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양귀비씨 때문에 양성이 나왔다는 주장은 통할까 — 위양성 항변과 재감정의 실제
2026. 09. 06.
간이시약은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생길 수 있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은 물질을 특정합니다. 감기약·양귀비씨 항변이 통하는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 처방 기록으로 다투는 방법, 모발 재감정·분절 검사 요청의 실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 위양성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와 생기지 않는 경우 — 물질별로 다릅니다
- 처방약·식품을 근거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염색·탈색·짧은 머리 — 모발검사 신빙성 다툼의 실제
- 재감정·분절 검사·체모 채취를 요청하는 방법
- 항변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순간
-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감기약을 먹었는데 소변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일 수 있나요?
- 양귀비씨 베이글을 자주 먹습니다. 마약 검사에 걸릴 수 있나요?
- 가족이 염색을 자주 하는데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염색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 정밀감정 결과를 다시 받아 볼 수 있나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직원이 처방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조사에서 이미 감기약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정밀감정에서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변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마약을 한 적이 없고, 며칠 전 먹은 감기약이나 빵에 뿌려진 양귀비씨 말고는 짚이는 것이 없습니다. 경찰은 정밀감정을 보내겠다고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감기약으로도 양성이 나온다는 글과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는 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간이시약은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생길 수 있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은 물질 자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식품이라는 설명은 감정서에 적힌 성분과 하나하나 대조해 보아야만 살아남는 항변입니다. 어떤 물질은 그 설명이 실제로 통하고, 어떤 물질은 거의 통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꺼낸 항변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차이, 위양성이 생기는 물질과 생기지 않는 물질, 처방약·식품을 근거로 다투기 위해 필요한 자료, 염색·탈색과 모발검사의 신빙성, 재감정과 분절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항변이 불리하게 뒤집히는 순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은 실제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경찰서나 현장에서 소변에 시약 키트를 담가 몇 분 안에 결과를 보는 간이검사입니다. 면역분석 방식이라, 특정 약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성분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의 양성은 "이 계열에 속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지,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간이검사만으로 기소하지 않고, 같은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정밀감정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이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처럼 성분을 분리해 분자 단위로 확인하는 방법이 쓰이고, 결과는 "메트암페타민 검출", "대마 성분의 대사물 검출"처럼 물질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기약 성분과 필로폰은 간이시약 앞에서는 같은 계열로 묶일 수 있어도, 정밀감정 앞에서는 전혀 다른 물질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양성 항변은 간이검사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감정서에 적힌 물질을 두고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간이검사 양성 직후 조사에서 "감기약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몇 주 뒤 정밀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특정되어 나옵니다. 그 순간 감기약이라는 설명은 항변이 아니라 허위 진술의 흔적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인을 단정해 말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양성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와 생기지 않는 경우 — 물질별로 다릅니다
"다른 원인으로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물질에 따라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되고, 감정서에 어떤 물질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아편 계열(모르핀·코데인 등) — 양귀비씨가 들어간 빵이나 드레싱을 먹은 뒤 모르핀·코데인 계열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코데인이 든 처방 진해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같은 계열이 검출됩니다. 이 영역은 위양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성분이 몸에 들어간 것이므로, 다툼의 핵심은 "검출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들어갔느냐"입니다. 코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의료업자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허용되므로 처방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완성됩니다.
암페타민 계열 간이시약 — 일부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든 성분이 이 계열의 간이시약에서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검사 원리상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밀감정은 감기약 성분과 메트암페타민을 별개의 물질로 구별해 냅니다. 즉 감기약 항변은 간이검사 양성까지만 설명할 수 있고, 정밀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특정되었다면 감기약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마 대사물 — 흡연이나 섭취 없이 일상 식품이나 일반 의약품 때문에 대마 대사물이 검출된다는 설명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산 대마 성분 제품을 먹었다는 설명은 위양성 항변이 아니라 대마 섭취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므로 층위가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처방약 성분(수면제·신경안정제·식욕억제제 등) — 실제로 그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면 검출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위양성이 아니라 처방의 존재와 복용 시점, 처방량과 검출량의 정합성입니다.
정리하면 위양성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영역은 간이검사 단계의 교차반응뿐이고, 정밀감정 이후에는 "검출된 물질이 합법적 경로로 들어갔다"는 항변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항변이 성립하는 물질과 성립하지 않는 물질이 처음부터 갈려 있습니다.
