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배송기사가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장부 차액만으로 유죄가 파기된 판결과 '받을 돈과 상계했다'는 주장이 갈린 기준, 퇴직금 공제와 형사합의
2026. 09. 28.
거래처 수금액은 받는 순간 회사 돈이 되어, 수당이나 가불과 스스로 정리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차액만으로 단정한 유죄가 파기된 판결,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과 정당한 상계로 본 판결, 퇴직금 공제·해고·형사합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수금한 돈이 누구의 돈인가 —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장부 차액만으로 횡령을 단정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실적을 맞추려고 개인 통장으로 받은 돈도 횡령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받을 돈이 있어서 안 준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를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
- 다섯 번째 사례 — 정산 약정이 있는 위탁판매라면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 수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여러 번에 걸쳐 가져갔다면 — 한 개의 죄인지, 이미 받은 처벌은 없는지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회사 조사나 고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회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해고와 형사처벌은 따로 판단됩니다
- 형사합의와 변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서 받을 수당이 수금액보다 많은데도 횡령이 됩니까?
- 회사가 뽑은 미입금 내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툽니까?
- 실적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뿐 쓰지 않았다면 괜찮습니까?
- 돈을 다 돌려주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납니까?
- 회사가 퇴직금에서 미입금액을 빼겠다고 하면 동의해야 합니까?
- 예전에 같은 회사 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처벌받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거래처를 돌며 물품대금을 받아 오는 영업사원, 물건을 내려 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배송기사에게 어느 날 회사가 "미입금액이 있다"며 경위서와 변제각서를 내밀고, 곧이어 업무상횡령 고소장이 접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못 받은 수당과 가불 정산이 남아 있으니 서로 빼면 된다", "실적을 맞추라고 해서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뿐 내가 쓴 돈은 없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에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받는 순간 회사의 돈이 되고,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나 나중에 메우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부의 차액만 보고 영업사원이 가져갔다고 단정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정산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수금액 미입금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 취지가 갈린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회사의 주장과 형사합의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회사에 받을 수당이 있으니 수금한 돈에서 먼저 빼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받는 즉시 위임자의 소유가 되고, 상계정산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 장부와 제 수금표가 맞지 않으면 바로 횡령이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314 판결은 영업사원이 작성한 수금현황표와 거래원장의 차액을 곧바로 횡령액으로 본 원심을, 수금현황표의 작성·보관이 정확했는지와 그 돈을 실제로 영업사원이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다 돌려주면 사건이 없어집니까 —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과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은 일단 횡령이 성립한 뒤에는 사후에 반환·보전하거나 상계를 주장해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수금한 돈이 누구의 돈인가 — 법리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처벌 조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수금은 영업사원·배송기사의 업무이므로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둘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고용된 영업사원이나 배송기사가 회사 이름으로 판 물건의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받는 순간 회사 소유가 되고 직원은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대법원 2005도3681). 반면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위탁판매인이라면,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과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처럼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판매대금을 쓰거나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매대금 미입금'이라도 고용 관계인지 정산형 위탁 관계인지가 출발점을 바꿉니다.
셋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은 보관자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적 용도로 쓴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1도2088 판결은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금 횡령 사건의 다툼은 '그 돈이 회사 돈이었는가'와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가'의 두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장부 차액만으로 횡령을 단정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314 판결의 사건입니다. 의류를 신용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 A씨는 담당 구역 거래처에서 할부대금을 수금해 관리과장에게 입금하면서 자필로 수금현황표를 작성해 왔습니다. 검사는 A씨가 경리사원과 공모해 1981. 4. 22.부터 1983. 5. 27.까지 664회에 걸쳐 합계 81,829,790원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기소했고, 원심은 수금현황표와 거래원장의 차액이 거의 전부 A씨 담당 구역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압수된 수금현황표 가운데에는 상무의 결재가 없는 것, 작성자 명의가 없는 것, A씨의 자필이 아니어서 위조나 변조가 의심되는 것, 관리과장이나 영업과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섞여 있었고, 매장 노트와 대조하면 매장에서 입금된 돈이 수금현황표에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써 준 확인서는 A씨가 담당 수금사원이어서 수금자로 기재한 것에 불과했고, 횡령내역표 중 일부 금액은 매장 노트에 기재되어 있어 A씨가 받은 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수금현황표 전부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보존되었다는 전제가 무너졌고, 거래원장에 적힌 돈을 A씨가 실제로 받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수금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내미는 '미입금 내역'은 대개 장부끼리의 차액입니다. 그 차액이 나에게 귀속되려면 그 돈을 내가 실제로 받았고, 받은 뒤 회사에 넣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사무실이나 매장, 지로로 직접 낸 돈, 다른 직원이 받은 돈, 서류 작성 과정의 누락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떼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실적을 맞추려고 개인 통장으로 받은 돈도 횡령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2805 판결의 사건입니다. 제과회사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B씨는 거래처에 과자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B씨는 2005. 6. 