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으로 육아만 했다면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
2026. 08. 27.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몇 %라는 식으로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하는 20~30%라는 수치도 법이 아니라 협상의 언어일 뿐입니다. 가사와 육아의 전담은 민법 제839조의2가 말하는 쌍방의 협력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과 양육의 강도, 경력 단절의 희생, 가계 관리의 내역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집은 부모가 사줬다, 도우미를 썼다, 네가 낭비했다는 전형적인 깎기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방법, 협의·조정·재판에서 기여도가 정해지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기여도라는 말에는 정해진 비율표가 없습니다
- 육아 전담은 왜 재산 형성의 기여인가
-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판단 요소
- 혼인 기간
- 자녀의 수와 양육의 강도
- 경력 단절이라는 희생
- 가계 관리와 재산 증식에의 참여
- 상대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 상대가 기여도를 깎으려 할 때 나오는 말들
- '집은 내 부모가 사준 것이다'
- '혼인 기간이 짧으니 줄 것도 없다'
- '가사도우미를 썼고 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다'
- '네가 돈을 낭비해서 모인 게 없다'
-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 협의, 조정, 재판 — 기여도는 어디에서 정해지나
- 자주 묻는 질문
- 혼인 기간 내내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은 전부 제가 벌어 모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와 왜 나눠야 하나요?
- 아이는 사실상 장모님과 도우미가 키웠습니다. 그래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 상대가 20~30%면 많이 주는 것이라며 지금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결혼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 살림을 도맡아 온 세월이 십 년 가까이 되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네가 번 돈이 뭐가 있느냐, 20~30%면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도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표가 없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 역시 재산을 이룬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수치는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협상에서 던지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도라는 말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육아 전담이 기여로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판단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 상대가 기여도를 깎으려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주장에는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여도라는 말에는 정해진 비율표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하나는 청산적 요소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양적 요소로, 이혼 후 생활 기반이 취약한 쪽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도는 이 가운데 청산의 비율을 정하는 개념이고, 부양의 필요는 그 위에 더해 고려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법 어디에도 '전업주부는 몇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처럼 공개된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내부적으로 정해 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쌍방의 역할과 희생을 사안마다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전업주부는 보통 얼마' 식의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한 것일 뿐 근거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육아 전담은 왜 재산 형성의 기여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이 소득활동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해석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바깥에서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쪽이 출산과 양육, 가사를 맡아 가정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월급과 승진, 사업의 성장은 그 뒷받침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므로, 그렇게 형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쌍방의 협력의 산물로 평가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소득활동을 했다면 보육과 가사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고, 그 비용이 나가지 않은 만큼 재산이 쌓일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전담한 쪽은 소득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출을 대신 흡수하면서 상대의 소득이 온전히 축적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소득자가 비소득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을 각자의 몫으로 돌려받는 청산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총론은 이미 실무에서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기여가 얼마나로 평가되는지입니다. 같은 전업 육아라도 혼인 기간, 양육의 강도, 포기한 경력의 무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래에서 살펴볼 판단 요소들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판단 요소
기여도를 다툴 때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는 따로 계산되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평가되지만, 주장하는 쪽에서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드러낼수록 반영되기 쉽습니다.
혼인 기간
가장 무게가 실리는 요소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재산은 어느 한쪽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축적으로 굳어지고, 실무에서도 장기간의 혼인일수록 청산이 균등한 방향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으면 각자가 가져온 재산의 비중과 형성 경위가 더 세밀하게 따져집니다.
자녀의 수와 양육의 강도
같은 기간이라도 양육의 밀도는 다릅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돌본 경우, 부모나 외부의 조력 없이 홀로 양육을 감당한 경우는 그 강도가 기여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야간의 돌봄과 병원 진료, 치료와 교육의 관리가 한쪽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주장할 사정입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희생
혼인 전에 직업과 소득이 있었는데 출산과 양육 때문에 그만둔 경우, 포기한 것은 지난 소득만이 아닙니다. 경력의 단절로 재취업과 장래 소득의 기회까지 잃은 것이고, 이 희생은 청산의 비율에서도, 이혼 후의 생활을 배려하는 부양적 요소에서도 고려됩니다. 퇴직의 시점이 출산이나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과 맞물려 있다면 그 연결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 관리와 재산 증식에의 참여
소득은 상대가 올렸더라도 그 돈을 관리하고 불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활비의 통제와 저축, 보험과 예·적금의 관리, 주택 마련 과정에서의 청약과 대출 상환 계획, 이사와 매매의 결정에 관여한 사정은 모두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상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그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협력해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지의 경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취득의 명목만으로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상대가 기여도를 깎으려 할 때 나오는 말들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꺼내는 주장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의 상당수가 법적 근거라기보다 협상에서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는 점입니다. 각 주장에 어떤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은 내 부모가 사준 것이다'
취득 자금의 출처가 상대 부모라 하더라도 논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관리해 왔는지, 대출금의 상환이 혼인 중의 소득과 절약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수와 임대의 관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이유로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에 성급히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니 줄 것도 없다'
기간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그 사이에 출산과 육아, 퇴직이 응축되어 있었다면 그 희생의 밀도가 평가됩니다. 특히 출산으로 경력을 접은 직후에 혼인이 파탄된 사안이라면, 기간의 짧음이 오히려 희생의 크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썼고 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다'
외부의 조력이 있었다고 해서 전담자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력을 구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양육 전체를 총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평가의 대상입니다. 도우미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가 돈을 낭비해서 모인 게 없다'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로 쓴 돈은 낭비가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의 비용입니다.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지출이 있었다는 점은 낭비를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가계부와 카드 내역으로 지출의 성격을 정리해 두면 이런 공격은 대부분 힘을 잃습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준비
기여도는 혼인 생활 전체의 서사이지만, 서사는 자료로 뒷받침될 때 힘을 갖습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이라도 다음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가사 전담의 기록 — 어린이집과 학교의 서류에 보호자로 기재된 내역, 상담과 행사 참여의 기록, 예방접종과 병원 진료의 동행 기록 등 자녀의 치료와 교육을 관리해 온 흔적입니다.
