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대 안에서 촬영된 영상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때문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요즘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여기에 동료나 상관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손끝의 몇 번 동작으로 벌어지지만, 그 결과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어디에 알려야 할지, 지목된 분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에서 문제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와 절차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군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군은 함께 자고 함께 씻는 폐쇄적 생활공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보다 촬영이 쉽고, 한 번 퍼지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관·화장실·샤워장 등에서의 몰래 촬영: 휴대전화를 세워 두거나 문틈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단계에서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의 촬영물·사진 공유: 직접 찍지 않고 어디선가 받은 영상을 옮겨 올린 것만으로도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 지인 사진의 합성·유포: 동료나 상관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돌려보는 유형입니다.

  •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 헤어진 연인이나 같은 부대원 사이에서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들은 대부분 군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다뤄집니다. 군형법상 추행죄와는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 별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촬영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 반포·제공·소지·시청의 구조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나는 찍지 않았다"는 사정은 생각만큼 강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하는 행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뉘는 처벌 구조

  • 촬영: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 반포·판매·제공·전시 등: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뿐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제공'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촬영물임을 알면서 가지고 있거나 내려받아 보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기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부대 단위나 동기 단위의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촬영물을 올렸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책임 범위가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올린 사람은 반포 또는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방으로 옮겨 올린 사람도 같습니다.

  2.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알고서 재생해 본 사람은 소지·저장·시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퍼뜨리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단순히 방에 속해 있었을 뿐 열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사실관계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로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받기만 했다", "잠깐 봤을 뿐이다"라는 말을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진술하느냐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딥페이크 — 지인 얼굴을 합성해도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이른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제14조의2).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이성 동료나 상관의 SNS 사진, 부대 행사 사진을 가져다 합성하는 형태가 문제 되곤 합니다. 당사자들끼리는 "장난이었다", "돌려보기만 했다"고 여기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굴이 특정되어 부대 전체에 퍼진 사건이며, 법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합성물에 실명이나 소속, 계급이 함께 적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처벌 범위와 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제작 목적을 따지는 요건이나 소지·시청 단계의 처벌 여부 등이 개정 과정에서 달라져 왔으므로, 구체적인 조문과 법정형은 사건 발생 시점의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별도 조항으로 처벌합니다(제14조의3). 이 유형은 법정형이 특히 무겁게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군에서는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사이, 혹은 같은 부대원 사이에서 "사진을 부대에 뿌리겠다"며 만남이나 금품,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겁을 준 경우에도 협박죄나 공갈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협박한 사실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수사받고 어디서 재판받나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일반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흐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주체: 부대 군사경찰이 먼저 사건을 접했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문제 되는 다른 혐의: 하나의 사건에서 성범죄 외에 다른 군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절차가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서류: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죄명·조문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무대가 달라지면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군 내부에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준비 없이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군 징계, 그리고 부수처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란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징계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나뉘고, 병사에 대해서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대체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간부에게 특히 문제 되는 것은 파면과 해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신분을 잃게 되지만 퇴직급여 감액 여부와 재임용 제한 기간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불이익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과 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도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개·고지 명령: 사안에 따라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전역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곧 전역하니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문제"라는 판단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상황별 대응

피해를 입으셨다면

  1. 신고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대의 성고충전문상담관, 국방헬프콜(1303), 그리고 민간 경찰 어느 쪽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2. 지우기 전에 남깁니다. 대화방 이름, 올린 사람의 계정, 올라온 시각, 화면 전체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놀란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면 증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3.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와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상대와 직접 협상하지 않습니다. 회유나 2차 가해로 이어지기 쉽고, 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1.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화방 나가기, 파일 삭제,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제출에 동의하면 그 안의 방대한 전자정보가 함께 분석됩니다. 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범위는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초기 진술을 정리한 뒤 임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고 어떤 경위로 파일을 갖게 되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접촉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성격을 알지 못한 채 지나쳤는지, 알고도 재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유포물 삭제 노력,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군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합의가 신분상 불이익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전역하면 군 징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역으로 군 징계 자체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형사절차는 신분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오히려 재판이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징계 처분에 다투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군 내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유포·소지·시청·합성·협박이라는 여러 단계가 한 사건 안에 섞여 있고, 여기에 민간법원 재판과 군 징계, 신상정보 등록까지 겹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과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해 버립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신고와 삭제, 증거 보전의 순서를, 혐의를 받게 되신 분께는 형사와 징계를 함께 아우르는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