29.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대금 중 4,053,199원을, 2005. 7. 11. 2,534,760원을 회사 법인 통장이 아닌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B씨는 영업소장의 지시로 잡아 둔 '가상매출'의 대금을 정리하고, 회사 지정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해 생긴 재고 부족분을 채우는 데 썼을 뿐이며 회사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영업소 단위의 변칙적인 관행은 있었지만 회사가 이를 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3334 판결도 판매대금을 수금 취지대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입금해 쓴 이상 횡령이 성립하고, 그 돈을 가상매출 정리나 재고 보충에 쓸 목적이었다는 것은 횡령금의 용처에 관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B씨 스스로도 거래처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전례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과다한 영업목표가 범행 동기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초범이며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은 횡령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배임, 즉 지정 할인율 28.2% 대신 30% 등을 적용해 913회에 걸쳐 거래처에 23,712,410원의 이익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차액을 거래처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고,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횡령은 유지되고 배임은 다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례 — '받을 돈이 있어서 안 준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D씨와 건물 4동을 팔아 C씨의 투자금 1,500만 원과 소개비 500만 원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건물이 2,500만 원에 팔렸고, 나머지 500만 원 중 D씨 몫 250만 원을 C씨가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C씨는 이 거래 전부터 D씨에게 별도로 소개비 1,5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받을 돈이 있어 그것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정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받는 즉시 위임자의 소유가 되고, 상계정산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 없이 이를 자기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개비 채권의 존재 자체도 명확하지 않았고, 250만 원으로 소개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D씨로부터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 — 대법원 2005도3681
거래처 수금은 이 판결이 말하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의 전형입니다. 회사에 받지 못한 수당, 대신 낸 경비, 약속받은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 돈으로 수금액을 스스로 정리하는 순간, 회사와 그렇게 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횡령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대로 청구하고, 수금액은 수금액대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상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를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주류업체 사내이사 E씨는 거래처 F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1,108,310원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던 중, F씨가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470만 원을 계좌번호 착오로 E씨 회사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E씨는 다음 날 3,591,69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108,310원은 물품대금과 상계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정596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은 착오송금된 돈도 용도가 한정된 위탁금과 마찬가지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은 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송금인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이라거나 금전 수수 사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취인의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그 금액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곧바로 돌려주었으며, 상계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도2088
이 판결을 영업사원의 수금 사건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구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위임' 여부이고, 거래처 수금은 그 위임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계 주장이 언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되는지, 즉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금액이 대응하며 나머지는 즉시 돌려주고 상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를 보여 줍니다. 회사와 사이에 수금액과 수당을 서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이 기준이 방어의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정산 약정이 있는 위탁판매라면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의 사건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G씨는 화가로부터 그림과 도자기를 위탁받아 팔고 6개월마다 처분가액의 반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림 7점 235만 원 상당을 팔고 반액 1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선전비용·기념전 준비·표구대 등 상당한 비용 지출이 다투어지는 이상,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곧바로 횡령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도 부동산 위탁 처분 사건에서 같은 법리로, 비용 정산관계를 밝혀보지 않고 매매대금 중 넘겨주지 않은 금액 전액을 횡령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사원이라도 계약 형식이 위탁판매이거나,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운임·판촉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정산해 입금하는 구조로 일해 왔다면 이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수금액 전액을 당일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정산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수료 약정서, 월별 정산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입니다.
수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영업소장이 시켰고 회사도 알았다" —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판결과 2006노3334 판결은 영업소 단위에서 가상매출을 잡는 관행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그런 방식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승낙했다는 사실은 다르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 — 대법원 2010도9871 판결은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 유용이라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도 자기 채권과 정리하면 무죄라던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과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한 것은 대표이사 권한 내의 회사 채무 이행이라며 횡령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를 대표해 채무를 갚을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의 경우이고, 그런 권한이 없는 영업사원이 수금액으로 자기 수당을 정리한 것은 대법원 2005도3681 판결의 구조에 해당합니다.
