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했다면 — 업무상횡령이 되는 경계와 대응
2026. 07. 29.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적 지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실질적인 업무관련성, 승인·정산 절차의 존재,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접대비·복리후생비·상품권 등 지출 유형별 판단 기준과 대표이사·임원·직원별 차이, 사후 변제가 갖는 의미, 회사의 고소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왜 횡령이 되는가
- 처벌 수위 — 액수가 합산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지출 유형별로 본 성립의 경계
- 접대비 명목의 지출
- 복리후생비·회식비 명목의 지출
- 상품권·주유·마트 결제
- 판단 기준의 정리
- 대표이사·임원·직원 —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 사후 정산과 변제는 무엇을 바꾸는가
- 회사가 고소했다면 — 절차의 흐름과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몇만 원짜리 소액 결제도 횡령이 되나요?
- 제 지분이 100%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횡령인가요?
- 회사가 수년간 알고도 묵인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소할 수 있나요?
- 전액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세무조사에서 사적 지출로 지적됐습니다.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카드로 주말에 가족 식사를 결제하고, 개인 물품을 사고, 명절 선물을 준비해 온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오다가 경리 담당자가 바뀌거나, 동업 관계가 틀어지거나, 세무조사에서 사적 지출이 지적되면서 갑자기 '업무상횡령'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보이는 지출이 모두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실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횡령이 되는 법적 구조,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지출 유형별 판단 기준, 대표이사·임원·직원 등 지위에 따른 차이, 사후 정산과 변제가 갖는 의미, 그리고 회사가 고소한 경우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왜 횡령이 되는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하고, 그 보관이 업무에 기초한 것이면 형이 무거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회사 계좌에 있는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나 자금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에게 회사 돈을 회사 업무를 위해 쓰라고 맡겨 둔 것이므로, 이들은 회사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 지위에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 중인 재물을 위탁받은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면서 합리적인 지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출 당시 업무관련성이 있었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법인카드 사건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회사에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면 배임의 구조로도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동일하고, 다투어야 할 실질적인 쟁점, 즉 업무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배임에서는 임무위배와 손해)도 사실상 같습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적혔는지보다 지출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처벌 수위 — 액수가 합산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횡령(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이 무거운 이유는 업무상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액수의 합산입니다. 한 건 한 건은 몇만 원짜리 식사나 몇십만 원짜리 물품 구매라도,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사적 사용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어 수년치 사용액이 전부 합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합산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관행처럼 써 온 사안에서 개별 지출은 작아도 전체 액수가 커져 특경법 사건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듯 전체 사용액 중 어디까지가 사적 사용인지 범위를 다투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출 유형별로 본 성립의 경계
수사기관은 법인카드 내역을 통째로 받아 놓고 지출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업무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 부분을 횡령액으로 특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나누어 보면 판단의 경계가 보입니다.
접대비 명목의 지출
거래처 접대는 회사 업무의 일부이므로 실제 접대에 쓰인 지출은 횡령이 아닙니다. 문제는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됐지만 실질은 개인 유흥이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동석자가 누구였는지, 장소와 시간대가 업무와 어울리는지, 업무 일정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거래처를 특정하지 못하는 심야 유흥주점 결제가 반복되거나, 혼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출장·미팅 기록이 전혀 없는 날의 고액 결제가 이어지면 접대비라는 명목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다소 고액이거나 유흥업소 결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회식비 명목의 지출
직원 회식, 야근 식대, 경조사 지원처럼 임직원 전체를 위한 지출은 업무 관련 지출입니다. 경계에 있는 것은 가족 외식, 개인적인 지인과의 식사, 명절에 가족·지인에게 돌린 선물 같은 지출입니다. 회계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혜자가 회사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의 가족·지인이라면 실질은 사적 지출로 평가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작아 대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거래처 명절 선물과 개인 선물이 섞여 있는 경우처럼 실질을 다퉈 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
상품권·주유·마트 결제
수사기관이 전형적으로 주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화(이른바 상품권깡)를 통한 자금 유출이 의심됩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거나 유류비 지원 규정이 없는데 개인 차량 주유가 반복된 경우, 거주지 인근 마트·백화점·병원에서 주말마다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형은 지출 자체의 성격상 업무관련성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매 경위와 사용처를 증빙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거래처 사은품이나 직원 포상용으로 상품권을 쓴 것이라면 수령자 명단과 지급 내역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판단 기준의 정리
유형은 달라도 판단의 축은 같습니다.
