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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맡긴 코인을 팔아 쓰거나 잘못 받은 코인을 옮겼다면 — 가상자산 사건에서 횡령·배임이 갈리는 지점

2026. 09. 12.

코인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옮긴 사건은 대법원이 배임도 부정했습니다. 반면 맡은 코인을 판 돈을 쓰면 횡령, 지갑 관리 약정이 있으면 배임이 됩니다. 세 갈래의 판결과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코인은 횡령죄의 재물이 아닙니다
  2.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3. 법정형과 특경법의 5억 원 문턱
  4.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 대법원은 배임도 부정했습니다
  5.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들
  6. 형사 무죄여도 돌려줄 책임은 남습니다
  7.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을 쓰면 횡령입니다
  8. 대금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횡령
  9. 코인 관리를 맡았다면 배임 — 착오 이체와 갈리는 지점
  10. 옮긴 외형이나 손실만으로는 배임이 아닙니다
  11. 돌려주겠다고 속여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12. 상황별로 먼저 해야 할 일
  13. 자주 묻는 질문
  14.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이라는데 코인은 왜 다른가요
  15. 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상대가 무죄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16. 코인 판매대금을 쓰기 전에 말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17.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만 남았습니다.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8. 빼돌린 코인을 곧바로 되돌려 놓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코인을 대신 팔아 원화로 보내 주기로 하고 받았는데 그 돈을 대출 상환에 먼저 써 버렸거나, 지갑을 빌려준 지인의 코인을 팔아 버렸거나, 알 수 없는 경위로 거래소 계정에 들어온 남의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자체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어서 잘못 들어온 코인을 옮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은 물론 배임죄도 부정했지만, 맡은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되고, 코인 관리를 맡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코인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맡긴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같은 코인 이동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고 그 갈림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코인은 횡령죄의 재물이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횡령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가상자산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앞서 한 고등법원도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없어 예금 채권처럼 돈을 법률상 지배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코인 그대로 빼돌린 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하면 그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약 1억 1,416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부분 횡령 공소사실을 같은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코인 사건이 모두 무죄는 아닙니다. 판결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1. 잘못 들어온 코인을 옮기거나 쓴 경우 — 맡긴 약정이 없어 배임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2. 맡은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을 쓴 경우 — 판매대금인 원화는 재물이므로 횡령죄가 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3. 코인 관리를 맡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 코인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빼돌리면 배임죄가 됩니다. 다만 약정 내용과 임무위배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속여 코인을 넘겨받은 경우는 사기의 문제이고, 남의 지갑에 무단 접속해 코인을 빼낸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별도의 죄명으로 다루어집니다.

법정형과 특경법의 5억 원 문턱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더라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이 문턱을 넘는지가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보관을 부탁받은 하드월렛을 복원해 이더리움 3,089개를 자기 지갑으로 옮긴 사건에서, 검사는 보관 부탁 무렵 시세로 약 7억 2,282만 원 상당이라며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했지만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옮긴 날의 거래소 최고가인 1개 13만 8,500원으로 계산해도 약 4억 2,782만 원이라고 보아 특경법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대법원이 코인을 재산상 이익으로 정리하기 전의 판결이고 코인이 재물인지는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시가 산정의 예로만 보셔야 합니다. 기준 시점과 시세 자료는 적용 법률을 바꾸는 다툼거리입니다.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 대법원은 배임도 부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결은 2021년 12월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사람의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99.999개를 자기 계정으로 이체받은 뒤 자신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검사는 특경법 횡령을 주위적으로, 약 14억 8,723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특경법 배임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배임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에게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배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그 사정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반환을 청구할 주체가 피해자인지 거래소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나아가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의 처분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횡령 판례를 유추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인정되어 왔지만 대법원은 그 논리를 코인에 옮겨 오지 않은 것입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2022년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건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알 수 없는 경위로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 약 6.6개, 당시 시가 약 8,070만 원 상당을 이체받아 처분한 사람에게 배임죄로 징역 6월의 실형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 항소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되었더라도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정황이 훨씬 나빴던 사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비트코인 0.091개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래소 직원이 92개로 잘못 입력해 약 10억 2,488만 원 상당이 피고인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오후 6시 18분경 전화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오후 9시 52분경 90개를 자기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 2개를 후배 명의 계정으로 옮겼고, 마진거래와 현금화로 모두 소비한 채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착오 이체된 코인에도 신의칙상 보관 임무가 있다며 특경법 배임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022년 고등법원 항소심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민사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무죄여도 돌려줄 책임은 남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코인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 피해자는 같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타인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다른 계정으로 옮긴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후 약 158개를 돌려받았으므로, 법원은 돌려받지 못한 약 41.77개를 옮긴 날의 종가와 환율로 환산한 약 3억 1,27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무죄로 끝나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고, 유죄 사건에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예가 있습니다. 잘못 보낸 쪽이라면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회수에 가까워집니다.

