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뒤의 합의는 언제, 누가 하나 —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합의대리의 실제
2026. 08. 21.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과 검찰 처분 전,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무겁게 고려되며, 협상을 끌면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협상 방법,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와 민사까지 함께 종결할 때의 범위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단계마다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어떤 감경 사정인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따로 선임하나
-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로와 응답하는 방법
-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
- 민사까지 한 번에 끝낼 것인가
-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지금 합의하면 상대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합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수사관이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소를 하고 조사도 받았는데, 어느 날 수사관에게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거나 상대 변호인에게서 직접 전화가 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대로 며칠이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이후의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갖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차이가 곧 협상의 조건이 됩니다.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라도 송치 전에 제출될 때와 선고를 앞두고 제출될 때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이 어떤 감경 사정으로 작용하는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도 따로 대리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연락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민사까지 한 번에 끝낼 것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계마다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다섯 국면으로 나뉘고, 합의는 각 국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 아직 송치 전입니다. 상대에게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의 전모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검찰 처분 전 —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상대에게는 기소 자체를 피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 실무에서 합의 제안이 가장 활발하게 들어오는 국면입니다.
1심 공판 — 이미 기소된 뒤입니다. 이 단계의 합의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작용합니다.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는 다급해지지만,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1심에서 반영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항소심 — 1심 결과를 바꾸기 위한 사정으로 제출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상대가 가장 절박해지는 국면입니다.
형 확정 이후 — 형사절차에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뿐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상대의 절박함과 피해자의 준비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장 급한 시점에 피해자 쪽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낮은 금액에서 협상이 시작되고, 반대로 자료를 다 갖춘 뒤에는 상대가 이미 다른 방법을 택해 협상이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타이밍을 설계한다는 것은 이 어긋남을 줄이는 일입니다.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은 어떤 감경 사정인가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도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요소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참작됩니다. 상대 측이 절박하게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는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대는 일방적으로 금액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합의와 같지는 않지만, 협상을 무한정 끌면 상대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은 판단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요구할 금액과 응답할 기한을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왜 따로 선임하나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절차상 권리의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대리인을 두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 형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손해의 회복은 서로 다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실무에서 갈립니다.
손해액의 산정 — 위자료의 평가 요소를 정리하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의 감소를 자료로 계산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협상의 진행 — 상대 변호인과 조건을 주고받고, 기한을 정하고, 문구를 다투는 일입니다.
합의서의 설계 — 종결의 범위, 비밀유지의 예외, 접촉 금지,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문서는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민사와 그 밖의 절차 —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나 기관에 대한 책임, 직장 내 조치 요구는 형사절차 바깥의 일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의 준비 —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가는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형사절차 안에서의 권리 보호에 중심이 있고, 합의와 손해 회복은 그와 겹치지 않는 영역이 큽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상대의 제안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근거를 세워야 하거나, 종결의 범위를 정교하게 나누어야 하거나, 민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로와 응답하는 방법
고소 이후에는 대체로 세 가지 경로로 연락이 옵니다.
수사관을 통한 전달 —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응할 의사가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되고, 그 답변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대 변호인의 연락 —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응대하면 조건과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쉬우므로, 대리인을 통한 연락으로 창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본인이나 가족의 직접 연락 — 문제가 되는 경로입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응하지 마시고 연락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 주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출된 사안이라면 접촉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돈을 확실히 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금액을 깎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상대의 손에 넘어간 뒤에는 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형이 선고된 뒤에는 상대가 이행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교부하는 순서로 정합니다.
