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기간, 위반 시 처벌
2026. 07. 21.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기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 장치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 '가정구성원'에 해당해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 신고 직후 경찰 단계 —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 —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
- 긴급임시조치 —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 임시조치 — 판사가 내리는 결정
- 청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합니다
-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 위반하면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 임시조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 친권과 면접교섭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최대 3년까지
- 임시보호명령 — 결정까지의 공백을 메웁니다
- 청구부터 결정까지 — 실제 절차와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기만 하면 되는데, 꼭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오늘 밤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더라도 그 조치는 길어야 몇 시간이면 끝나고, 수사와 재판은 몇 달이 걸립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신고 직후부터 사건이 정리되기까지의 그 공백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갈래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쳐 판사가 내리는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떤 내용과 기간으로 이루어지는지, 가해자가 이를 어겼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 장치는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이름과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경찰에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상황에서 다음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는 형사절차에 붙어 있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판사가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움직이므로 속도가 빠르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강력한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내는 카드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는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는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훨씬 깁니다. 임시조치가 몇 달 만에 끝나 버리는 단기 처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생활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기 처방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형사절차가 정리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법이 말하는 '가정폭력범죄'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은 물론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 수색,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맞은 적이 없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에 해당해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부모·자녀·시부모·장인장모 등이며,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주의할 점은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 사안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곧바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형사절차상 다른 수단을 검토하게 되므로, 관계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신고 직후 경찰 단계 —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이전 단계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 —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더해 폭력이 재발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응급조치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조치일 뿐, 경찰이 철수한 뒤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긴급임시조치 —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사정이 급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볼 임시조치 중 ①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이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즉 긴급임시조치는 그 자체로 오래가는 보호막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48시간을 벌어 주는 임시 다리입니다. 이 48시간 안에 피해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시조치 — 판사가 내리는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알코올 의존 등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 중 유치장 유치는 처음부터 내려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미 내려진 접근금지 등을 가해자가 위반해 다시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다는 경찰의 보고를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합니다
임시조치의 흐름은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판사의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슬의 어느 지점에서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요청을 받고도 청구·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섭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시조치 신청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그럼에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상담위탁은 각 2개월, 의료기관 위탁과 유치장 유치는 각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한데, 앞의 조치들은 두 차례까지, 뒤의 두 조치는 한 차례까지만 연장됩니다. 결국 접근금지형 임시조치는 최대 6개월, 유치나 위탁은 최대 2개월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임시조치는 형사절차에 붙어 있는 조치이므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사건이 정리되면 그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되었는데도 접촉 위험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계산해 다음 수단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제는 형사처벌입니다
과거에는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컸으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접근금지 위반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결정을 어기고 찾아왔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위반 사실을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시켜야 하며, 이는 유치장 유치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곧바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명령을 내립니다.
임시조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자 — 임시조치는 검사(경찰 신청)만,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의 관계 — 임시조치는 형사절차에 종속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건이 끝난 뒤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 임시조치는 최대 6개월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더 무겁습니다.
내용의 범위 — 유치장 유치는 임시조치에서만 가능한 반면, 친권·면접교섭권 제한은 피해자보호명령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속도와 강제력은 임시조치가, 지속성과 생활 재편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시조치를 끌어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친권과 면접교섭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능한 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까지 이릅니다.
자녀가 있는 사안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를 받아 두었더라도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을 명분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보호막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 역시 가정구성원이므로 자녀를 접근금지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자녀의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까지 빠짐없이 특정해 두어야 결정문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기간은 최대 3년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각 명령의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시조치보다 훨씬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혼·주거 이전·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과 맞물려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만료일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보호명령 — 결정까지의 공백을 메웁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 절차를 거치므로 청구한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법은 임시보호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청구된 때부터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시보호명령 위반도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서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보호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부터 결정까지 — 실제 절차와 준비
피해자보호명령을 기준으로 실무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피해자가 몸을 피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청구서에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가 아니라, 퇴거·장소별 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친권 제한·면접교섭 제한 중 필요한 항목을 번호와 대상·장소까지 적어 청구합니다. 임시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기재합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붙입니다. 112 신고 내역,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관련 서류, 상해진단서와 사진, 문자·통화 녹음,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위험하다'는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최근 자료이며, 오래전 폭행만 나열하면 필요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리와 결정을 거칩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양쪽을 심문하고 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활용 준비를 합니다. 사본을 소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알려 두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도 공유해 두면 위반 상황에서 대응이 빨라집니다.
신변 노출이 걱정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의 핵심 요건은 과거 폭력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이므로 최근 정황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고, 결정문에 적히지 않은 장소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생활 동선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소해 보이는 문자 한 통이라도 신고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유치 청구와 기간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어 답답한 지점입니다. 우선 임시조치 신청 요청과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시고, 요청에도 청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통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야말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기만 하면 되는데, 꼭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접촉만은 확실히 끊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형사절차로 가더라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접근 제한, 상담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확정된 뒤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므로 노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미리 해 두고, 청구서에 현재 거주지를 그대로 적는 대신 송달 장소를 달리 지정하거나 대리인 주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접수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므로 이혼 전, 소송 중, 이혼 후 어느 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 다른 수단도 있지만,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억지력 면에서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와 얽혀 있다면 친권·면접교섭 제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접근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이므로, 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신고와 함께 날짜·시간·장소·정황을 기록하고 문자나 부재중 전화,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유치장 유치 임시조치를 청구할 근거가 되고, 보호명령 기간 연장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가입니다. 경찰 단계의 조치는 48시간짜리 다리에 불과하고, 임시조치는 최대 6개월이면 끝나며 형사사건이 정리되면 그 보호막도 사라집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3년까지 유지되지만, 장소와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나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각 제도의 유효기간을 이어 붙여 공백 없는 보호선을 설계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상대를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지, 형사절차 없이 접촉만 끊고 싶은 상황인지, 자녀 면접교섭을 통한 접촉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꺼내야 할 카드가 달라집니다. 신고는 했는데 그다음이 막막하시거나, 임시조치 기간이 곧 끝나는데 이후가 걱정되시거나, 접근금지를 받아 두었음에도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조치와 그 이후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