"돈이 어디 갔는지 이제 와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1도5459 판결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쓴 자료가 많으면 횡령을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계좌 내역으로 사용처를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가져갔다면 — 한 개의 죄인지, 이미 받은 처벌은 없는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의 사건입니다. 크릴새우 총판매점의 영업부장 H씨는 2010. 7. 28.경부터 2011. 9. 28.경까지 11회에 걸쳐 거래처에서 수금한 합계 32,007,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공소사실로 1심과 원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은, H씨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다른 마트에서 수금한 2,864,500원을 횡령한 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받아 2012. 10. 27. 확정되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서 나온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고, 그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발령 시점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와 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금 횡령은 여러 달에 걸쳐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 회사가 고소를 나누어 제기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갈립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회사가 제시한 미입금액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된 직원인지,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의 상대방인지, 수수료를 공제해 정산하는 구조였는지를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대법원 89도813, 2005도3681).
미입금 내역을 한 건씩 나눕니다. 거래처별·날짜별로 내가 직접 받은 돈, 거래처가 회사 계좌나 매장에 직접 낸 돈, 다른 직원이 받은 돈을 구분합니다(대법원 87도314).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로 추적합니다. 늦게라도 회사에 입금된 돈, 다른 거래처 미수금을 메우는 데 쓰인 돈, 개인적으로 쓴 돈을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대법원 2001도5459).
정산 약정의 흔적을 찾습니다. 수당·경비와 수금액을 서로 정리하기로 한 문서, 메시지, 월별 정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상계 주장에 기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3681, 2021도2088).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 수금 건으로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포괄일죄와 면소 여부를 검토합니다(대법원 2013도4737).
회사 조사나 고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회사가 내미는 경위서·확인서·변제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금액과 기간을 회사가 정리한 대로 인정하는 문서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둡니다.
1주 안 — 수금 기간의 개인 계좌 내역, 거래처별 수금 메모, 회사 입금 영수증, 영업일지, 급여·수당 명세서를 확보합니다. 회사 전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내가 작성한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2주 안 — 위의 다섯 단계로 미입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경찰 출석 전 — 진술의 순서와 범위를 정합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돈을 '썼다'고 말하거나, 다투어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미입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변제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내가 받지 않은 돈이 섞여 있는 것 같거나, 수당·가불과 서로 정리해 온 관행이 있었거나, 퇴직금 공제와 해고까지 한꺼번에 문제되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미입금'이라는 사실을 두고 장부의 신빙성과 정산 약정의 존재, 상계의 정당성에 따라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뒤집혔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형사절차와 해고, 민사소송에서 모두 증거로 쓰입니다. 금액을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변제할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결과에 맞추어 진술과 합의를 설계해야 처분과 양형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회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금 사고가 드러나면 회사는 흔히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협 출장소장의 대출 규정 위반으로 생긴 손해 34,718,615원을 퇴직금 104,517,917원에서 인출해 정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퇴직금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와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의 절반은 상계로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직원 쪽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직원이 밀린 수당으로 이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결국 퇴직금과 수금액은 서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고, 동의서를 쓸지, 쓴다면 어떤 범위로 쓸지를 정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해고와 형사처벌은 따로 판단됩니다
음료회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은 이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회사는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지 말고 당일 회사 금고에 입금하라는 업무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료 분산을 주도한 직원 I씨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11월 무렵까지 76회에 걸쳐 판매대금 130,448,380원을 개인 계좌로 받고 그중 약 629,600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썼고, 배송·수금을 담당한 직원 J씨는 같은 기간 142,948,480원을 본인 계좌로 받고 14,349,993원을 보유하며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I씨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J씨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의 자료 분산에 동조한 것에 그쳤고 개인적 이익이 없었으며 19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은 J씨에 대한 부분에 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해고 무효 판단을 유지했고, I씨 등에 대한 부분은 징계 재심절차의 위원회 구성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개인 계좌 수취라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주도했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근속과 징계 전력이 어떤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갈린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과 징계 절차의 소명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변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앞에서 본 대로 변제는 이미 성립한 횡령을 없애지 못합니다(대법원 95도59, 2010도9871). 그러나 처벌의 수위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판결은 동종 전과가 없고 과도한 판매목표가 범행 경위였으며 판매수당 외에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2006노3334 판결은 여기에 더해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착오송금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20노5049 판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 2021도2088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회사가 정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보하고 확실한 부분부터 변제하거나, 퇴직금 정산을 포함한 전체 합의안을 만들어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를 한 문서에 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와 퇴직금 처리 방식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을 수당이 수금액보다 많은데도 횡령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3681 판결은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받은 돈을 상계정산 약정 없이 자기 채권에 충당하면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따로 청구하고, 수금액과 정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뽑은 미입금 내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툽니까?