처방약·식품을 근거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처방약 때문"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물질이 맞아야 합니다. 처방약의 성분과 감정서에 적힌 물질 또는 그 대사물이 같은 것이어야 하고, 이 대조는 처방전과 약 봉투의 성분명을 감정서와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처방일과 복용 기간, 채취일이 검출 가능 기간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몇 달 전에 며칠 먹은 약이 최근 소변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셋째, 양이 맞아야 합니다. 감정서에 농도가 기재되어 있다면 처방된 용량과 복용 횟수로 설명이 가능한 범위인지가 검토됩니다. 처방량을 크게 넘어서는 검출은 처방 외 복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전 또는 약국 조제 내역, 병원의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 조회 자료
복용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약 봉투의 조제일, 결제 내역, 복약 알림 기록)
양귀비씨 식품이라면 구매 영수증, 제품 성분 표시, 섭취한 날짜와 양을 보여 주는 자료
같은 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면 감정 이후에 다시 받은 검사 결과와 그 사이의 복용 기록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진술보다 먼저 확보하는 일입니다. 조사에서 먼저 말해 두고 나중에 자료를 찾으면, 자료가 진술과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료를 갖춘 뒤 진술하면 설명의 순서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처방약을 받아 먹었다면 그 자체가 수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방의 명의가 본인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염색·탈색·짧은 머리 — 모발검사 신빙성 다툼의 실제
소변에서 음성이 나와도 모발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건이 많고, 이때 나오는 질문이 염색이나 탈색의 영향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강한 염색·탈색·펌은 모발 속 약물 농도를 낮출 수는 있어도 검출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 감정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했다는 사정은 "그러니 양성은 잘못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농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모발검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릅니다. 모발은 일정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두피에서 가까운 구간과 먼 구간이 각각 다른 시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검출되었는지가 곧 투약 시점의 추정 근거가 되고,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두피에서 먼 구간에서만 검출되었다면 공소시효나 다른 사건의 기간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고, 전 구간에서 고르게 검출되었다면 반복 투약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머리가 짧아 채취 가능한 길이가 부족하면 반영 기간이 짧아지고, 그 경우 체모로 대체 채취하는 방법이 검토되는데 체모는 모발보다 성장 주기가 달라 시점 추정이 더 거칠어집니다.
외부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투약자와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서 연기나 가루가 머리카락 표면에 묻은 경우, 감정 과정에서 세척을 거치지만 완전한 구별이 어렵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감정서에 대사물이 함께 검출되어 있는지, 세척액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하고, 막연히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발검사의 신빙성 다툼은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의 항목 하나하나를 근거로 시점과 경로를 다투는 작업입니다.
재감정·분절 검사·체모 채취를 요청하는 방법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요청이 있습니다. 다만 요청은 이유가 구체적일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무엇을 왜 요청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분절 검사 요청 —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검출 여부와 농도를 확인하는 감정입니다. 투약 시점을 다투거나 "한 번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절로 감정되지 않은 경우 잔여 검체가 남아 있는지, 다시 채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채취·재감정 요청 — 채취 과정의 문제(봉인·보관·검체 표기), 검사 방법의 문제, 결과의 모순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뒤의 재채취는 최초 검체와 반영 기간이 달라지므로, 재채취 결과가 음성이어도 최초 결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기간의 상태를 보여 줄 뿐입니다.
체모 대체 채취 — 모발이 짧거나 없을 때 검토됩니다. 시점 추정이 거칠어지므로 결과 해석에서 그 한계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감정서 원본과 감정 자료 확인 — 요약된 결과 통보만 보지 말고 검사 방법, 검출 물질과 대사물, 농도, 채취일과 감정일이 적힌 감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청의 근거는 대부분 이 문서 안에서 나옵니다.
절차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감정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요청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요청서에는 어떤 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처방 기록이나 복용 시점 자료처럼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자료 없이 "다시 해 달라"고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변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순간
위양성 항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항변은 검사 결과와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무너지는 순간 남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항변이 불리하게 뒤집히는 국면은 몇 가지로 반복됩니다.
감기약이라고 진술했는데 정밀감정에서 감기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물질이 특정된 경우
처방약이라고 했는데 처방 이력이 조회되지 않거나, 처방일이 채취일과 맞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에서 구매 대화나 은어가 발견되어 항변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경우
같은 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면서 이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경우
이런 국면에 이르면 형사 절차에서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하나는 양형입니다. 검사 결과가 명백한데도 허위 설명으로 다투었다는 사정은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병입니다. 허위 진술과 자료 삭제 정황이 겹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양성 항변은 감정서를 확인하고 자료가 갖춰졌을 때만 꺼내야 하고, 그 전에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의 범위를 좁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간이검사 양성 통보를 받은 시점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복용·섭취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처방약,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해외에서 산 제품, 양귀비씨가 든 식품까지 날짜와 양을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정밀감정 결과가 나온 뒤 어느 설명이 맞는지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처방 이력과 구매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병원과 약국의 기록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갖춰 둘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인을 단정해 진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전화의 대화나 검색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삭제는 복구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복구되지 않아도 삭제 시점이 남습니다.정밀감정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읽고, 자료와 대조한 뒤에 항변의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기약을 먹었는데 소변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일 수 있나요?
