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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 치료비·상담·전학,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2026. 08. 04.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학생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요구할 수 있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지원, 치료비 부담과 공제회 선지급, 전학과 출석 인정, 2차 피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2. 법이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3.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 즉시분리와 긴급 보호조치
  4.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5. 학교장의 긴급 보호조치
  6.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
  7.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구상하는 구조
  8.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9. 전학을 원한다면 — 피해학생 전학과 가해학생 전학은 다릅니다
  10. 학교에 못 가는 기간의 출석 처리와 2차 피해·보복행위
  11. 보호조치와 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복행위와 2차 피해
  13. 학교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형사·민사 절차와의 순서
  14. 보호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과 병행하는 순서
  16. 자주 묻는 질문
  17.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버팁니다. 어떻게 하나요?
  18.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 달라고 학폭위에 요구할 수 있나요?
  19. 치료 때문에 학교를 오래 빠졌는데 결석 처리되면 불이익이 크지 않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정작 더 절박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원과 상담센터를 오가며 비용이 쌓이고,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학생을 조치하는 절차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절차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갈래, 즉 피해학생이 학교와 교육청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학생이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근거도 목적도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까지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가해학생을 얼마나 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자리에서 피해 사실만 호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 보호조치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 구분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이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이를 이행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상담교사, 위(Wee)클래스·위센터, 외부 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상담을 말합니다.

  • 일시보호 — 당장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둘 수 없을 때 별도의 보호 공간이나 기관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불안·우울·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요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겨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 항목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안별 지원을 담기 위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낮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등하교 동선 분리, 특정 활동·행사에서의 접촉 차단, 학교 내 이동 경로 조정처럼 개별 사안에 맞는 요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해 달라"는 추상적 표현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반복되는지와 그것을 막을 방법을 특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서면과 진술로 모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 즉시분리와 긴급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사안 접수 후 몇 주가 지나 열립니다. 그동안 피해학생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물리적 접촉을 끊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분리 기간과 구체적 시행 방식은 시행령과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현행 기준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분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접촉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학급교체나 별도 보호조치를 이어서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장의 긴급 보호조치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려야 뭐라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상담과 보호는 학교장에게 곧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

피해학생 보호 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전문가나 전문단체로부터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구상하는 구조

문제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은 우회로를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보호자와 직접 돈 문제로 부딪히며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서류

  1. 보호조치 결정 관련 서류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통보서, 또는 학교장의 긴급 보호조치 관련 서류입니다. 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2. 의료 관련 자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진료비 산정내역서,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와 비용 영수증입니다.

  3. 신청서와 계좌 사본 — 통상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하므로, 학교에 먼저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지원 대상 항목과 지원 기간·한도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은 개정되기도 하므로, 청구 전에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나, 지원 범위를 넘는 비용은 별도로 가해학생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초기부터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학을 원한다면 — 피해학생 전학과 가해학생 전학은 다릅니다

"아이가 그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전학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목록에는 '전학'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분리 수단으로는 학급교체가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반면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8호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가 남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입법 태도입니다. 실제로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배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은 전학을 갈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학교폭력 조치가 아니라 초·중등교육 법령에 따른 일반 전학 절차로 처리됩니다.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배정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서는 실무상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전학은 아이가 친구 관계와 학습 환경을 통째로 잃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학급교체·접촉 차단·상담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 뒤, 그래도 등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전학을 논의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학교에 못 가는 기간의 출석 처리와 2차 피해·보복행위

보호조치와 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거나 치료 등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등을 평가할 때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가 배려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몰라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었다가 뒤늦게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결석 전 또는 결석 즉시 담임교사와 학교에 사유를 알리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진단서·소견서·상담확인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출석 인정 처리가 되었는지 나이스(NEIS)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보복행위와 2차 피해

신고 이후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반 분위기가 나빠지고, "네가 신고해서 일이 커졌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는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대상이고, 조치 수위를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미하니 그냥 넘어가자"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관련 학생의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이나 조치 결과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흘러나갔다면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날짜·장소·내용·목격자를 기록하고, 메시지나 게시물은 화면 캡처로 원본이 남도록 보관하십시오.

학교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형사·민사 절차와의 순서

보호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교가 "곧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1.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항목별로 특정해 학교장 앞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구두 요청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2. 교육지원청·교육청에 문의합니다.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사안 진행 상황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민원으로 접수합니다.

  3.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과 병행하는 순서

학교 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음이 시작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 먼저 학교 절차와 보호조치 — 아이의 안전과 치료가 가장 급하고, 이 과정에서 사안조사 자료와 조치 결정이라는 객관적 기록이 남습니다.

  •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 — 상해, 성적 침해,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은 학교 절차와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실망이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 중 지원 범위를 넘는 부분과 위자료는 가해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사고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 있으니,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버팁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보호자와 직접 다투며 치료를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고, 지원 범위를 넘는 비용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항목과 한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전학시켜 달라고 학폭위에 요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 안에서의 분리 수단으로 학급교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학교폭력 조치가 아니라 일반 전학 절차로 학교장·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됩니다. 먼저 학급교체와 접촉 차단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때문에 학교를 오래 빠졌는데 결석 처리되면 불이익이 크지 않나요?

보호조치나 치료를 위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고, 성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가 배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결석 사유를 학교에 알리고 진단서·상담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신 뒤, 실제로 출석 인정 처리가 되었는지 학교생활기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후회하시는 대목은 "그때 요구할 수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가 알아서 챙겨 주는 시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실현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요청할지, 치료비는 어떤 경로로 받을지, 형사·민사 절차를 언제 붙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