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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일까? — 협박죄 성립 기준과 감정적 욕설의 경계

2026. 07. 20.

홧김에 내뱉은 "죽여버린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는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처벌되는 해악의 고지와 단순한 감정 표출을 가르는 판례 기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협박죄는 어떤 죄인가 — 형법 제283조
  2. 협박죄의 성립요건 — 세 가지 관문
  3. ① 해악의 고지 — 무엇을 알렸는가
  4. ②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가
  5. ③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 협박의 고의
  6.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무죄일까 —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7. 해악을 말했는데도 협박죄가 아닌 경우들
  8. 단순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 분노의 표출
  9.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길흉화복의 예고
  10.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고
  11. 조건부 협박과 제3자에 대한 해악
  12. "~하면 죽여버린다"는 조건부 표현
  13.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말 — 제3자에 대한 해악
  14.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특수협박과 상습협박
  15.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16.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17.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18. 자주 묻는 질문
  19. 홧김에 한 말인데도 처벌되나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20.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21. 합의하면 정말 사건이 끝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말이 오가곤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한마디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죽여버린다"는 말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협박죄로 처벌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말이 얼마나 험한가가 아니라 그 말이 놓인 맥락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처벌되는 '해악의 고지'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협박죄는 어떤 죄인가 —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존속협박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협박죄가 지키려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겁먹지 않고 평온하게 판단할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협박 사건에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특수협박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 세 가지 관문

협박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죽여버린다"라는 문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오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말이 나온 상황을 모두 합쳐 놓고 겁을 줄 만한 해악의 통보였는지, 아니면 감정이 터져 나온 말에 불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아래 세 단계를 거칩니다.

① 해악의 고지 — 무엇을 알렸는가

협박죄의 출발점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단은 가리지 않아, 면전에서 말로 하든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로 하든 성립하며, 말없이 흉기를 들어 보이는 행동만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악이 행위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발생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불길한 말이라도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②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가

고지된 해악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등 상호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평소 험한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 사이에서 나온 한마디와, 채무자를 찾아간 채권자가 정색하고 던진 한마디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③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 협박의 고의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에 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해 본 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협박죄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죽여버린다"는 말의 운명을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무죄일까 —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으니 협박이 아니지 않으냐"는 주장이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적인 공포심이 생겨야 기수가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현재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의 미수(형법 제286조)는 언제 문제 될까요. 같은 판결은 미수범 처벌조항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컨대 협박 문자를 보냈으나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해 아예 받지 못했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경우라면 이미 기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겁먹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웃어넘겼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악을 말했는데도 협박죄가 아닌 경우들

협박죄의 그물이 넓어 보이지만, 판례는 여러 지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실제 변론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 분노의 표출

앞서 본 것처럼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감정 표출은 협박이 아닙니다. 문제는 '명백한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말한 사람이 그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평소에도 그런 표현을 주고받는 사이였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법리를 선언한 위 90도2102 판결의 사안 자체는 협박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누나의 집에서 온몸에 고무풀을 바르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을 하면서 가위와 송곳을 휘두르며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는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분노의 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말과 함께 행동이 동반되면 '감정 표출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싸움 중 나온 한마디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대체로 양쪽이 함께 격앙되어 험한 말을 주고받았고 아무런 실행 동작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길흉화복의 예고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모두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에 대하여,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고,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다만 행위자가 그러한 일을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너는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다"와 "내가 손을 쓰면 너는 끝이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고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앞서 본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지인의 채권 문제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경찰관임을 내세우며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정식 수사나 내사가 진행 중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협박이 아니라고 본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은 임금이 체불되던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기관 진정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알린 사안에서,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당한 주장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할 정당한 지위와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내용과 그 수단이 균형을 이루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덧붙이면,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겁을 이용해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까지 받아냈다면 협박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 됩니다. 두 죄의 구별은 별도의 법률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조건부 협박과 제3자에 대한 해악

"~하면 죽여버린다"는 조건부 표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죽여버린다"처럼 조건을 붙인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한다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건부 표현은 행위자가 해악의 발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형태여서, 단순한 감정 표출이었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말 — 제3자에 대한 해악

해악의 대상이 반드시 상대방 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그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협박죄가 자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법인 그 자체는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특수협박과 상습협박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이른바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용 형태에 따라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습협박(형법 제285조): 상습으로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미수(형법 제286조):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 적용 범위는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으로 의율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사건'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대화의 앞뒤 전체를 확보하십시오. 고소인이 제출하는 것은 대개 가장 험한 한 문장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경위, 상대방이 먼저 한 말,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가 담긴 대화 전체가 감정 표출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십시오.

  2. '진심이 아니었다'는 해명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이며, 이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협박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곧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1. 말의 내용을 원형 그대로 남기십시오. 문자·메신저는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통화는 녹음을 확보합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면전에서 들은 말이라면 들은 즉시 시간·장소·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2. 겁먹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례상 현실적인 공포심은 협박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왜 그 말이 겁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3. 흉기나 여러 명이 관련되었는지 짚으십시오. 이 사정이 인정되면 특수협박이 되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도 크게 올라갑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신변 보호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협박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접근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홧김에 한 말인데도 처벌되나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고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속 진심이 아니라, 그 말이 오간 경위와 정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가 웃어넘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합의하면 정말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특수협박이나 상습협박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협박 사건은 "그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게다가 그 순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협박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든, 반복되는 협박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간 말과 정황을 함께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