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 성범죄 위장수사의 허용 범위와 함정수사 항변

2026. 07. 29.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적법한 수사기법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법원 허가 등 통제 장치,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가르는 함정수사 법리,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현실적 한계까지, 채팅앱 단속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위장수사, 법에 근거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무엇이 어디까지 허용되나
  3.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수사
  4. 신분위장수사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적극적 위장
  5. 어떤 사건에만 허용되나 — 대상범죄의 한정
  6. 함정수사의 법리 —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7. 채팅 사건에서 항변이 통하는 경우, 통하지 않는 경우
  8. 위법한 위장수사라면 —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실익과 한계
  9.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 죄명과 성립의 문제
  10. 채팅앱 단속 사건의 전형적 흐름과 대응
  11. 자주 묻는 질문
  12. 경찰이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그것만으로 함정수사 아닌가요?
  13. 내 사건이 위장수사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14.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 경찰관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15. 법원 허가 없이 이루어진 위장수사라면 무죄가 되나요?
  16. 일반인이 미성년자인 척 유인해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팅앱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알고 보니 경찰관이었다 —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되거나, 얼마 뒤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함정수사 아닙니까", "경찰이 먼저 유도했는데도 처벌이 됩니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2021년부터 법률에 근거를 둔 적법한 수사기법이고,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다만 위장수사에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고, 그 틀을 벗어난 수사라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위장수사 제도의 구조와 허용 범위, 함정수사 법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채팅앱 단속 사건의 전형적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장수사, 법에 근거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익명 채팅앱과 해외 메신저를 무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만 기다려서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폐쇄적인 대화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범행 자체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하는 수사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대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같은 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수사의 강도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두 단계로 나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통제 장치도 무거워집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무엇이 어디까지 허용되나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수사

경찰관이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 현장이나 혐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채팅방에 일반 이용자처럼 참여해 대화를 관찰하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프로필을 걸어 두고 접근해 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관에게 허용되는 것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에 나서는 것은 다음 단계인 신분위장수사의 영역이므로, 승인만 받은 수사에서 그 선을 넘었다면 절차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적극적 위장

단순히 신분을 숨기는 것을 넘어 가짜 신분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법은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의 작성과 행사, 위장 신분에 의한 계약·거래, 그리고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범위에서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허용합니다. 위장 신분증으로 유료 대화방에 가입하거나 판매자에게 구매자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제도 엄격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3개월 이내,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착수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하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승인·허가 관련 자료의 보존,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장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고리를 여러 겹 걸어 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만 허용되나 — 대상범죄의 한정

위장수사는 모든 성범죄 수사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즉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판매·소지 등 관련 범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물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일반이나 대상범죄에 들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제도에 따른 위장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한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계선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채팅앱에서의 성매수 단속처럼 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영역에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다면, 그 수사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뒤 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까지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법리 —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위장수사가 제도화되었다고 해서 함정수사 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함정수사 법리는 수사기법이 적법한 근거를 갖추었는지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이미 범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기회제공형). 반면 본래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 의사를 일으키게 하고 범행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이고(범의유발형),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수사기관과의 관련성 포함)

  • 유인의 경위와 방법 — 단순한 제안이었는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설득·회유였는지

  •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과 처벌 전력

  •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한편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사적인 동기에서 상대방을 유인한 경우에는 설령 그 과정에 기망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함정수사 법리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통제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 사건에서 항변이 통하는 경우, 통하지 않는 경우

채팅앱 사건의 대부분은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프로필을 걸어 두었을 뿐 성적인 제안은 피의자가 먼저 했다면, 경찰의 활동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범죄 의사에 기회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이 대화에 응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는 데 협조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먼저 접근하고 먼저 제안한 쪽이 피의자라면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반면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은 수사기관 측의 역할이 '기회 제공'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집요하게 설득하거나, 동정심이나 궁박한 사정을 자극하며 범행을 부추기거나, 성적 행위와 대가를 수사관 측이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끌어들인 정황이 있다면 범의유발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범행에 나아간 흔적이 없는 사람이 계략에 의해 끌려 들어간 사안일수록 주장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채팅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어떤 순서로 제안이 오갔는지, 거절과 설득이 있었는지가 로그로 확인되므로, 기록과 다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 항변을 검토할지 여부는 기억이 아니라 대화 로그 전체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위법한 위장수사라면 —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실익과 한계

