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거나 받혔다면 — 피해자 과실이 배척된 판결과 동승자 감액이 갈린 기준, 배상명령·형사합의금 공제까지
2026. 09. 28.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에게 '음주'는 저절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0.170% 만취 차량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배척된 판결, 음주를 알고 탄 동승자는 20·40% 감액되고 몰랐던 동승자는 감액이 배척된 판결, 배상명령 각하와 형사합의금 공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청구할 상대가 셋입니다
-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의 몫과 별개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만취 차량에 횡단보도에서 숨진 의대생
- 두 번째 사례 — 음주 화물차에 뒤에서 받힌 경운기
- 위자료에서 '음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 세 번째 사례 — 음주를 알고 타서 20%가 깎인 동승자
- 네 번째 사례 —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 다섯 번째 사례 — 처음 만난 운전자의 음주를 몰랐던 동승자
- 호의동승 감액 — 기준은 '얻어 탔다'가 아니라 경위입니다
-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 배상명령과 진술
-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민사 배상에서 빠집니다
- 사고 당일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배상이 끝날 때까지 남는 문제들
- 자주 묻는 질문
-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위자료가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늘어납니까?
-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에게 받으면 저에게 주는 돈이 줄어듭니까?
- 친구가 술 마신 걸 알고 차를 탔다가 다쳤는데 배상을 못 받습니까?
-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감액이 없습니까?
-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까?
-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으면 민사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받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였는데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면, 피해자와 가족은 두 가지 생각부터 하십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더 많이 주겠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으면 배상도 그 안에서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둘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이 보험사 제시액을 저절로 올려 주지는 않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손해 범위가 조금만 다투어져도 각하되며 그 각하에는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술 취한 차를 알고 탔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법정에서 통째로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에게 '음주'라는 사정은 저절로 돈이 되지 않고, 민사 법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지우고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근거로 주장하고 증명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 글은 가해 차량 밖에서 다친 피해자와 음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 피해자를 나누어, 과실상계와 위자료, 호의동승 감액이 실제로 어떻게 갈렸는지를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피해자 과실은 0이 됩니까 —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음주의 정도와 과속이 입증되면 피해자 과실 주장이 통째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시속 약 70km로 달린 차량에 횡단보도에서 치여 숨진 사건에서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보았습니다.
음주 차량에 같이 타고 있다 다쳤다면 배상이 깎입니까 —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와 동승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은 음주 사실을 잘 알면서 동승하고 위험한 회전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은 음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한 감액을 배척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 인용되면 집행력이 생기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판결은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배상신청을 이 사유로 각하했고, 이 각하는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393 판결).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청구할 상대가 셋입니다
첫째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운행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므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도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운전자 개인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위자료 책임은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형사 쪽도 음주 사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제8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그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이 피해자의 민사 청구에 쓰일 기록을 만들어 냅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의 몫과 별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상 때문에 피해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의 사건에서 한 운전자는 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서울 관악구 도로를 시속 173km로 달리다 진로를 바꾸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륜차를 충격했고,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했고, 상대 보험사는 음주 운전자에게서 받은 사고부담금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고부담금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 측인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인 반면 …" — 대법원 2025다211106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들어야 할 말은 '가해자가 음주라서 우리도 손해'가 아니라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 전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위자료와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내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고, 보험금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만취 차량에 횡단보도에서 숨진 의대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8065 판결의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2014. 9.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천안의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50km를 넘는 시속 약 70km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4세였고, 11일 뒤 숨졌습니다. 부모와 조모, 외조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B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점에 비추어 사고는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며 과실상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B씨 본인 6,5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조모와 외조부모 각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 직계존속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조부모도 고유의 위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은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1·2심은 의대생인 B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전 직종 평균소득으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2889 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되며, 조정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피해자 가족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주와 과속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피해자 과실 주장은 힘을 잃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1·2심에서 주장하고 증명한 만큼만 인정되고 위자료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음주 화물차에 뒤에서 받힌 경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의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2003. 5. 13.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충북 음성의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우측 갓길 쪽으로 앞서 가던 C씨의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C씨는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C씨가 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운기의 특성상 서행할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 중 안전운행을 게을리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추돌한 사고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액 약 4억 3,212만 원 가운데 2억 5,880만 원 남짓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도 이후 일실수입 산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88478 판결 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은 자영농인 C씨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과실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음주 사고라도 소득 자료가 약하면 배상액의 큰 축이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위자료에서 '음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위 두 판결의 위자료 참작 사유에는 모두 '사고의 경위'가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주취 정도와 속도, 사고 후 태도 같은 경위를 사실심의 재량 안에서 반영합니다. 대법원 2016다260097 판결이 말하듯 그 재량은 1·2심에서 행사되므로, 위자료를 올릴 근거는 1심 변론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적용 죄명(위험운전치상인지 단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인지),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는지, 과속 수치,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모두 위자료의 참작 자료가 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판결은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는데, 이런 판결문 문장은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와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형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에 옮기는 작업이 위자료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음주를 알고 타서 20%가 깎인 동승자
