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창고를 지으려면 — 농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
2026. 08. 27.
농지는 농업 생산 용도에 묶여 있어 내 땅이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건축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가축분뇨법이 실질적 관문이 되고, 창고는 농업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의 확인 방법,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과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매수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농지에 건물을 짓는 일은 두 개의 관문을 지납니다
- 축사는 농지전용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끝이 아닙니다
- 창고는 무엇을 보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벽 — 내 땅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 전용허가는 무엇을 심사하나 —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에서 지목 변경까지
- 허가 없이 지으면 벌어지는 일
- 자주 묻는 질문
- 비닐하우스나 농막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축사는 전용허가가 필요 없다는데 왜 거절당했나요?
- 농업용 창고로 지은 건물을 임대 창고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진흥구역 안의 밭인데 일반 창고를 지을 방법이 없나요?
- 창고가 이미 서 있는 농지를 매수하려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은퇴 후 물려받은 논에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다, 또는 축산업을 시작하려고 밭을 매수해 축사를 올리려다 관청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상 분명히 내 소유인데 왜 내 땅에 건물 하나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는 농업 생산이라는 용도에 묶여 있는 땅이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축사처럼 관문 자체가 면제되는 시설과 창고처럼 신고와 허가로 갈리는 시설이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위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에 건물을 짓는 일의 기본 구조, 축사가 받는 특별한 취급과 그 한계, 농업용 창고와 일반 창고의 구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벽,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결과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에 건물을 짓는 일은 두 개의 관문을 지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에 이용되어야 하는 땅으로 정하고, 소유부터 이용까지 그 목적에 맞게 관리합니다. 소유 단계에서 자경의무와 임대차 제한이 작동한다면, 이용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 농지전용 제도입니다.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안에 따라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건너뛴 사용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건축 인허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건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전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는 복합 민원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에도 두 심사는 각각 이루어집니다. 땅의 용도를 바꾸는 관문과 건물을 짓는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합법적인 건축이 됩니다. 어느 쪽 요건이 먼저 걸리는지에 따라 준비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계획 단계에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축사는 농지전용이 필요 없습니다 — 다만 끝이 아닙니다
축사를 지으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축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은 축사,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농업의 일부이므로 축사를 짓는 것은 농지를 농업에 쓰는 일이라는 취지이고, 2007년 농지법 개정으로 이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범위와 규모의 제한입니다. 전용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생산시설 본체와 법령이 정한 부속시설에 한정됩니다. 관리사, 퇴비사 같은 부속시설은 종류와 규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별도의 전용 절차 대상이 됩니다. 둘째, 건축 인허가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농지법상 전용 절차가 면제될 뿐 건축법상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령의 절차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무에서 가장 큰 관문은 오히려 다른 법령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 설치 자체가 막힙니다. 주거 밀집지역이나 식수 보호가 필요한 하천 인근은 대부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인데도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축사 부지를 고를 때 농지법보다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고는 무엇을 보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창고는 축사와 처리가 다릅니다. 창고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사용, 즉 전용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법은 농업을 위한 창고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농업용 창고 —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농기계와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처럼 농업 경영에 딸린 시설은, 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내라면 허가보다 간이한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고라고 해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규모, 설치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거치며,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 창고 — 농업과 무관한 물류창고, 임대 목적의 창고, 사업용 자재 창고는 농업 경영과의 연결이 없으므로 정식 농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심사 기준도 훨씬 엄격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선상의 사안입니다. 농업용 창고로 신고해 지어 놓고 실제로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임대에 쓰는 경우, 이는 신고된 목적 외 사용으로서 무단 전용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기준이라는 점을 계획 단계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벽 — 내 땅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같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업 생산의 중심이 되는 농업진흥구역과 그 주변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처럼 농업에 딸린 시설은 가능하지만, 일반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는 전용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호구역은 그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제한 목록이 적용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비로소 일반적인 전용허가 심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 첫 단추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그 밖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같은 다른 규제가 겹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있는데, 이는 앞선 글에서 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용허가는 무엇을 심사하나 —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전용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허가권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전용 목적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과 다른 인허가의 전망이 있는지를 봅니다. 지어 놓고 방치될 계획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의 적정성 — 신청한 면적이 전용 목적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면 감축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변 농지와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전용으로 인해 주변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지, 용수와 배수에 피해가 생기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합니다.
입지의 적정성 — 굳이 농지를 써야 하는지, 농지 보전의 필요가 큰 땅은 아닌지가 고려됩니다. 집단화된 우량 농지일수록 허가가 어렵습니다.
사후 관리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는 구조까지 포함해 심사됩니다.
허가나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잃는 데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전용하는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제곱미터당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농업용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에서 지목 변경까지
전형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진흥지역 여부와 겹치는 규제를 확인하고, 지으려는 시설이 전용 불요, 신고 대상, 허가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별합니다.
신청 — 농지전용의 허가 권한은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지만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창구는 대부분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입니다. 사업계획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피해방지계획서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심사와 허가 — 앞서 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나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건축 인허가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별도로 받거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농지전용을 함께 얹어 복합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후자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심사는 각각 이루어지므로, 어느 한쪽 요건이 미비하면 전체가 멈춥니다.