한 건씩 나누어 다툽니다. 대법원 87도314 판결은 장부의 차액만으로 영업사원의 횡령을 단정할 수 없고, 그 돈을 실제로 영업사원이 받았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직접 입금한 돈, 다른 직원이 받은 돈, 서류 누락을 가려내야 합니다.
실적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뿐 쓰지 않았다면 괜찮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6노3334 판결과 대법원 2007도2484 판결은 판매대금을 회사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가상매출 정리 등에 쓴 것도 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과 징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4239).
돈을 다 돌려주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납니까?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도59 판결도 이미 성립한 횡령에 사후 변제나 상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미입금액을 빼겠다고 하면 동의해야 합니까?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 상계가 금지된다고 했고,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여부는 형사합의 조건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 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처벌받습니까?
그 범행과 이번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된다면, 앞의 약식명령 발령 이전 부분은 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4737 판결은 영업부장의 수금 횡령 사건에서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을 꼭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314 판결 — 수금현황표와 거래원장 차액만으로 영업사원 횡령 단정 불가, 원심 파기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2. 9. 선고 86노595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280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333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 판매대금 개인 통장 입금은 횡령, 가상매출 정리 목적은 사후적 사정 (배임 부분 법리오해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 금전 수수 사무 위임으로 받은 돈을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면 횡령 (원심 울산지방법원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판결 무죄 파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 착오송금액 중 채권액 상당 반환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 (1심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정596 판결 무죄,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유죄 파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 이익분배·비용정산 특약 있는 위탁판매는 정산관계 규명 전 곧바로 횡령 아님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 횡령 성립 후 상계 주장·사후 보전 의사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표이사의 자기 채권 변제충당은 횡령 아님, 사용처 해명 부족 시 불법영득의사 추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 영업부장 수금 횡령 포괄일죄, 일부 약식명령 확정 시 면소 (원심 제주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7 판결 파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퇴직금 상계 금지 원칙, 동의 상계의 요건, 퇴직금 2분의 1 초과 부분 한정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 직원 해고의 정당성 (배송·수금담당 직원 해고 무효 유지, 나머지 직원 부분은 재심절차 문제로 파기환송)
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민법 제492조, 제496조,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미입금액과 기간, 그리고 고소가 이미 접수되었는지 아니면 내부 조사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나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서, 급여와 수당 체계, 수금 후 입금 절차에 관한 회사 기준을 살피고, 수금 기간의 개인 계좌 내역과 회사 입금 기록을 대조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확인서·변제각서가 있는지, 수당이나 경비를 수금액과 정리해 온 관행이 있었는지,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같은 회사 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금액과 권한,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회사의 미입금 내역은 대개 장부끼리의 차액이므로, 저는 그 목록을 거래처와 날짜 단위로 풀어 의뢰인이 직접 받은 돈인지, 거래처가 회사에 직접 낸 돈인지, 다른 직원이 처리한 돈인지를 계좌와 수금 메모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늦게라도 회사에 들어간 돈과 다른 거래처 미수금을 메우는 데 쓰인 돈을 가려내면, 실제로 다툼이 남는 금액은 처음 제시된 숫자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권한입니다. 의뢰인이 수금액을 수당·경비와 정리할 수 있는 약정이나 승인을 받고 있었는지, 정산형 위탁 구조였는지를 계약서와 정산서, 상사와의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권한이 인정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방향으로 다투고, 권한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제 계획과 퇴직금 정산 방식을 포함한 합의안을 만들어 처분과 양형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 진술과 징계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자료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장부 몇 줄과 계좌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장부 차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받을 돈이 있다며 스스로 정리한 사건은 무죄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었으며, 착오송금을 채권과 상계한 사건은 유죄가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문서, 어느 금액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수금액 미입금이 쟁점인 횡령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의뢰인의 계좌와 회사 장부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회사가 내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금 공제에 동의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금액 횡령 고소는 일자리와 퇴직금, 형사 책임을 한꺼번에 흔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미입금 상황에서 원심의 유죄가 파기되기도 하고 무죄가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장부의 신빙성과 정산 약정의 유무, 그리고 남아 있는 계좌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회사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입금 내역을 거래처 단위로 다시 계산하고,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퇴직금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회사가 미입금액 변제와 퇴직금 공제를 요구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금 기간의 계좌 내역과 회사가 준 미입금 목록,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금액과 정리할 금액을 나누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