간이검사 단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부 감기약 성분이 특정 계열의 시약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정밀감정에서 확인되며, 정밀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처럼 감기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물질이 특정되면 그 설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복용한 약의 이름과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대조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귀비씨 베이글을 자주 먹습니다. 마약 검사에 걸릴 수 있나요?
양귀비씨 섭취 뒤 모르핀·코데인 계열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감정서에 적힌 물질이 그 계열일 때만 의미가 있고, 메트암페타민이나 대마 대사물이 검출된 사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검출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염색을 자주 하는데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염색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염색이나 탈색이 양성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므로, 염색 사실은 결과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다툴 지점은 어느 구간에서 검출되었는지, 대사물이 함께 검출되었는지, 채취와 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입니다.
정밀감정 결과를 다시 받아 볼 수 있나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로 재감정이나 분절 검사의 필요성을 소명해 요청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 검체의 유무와 요청 사유의 구체성에 따라 받아들여지는지가 갈리며, 절차와 비용 부담은 어느 단계에서 누가 감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므로 감정서를 확인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처방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직접 검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의료 정보를 강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처방 기록을 제시하면 그 성분과 시점이 문제 된 물질과 맞는지를 볼 수 있을 뿐이고, 형사 절차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회사 차원의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되므로 성급한 결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이미 감기약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정밀감정에서 필로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서의 물질과 대사물, 농도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조서의 정정과 추가 진술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투약된 사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그렇지 않다면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어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양성 항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항변의 강도가 아니라 항변의 근거입니다. 감정서에 적힌 물질과 대사물, 농도, 채취일을 처방 기록과 복용 시점, 식품 섭취 기록에 하나씩 대조해 설명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진술보다 먼저 해 두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어느 단계의 결과인지 확인합니다. 간이검사 양성만 있는 상태인지, 정밀감정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있다면 요약 통보가 아니라 감정서 자체를 확보해 검사 방법, 검출 물질과 대사물, 농도, 채취일과 감정일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채취 전 일정 기간의 복용과 섭취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해외 구매 제품, 양귀비씨가 든 식품까지 날짜와 양을 정리하고, 그중 감정서의 물질과 성분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이어서 처방의 명의와 경로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인지, 가족이나 지인의 약을 받아 먹은 것인지에 따라 항변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발검사 사건이라면 채취된 길이와 구간, 분절 감정 여부, 염색·탈색·시술 이력을 확인하고, 잔여 검체가 남아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원인을 단정해 말했는지, 그 진술이 감정서와 어긋나는지를 보고, 어긋난다면 정정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면 위양성 항변을 세울 수 있는 사안인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항변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 진료기록, 구매 영수증과 성분 표시, 복용 시점 자료를 모아 감정서와의 대조표를 만들고, 이 대조표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분절 검사나 재감정, 감정 자료의 확인을 항목을 특정해 요청하며, 요청서에는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같은 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면 감정 이후의 검사 결과와 복용 기록을 이어서 확보해 설명의 일관성을 보입니다.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그 판단을 초기에 분명히 합니다. 감정서의 물질이 처방약이나 식품으로 설명되지 않는데도 항변을 밀어붙이면 남는 것은 허위 진술의 흔적뿐이므로, 그 경우에는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어 비자발적 투약의 가능성, 투약 시점과 횟수, 소지나 수수의 유무처럼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미 감정서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상태라면 조서의 정정과 추가 진술을 의견서와 함께 진행해 진술의 변화가 허위가 아니라 정정으로 읽히도록 정리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조서에 기재되는 표현이 감정서와 어긋나지 않는지, 단정적으로 적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간이검사 양성 직후의 조사에서 원인을 단정해 말하는 것입니다. 감기약 때문이라는 한 마디는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지만, 몇 주 뒤 정밀감정에서 다른 물질이 특정되면 그 말은 항변이 아니라 거짓 진술의 기록이 되어 양형과 신병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정서를 읽지 않고 통보만 보는 것입니다. 검출 물질과 대사물, 농도, 구간이 적힌 감정서 안에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결과만 보고 포기하거나 결과만 보고 부인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정서의 항목과 본인의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설명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고, 그 작업은 감정의 원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아는 사람이 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약 봉투는 버려지고, 영수증은 지워지며, 잔여 검체의 보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상황은 본인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수사기관에는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항변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정서에 적힌 물질과 본인의 자료가 맞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감정서와 자료를 대조해 보아야만 알 수 있고, 그 전에 꺼낸 말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간이검사 양성 통보를 받고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처방약이나 식품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모발검사 결과의 시점과 구간을 다투고 싶으시거나, 이미 원인을 단정해 진술한 뒤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설명이 가능한지, 재감정과 분절 검사를 요청할 사안인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