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아버렸다면 — 횡령죄 무죄 전원합의체 이후 신탁자에게 남은 방법
2026. 09. 12.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잡혀도 전원합의체 이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 청구가 남아 있고, 종중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이 문제 됩니다. 상황별 청구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횡령죄는 '보관자'에게만 성립합니다
- 2016년 전원합의체 — 중간생략등기형은 무죄
- 2021년 — 양자간도, 공모자도 횡령 불성립
- 같은 사건, 형사는 파기되고 민사는 배상
-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 등기 말소
- 이미 팔렸다면 — 손해배상
- 근저당·수용이라면 — 부당이득
- 돌려주겠다는 합의서의 함정
- 종중 명의신탁은 다릅니다
- 신탁자의 위험과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상황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명의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 제 부탁으로 팔았는데 명의자가 대금을 써 버렸습니다
- 명의는 아내 이름인데 남편이 팔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명의자가 팔지는 않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 종중 땅을 상속받아 팔았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정이 있어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옮겨 두었는데 오랜만에 등기부를 떼어 보니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거나 모르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며, 명의자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을 처분했다가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면 양자간이든 중간생략등기형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명의자가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기말소 청구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종중 명의신탁처럼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금도 횡령죄로 기소되고, 신탁자 자신도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 같은 사건에서 형사는 파기되고 민사는 배상이 확정된 경위, 매각·근저당·수용·합의서 등 상황별 청구원인을 정리해 드립니다.
횡령죄는 '보관자'에게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부동산이 신탁자의 소유여야 하고, 명의자가 형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에 따라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사건의 유무죄는 대부분 이 두 요건에서 갈렸고, 어느 요건이 문제 되는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 이미 내 소유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둔 경우입니다.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내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돈을 냈지만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명의자 앞으로 한 경우입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집니다.
계약명의신탁 — 명의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알았다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2016년 전원합의체 — 중간생략등기형은 무죄
첫 전환점은 대법원이 2016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신탁자는 논 9,292㎡ 가운데 49분의 15 지분을 사면서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피고인 명의로 넘겼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그 지분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기존 농협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올리는 변경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원심은 각각을 횡령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신탁자는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이므로 신탁자는 애초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처벌 필요성만 내세워 횡령죄를 긍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고, 명의자를 처벌하면 금지규범을 어긴 신탁자를 형법으로 보호해 오히려 명의신탁을 조장하게 되며,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유형 차이로 처벌이 갈리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자를 횡령죄로 보던 종전 판례들이 이때 폐기되었고,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2021년 — 양자간도, 공모자도 횡령 불성립
남은 것은 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옮겨 둔 양자간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이 유형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어 '타인의 재물' 요건은 충족되고, 종전 대법원 판례도 양자간 명의자를 보관자로 보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도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서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아 2014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했고, 2015년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약 2억 원 상당의 그 아파트를 친구의 아들에게 1억 7,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한두 달 뒤 갚겠다고 속여 23회에 걸쳐 8,912만 원을 받아 낸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2016년 전원합의체 법리가 양자간에도 적용된다며 횡령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딸린 위임약정,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동산과 처분대금의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명의자가 말소등기의무를 진다는 것도 신탁자의 방해배제청구에 응할 처지에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된 뒤 처분한 경우도 같고, 이번에도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무효인 명의신탁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명의자의 처분이 횡령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임으로 고소하면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계약명의신탁 사건에서 특경법 횡령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명의자는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질 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배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임죄에 관한 이 판단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분을 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아파트 명의자와 공모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피고인에게 횡령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자가 보관자가 아닌 이상 공모자의 행위도 횡령죄가 되지 않고, 함께 기소된 사기와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형사는 파기되고 민사는 배상
신탁자에게 남은 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신탁자는 2012년 3월 자기 부동산을 2억 7,5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쓰는 형식으로 상대방의 아내 명의로 이전등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달 뒤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팔고 같은 날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신탁자는 2013년 고소했습니다. 명의자인 아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편은 기소되어 2015년 1심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4월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파기했습니다.
반면 신탁자가 따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6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자의 임의 처분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양자간에서는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는 순간 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며,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분에 협력한 아내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 등기 말소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처분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명의자 측은 흔히 불법으로 맡긴 재산이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를 내세웁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넘어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자가 먼저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팔지도 돌려주지도 않는 경우, 말소 대신 금전 배상을 명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명의자가 앞선 말소등기 소송에서 담보 목적 등기일 뿐이라며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 자체를 소유권 침해로 보아 감정 시가 190,883,22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신탁자가 그 말소 소송을 상고심에서 취하한 뒤 낸 청구였다는 특수한 경위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이릅니다.
이미 팔렸다면 — 손해배상
양자간이라면 앞 사건처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중간생략등기형은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어서 구성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2년, 신탁자가 산 토지를 명의자가 2014년 동의 없이 14억 원에 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근저당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치렀기 때문에 신탁자는 차액 4억 2,0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신탁자 패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명의자의 처분으로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당이득 청구는 명의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라 결론이 갈렸으므로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수용이라면 — 부당이득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만 설정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탁자가 매매대금 10억 원을 모두 내고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명의자 앞으로 해 두었는데 명의자가 2014년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으며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중간생략등기형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명의자가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고, 처분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도 유지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신탁자가 명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수용은 달리 봅니다. 대법원은 2024년, 명의신탁 토지가 산업단지공단에 수용·협의취득되어 명의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사건에서 수용은 명의자의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쓰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 소송에서 답변서로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날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고의 불법행위라며 명의자의 상계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은 유지했습니다.
