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낙상 사고, 시설장도 처벌되나 — 대법원이 인정한 관리·감독 소홀의 업무상과실
2026. 09. 06.
요양보호사 실수로 입소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현장에 없던 시설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뿐인 낙상 교육, 지연된 보고, 2인 1조 관리 부재가 근거였습니다. 시설장 과실의 기준과 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사건의 경과 — 1심 무죄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엇을 요구하나
- 직접 행위자가 아닌 시설장의 과실은 어디서 나오나
- 1심과 2심이 갈린 세 지점
- 낙상 예방 교육 — 기록지는 있었지만 교육은 없었습니다
- 보고 체계 — 지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2인 1조 — 규정이 없어도 고위험군에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는데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유
-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
-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사고가 났다면 시설장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사고 당시 저는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습니다
- 2인 1조 이동을 하라는 법 규정은 없지 않나요
- 가족이 수술을 거부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왜 시설 책임인가요
- 교육 기록지가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입니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낙상하셨는데 시설장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장이 저에게 책임을 다 넘기려 합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요양원을 운영하시거나 시설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낙상은 늘 마음에 걸리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르신은 넘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며, 고령의 골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요양보호사인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시설장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바로 그런 사건에서 시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확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장은 낙상 예방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사고 즉시 보고와 이송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며, 고위험군 입소자에 대한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서류로만 갖추어 두었다면 직접 행위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이 1심 무죄에서 어떻게 유죄로 뒤집혔는지, 시설장의 과실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는지,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는데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양시설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점검하셔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과 — 1심 무죄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사건은 한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94세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2023년 6월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려고 어르신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실수로 놓쳤고, 어르신은 침대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부위의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낮에 일어났지만 시설장에게는 그날 저녁에야 보고되었고, 병원 이송은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가족은 초고령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고, 어르신은 약 열흘 뒤 골절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을 함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시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소자를 2인 1조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시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사고 후 조치가 늦었더라도 가족이 병원 이송과 수술을 거부한 사정에 비추어 시설장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시설장에게 6개월의 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시설장의 형사책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엇을 요구하나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이 아니므로 어르신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것
주의의무 위반 — 그 의무를 게을리했을 것
결과의 발생 —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
인과관계 —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양보호사처럼 직접 어르신을 붙잡고 있다가 놓친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들어맞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없었던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의 주의의무는 어르신을 직접 부축하는 의무가 아니라, 부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람과 체계를 관리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사건에서는 그 관리 의무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가 언제나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직접 행위자가 아닌 시설장의 과실은 어디서 나오나
형사법에서 감독자의 과실은 지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하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감독자 자신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1심이 시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바로 이 지점, 즉 시설장이 무엇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시설장의 구체적 의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크게 세 층위가 있습니다.
법령과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켜야 할 급여 제공 기준과 시설 운영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는 그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은 보건복지부 고시상 요양원이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시설장 과실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시설 자체의 지침과 매뉴얼 — 시설이 스스로 만든 운영 지침도 주의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사고 발생 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자체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두고도 그것이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입소자의 개별 상태 — 이 어르신은 이미 낙상주의 표지판이 붙을 정도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이 스스로 고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이동 방식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뒤따릅니다.
