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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담배연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와 그 한계

2026. 07. 24.

자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 요청, 공용구역 금연구역 지정, 민사상 손해배상·금지청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각각 효력과 한계가 다릅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방법,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유독 담배연기 문제만 해결이 어려운가
  2. 공동주택관리법 —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
  3. 관리주체에게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에서 멈추는 제도,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5. 금연구역 지정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6. 세대의 절반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 금연아파트가 되어도 발코니와 화장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8. 민사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 '참을 한도'를 넘었는가
  9. 근거는 민법 제217조, 기준은 수인한도
  10.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11.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지점
  12. 세대 안에서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3. 항의 방식이 오히려 범죄가 되는 경우
  14. 단계별 실무 대응
  15. 아파트가 아니라면 — 빌라·오피스텔·원룸·상가
  16. 자주 묻는 질문
  17.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것이 확실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되나요?
  18. 관리사무소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9.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집 안에서 피우는 것도 단속되나요?
  20. 담배꽁초가 우리 집 발코니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21.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창문을 다 닫아 두었는데도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오고, 저녁마다 발코니 쪽에서 연기가 밀려 들어와 잠을 설친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불안은 훨씬 커집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안내방송 한 번으로 끝나고,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수단이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정확히 알고 순서대로 밟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한계,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왜 유독 담배연기 문제만 해결이 어려운가

층간소음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이 있고, 측정도 가능하며, 이웃사이센터라는 전담 창구도 있습니다. 반면 이웃 세대의 담배연기에는 그런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흡연은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법은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그곳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뿐, 개인의 주거 안에서의 흡연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둘째, 연기의 발원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리는 위층에서 나면 위층으로 들리지만, 연기와 냄새는 화장실 공용 배기덕트, 발코니 창, 세대 간 틈새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아랫집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의 정도를 숫자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데시벨처럼 측정해 제시할 공인된 지표가 없다 보니, 피해를 호소해도 "예민한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행정적 수단·관리규약·민사적 수단을 겹쳐 쌓아 압박의 총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

간접흡연 피해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입니다. 실무에서 첫 단추가 되는 규정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에게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가해 세대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통상 관리사무소(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를 뜻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 말했는데 소용없더라"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권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조문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이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권고'에서 멈추는 제도,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이 조문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제1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고,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이며, 위반해도 과태료나 벌칙이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권고를 무시해도 곧바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이유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볼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참을 한도를 넘었는가"인데, 그 판단에서 피해자가 어떤 시정 요구를 했는지, 가해자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리주체의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권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먼저 협의와 시정 요구를 거쳤는지"부터 지적받기 쉽습니다.

관리주체가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사나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업무 해태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거나, 공동주택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시·군·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강제력이 있는 제재, 즉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영역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뿐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세대의 절반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른바 '금연아파트'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세대 동의서를 모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단참이나 비상계단에서 피우는 연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유형이라면 이 제도가 직접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므로, 오피스텔처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연아파트가 되어도 발코니와 화장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네 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작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대 내부의 발코니와 화장실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금연아파트가 되었는데도 담배 냄새가 그대로라는 하소연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세대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제재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지만,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를 금지하고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자율적 준수 규범과 신고·중재 절차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규약에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으면 관리주체가 움직일 근거가 생기므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 '참을 한도'를 넘었는가

행정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남는 것이 민사입니다. 상대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흡연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217조, 기준은 수인한도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담배연기는 여기서 말하는 '매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이 이를 인용(참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항의 긴장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른바 수인한도(참을 한도) 법리입니다.

판례는 이웃 간 생활방해가 위법한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의 성질과 정도, 침해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상 규제기준의 준수 여부, 가해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사안도 이 틀에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흡연 금지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민법 제214조)나 인격권에 기초한 유지청구로 구성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법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증명입니다. 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발원지의 특정 — 어느 세대에서, 어느 지점(발코니·화장실·창문)에서 나온 연기인지. 관리주체와 함께 배기덕트 계통을 확인한 결과, 상대 세대의 흡연 장면이 담긴 영상, 상대방이 흡연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등이 여기에 쓰입니다.

  • 침해의 반복성과 지속성 —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날짜·시각·지속시간·냄새 강도를 적은 피해일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힘 있는 자료입니다.