돌려주겠다는 합의서의 함정
합의서를 받아 두었으니 안심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판단한 사건에서 신탁자는 1999년 자기 돈으로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사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명의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웠습니다. 2013년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명의자가 보상금 212,177,050원을 받았고, 세금과 비용을 뺀 뒤 신탁자의 상속인들과 남은 보상금 160,069,160원의 처리와 나머지 토지의 명의 이전을 정한 합의서를 써서 120,069,160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속인이 합의서를 근거로 4,000만 원을 더 청구하자 원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이라 명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사후 합의서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빌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약정과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청구원인을 어떻게 짜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종중 명의신탁은 다릅니다
여기까지의 무죄 법리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한 것입니다. 실명법 제8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자의 처분이 여전히 횡령죄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 빚을 갚을 돈을 빌리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른 사람과 공모해 그 토지를 판 사건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이 이미 성립했더라도 뒤의 매도가 기존 근저당과 관계없이 법익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파기된 사건도 있습니다. 한 종중은 1926년경 임야 등 24필지를 다섯 사람 명의로 신탁해 두었고, 그중 한 사람의 지분 일부가 2007년 외손녀인 피고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지분을 세 사람에게 1억 2,740만 원, 2억 5,480만 원, 2억 5,480만 원에 팔아 합계 6억 3,700만 원으로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를 파기했습니다. 종중과의 민사 확정판결은 매매 이후의 사정이어서 처분 당시의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체납 세금을 내고 상속등기를 한 점과 조상 땅 찾기로 토지를 처음 안 점은 상속재산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이며, 종중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추측에 기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부동문자 사실확인서에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만 붙인 자료에도 특별한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탁자의 위험과 실제로 다투는 지점
소송이나 고소 전에 먼저 따질 것은 신탁자 자신의 위험입니다. 실명법 제7조는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제5조), 과징금을 받고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날 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제6조). 민사소송이든 고소든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는 절차이므로 신탁자의 위반도 함께 드러난다는 점을 전제로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판결들이 실제로 다툰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 대출 경위와 세금 부담 약정이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인지 — 종중 사건에서는 회의록, 사실확인서, 민사 확정판결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처분 당시의 인식 — 형사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간생략등기형의 손해배상에서는 신탁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손해액과 이익 — 매각대금에서 인수 채무를 뺀 금액이 청구되었고 감정한 기준일 시가와 피담보채무액이 기준으로 쓰였으며 부당이득은 실제 이익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기산점·상계·시효 — 반환을 명확히 거부한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되기도 하고, 고의 불법행위면 상계가 막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황별 대응
신탁자, 처분 전 — 말소등기 청구와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신탁자, 매각된 뒤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협력한 가족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신탁자, 근저당 또는 수용 —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고 반환거부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명의자, 횡령 고소 — 무효인 명의신탁이면 보관자 지위를 다투되, 민사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명의자, 종중 토지 처분 — 처분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면 처분이나 근저당 설정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고, 원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여러 건입니다. 다만 돈을 빌린다며 속인 부분처럼 별개의 행위는 사기로 유죄가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 부탁으로 팔았는데 명의자가 대금을 써 버렸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대금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보았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요청으로 판 뒤 대금을 임의로 쓴 경우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는 아내 이름인데 남편이 팔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에서는 명의자인 아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매도에 고의나 과실로 협력했다고 보아 아내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자가 팔지는 않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다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반환거부 의사를 계속 표시한 명의자에게 시가 상당의 배상을 명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종중 땅을 상속받아 팔았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에는 무효 명의신탁의 무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매매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후 민사판결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은 형사로 갈지 민사로 갈지, 민사라면 어떤 청구원인을 쓸지를 처음에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결론을 얻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저희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등기부를 시간 순으로 읽어 부동산이 지금 누구 명의인지, 이미 매각되었는지, 근저당이나 수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의 유형을 가립니다. 양자간인지, 중간생략등기형인지,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형사 판단과 민사 청구원인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 대금을 보낸 계좌 내역, 대출과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각서를 모읍니다. 명의자가 종중 구성원이거나 배우자라면 특례 적용 여부와 명의신탁의 목적을 따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신탁자 본인의 실명법상 위험과 손해를 안 시점을 확인해 시효를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신탁자 사건에서 횡령 고소를 기본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이면 대법원 법리상 무죄가 나는 구조이고, 고소 과정에서 신탁자의 위반만 먼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처분 전이면 보전조치와 말소 청구를, 매각 뒤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 선택적 청구를, 근저당이면 피담보채무액을, 수용이면 보상금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설계하고, 손해액은 매각대금과 인수 채무, 감정 시가 자료로 입증합니다. 명의자 측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명의신탁 유형을 특정해 보관자 지위를 다투고, 종중 토지처럼 특례가 문제 되는 사건은 처분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를 상속 경위와 세금 납부 내역, 계약서 특약 같은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판결들은 청구원인과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부당이득은 배척된 사건, 합의서를 받아 두고도 무효가 된 사건, 답변서로 반환을 거부한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형사 조사에서 명의신탁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민사에서 불법원인급여나 특례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명의자가 민사에서 담보 목적 등기라고 버틴 주장이 반환거부 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형사 법리와 민사 청구원인을 함께 보는 시각으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를 처음부터 정하고, 보전조치와 본안 청구의 순서를 부동산의 처분 위험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형사 고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그 길은 사실상 닫혔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등기 말소라는 민사의 길을 분명히 열어 두었고, 어떤 길을 고르느냐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기미가 보인다면 등기부와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명의자로서 고소를 당했다면 명의신탁의 유형과 처분 당시의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