코인을 팔아 받은 돈을 쓰면 횡령입니다

두 번째 갈래에서는 결론이 뒤집힙니다. 코인을 팔아 받은 원화는 위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테더 코인을 보내 주면 팔아서 수수료 0.5%를 뺀 나머지를 송금해 주겠다고 해 테더 17만 1,726개, 약 2억 4,935만 원 상당을 받아 매도한 뒤 판매대금 중 2억 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임의로 쓴 사람에게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코인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송금 서류를 받지 못했고 정산할 돈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먼저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대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이 나중에 써 준 투자금 반환확인증의 내용으로도 미리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써 준 확인서가 사전 합의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형에서는 일부 변제와 원만한 합의가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적용되었습니다.

대금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횡령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피해자가 테더 코인 35만 7,909개를 매도하고 받을 현금 5억 원을 매수인 측 대리인에게서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억 원은 승용차 구입에, 1억 1,000만 원 상당은 부동산 구입에 쓴 사건에서 특경법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몰랐다는 주장은 현금을 건넨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현금을 세어 확인했다고 진술해 배척되었습니다. 형은 징역 5년의 실형이었지만 횡령만의 결과는 아닙니다. 같은 날 피해자 집 금고에서 현금과 시계 등 6억 5,500만 원 상당을 훔친 절도가 함께 처벌되었고, 법원은 도주수단을 미리 확보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품 보관 장소를 거짓으로 지목하는 등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판매대금 사건의 형은 금액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수사 과정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매대금이라고 모두 보관하는 돈은 아닙니다. 거래소 운영사 대표가 코인 판매대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보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025년 항소심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와의 계약은 코인 상장과 거래 플랫폼 제공 계약일 뿐 거래소가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계산으로 어느 계좌에 들어왔는지가 보관자 지위를 가릅니다.

코인 관리를 맡았다면 배임 — 착오 이체와 갈리는 지점

세 번째 갈래는 코인 자체를 빼돌렸는데도 유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는 자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서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을 빌리고 거래량 1억 원당 20만 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그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러 가상화폐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산 리플을 기존 리플과 함께 누나 명의 지갑으로 옮겼고, 배임액은 약 2억 4,37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지갑 사용권한을 제공했으니 그 안의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공소사실대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되었고, 이를 현금화해 누나 명의 계좌로 옮긴 범죄수익은닉까지 더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했고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착오 이체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남의 코인이 내 명의 계정에 있었고 내가 임의로 옮기거나 팔았습니다. 그러나 착오 이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없어 반환의무가 민사상 채무에 그쳤고, 지갑 대여 사건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지갑을 빌려준 약정이 임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이어서 임무의 존부가 따로 다투어지지는 않았지만 코인이 들어온 경위에 약정이 있었느냐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2019년 한 고등법원 항소심은 거래소 운영자가 회사 자금으로 사서 회사 지갑에 넣어야 할 비트코인 약 21.57개를 불상의 지갑으로 옮긴 뒤 곧바로 여러 지갑으로 분산 이체해 숨긴 부분을 업무상배임과 범죄수익은닉으로 인정했습니다. 서버 접속 내역에 해킹 흔적이 없었고,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제3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배임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빼돌린 비트코인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며 약 3억 4,464만 원의 추징은 파기했고, 사기 등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거래소 운영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지갑에 보관하던 비트코인 270개와 이더리움 977.98개, 시가 약 22억 6,972만 원 상당을 회계처리 없이 전무이사의 지갑으로 보낸 행위를 특경법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에 받을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장부나 정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 직후 회사 지갑에 비트코인 532.72개와 이더리움 100개를 되돌려 보냈으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에게 선고된 각 징역 5년과 각 50억 원의 추징은 허위 포인트로 고객들의 코인을 편취한 사기 등이 중심인 여러 죄에 대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형은 징역 4년 6월과 3년 6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옮긴 외형이나 손실만으로는 배임이 아닙니다