가계 관리의 내역 — 가계부, 생활비 계좌의 관리와 이체 내역, 공과금과 보험의 납부 관리, 저축과 예·적금의 운용 기록입니다.
경력 포기의 경위 — 혼인 전의 재직 증명과 소득 자료, 퇴직의 시점이 임신·출산이나 배우자의 이직·전근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대 소득활동의 전개와의 대비 — 혼인 기간 중 상대의 승진, 자격 취득, 사업의 성장 경과입니다. 그 성장의 시기가 양육 전담의 시기와 겹친다는 대비가 곧 협력의 증명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낭비 주장 같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협의, 조정, 재판 — 기여도는 어디에서 정해지나
기여도가 정해지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협의입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협의가 성립하면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제시하는 수치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은 조정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을 사이에 두고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이 재판입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기여도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여도는 비율이므로, 분모가 되는 재산 전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율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의미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재산의 공개를 미루거나 일부만 내놓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까지 이어지면 숨겨진 계좌의 윤곽도 드러납니다. 기여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주장해도 분모가 부실하면 결과는 왜소해지므로, 재산의 목록을 세우는 일과 기여의 서사를 세우는 일은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한 사건의 두 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 내내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을 기준으로 하고, 가사와 육아의 전담은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기여를 얼마나로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재산은 전부 제가 벌어 모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와 왜 나눠야 하나요?
소득을 올린 배우자 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명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쌍방 협력의 산물로 봅니다.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상대방의 가사와 양육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이 확립된 관점이므로, 소득의 명의만을 이유로 분할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성 경위와 각자의 역할을 들어 비율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아이는 사실상 장모님과 도우미가 키웠습니다. 그래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나요?
조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과 가사를 총괄하고 책임진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전담의 정도는 정도의 문제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쪽이라면 조력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20~30%면 많이 주는 것이라며 지금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치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는 일단 성립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비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릅니다. 재산 내역의 확인과 기여 자료의 정리를 마친 뒤에 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셨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장래의 비용입니다. 기여도가 낮게 논의된다고 하여 위자료나 양육비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업 육아 사안의 재산분할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빠짐없이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생활 전체를 기여의 서사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비율을 다투어 이겨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재산은 드러났는데 비율에서 밀리는 결과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혼인 생활의 시간표를 정리합니다. 혼인 시점, 퇴직 시점, 자녀의 출산과 이사, 상대의 이직과 승진, 사업의 개시와 확장을 하나의 연표로 만들면 어느 시기의 재산 증가가 누구의 어떤 역할 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윤곽을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의 지분을 명의별로 나누어 아는 범위에서 목록을 만들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절차에서 밝힐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서 기여의 자료를 점검합니다. 양육과 가사 전담을 보여 주는 기록, 가계 관리의 내역, 경력 포기의 경위에 관한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상대의 태도도 확인합니다. 이미 제시한 비율이 있는지, 협의서나 각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있는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에 따라 시급하게 취할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결론을 확인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현금의 확보가 우선인지,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협상과 소송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두 개의 문서를 먼저 만듭니다. 하나는 재산 목록표입니다. 명의와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흐름을 정리하고, 상대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항목에는 유지와 증식에 대한 기여의 근거를 미리 붙여 둡니다. 다른 하나는 기여도 주장 서면의 골격입니다. 혼인 기간, 양육의 강도, 경력 단절의 경위, 가계 관리의 내역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자료를 연결하여,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정의 축적으로 읽히도록 구성합니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가 던지는 수치에 수치로 맞서기보다, 재산 내역의 확인이 먼저라는 순서를 지킵니다. 재산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율 협상은 낮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으로 분모를 확정하는 절차와 기여도의 공방을 병행하고, 상대가 꺼내는 전형적인 깎기 주장, 곧 부모가 준 재산이라는 주장, 조력이 있었다는 주장, 낭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각각 준비된 자료로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처분의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 상대의 수치가 기준점이 되고, 이후의 협상은 그 언저리에서만 움직입니다. 둘째, 재산의 전모를 모른 채 비율만 다투는 것입니다. 분모가 작게 잡히면 비율의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것이 적습니다. 셋째,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세월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십 년의 헌신도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서면 위의 한 줄 주장에 그칩니다. 세 가지 모두 시작 단계에서 순서를 바로잡으면 피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저희는 재산의 목록과 기여의 자료가 갖추어진 뒤에 비율을 논의하는 순서를 지키고,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사안인지, 조정이나 재판까지 가는 것이 나은 사안인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지켜 온 시간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그 평가는 준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여도에 정해진 표가 없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평가가 달라지고, 반대로 상대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어 서명해 버린 협의서 한 장으로 결과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의 수치에 대한 즉답이 아니라, 재산의 목록과 기여의 자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배우자에게서 비율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각서나 협의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계시거나, 오랜 육아 전담의 세월을 어떻게 주장으로 바꾸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대략적인 내역, 퇴직과 출산의 시기만 정리해 오셔도 사건의 윤곽을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목록의 확정부터 기여도의 주장과 입증까지, 순서에 맞게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