업무관련성 — 지출의 상대방·목적·시점이 회사 업무와 연결되는가
내부 절차 — 회사 규정상 허용된 용도·한도 안에 있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쳤는가
증빙과 소명 — 지출 근거를 사후에라도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반복성과 규모 — 일회적·소액인지, 장기간 반복되어 생활비처럼 사용됐는지
결국 회계상 명목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했어도 실질이 사적이면 횡령이 문제 되고, 명목상 개인 결제로 보여도 실질이 업무 지출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임원·직원 —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대표이사의 경우 스스로가 지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는 항변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권한을 남용해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1인 회사입니다. 지분 100%를 가진 주주 겸 대표라도 법인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므로, 1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다 내 돈'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용분을 대표의 급여나 상여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해 온 사안이라면, 애초에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낸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은 통상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된 용도·한도 안의 사용이라면 문제 되지 않지만, '전임자들도 다 이렇게 썼다'는 관행 항변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오랜 기간 사용 내역을 보고받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은 묵시적 승인 내지 고의 판단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가 쟁점이 됩니다. 경비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던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배임의 구조로 문제 되고, 사용 권한 없이 회사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쓴 경우라면 별도의 죄책이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직원 사건은 대표이사 사건보다 사용 규모가 작은 대신 무단성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후 정산과 변제는 무엇을 바꾸는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중에 다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소비한 시점에 이미 완성되고, 대법원은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사용 후의 변제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후 정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국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성립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개인 사용분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정산해 온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온 경우처럼, 사용 당시부터 회사와의 관계에서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몰래 빼낸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은폐 없이 장부에 드러내고 정산 구조를 갖춘 것과, 문제 제기를 받은 뒤에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양형 단계입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피해액 전액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는 처분과 선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안보다 선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회사가 고소했다면 — 절차의 흐름과 대응
법인카드 횡령 사건은 증거 구조가 단순합니다. 카드사 이용내역과 회계장부, 법인 계좌 이체내역만으로 지출의 시기·장소·금액이 전부 특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먹고 정리하면 수년치 내역이 일자별로 나열된 고소장이 만들어집니다. 통상 감사나 회계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해임·징계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전체 내역의 전수 분류 — 문제 된 기간의 카드 내역을 직접 확보해 업무 지출, 사적 지출, 성격 불분명 지출로 나눕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관련성 소명자료 수집 — 일정표, 출장 기록, 거래처 담당자, 회식 참석자, 문자·메신저 대화 등으로 지출과 업무를 연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횡령액 범위의 다툼 — 합산 액수는 적용 법률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특히 특경법 기준인 5억 원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는 개별 지출의 성격을 하나씩 다투어 액수를 줄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변제와 합의의 설계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한 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변제·공탁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전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정확히 긋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초기 진술의 관리 — 첫 조사에서 막연히 '관행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면 이후 소명이 모두 변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내역 분류가 끝나기 전에는 확정적인 진술을 아끼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이라면, 임직원의 사적 사용을 발견한 즉시 카드 내역과 회계자료를 보전하고 사용 시점·명목·수혜자를 일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오래된 지출일수록 성격 규명이 어려워지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만 원짜리 소액 결제도 횡령이 되나요?
액수가 작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회적·소액 지출은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신중하게 판단되고,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서도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이라도 장기간 반복되면 전부 합산되어 큰 액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 건의 크기보다 전체 구조가 중요합니다.
제 지분이 100%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횡령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인격이고 법인의 재산은 주주 소유가 아니므로, 1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채권자와 국가(세금)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상여로 처리하고 세금을 부담한 지출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수년간 알고도 묵인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방향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관건은 묵인의 주체가 적법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승인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였는지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동업 청산 국면에서 과거 지출을 소급해 문제 삼는 사건일수록 이 부분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전액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액 변제와 합의,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변제를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어떤 합의 조건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적 지출로 지적됐습니다.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세무상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카드 지출이 업무무관 경비로 부인되어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고발이나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여 처분 등 세무상 정리가 형사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무 단계에서부터 형사 리스크를 함께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의 승부는 죄명이 아니라 내역에서 갈립니다. 수년치 지출을 한 건씩 분류해 업무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걸러 내고, 합산 액수를 다투어 적용 법률의 경계를 지키고, 인정할 부분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설계하는 일은 모두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내역 검토 없이 진술부터 해 버리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자료를 내놓아도 번복된 변명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료 보전과 청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수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 감사나 세무조사에서 사적 지출이 지적되어 형사 문제로 번질까 걱정되시는 분, 혹은 임직원의 법인카드 유용을 발견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회사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내역과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다퉈야 할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