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책임을 지나 — 노쇼(예약부도)의 손해배상·위약금과 형사책임의 경계
2026. 07. 23.
예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므로, 노쇼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입증된 손해에 한정되고, 위약금도 사전에 고지된 약정이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취소 시점별 기준과, 허위 예약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예약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 전화 한 통, 앱 클릭 한 번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 노쇼를 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입니다
- 예약금·예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노쇼 위약금
- 외식업 — '예약시간 1시간 전'이 갈림길입니다
- 숙박·공연·항공 —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집니다
-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 노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 원칙 — 단순한 노쇼는 범죄가 아닙니다
- 허위 예약을 반복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 '노쇼 사기'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 반대로 가게가 예약을 어겼다면
- 노쇼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예약금을 걸지 않고 전화로만 예약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예약 시간 30분 전에 취소했는데도 노쇼와 같은 취급을 받나요?
- 노쇼 손님에게 그날 예약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노쇼 손님의 전화번호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 병원이나 미용실처럼 예약금을 받기 어려운 업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예약을 받아 자리를 비워 두고 재료까지 준비해 두었는데 약속한 시간에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일,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예약 시간을 놓쳤을 뿐인데 위약금을 요구받고 "이걸 정말 내야 하나"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예약은 그저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예약은 엄연한 계약이고 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게가 원하는 금액을 언제나 다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손님이 어떤 위약금이든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노쇼가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언제 감액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형사 문제로 넘어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예약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노쇼 문제를 풀 때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예약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가입니다.
전화 한 통, 앱 클릭 한 번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그 순간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쓸 필요도, 도장을 찍을 필요도, 돈이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손님이 "토요일 저녁 7시에 네 명 예약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게가 "예, 잡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순간 특정 시간에 특정 인원에게 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화 예약이든, 예약 애플리케이션이든, 메신저 대화든 결론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약금을 안 걸었으니 계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약금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담보하거나 해제 시의 정산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약금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고, 이를 어기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예약금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질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별개의 계약을 뜻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식당·미용실·병원·숙박 예약은 이용 일시와 인원, 이용할 서비스의 내용까지 정해져 있어 그 자체로 이미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이를 예약 단계로 보더라도 예약을 한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저버린 쪽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느냐"입니다.
노쇼를 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응급 상황처럼 도저히 예약을 지킬 수도, 미리 연락할 수도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4인석 예약이 펑크 났다고 해서 그 네 사람이 먹었을 음식값 전부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쇼로 인한 통상손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준비비용 — 그 예약을 위해 특별히 매입한 식재료, 추가로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 별도로 준비한 장식·세팅 비용처럼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얻지 못한 이익 — 그 자리를 다른 손님으로 채웠다면 남았을 이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가 전액이 아니라 재료비 등 변동비를 뺀 이익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거절한 다른 예약으로 인한 손해 — 그 시간대에 다른 손님의 예약을 실제로 거절했다는 사정은 손해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노쇼가 있었지만 그 자리가 다른 손님으로 곧 채워졌다면 손해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다고 평가됩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 빈 테이블이 그대로 남았다는 점,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났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약 대장, 그날의 매출 자료, 거절한 예약의 기록, 특별히 매입한 식재료의 영수증 같은 자료가 없으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예약 전날이나 당일에 확인 연락을 해 두었더라면 취소를 미리 알고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약금·예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미리 받아 둔 예약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에 관한 것이지만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므로, 예약금을 걸고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손님이 예약금을 포기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반대로 가게가 사정상 예약을 취소하려면 받은 예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예약 당시 "취소 시점에 따라 얼마를 공제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 손해배상액의 예정
노쇼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전에 합의된 위약금 조항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쇼처럼 손해 입증이 까다로운 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약정이 예약이 성립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려졌어야 합니다. 노쇼가 발생한 뒤에 "우리 가게는 원래 노쇼 시 1인당 3만 원을 받는다"고 통보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앱이나 홈페이지의 약관 형태로 위약금을 정해 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정 문자에 취소·위약금 규정을 함께 안내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금액이 지나치면 깎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담긴 위약금 조항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평가되어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과도한 위약금, 취소 시점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언제 취소하든 전액을 몰취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위약금은 높게 잡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에 가깝고 취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된 것일수록 법정에서 살아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노쇼 위약금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취소 시점에 따른 환급·배상 비율을 표로 정해 두고 있어,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단계에서 사실상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외식업 — '예약시간 1시간 전'이 갈림길입니다
외식업 기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돌잔치·회갑연처럼 별도의 예약과 준비가 필요한 연회시설 운영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일반적인 음식점입니다.
연회시설은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계로 삼습니다.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1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총 이용금액의 10% 상당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에 더해 같은 비율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훨씬 짧은 시간 단위로 봅니다. 예약시간 1시간 전이 기준선입니다. 그보다 앞서 취소를 알리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예약시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아예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이 기준이 상정하는 배상의 크기가 예약보증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노쇼가 났다고 해서 예약 금액 전부를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숙박·공연·항공 — 이용일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집니다
숙박업 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을 나눈 뒤 취소 시점별로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합니다. 큰 틀은 성수기·주말일수록, 그리고 이용 예정일에 가까울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고, 당일 취소나 연락 없는 불참일 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공연·전시 관람권도 관람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률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공권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항공사는 각자의 운송약관에서 노쇼 위약금을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약부도가 좌석 재판매 기회를 완전히 없앤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취소 수수료와 노쇼 위약금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탑승이 어려워졌다면 출발 전에 취소 처리부터 해 두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를 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 아니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으로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둘째, 소송으로 가면 결국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를 따지게 되므로 결과가 이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는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기준점이므로, 사업자든 소비자든 이 기준을 근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악의적인 노쇼 손님을 처벌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경우에 따라 나뉩니다.