착공과 준공 — 허가받은 목적과 조건대로 시공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목 변경 — 준공 후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 신청합니다. 이때 비로소 서류상으로도 농지가 아닌 땅이 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진흥지역 여부 확인부터 지목 변경까지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매수와 동시에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조건과 인허가 일정이 맞물리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지으면 벌어지는 일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일단 짓고 나중에 양성화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먼저 행정 제재입니다. 허가 없이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는 대집행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어, 버티는 동안 부담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무단 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여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남으므로, 처벌을 받았다고 건물이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화라는 말도 실제와 다릅니다.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사후에 추인받으려면 결국 그 시점에 전용허가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 하는데, 진흥구역 안이거나 조례상 제한에 걸리는 땅이라면 애초에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므로 철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사후 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는 짓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일단 짓는 선택은 확인 비용을 아끼려다 건물 전체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위험도 있습니다. 무허가로 전용된 농지를 모르고 매수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의 부담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창고나 축사가 이미 서 있는 농지를 살 때에는 그 건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건축물대장과 전용 관련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그 위험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닐하우스나 농막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와 고정식 온실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을 위한 소규모 시설로서 법이 정한 규모 이내라면 전용 절차 없이 둘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모와 용도를 벗어나면 무단 전용의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축사는 전용허가가 필요 없다는데 왜 거절당했나요?
농지법상 전용 절차가 면제되는 것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건축법이나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걸리면 축사는 지을 수 없습니다. 거절의 근거가 어느 법령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농업용 창고로 지은 건물을 임대 창고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된 목적과 다른 사용으로서 무단 전용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바뀐 용도에 맞는 전용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용도가 허가될 수 없는 위치라면 임대 사용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밭인데 일반 창고를 지을 방법이 없나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전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창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농업 경영에 딸린 창고라면 요건을 갖추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역 안에서 용도를 넓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일반 창고가 목적이라면 진흥지역 밖의 부지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창고가 이미 서 있는 농지를 매수하려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인지,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전용 절차를 거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원상회복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미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면 매도인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철거나 추인의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농지에 시설을 짓는 일의 성패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착공 전에 관문의 종류를 정확히 판별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법령에 걸친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했는가입니다. 전용이 면제되는 시설인지, 신고로 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를 잘못 판단하면 공사 자체가 위법이 되고, 농지법만 보고 조례와 가축분뇨법을 놓치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땅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등기, 지적공부를 통해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나 다른 규제가 겹쳐 있는지,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계획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지으려는 시설이 무엇인지, 축사라면 축종과 사육 규모, 창고라면 보관할 물건과 운영 방식, 부속시설의 종류와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같은 창고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직 계획 단계인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지, 이미 착공했거나 완공된 상태인지,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계약서 초안과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함께 보고, 인허가 가능성을 계약 조건과 연결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과 비용의 틀을 확인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공사비 외에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자금 조달 일정, 영농 계획과의 관계를 정리해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착수 단계에서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법령별로 정리한 검토표를 만듭니다. 농지법상 전용의 요부와 종류,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허용 행위, 건축법과 개발행위허가 요건, 축사라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절차와 조례상 제한구역 여부까지 한 장에 놓고, 어느 관문이 병목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그다음 인허가 경로를 설계합니다. 전용과 건축을 별개로 진행할지 복합 민원으로 묶을지, 신청 서류 중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을 어떤 수준으로 준비할지,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완 요구를 미리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신청 전에 거부 사유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신청이 거부된 사안이라면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를 분석해 보완 후 재신청이 나은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은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재량 판단의 영역이 넓은 분야이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사후 추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리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매수 단계의 자문이라면 인허가 가능성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 무허가 시설의 처리 책임, 계약금의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위험이 의뢰인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문을 잘못 판별하고 착공하는 경우입니다. 전용이 면제된다는 말만 듣고 조례상 제한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농업용 창고의 요건을 넘는 규모로 지어 무단 전용이 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허가가 나올 수 없는 땅을 계획을 세운 뒤에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설계비와 계약금이 이미 지출된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를 그대로 매수해 원상회복 부담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착공 전, 계약 전의 확인으로 막을 수 있는 손해이고, 확인 비용은 공사비와 부담금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농지 인허가는 농지법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법령과 조례가 겹치는 영역이어서, 각 관청의 답변을 따로 들어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 그림을 먼저 그려 실행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말씀드리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순서와 서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 실익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농지에 축사나 창고를 짓는 일은 건축의 문제이기 전에 땅의 용도를 다루는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짓기 전에 확인하면 서류와 일정의 문제로 끝나지만, 지은 뒤에 확인하면 철거와 제재의 문제가 됩니다. 그 차이는 착공 전의 검토 한 번에서 갈립니다.
축사나 창고를 지으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거나, 전용허가를 거부당하셨거나, 이미 지어진 시설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지의 규제 현황과 계획의 내용만 확인해도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의 판별부터 신청 서류의 설계, 거부처분과 제재 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