이제 음주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입니다. 대법원 99다39531 판결(원심 서울지방법원 1999. 5. 28. 선고 96나40379 판결)의 D씨는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잘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운전자는 D씨를 집에 태워 주려고 편도 1차로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했고, D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D씨의 과실로 보아 20%를 참작했고, 음주 사실도 중앙선 침범도 몰랐다는 D씨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면서, D씨가 동승을 적극적으로 간청했다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를 더 높여야 한다는 가해자 측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음주를 알고 탔다는 사정은 감액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 폭을 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태워 달라고 했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위험한 운전을 말렸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의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2004. 5. 26.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남양주의 신호 있는 삼거리에서 앞 차를 들이받고 옹벽까지 들이받았고, 조수석의 E씨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E씨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사실을 인정하고 E씨의 기여 정도를 40%로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유족 청구액은 합계 4억 1,905만 원 남짓이었지만 인용액은 합계 6,934만 원 남짓에 그쳤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2004. 9. 16.과 17. 유족을 피공탁자로 합계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했고 유족이 이를 수령했는데, 법원은 이 돈을 E씨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공무원 유족연금 공제 범위 문제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에서 소극적 손해 부분이 파기되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08나889 판결과 대법원 2008다60582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기초소득과 유족연금 공제였고, 40%의 책임 제한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처음 만난 운전자의 음주를 몰랐던 동승자
수원지방법원 2008나8918 판결의 사건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2004. 11. 21. 08:45경 경북 울진의 점멸신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직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을 들이받았고,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F씨가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였고, F씨는 결혼식에 가려고 탔는데 운전자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 과실을 F씨의 과실로 봐야 한다는 것, F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운전자의 과실을 F씨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F씨가 음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처음 만난 사이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촉구할 주의의무도 없다며 앞의 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남은 것은 안전띠 미착용 10%뿐이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한 10%의 과실상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4,320,170원 중 F씨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달라는 주장에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누락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감액을 막아 냈더라도 안전띠와 치료비 공제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호의동승 감액 — 기준은 '얻어 탔다'가 아니라 경위입니다
동승 피해자 사건에서 보험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호의동승 감액'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 없이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감액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95다2430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은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 반대차선 침범으로 두 사람 모두 숨진 사건에서, 동승 경위나 운행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상 동승 사실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고, 동승자가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고 잡담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감액을 주장하는 쪽이 경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액이 인정되면 그 효과는 상대 차량에도 미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은 연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다가 다른 차와의 충돌로 숨진 사건에서, 원심이 호의동승 감액을 연인 운전자에게만 적용한 것을 파기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동승 피해자라면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면 감액이 없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동승자의 인식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은 회사 직원이 심야의 음주 행락을 위해 회사 승합차를 무단으로 쓰고, 사고 당시에는 직원도 아닌 제3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뒷좌석 동승자가 숨진 사건에서, 동승자가 무단운행 사정을 알고 탔다면 적어도 그 동승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주 차량을 누가 어떤 경위로 몰고 있었는지를 아는 동승자일수록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듭니다.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 배상명령과 진술
음주 사고는 앞서 본 대로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사재판을 민사 청구의 발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과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는 치료가 계속되고 후유장해와 과실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걸리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판결은 두 차례의 음주 사고 후 도주, 운전자 폭행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배상신청을 제3호 사유로 각하했습니다(증거목록상 배상신청인은 운전자 폭행 부분의 피해자로 보입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노393 판결은 형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추면서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항은 각하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게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손해가 확정된 부분(이미 지출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에 한정해 신청하고,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은 민사소송으로 남겨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게 하므로 순서도 중요합니다.
진술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이 진술은 양형만이 아니라 뒤의 민사 위자료 자료로도 남습니다.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민사 배상에서 빠집니다
가해자는 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공탁을 합니다.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고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은 유족이 가해 운전사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이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앞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5941 판결도 가해자가 공탁한 1,000만 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했습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 일부'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한편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은 피해자 본인이 공제조합과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부모가 그 합의로 자신의 청구도 포기할 뜻을 나타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모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 각자의 권리를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당일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사고 당일~3일 — 경찰에 가해자의 음주 측정 여부와 수치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주변 CCTV 위치를 기록합니다. 동승 피해자라면 탑승 경위(누가 태워 달라고 했는지,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사실대로 메모해 둡니다.
1~2주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를 모읍니다. 앞의 두 판결에서 보듯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가 약하면 통계소득으로 떨어집니다.
기소 후 — 형사 사건번호를 확인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배상명령을 할지, 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한정할지 정합니다. 합의·공탁 제안이 오면 문구를 검토한 뒤 응합니다.
