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과는 처벌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때 문제 되는 죄가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음주 사고는 그 두 가지만으로는 공소 자체를 막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무엇이고, 단순 음주운전죄와 어떻게 다르며, 왜 종합보험과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점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에도 1천만 원의 하한이 있어,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으며, 그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그 수치만으로 성립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와 달리 실제로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정도, 운전 당시의 운전 형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더라도 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사고 경위나 운전 형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성립 여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 위드마크 공식과 엄격한 증명

음주 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측정하거나,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측정하지 못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기도 합니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등을 계산에 넣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불확실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컨대 음주량이나 음주 시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였는지 내려가는 하강기였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결국 수치를 산정한 방법과 그 전제가 정확한지는 음주 사고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죄와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여기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두 죄가 보호하려는 대상과 처벌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술에 취해 운전한 데 대한 음주운전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불법을 각각 평가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왜 공소를 피할 수 없나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한 경우 등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2항). 그리고 음주운전은 이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애초에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이라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종합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보할 뿐, 음주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공소는 유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사공탁은 형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특히 종합보험이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배상금과 운전자가 별도로 하는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사고, 형을 가르는 요소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의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의 조치와 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음주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차량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까지 더해져 처벌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지 않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과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겨우 넘겼는데도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 경위, 운전 형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긴 정도라도 정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음주 사고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죄여서 종합보험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보할 뿐,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형사공탁은 형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합의와 피해 회복의 의미가 큽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로 함께 처벌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두 죄는 서로 다른 대상을 처벌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각각 처벌하는 것이므로, 두 죄로 함께 처벌하더라도 동일한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무거운 죄가 별도로 문제 되고,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사고 경위가 정확히 규명됐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사고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