분할이 불가피하다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해 미지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류의 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느 절차에 제출할 수 있는지 정해 두면 이후 다른 사건에 사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의 효과를 적습니다. 미지급 시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위약에 따른 부담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까지 한 번에 끝낼 것인가
합의를 할 때 가장 신중하게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상 처벌불원만 하고 민사상 청구는 남겨 둘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한 번에 정리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음이 문서에 담겨야 합니다.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 —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지, 관련한 다른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특정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 현재 예상되지 않는 손해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정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 사용자나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지, 남겨 두는지 정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는 남겨 두려던 청구까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 — 직장 내 조사, 징계, 행정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서의 진술을 제한하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를 남겨 두기로 했다면, 형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이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언급 없이 지급된 금원은 나중에 손해의 전보로 주장되어 청구액에서 공제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고소 이후의 합의를 맡긴다는 것은 상대와 금액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형사절차의 시간표 위에 협상을 얹고,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문서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리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의 현재 위치와 남은 일정을 확인합니다. 송치와 처분의 시기, 공판기일과 선고 예정, 항소 기간이 협상의 기한을 정합니다. 시간표를 모르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사이 상대가 공탁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둘째,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의 감소,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고 근거 자료를 붙여야 협상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직접 접촉을 차단해 2차 가해를 막고,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합니다. 넷째,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을 함께 관리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절차 안에서 밝히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문서를 설계하고 이행을 담보합니다. 종결의 범위, 비밀유지의 예외, 접촉 금지, 서류의 사용 범위, 지급의 순서와 담보를 사안에 맞게 구성합니다. 여섯째, 결렬 시의 경로를 준비합니다. 민사 청구가 준비된 상태에서의 협상과 그렇지 않은 협상은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합의서에 정한 범위대로 종결됩니다.
지금 합의하면 상대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이 가볍게 정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 여부는 처벌의 수위만이 아니라 회복의 필요와 절차의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공탁이라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실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절차 안에서 밝혀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답변의 내용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변호인과 직접 조건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손해의 항목과 요구할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할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그 심급에서 반영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판이 열리고 있다면 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협상의 기한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철회의 시기에 제한이 있고, 성범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이미 제출된 서면은 양형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점과 순서를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절차의 시간표 위에서 협상의 기한과 순서를 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종결의 범위와 이행의 담보를 문서로 확정했는가입니다. 시간표가 없으면 협상은 늘어지다가 상대가 다른 길을 택하고, 문서가 허술하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고소 시점과 조사 경과, 송치 여부와 시기, 검찰의 처분 예정, 기소되었다면 공판기일과 선고 예정일, 항소심이라면 남은 기간을 정리해 협상의 기한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적용된 죄명과 그 근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 상대의 태도가 부인인지 인정인지에 따라 협상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손해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진단명과 치료 경과, 향후 치료 계획, 지출한 비용,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소득의 감소, 근무와 학업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부족한 자료는 보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 측 접촉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직접 접촉이 있었는지, 제시된 조건이 무엇인지,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결론을 확인합니다. 처벌이 우선인지, 회복이 우선인지, 민사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남겨 두어야 할 청구가 있는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문서를 만듭니다. 하나는 절차 시간표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이 결정되는지, 어느 시점의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대가 공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국면은 언제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 계산서입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의 감소,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에 근거 자료를 붙여 제시합니다. 항목별로 제시하면 상대도 항목별로 답할 수밖에 없어 협상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협상은 대리인을 창구로 단일화해 진행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미 직접 접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합의서는 종결의 범위,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의 처리, 제3자 청구의 유보 여부, 비밀유지의 예외, 서류의 사용 범위, 지급의 순서와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약속하는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넣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의견도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절차 안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국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한 없이 끌다가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는 언제까지 답이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고, 그때는 조건을 정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둘째, 서류를 먼저 건네고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형이 선고된 뒤에는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셋째, 종결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합의서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사용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해석되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서명 전에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금액 협상만이 아닙니다. 상대 측과 직접 마주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 부담, 민사를 함께 끝낼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제시된 조건이 받아들일 만하다면 그 점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 이후의 합의는 시간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송치와 처분, 공판과 선고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제시한 금액과 문구를 그대로 검토하게 되지만, 항목과 기한을 먼저 정해 두면 협상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지금이 합의할 시점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민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남겨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답변하시기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대가 제시한 조건만 있어도 협상의 기한과 손해의 구성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의 시점을 정하는 일부터 합의서의 문구와 이행의 담보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