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 — 분할연금 요건과 장래 퇴직급여 분할 정리
2026. 07. 20.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장래 퇴직급여 분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청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과 금액은 어떻게 잡나
- 확인해야 할 자료
-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 분할연금의 요건
-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 청구 기간 — 5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분할 비율 — 균등이 원칙, 그러나 합의·재판이 우선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어떻게 되나
- 퇴직연금·개인연금·보험은 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자주 묻는 질문
- 전업주부였는데도 남편의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로 이미 돈을 받았는데 분할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적어 주세요"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와 예금까지만 적어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액수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은 퇴직금과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오래 직장을 다녔다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각종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어떤 요건과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퇴직금과 연금은 성격이 조금 특별합니다. 명의는 근로한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 돈이 쌓이는 동안 다른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맡거나 함께 생계를 꾸리며 뒷받침해 왔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 시점에 통장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서 빠지기 쉽고, 한 번 빠진 채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처음 재산 목록을 짤 때 빠짐없이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라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는 언제 얼마를 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년이 한참 남은 40대 배우자의 퇴직금은 사실상 고려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태도를 바꾼 것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장래 받을 것이 확실하고 액수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기준 시점과 금액은 어떻게 잡나
실무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때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넣습니다. 정년까지 다닐 경우의 예상 퇴직금이 아니라, 지금 그만두면 받을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고, 다른 재산과는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사용됩니다. 근속 30년 중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비중이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입사일과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에 요청하는 퇴직금 예상액(중간정산 포함) 확인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적립금 현황
과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기와 금액, 사용처
과거에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이 혼인 중 공동생활에 쓰였다면 이미 다른 재산으로 형태를 바꾸었을 수 있고,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그 사정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종전에는 퇴직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정기금이고 수급자의 여명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양적 요소로만 참작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때는 목돈으로 환산해 한 번에 정산하기보다, 배우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금 방식이 활용됩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 총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방법입니다.
정기금 방식은 지급이 오래 이어지는 만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지급 비율·지급 시기·연금액이 변동될 경우의 처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몇 년 뒤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국민연금은 위 퇴직금·퇴직연금과 다른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자기 이름으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의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여기서 혼인 기간은 단순한 혼인 전체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이 60세에 도달하였을 것. 다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실제 개시 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곧바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양쪽 모두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지급이 시작되는 노후 제도입니다. 40대에 이혼했다면 실제 수령은 20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간의 별거나 가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 또는 실종·거주불명 등록 등 법이 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거 기간이 길었던 사안에서는 분할연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 5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부터 5년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언젠가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요건을 다 갖추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나중에 요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이루어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신청 시기를 잊어버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실무상 유용합니다.
분할 비율 — 균등이 원칙, 그러나 합의·재판이 우선합니다
분할연금은 해당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시 당사자가 공정증서 등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이혼 재판에서 법원이 별도의 비율을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반씩 나뉘니 신경 쓸 것 없다"고 보아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소득 차이가 컸던 사안이라면, 이혼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질적 혼인 기간에 비해 과도한 비율을 요구한다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취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후 전 배우자의 사정이나 본인의 재혼 여부에 곧바로 좌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급 정지·소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단에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법률마다 혼인 기간 요건과 지급개시연령, 청구 기간이 조금씩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이혼 재판에서의 재산분할과 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판에서 연금에 관해 아무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판에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나이 차이, 예상 수급 시기, 다른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보험은 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회사가 가입해 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등은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통상 기준 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이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배우자 본인도 정확한 잔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퇴직금을 몰랐다"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연금은 포기한다"는 합의서 문구를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2년의 제척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혼과 재산 정리를 분리해 진행한다면 기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청구 기간과 선청구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이혼 직후에는 당장 받을 수 없더라도, 미리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한 사안이 있습니다.
세금과 실수령액을 함께 보십시오.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므로, 명목 금액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는데도 남편의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노동은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내용과 정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시점이 아니라 양쪽 모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이 갖추어진 때 발생하므로,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과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로 이미 돈을 받았는데 분할연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재판이나 협의에서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및 연금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혼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기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령한 퇴직금이 소비되거나 이전되어 추적이 어려워질 위험, 기준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에서 금액 비중이 크면서도 가장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이미 지급되는 연금을 정기금으로 어떻게 나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지 아니면 공단 청구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2년의 제척기간과 분할연금의 청구 기간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겹치므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금과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