위장수사가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난 경우, 즉 필요한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거나, 대상범죄가 아닌 사건에 활용되었거나, 허가된 기간과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증거를 배제하지 않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이익,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경미한 절차 하자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별도로 확보된 기록 등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과관계의 희석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절차 위법 주장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카드이지만, 그것 하나에 사건 전체를 걸 수는 없습니다. 수사 기록에서 승인·허가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해 다툴 것은 다투되, 사실관계와 고의에 관한 방어,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른 접근입니다.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 죄명과 성립의 문제

위장수사 사건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경찰관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구성요건에서는 범죄가 그대로 성립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행위처럼 상대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는 상대가 경찰이었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구성요건 요소인 범죄에서는 기수 성립이 어려워지고, 이때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불능미수 법리(형법 제27조)와 해당 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러한 구조를 고려해 죄명을 선택하여 기소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채팅 기록을 두고도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팅앱 단속 사건의 전형적 흐름과 대응

이 유형의 사건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약속 장소에 나간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 기록과 계정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뒤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검거·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보통이고, 제출된 기기에 대한 포렌식으로 다른 대화방과 저장물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에 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대화 로그 전체를 확보해 누가 먼저 접근했고 어떤 흐름으로 제안이 오갔는지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함정수사·절차 위법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연령 인식과 고의를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우발성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할 사안인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남아 있는 로그와 어긋나는 말 한마디가 이후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기록을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떤 항변보다 먼저입니다.

양형 준비에도 이 유형 특유의 사정이 있습니다. 위장수사 사건은 상대가 경찰관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이라는 통상의 양형 카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보게 되는 것은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수사 협조의 태도, 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입니다. 성행위 관련 인지 왜곡을 다루는 심리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문제가 된 매체 이용 환경의 정리 같은 구체적 노력을 초기부터 축적하는 것이 형사절차 전반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죄명인지도 함께 확인해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그것만으로 함정수사 아닌가요?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의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봅니다. 인사를 먼저 건넨 쪽이 경찰이더라도 성적 제안과 조건을 꺼낸 쪽이 피의자라면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사관 측이 반복적으로 회유하며 범행을 끌어냈다면 범의유발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위장수사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알기 어렵고, 통상 기소 이후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경위가 드러납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통해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승인이나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의 범위와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짐작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록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 경찰관인데도 처벌이 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범죄는 상대의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일 것을 요구하는 범죄에서는 불능미수 성립 여부 등이 다투어집니다. 처벌이 되는지, 어떤 죄로 되는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 허가 없이 이루어진 위장수사라면 무죄가 되나요?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해당 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위반의 정도를 따져 판단하고, 배제되지 않은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위법 주장은 사건 전체의 방어 전략 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인이 미성년자인 척 유인해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이 벌인 이른바 자경단식 유인은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함정수사 법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관련 있는 유인자를 전제로 하므로,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이 유인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대화 기록이 수사의 단서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가 경찰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장수사가 개입된 사건은 두 개의 층위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수사가 법이 정한 승인·허가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함정수사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라는 절차의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안의 순서와 연령 인식,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이라는 실체의 층위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방어 전략을 세우면 남은 쟁점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채팅 사건은 모든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쟁점을 가른 뒤에 진술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검거나 출석요구 단계에서 알게 되셨다면, 함정수사라는 억울함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툴 수 없는 지점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과 수사 경위를 토대로 절차와 실체 양쪽의 쟁점을 검토하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