정리하면, 시설장의 주의의무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만이 아니라 시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기로 정해 두었느냐에서도 나옵니다. 2인 1조 이동을 명시한 법령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둔 이상 그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2심과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1심과 2심이 갈린 세 지점
같은 기록을 보고도 결론이 달라진 이유를 항목별로 보면 시설장 사건의 방어와 공격 지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낙상 예방 교육 — 기록지는 있었지만 교육은 없었습니다
시설장은 낙상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지에 강사로 적혀 있던 간호조무사가 법정에서 그날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육을 했다는 서류가 오히려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바뀐 순간입니다. 2심은 고시상 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시설장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보고 체계 — 지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자체 지침이 있었는데도, 시설장은 사고 당일 저녁에야 보고를 받았고 이송은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1심은 이를 개별 직원의 문제로 보았지만, 2심은 보고가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시설장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침이 종이 위에만 있고 직원들이 그 절차를 실제로 따르도록 훈련되고 점검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은 시설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2인 1조 — 규정이 없어도 고위험군에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1심은 2인 1조 이동을 요구하는 규정이나 지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르신이 낙상주의 표지판이 붙은 고위험군이었고 시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동 시 2인 1조가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점을 과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명문 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시설이 파악하고 있던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수술을 거부했는데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유
1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또 하나의 축은 인과관계였습니다. 병원이 수술을 권했는데 가족이 거부했고 그 뒤 사망했다면, 시설장의 과실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이 사망의 원인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시설 측이 가장 먼저 꺼내는 항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의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그 개입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94세 어르신이 대퇴골 골절을 입었을 때 수술 여부를 두고 가족이 고민하고 때로 수술을 포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고령자의 골절이 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경과입니다. 낙상이 없었다면 골절도 없었고, 골절이 없었다면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할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고와 이송의 지연이 겹칩니다. 골절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치료 선택의 폭이 달랐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수술 거부는 시설의 책임을 지우는 사정이 아니라, 낙상이라는 출발점이 만들어 낸 결과의 연쇄 안에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사고와 무관한 별개의 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가족의 선택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것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그 부분은 의무기록과 부검 결과를 놓고 다투어야 할 영역입니다.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
이 사건이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교훈은 형식적 서류가 방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교육 기록지, 안전 지침, 낙상주의 표지판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류들이 시설이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자 알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실행이 없으면, 서류가 없을 때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기록에 적힌 강사와 참석자가 그날 실제로 교육을 했고 받았는지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참석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사고 보고가 지침대로 이루어졌는지 — 사고 시각, 간호 인력에게 알린 시각, 시설장 보고 시각, 병원 이송 시각이 각각 언제였는지를 재구성합니다
고위험군 분류가 실제 근무에 반영되었는지 — 인력 배치표에서 목욕이나 이동 시 2인이 배정되어 있었는지, 혼자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시설장이 이러한 사항을 점검한 흔적이 있는지 — 회의록, 점검표, 직원 면담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사건이 시설장의 사건으로 확장되는 통로가 바로 이 자료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자료들이 실질을 갖추고 있을 때 시설장은 직원의 과실과 자신의 책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설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파장은 형사 절차 밖으로 번집니다. 먼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유족은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단계의 방어가 곧 민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 제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급자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도 시설 운영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업 정지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장 개인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지는 사안의 경중과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행정청 판단의 자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신고와 조사가 겹칠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 자체는 학대가 아니지만, 사고 후 방치나 보고 은폐가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이 조사에서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시설장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상담을 오시는 시설장분들께 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사고 발생, 발견, 간호 인력 보고,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진단, 치료 선택, 사망에 이르는 각 시각을 CCTV, 간호기록, 통화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이 시간표가 보고 지연 여부와 인과관계 다툼의 뼈대가 됩니다.
서류의 실질을 점검하십시오. 교육 기록, 안전 지침, 근무표를 꺼내 실제 이행 여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후에 서류를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일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진술의 방향을 통일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면 이 사건처럼 법정에서 뒤집히고, 그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각자 사실대로 진술하되 시설이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고 경위 설명, 이송 권유, 치료 선택에 관한 대화는 시설의 과실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에 직결됩니다.