치료 종결 무렵 —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사 제시액을 형사기록과 대조합니다. 음주 정도·과속·도주 여부가 제시액의 과실비율과 위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3년 안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경상이고 과실이 분명하며 보험사 제시액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넉넉히 덮는 사건이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건,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이나 호의동승 감액을 내세우는 사건, 그리고 동승 피해자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같은 음주 사고가 과실 0%에서 40%까지 갈렸고, 1·2심의 일실수입 산정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파기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섣불리 배상신청을 했다가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고, 합의서 문구 하나로 받은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형사기록을 민사에 어떻게 옮길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어떻게 나눌지를 처음부터 한 사람이 설계해야 합니다.
배상이 끝날 때까지 남는 문제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므로(대법원 2008다91180), 과실비율을 다투는 것은 위자료와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 정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나 대물 한도를 넘는 차량 손해가 남으면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그때는 운전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금액만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사 청구액은 배상명령 인용액을 빼고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면 위자료가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늘어납니까?
법에 정해진 가산 비율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6다260097). 다만 음주 정도와 과속 같은 사고 경위는 참작 사유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8065 판결처럼 이를 입증하면 과실상계가 배제되고 위자료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에게 받으면 저에게 주는 돈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106 판결은 사고부담금 구조에서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받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술 마신 걸 알고 차를 탔다가 다쳤는데 배상을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다39531 판결은 음주를 알고 동승한 경우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5941 판결은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경우 40%를 감액했습니다. 동승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안전띠를 맸는지가 폭을 가릅니다.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감액이 없습니까?
음주를 이유로 한 감액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나8918 판결은 처음 만난 운전자의 음주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감액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과실상계되며, 이는 대법원 2008다91180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항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각하 재판에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며, 부산고등법원 2021노393 판결도 각하 부분이 즉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으면 민사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까?
받은 돈만큼 공제될 뿐 그 자체로 손해는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5941 판결은 공탁금 1,000만 원을, 대법원 96다52236 판결은 위자료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빠지는지가 결과를 바꾸므로 수령 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 0.170%·과속 횡단보도 사망, 피해자 과실 배척, 위자료 산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로 일실수입 부분 파기환송,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2889 강제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 0.078% 화물차의 경운기 추돌, 피해자 과실 배척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88478 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로 파기환송)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구조, 상대 보험사 구상금에서 공제 불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위험 운전 불제지, 동승자 과실 20% 유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판결 — 함께 음주·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40%, 공탁금 1,000만 원 공제 (소극적 손해 부분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로 파기환송, 책임 제한 비율은 상고심 쟁점 아님)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 음주 사실을 몰랐던 동승자, 음주 관련 감액 배척·안전띠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로 치료비 공제 누락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 호의동승 감액의 요건, 단순 동승만으로는 감액 불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량 운전자·보험사에도 적용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9085 판결 — 음주 행락 목적 무단운행을 알고 동승한 경우 소유자 운행자 책임 부정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393 판결 — 배상신청 각하(배상책임 범위 불명확)와 즉시 확정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 형사합의금의 재산상 손해 공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 피해자 본인 합의의 효력이 부모 고유 위자료에 당연히 미치지 않음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9조; 상법 제72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4;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63조, 제76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가해 차량 밖에 있었는지, 안에 타고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과실상계와 감액의 논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적용 죄명, 도주·측정거부 여부, 형사 사건의 진행 단계(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선고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종류와 한도,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같은지를 봅니다. 동승 피해자라면 탑승 경위,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안전띠 착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공탁금,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내역, 소득 자료의 수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음주운전 피해 사건을 기록과 계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음주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순간이 아니라 형사기록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힘을 가집니다.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음주측정 결과,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을 확보해 민사 법정에 옮기고, 보험사가 내세우는 피해자 과실이나 호의동승 감액에 대해서는 판결들이 요구하는 '경위의 증명'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동승 피해자 사건이라면 음주를 몰랐다는 사정, 적극적으로 동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안전띠를 맸다는 사정을 각각 무엇으로 입증할지부터 정합니다. 둘째, 계산입니다. 일실수입의 기초소득을 무엇으로 잡을지, 공탁금과 합의금과 기지급 치료비가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 빠지는지,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을 운전자 개인에게 얼마나 청구할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된 손해에 한정해 신청할지, 아예 민사로 일원화할지도 이 계산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같은 음주 사고라도 피해자 과실이 0%인 사건과 40%인 사건으로 나뉘었고, 1·2심에서 정한 일실수입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되었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증거가 언제, 어떤 형태로 법정에 들어왔는지에서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형사기록과 소득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기 전에,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몸의 상처와 함께 '왜 술 마신 사람 때문에'라는 분노를 남깁니다. 그 분노를 배상으로 바꾸는 것은 법정에서 음주와 과속과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고, 이 글의 판결들은 그 기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가 어떻게 갈렸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을 받으셨거나,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거나,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 다쳐 감액을 통보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절차와 민사 청구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받을 수 있는 몫을 빠짐없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라 배상신청과 합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 보험사 안내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할 상대와 금액의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