2019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거래소 임원들이 고객예탁금 중 약 220억 원을 임원 명의 계좌로 보내 외부 거래소의 가상화폐 매매자금으로 쓰고, 회사 가상화폐 약 12억 2,374만 원 상당을 임원 명의 외부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부분의 특경법 횡령·배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받은 자금이 회사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계정 관리권한 위임 문서가 있었고, 출금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회사나 고객의 지갑으로 갔으며 시세차익 수익도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된 것은 허위 포인트 입력에 따른 사기와 대표이사가 회사 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횡령 등이었고,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외형상 이동이 아니라 누구의 관리하에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투자 손실도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맡은 사람이 레버리지 투자로 큰 손실을 낸 사건에서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2024년 항소심도 차익거래만 하고 고위험 투자는 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매매일지에 시간차를 두고 사고판 내역이 있었고, 약정의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각서는 손실이 난 뒤 피해자가 변제계획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각서에 약속과 다르게 운용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불러 주는 대로 쓴 것에 불과하다며 약정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돌려주겠다고 속여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코인 프로젝트 회사의 임원이 이벤트 참가 직후 즉시 반환하겠다며 회사가 관리하던 비트코인 6,000개, 약 197억 7,383만 원 상당을 자기 명의 계좌로 옮겨 받고 반환을 거부한 사건은 횡령·배임으로도 기소되었지만 결론은 사기 유죄였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해야 할 일

  • 잘못 들어온 코인을 받은 경우 — 형사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 책임이 남으므로 처분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고, 이미 옮겼다면 이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코인을 잘못 보냈거나 판매를 맡긴 경우 — 이체 내역, 대금을 보내 주기로 한 약정, 대금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는 대화를 확보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코인 판매를 맡은 경우 — 사전 동의 메시지를 찾고, 사후 확인서나 각서의 문구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집니다.

  • 지갑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맡은 경우 — 손실이나 매도 이전에 남은 약정의 범위와 운용 제한을 거래내역과 대화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이라는데 코인은 왜 다른가요

대법원은 코인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착오송금 판례를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상대가 무죄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다른 계정에 옮긴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인 판매대금을 쓰기 전에 말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지만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대화 내용, 피고인이 나중에 써 준 반환확인증의 문언으로 사전 합의가 부정되었습니다.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만 남았습니다.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손실만으로 배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고, 손실 뒤 받아 둔 각서도 약정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실 전의 약정과 실제 거래 방식이 어긋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빼돌린 코인을 곧바로 되돌려 놓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행 직후 회사 지갑에 코인을 되돌려 보낸 사정을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횡령·배임 사건은 같은 코인 이동이라도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실형이 갈립니다. 저희는 사건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다툴 쟁점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코인이 어떤 경위로 그 지갑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체인지, 판매나 보관을 부탁받아 받은 것인지, 지갑을 빌려주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썼는지를 나눕니다. 코인 자체를 옮긴 것인지, 코인을 판 돈을 쓴 것인지를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계좌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문서를 시간 순으로 배열해 운용 방식이나 대금 사용에 관한 합의가 어느 시점에 어떤 문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요청을 받은 시각과 코인을 옮긴 시각,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의 문구도 빠짐없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시점의 시세 자료를 확보해 이득액이 특경법 문턱을 넘는지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갈래에 따라 방어의 중심을 다르게 둡니다. 잘못 들어온 코인 사건이라면 코인은 재물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면에 두고,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거래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판매대금 사건이라면 대금이 누구의 계산으로 어느 계좌에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관자 지위를 다투고,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 이전의 메시지를 찾아 불법영득의사를 다툽니다. 인정할 부분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반환과 합의의 시점을 설계해 감경 사유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코인 관리 약정이나 투자위탁 사건이라면 약정의 범위와 운용 제한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코인의 이동이 회사나 위탁자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출금 경로로 보여 드립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코인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대개 법리와 자료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착오 이체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은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가 아니라 같은 사실에 적용할 법리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이고, 판매대금 사건에서 사전 합의 주장이 배척된 것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코인을 어떻게 받았다고 설명했는지, 약정을 어떤 말로 진술했는지는 이후 공소사실의 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갈래와 쟁점을 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자료로 먼저 세운 뒤 진술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 자체와 판매대금이 다르게 취급되는 영역이어서, 같은 코인 이동이 1심에서는 실형으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인을 옮긴 쪽이든 돌려받지 못한 쪽이든 사건의 갈래를 잘못 잡으면 다툴 쟁점을 놓치거나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계좌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챙겨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