의무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병원의 진단서, 수술 권유 기록,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인과관계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고가 아직 나지 않은 시설이라면 위 순서를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교육은 실제로 하고 참석 확인을 남기며, 보고 체계는 훈련을 통해 몸에 배게 하고, 고위험군 어르신의 이동에는 사람을 실제로 배치하며, 시설장이 이를 점검한 기록을 주기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사고를 막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사고가 났을 때 시설장의 책임을 직원의 과실과 구분해 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당시 저는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습니다
시설장의 과실은 현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평소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출근 여부는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뿐이고, 교육 실시, 보고 체계, 고위험군 관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인 1조 이동을 하라는 법 규정은 없지 않나요
이 사건 1심도 그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시설이 어르신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두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동 방식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규정의 유무보다 시설이 알고 있던 위험에 맞는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족이 수술을 거부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왜 시설 책임인가요
고령자의 골절에서 가족이 수술을 포기하는 선택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평가되어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의 주된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별개 질환이었다거나 치료 거부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것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그 판단은 의무기록과 사인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기록지가 실제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별개의 범죄가 될 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강사나 참석자의 진술로 드러나면 시설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기록과 실제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이행된 교육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이 옳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낙상하셨는데 시설장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장의 과실은 직접 행위자와 달리 관리 체계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인정되므로, 사고 시각과 보고·이송 시각, 어르신의 낙상 위험 분류, 시설의 교육과 지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시설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장이 저에게 책임을 다 넘기려 합니다
직접 행위자의 과실과 관리자의 과실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시설장이 처벌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혼자 이동을 담당하게 된 인력 배치, 교육을 받지 못한 사정, 보고 절차에 대한 안내 부족은 요양보호사의 과실 정도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그 사정을 정확히 진술하고 자료로 남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양시설 낙상 사건은 직원의 실수라는 하나의 장면에서 출발하지만, 시설장에게 오면 관리 체계 전체가 심판대에 오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형사 방어와 민사 배상, 행정 제재가 같은 자료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판에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의 지위를 확정합니다. 시설을 소유한 운영자인지, 고용된 시설장인지, 간호 책임자인지, 직접 행위를 한 요양보호사인지에 따라 주의의무의 내용과 다투어야 할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사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사고 발생과 발견, 간호 인력 보고,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진단과 치료 선택, 사망까지의 각 시각을 CCTV와 간호기록, 통화 내역으로 고정하면 보고 지연 여부와 인과관계 다툼의 구간이 보입니다. 이어서 시설이 갖추고 있던 규범을 모두 꺼냅니다. 관련 고시가 요구하는 교육과 안전 관리 사항, 시설 자체의 안전 지침과 사고 대응 매뉴얼, 해당 어르신의 낙상 위험 평가와 케어플랜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해 실제 이행 자료가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이 대조 작업에서 서류와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인지, 행정청의 현지조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는지를 파악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시설장 사건을 주의의무의 특정과 인과관계라는 두 축으로 방어합니다. 주의의무 축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시설장의 의무가 법령과 고시, 자체 지침, 입소자의 개별 상태 가운데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하나씩 따지고, 그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근무표와 교육 자료, 점검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이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시설장의 관리 범위 밖에 있었던 개별 직원의 일탈인지, 시설장이 통제할 수 있었던 구조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다툽니다. 인과관계 축에서는 의무기록과 사인 자료를 놓고 사고 이후의 경과가 통상적인 것이었는지, 사고와 무관한 요인이 개입했는지를 의학적 자료로 검토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인력 배치와 교육 부재, 보고 절차의 안내 부족이 개인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줄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되, 시설장의 관리 결함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움직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사후에 만들어진 서류와 맞추어진 진술은 사건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사실에 기초한 자료로 방어의 틀을 세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설장의 의무를 검찰보다 먼저 특정했는가입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의무의 불특정이었고 2심이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의무의 특정이었듯, 이 사건은 시설장이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누가 먼저 정확히 그리느냐의 싸움입니다. 둘째, 서류와 실제의 간극을 먼저 파악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사와 참석자를 불러 확인하기 전에 그 간극을 알고 설명을 준비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은 결과가 다릅니다. 셋째, 형사·민사·행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관리했는가입니다. 형사에서 유리하려고 한 진술이 행정 조사에서 위반 사실의 인정으로 읽히거나, 민사 합의 과정의 문구가 형사에서 과실 자백으로 쓰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설계하며, 각 절차에서 나가는 서면과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맞춥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낙상 사고는 어느 시설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뒤에 시설장이 처벌되는지는 시설이 평소 무엇을 실제로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기록과 지침과 표지판을 갖추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유족의 청구와 행정 조사가 함께 시작되었다면, 또는 보호자로서 시설의 관리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사고 전후의 시간 기록과 교육·지침 자료, 의무기록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의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고 무엇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같은 시간축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구간과 정리할 구간이 상당 부분 나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방어와 민사 대응, 행정 절차까지 하나의 설계로 묶어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