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 고소 전 합의의 실익과 위험, 합의서 설계
2026. 08. 21.
친고죄가 폐지된 뒤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고소 전 합의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실익이 있는 반면, 협상하는 동안 영상과 통신 자료가 사라져 결렬 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국면, 넣어야 할 조항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조항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친고죄가 폐지된 뒤, 고소 전 합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 그럼에도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하는 이유
-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 가장 흔한 실패 — 순서를 잘못 잡는 것
- 협상과 동시에 증거를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 합의서에 넣을 것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
- 합의금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
-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합의하면 고소를 못 하게 되나요?
- 합의했는데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도 될까요?
- 고소 전이라 증거가 부족한데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 합의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서류는 언제 주어야 하나요?
-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직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나 그 가족, 또는 상대방 변호인이 먼저 연락해 와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결심했지만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두려워 그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전 합의는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선택이지만,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 사건의 합의와 전혀 다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서명하면 돈은 돈대로 오가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전 합의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럼에도 이를 검토하는 이유와 위험은 무엇인지, 접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지, 합의서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국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뒤, 고소 전 합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기관 내부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미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를 멈추는 힘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로 상대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형사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서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는 사건이 종결되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게 됩니다. 고소 전 합의서에는 형사절차의 개시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하는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처분과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을 반복해 설명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인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이 빨라집니다.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합의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같은 조직이나 좁은 업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 부담이 큽니다.
결과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확실한 회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도 분명합니다. 고소 전은 피해자의 협상력이 가장 약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상대는 부인할 여지가 넓고, 그만큼 낮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메시지가 삭제되고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며, 상대가 관련자와 말을 맞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합의하고 나면, 이후 사건이 다른 경로로 알려져 절차가 열렸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합의로 인해 약해 보이도록 다투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고소 전 국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입니다.
피의자 측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이나 협박,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문제 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와 신고할 권리는 모두 피해자에게 있지만, 그 두 가지를 거래의 조건으로 결합해 표현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합의 과정의 문자 한 줄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구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로 구성하고, 신고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 — 순서를 잘못 잡는 것
고소 전 합의가 깨지거나 나중에 분쟁이 되는 사안은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서류를 먼저 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먼저 건넸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서류가 상대의 손에 있으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 금액과 조건을 말로만 정하고 며칠 뒤 상대가 조건을 바꿉니다. 그사이 증거는 사라집니다.
대상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합의서에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적지 않아, 이후 다른 사건까지 함께 정리된 것인지 다투게 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인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기다리다 시간을 잃는 경우 —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통신 자료의 보존 기간과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갑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협상과 동시에 증거를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함께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증거 확보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진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건 직후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정리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직후의 반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와 상담을 받으셨다면 기록을 남깁니다. 진단명과 경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손해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장소에 영상이 있을 수 있다면 보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다투어집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증거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므로 실제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
고소 전 합의서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다음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넣어야 할 것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일시·장소의 특정. 무엇에 관한 합의인지 분명해야 이후 범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 분할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정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권 포기의 구분, 그리고 포기의 범위.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형사절차가 다른 경로로 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피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확인.
비밀유지 조항과 그 예외. 수사기관과 법원, 소속 기관의 조사에 대한 진술은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접근과 연락의 금지, 제3자를 통한 접촉의 금지, 위반 시의 효과.
이행의 담보.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미지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겠다는 약정. 신고가 허위였다고 말하겠다거나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거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약정.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 불기소나 특정 형량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시키는 백지 조항. 무엇을 포기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문구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합의금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
시세라고 부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행위의 태양과 정도, 관계, 지속 기간, 피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항목을 세우는 방식은 공통적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사건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그리고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각각에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고소 전 국면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더해집니다. 하나는 증거의 강도입니다. 상대가 다툴 여지가 클수록 협상은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의 비교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계산해 두어야, 제시된 금액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없이 금액만 놓고 고민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고소 전 합의를 맡긴다는 것은 금액을 대신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고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한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문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의 실체와 증거의 강도를 먼저 평가합니다.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무엇이 증거로 남아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합의와 고소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없이 시작하는 협상은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두고 고민하는 일에 그칩니다. 둘째, 협상과 증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협상이 깨져도 곧바로 고소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셋째, 접촉을 관리합니다. 창구를 대리인으로 단일화해 직접 접촉과 제3자를 통한 회유를 차단하고,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관리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문서를 설계합니다. 앞서 본 조항들을 사안에 맞게 구성하고, 넣어서는 안 되는 조항을 걸러내며, 지급을 담보합니다. 다섯째, 결정을 함께 검증합니다.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도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서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고소를 못 하게 되나요?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 약정에 구속됩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약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형사절차의 개시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이후 절차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전이라 증거가 부족한데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증거의 강도는 판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서류는 언제 주어야 하나요?
전액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건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이 불가피하다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고 공정증서로 작성해, 미지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나 폭로를 조건으로 결합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요구를 손해의 항목과 근거로 구성하고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면 이런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고소 전 합의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합의와 고소 중 무엇이 유리한지 자료로 판단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붙잡아 두었는가입니다. 판단 없이 시작한 협상은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놓고 고민하는 일이 되고, 준비 없는 협상은 결렬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시와 장소, 관계와 지위, 거절과 저항의 표현, 직후의 행동과 대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연락과 발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전의 언동은 배경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나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증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 원본의 보존 여부, 직후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 진료와 상담의 기록, 장소의 영상과 그 보관 기간을 점검하고 사라질 위험이 큰 순서대로 확보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치료의 경과와 계획, 근무나 학업에 미친 영향, 같은 조직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봅니다. 그리고 상대 측 접촉의 경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결론을 확인합니다. 처벌을 원하시는지, 회복이 우선인지,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권해 드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문서를 먼저 만듭니다. 하나는 증거 목록입니다. 지금 확보된 것, 확보 가능한 것,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을 구분해 보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의 계산서입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의 감소,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입니다. 이 두 문서가 있어야 합의와 고소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대리인을 창구로 단일화해 진행합니다. 직접 접촉과 제3자를 통한 회유를 차단하고,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관리하며, 상대가 부적절하게 접촉해 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협상과 병행해 증거 보전과 고소장 준비를 진행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협상력의 실질입니다. 합의서는 대상 사실의 특정, 종결 범위, 형사절차 개시에 관한 면책 확인, 비밀유지의 예외, 접촉 금지,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고, 넣어서는 안 되는 조항을 걸러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국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의 재료 없이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증거로 남아 있는지, 절차를 진행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 채 제시된 금액만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상대의 페이스대로 정리됩니다. 둘째, 협상하는 동안 증거를 잃는 경우입니다. 영상과 통신 자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셋째, 되돌릴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종결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넣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서명 전에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고소 전 국면에서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금액 협상만이 아닙니다. 상대와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부담, 결정의 무게, 주변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의보다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뒤에 사라진 증거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하는 협상은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할지 합의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오간 조건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진단서, 상대가 보낸 연락만 있어도 증거의 상태와 협상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일부터 합의서의 문구와 이행의 담보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