원칙 — 단순한 노쇼는 범죄가 아닙니다
예약을 지킬 생각으로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갔고 연락도 깜빡했다면, 이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노쇼는 오히려 아무것도 받아 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기죄의 구조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약을 어긴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노쇼는 민사, 무전취식은 형사"라고 기억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숙박을 이용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예약을 반복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가 없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가게를 골탕 먹이거나 경쟁 업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예약을 넣어 좌석을 묶어 두었다면, 이는 가게를 속여 정상적인 영업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예약한 경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예약을 넣은 경우, 대량 주문을 넣어 놓고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주문이나 예약을 반복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반면 예약할 당시에는 실제로 갈 생각이었다면 아무리 결과가 괘씸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예약 시점의 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형사 문제로 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허위 인적사항 사용, 짧은 기간의 반복성, 취소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 특정 업체만을 겨냥한 정황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노쇼 사기'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를 노리는 이른바 노쇼 사기는 위 논의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군부대나 관공서, 기업, 병원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넣어 신뢰를 얻은 뒤,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결제해 달라, 대금은 함께 정산해 주겠다"고 요구해 선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므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원칙은 단순합니다. 주문과 무관한 물품을 제3자에게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순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신 번호가 아닌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주문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업체가 아니라 직접 거래하던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송금하셨다면 지체 없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가게가 예약을 어겼다면
노쇼는 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약을 받아 놓고 초과 예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한 룸·좌석을 다른 손님에게 내주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역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예약금·계약금의 반환에 더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앞서 본 해약금 법리에 따라 사업자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사업자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 귀책의 경우보다 무거운 배상을 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숙박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더 비싼 숙소를 급히 잡아야 했다면 그 차액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되므로, 예약 당시 그 예약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알려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노쇼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절차
이론과 별개로, 노쇼 한 건의 손해액은 대개 소송비용을 들이기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조건을 예약 성립 '전에' 고지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예약 확정 문자나 메신저에 취소 가능 시점, 노쇼 시 부과되는 위약금, 예약보증금의 처리 방식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 함께 보내 두십시오. 이 문자 한 통이 나중에 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예약보증금 또는 사전 결제를 도입합니다. 노쇼 대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받아 둔 돈에서 정산하는 구조는, 받아내야 하는 구조와 난이도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취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 전날과 당일에 확인 연락을 남깁니다. 노쇼 자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가게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할 일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노쇼가 발생하면 그날 자료를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예약 접수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그 시간대에 거절한 다른 예약의 기록, 해당 예약을 위해 특별히 매입한 재료의 영수증, 추가 투입한 인력의 근무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필요하면 간이 절차를 활용합니다. 산정 근거를 밝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예약처럼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충분히 실익이 있습니다. 동일인의 반복된 허위 예약이나 타인 명의 도용이 확인된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을 걸지 않고 전화로만 예약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예약금 유무와 계약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전화 예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당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가게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하고, 그 자리가 다른 손님으로 채워졌다면 인정될 금액은 매우 적어집니다. 노쇼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위약금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약 시간 30분 전에 취소했는데도 노쇼와 같은 취급을 받나요?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하나의 참고점이 되는데,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내의 취소는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되는 법률이 아니고, 실제 소송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미 재료 준비가 끝났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는 알게 된 즉시,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쇼 손님에게 그날 예약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전에 유효한 위약금 약정이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다면 예약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준비비용과 얻지 못한 이익이 기준이 되고, 판매가에서 재료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코스 요리나 단체 연회처럼 사전 준비 비용이 크고 대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인정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노쇼 분쟁 중 소송 실익이 가장 큰 유형도 바로 이런 단체 예약입니다.
노쇼 손님의 전화번호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전화번호·예약자 성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예약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공개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손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므로, 공개 대신 청구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이나 미용실처럼 예약금을 받기 어려운 업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약금을 받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약정과 기록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예약 확정 문자에 노쇼 시 부과되는 금액과 취소 기한을 명시해 사전 동의를 받아 두고, 반복적으로 노쇼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후 예약을 받지 않거나 사전 결제를 요구하는 정책을 미리 공지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계약 자유의 문제이므로, 기준을 미리 정해 공지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노쇼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예약을 어겼느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체로 다툼이 없습니다. 실제 승부는 위약금 약정이 예약 성립 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금액이 감액되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노쇼라도 예약 확정 문자 한 통과 그날의 예약 대장이 남아 있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고지받은 적 없는 과다한 위약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단체 예약이나 연회가 당일 취소되어 큰 손해를 보셨다면, 예약 취소를 두고 가게와 위약금 다툼이 생기셨다면, 혹은 대량 주문을 미끼로 한 노쇼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는 초기 대응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예약 조건을 담은 안내 문구나 약관을 새로 정비하고 싶으신 사업자분들도,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수준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