  • 피해의 실재 — 수면장애·호흡기 증상 등에 관한 진료기록, 미세먼지 측정기록, 가족 구성원의 진술. 특히 영유아·임산부·호흡기 질환자가 있는 경우 피해의 성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 요구와 그에 대한 무시의 이력이 더해져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 요청, 내용증명, 상대방의 답변이 모두 이 대목에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웃 간 간접흡연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침해가 일회적이거나 발원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민사절차의 실질적 목적은 배상액 자체보다 흡연 장소를 바꾸게 하는 압박과, 향후 반복 시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지점

세대 안에서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주거에서의 흡연을 범죄로 정한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은 과태료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마저도 앞서 본 네 곳에 한정됩니다.

다만 흡연에 부수한 행위는 별개입니다. 담배꽁초를 창밖이나 발코니 아래로 던지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나 물건 손상이 발생하면 실화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이웃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창문 쪽으로 연기를 뿜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의 방식이 오히려 범죄가 되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자주 경고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다못해 취한 대응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 반복되면 스토킹 관련 법령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고, 공용 복도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쪽지·메모를 반복해 붙이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이 될 수 있고, 상대 현관에 부착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면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 단지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호수를 특정해 올리는 행위 —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맞대응성 행위 — 상대 세대 쪽으로 악취를 내보내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보복은, 이쪽이 새로운 가해자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위법한 사적 제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모든 대응은 관리주체와 공적 절차를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실무 대응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1. 피해를 '기록'으로 바꿉니다. 날짜·시각·지속시간·냄새의 강도·그때의 창문 개폐 상태를 일지 형태로 남깁니다. 냄새가 가장 심한 위치(화장실·발코니·특정 창문)를 표시해 두고, 가능하면 영상과 실내 공기질 측정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관련 증상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2. 연기가 들어오는 경로와 발원지를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화장실·주방 배기덕트 계통과 세대 간 연결 구조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랫집'이라는 짐작이 뒤집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 요청임을 명시하고, 접수 사실이 남는 방식(서면 접수증, 이메일)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모두 받아 둡니다.

  4. 구조적 차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용 배기설비를 통한 역류가 원인이라면 역류방지 댐퍼 설치·배기설비 보수는 공용부분 관리의 문제이므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는 배기구 역류방지 캡, 문틈 차단재, 공기청정 설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공용구역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합니다.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신고·중재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6. 조정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거쳐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참고로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주로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웃 세대의 흡연은 그 조정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처럼 전담 상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 빌라·오피스텔·원룸·상가

관리주체가 없거나 형식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위 절차 중 상당 부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접근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같은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행위로 거주가 곤란해졌다면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라면 계약서에 금연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약 위반은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면, 그곳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것이 확실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되나요?

세대 안에서의 흡연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이 개입해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언·협박·폭행이 오갔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형사사건이 되므로 신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흡연 문제 자체는 관리주체를 통한 절차와 민사적 수단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은 관리주체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 사실과 무대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화, 관할 시·군·구에 대한 민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면 관리주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압박이 됩니다. 공용 배기설비의 하자가 원인인 경우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의 문제이므로 관리주체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툴 여지가 더 큽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집 안에서 피우는 것도 단속되나요?

단속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을 줄이는 효과와 단지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효과가 있을 뿐, 세대 내부 흡연을 막는 수단은 아닙니다.

담배꽁초가 우리 집 발코니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이 경우는 오히려 대응이 수월합니다. 꽁초 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화재 위험이라는 별도의 사정이 더해집니다. 떨어진 꽁초와 낙하 지점을 사진으로 남기고 시각을 기록해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화재나 물건 손상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되므로, 연기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책임을 묻기가 훨씬 명확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큰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과 소 제기 자체가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흡연 금지를 구하는 청구가 함께 인용되면 이후 반복 시 훨씬 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비용과 실익, 그리고 앞 단계 절차가 충분히 쌓였는지를 함께 따져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웃의 담배연기 문제는 "법으로 안 된다"는 말과 "참으라"는 말 사이에서 방치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기의 경로를 특정했는지, 시정 요구와 무대응의 이력을 남겼는지, 공용부분의 구조적 하자인지 개인의 행위인지를 구분했는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 세 가지가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관리주체의 대응부터, 조정에서의 협상력, 소송에서의 결론까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오래 참다가 감정이 폭발한 순간의 대응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문제로 번져 피해자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대응의 형식과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웃의 흡연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항의 과정에서 이미 갈등이 커져 버린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수단과 그 실익, 그리고 위험을 만들지 않는 대응 방식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