비, 감염 후유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액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서, 치료 경과가 정리된 시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견주 입장이시라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정합니다. 목줄 착용 여부와 길이, 사고 장소가 공용공간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합니다. 형사 처분 수위와 위자료 산정 모두에서 사고 직후의 태도가 크게 반영됩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사고를 알리고, 보험사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합의 금액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을 활용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합니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형사절차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취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목줄·하네스 교체, 입마개 훈련, 행동교정 훈련 이수 내역은 양형과 합의 과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이나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목줄을 풀어도 되나요?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뿐, 아파트 단지 내부라고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나 놀이터는 이웃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목줄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처럼 목줄 해제를 전제로 조성된 시설은 그 시설의 이용 규칙에 따르게 되지만,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법 제759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설 이용이 허용되었다는 것과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줄 미착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진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만 찍힌 사진으로는 견주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부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의 얼굴과 개가 함께 나오고 목줄이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영상, 장소와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냈으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셋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책임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입니다.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형사·민사절차에서 활용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 개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 반려견의 치료비와 수술비, 사망한 경우 재산적 가치에 더하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려다 물렸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견주가 명시적으로 만류했는데도 손을 뻗었다거나, 식사 중이거나 잠자는 개를 자극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감액 폭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통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비율만 반영됩니다.
개에게 물린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견주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일부터 3년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흉터가 시간이 지나 고착되거나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목줄 미착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과태료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목줄이 있었는지, 길이가 얼마였는지, 어느 공간에서 일어났는지가 확정되는 순간 민사책임의 존부는 사실상 결정되고, 남는 것은 배상액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상액은 초기에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흉터와 향후 성형치료비를 계산하지 않은 금액에 서명해 버리는 일이, 견주 입장에서는 대응을 미루다가 형사절차와 과태료, 배상 협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개에게 물려 상처와 흉터가 남으셨는데 견주가 "과태료 냈으니 끝"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혹은 반대로 반려견 사고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CCTV 보존기간과 소멸시효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책임의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