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유튜브·부업, 징계 대상일까 — 겸직허가와 영리업무 금지의 기준
2026. 08. 14.
공무원의 부업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을 구분하고 있고, 문제는 대부분 이 구분을 모른 채 허가 없이 계속적인 수익 활동을 이어가다 적발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유튜브 수익화·배달 아르바이트·부동산 임대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겸직허가 절차, 무단 겸직이 적발됐을 때의 징계 수위와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 법이 나누는 두 개의 영역
- 허가로도 할 수 없는 영리업무 — 네 가지 판단 표지
- 유튜브·인터넷 방송 — 수익이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 배달·대리운전·강의·임대업 — 유형별로 따져보면
- 무단 겸직은 어떻게 드러나고, 징계는 어느 수위인가
- 겸직허가 절차 —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소명의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유튜브 수익이 월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 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문제가 없나요?
- 몇 년 전에 그만둔 부업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오히려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 앱테크·설문조사·중고거래 같은 소액 수입도 겸직인가요?
- 지방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무원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시는 분들,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늘면서 광고 수익이 붙기 시작한 분들, 상속받은 상가의 임대 관리를 맡게 된 분들까지, '공무원인데 이걸 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인터넷에는 '공무원은 부업이 무조건 금지'라는 말과 '허가받으면 다 된다'는 말이 뒤섞여 있어 혼란은 더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부업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는 사안의 대부분은 금지된 업종을 경영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될 일을 허가 없이 계속하다가 소득 자료나 제보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의 법적 구조, 유튜브·배달·임대업 등 유형별 판단 기준, 무단 겸직이 적발됐을 때의 징계 수위와 소명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 법이 나누는 두 개의 영역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국가직·지방직 모두 동일한 구조의 규율을 받고,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등 특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문을 구체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두 영역을 나눕니다. 하나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입니다.
여기서 첫 단추가 되는 개념이 '업무'입니다. 계속성 없이 한두 번에 그치는 일시적 행위는 애초에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주말에 한 번 지인의 이사를 도와주고 사례를 받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 정도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계속성 있는 수익 활동은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허가 없이 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금지 업종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허가로도 할 수 없는 영리업무 — 네 가지 판단 표지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는 업종 목록이 아니라 판단 표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거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심야·새벽까지 이어지는 노동으로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허가·단속·계약 업무 담당자가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업종에 관여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업종 자체가 공직의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같은 활동이라도 담당 직무가 무엇인지, 활동의 규모와 시간대가 어떤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무 부서 공무원의 세무 관련 부업과 전혀 무관한 부서 공무원의 같은 활동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이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계속적 활동은 겸직허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유튜브·인터넷 방송 — 수익이 붙는 순간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관한 지침을 두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격은 이렇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자기계발 목적의 방송 활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며 겸직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이로그를 올리고 요리나 운동 영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수익입니다. 플랫폼이 정한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여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아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튜브라면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 등 플랫폼의 수익창출 조건을 충족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고, 후원·협찬 등 다른 형태의 수익도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콘텐츠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근무시간 중 방송·촬영·편집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속과 직위를 이용해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콘텐츠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익명 채널이라도 내부 정보가 담기면 문제가 되고, 반대로 공무원 신분을 드러낸 채널이라면 발언 하나하나가 품위유지의무의 평가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익화 요건을 넘긴 뒤에도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미루다가 적발되는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수익의 많고 적음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뿐, 허가 의무의 발생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배달·대리운전·강의·임대업 — 유형별로 따져보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대리운전 아르바이트 —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심야·새벽 시간대의 반복 노동은 다음 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고, 허가 없이 장기간 계속했다면 전형적인 무단 겸직 사안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 — 상속·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다만 임대 규모가 크고 직접 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 사실상 임대업 경영에 이르는 정도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의·저술 — 일회성 특강은 겸직이 아니라 청탁금지법과 복무규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와 사례금 상한의 문제입니다. 반면 학기 단위로 계속 출강하는 등 정기적·계속적 강의는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책을 써서 인세를 받는 것은 일시적이면 무방하지만, 계속적 기고·연재로 수익이 반복되면 역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 자산 운용 자체는 업무가 아니어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반복 매매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별개의 징계 사유와 형사 문제가 됩니다.
가족 명의 사업 — 배우자 명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본인이 상품 등록·판매·배송을 도맡아 경영한다면 명의만 다를 뿐 본인의 영리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방식은 규제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은폐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길입니다.
무단 겸직은 어떻게 드러나고, 징계는 어느 수위인가
무단 겸직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드러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잡히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자료,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 신고, 함께 일한 사람이나 주변인의 제보와 민원, 그리고 SNS와 방송 화면에 노출된 활동 그 자체가 단서가 됩니다. 감사 부서는 소득 자료의 대조만으로 수년 치 활동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했으니 괜찮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적발되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있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 수위를 가르는 것은 활동의 기간과 반복성, 수익 규모, 직무 관련성, 근무시간 침해 여부, 그리고 은폐의 정도입니다. 짧은 기간의 소규모 활동을 자진해서 정리한 사안과, 수년에 걸쳐 상당한 수익을 얻으며 근무시간까지 활동에 사용한 사안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지만, 겸직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활동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오래전 시작한 부업이라고 시효를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겸직허가 절차 —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겸직허가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합니다. 활동의 내용, 기간, 예상 수익, 활동 시간대를 기재해 신청하면 기관장이 담당 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 직무 능률 저해 우려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는 통상 기간을 정해 이루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기관에 따라 주기적으로 겸직 실태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허가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활동이 허가 범위를 넘지 않는지가 계속 관리됩니다.
이미 허가 없이 활동을 시작한 상태라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경위를 소명하며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활동의 성격과 그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적발 전에 스스로 정리하거나 신고한 사정은 징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정상으로 참작된다는 점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소명의 순서
감사 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나 문답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소득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합니다. 활동의 시작과 끝, 빈도, 시간대, 수익의 규모를 플랫폼 정산 내역·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자는 자료를 쥐고 질문하므로 축소하거나 부정확하게 답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습니다.
법적 평가를 구분해 소명합니다. 일시적 활동이어서 애초에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지, 겸직허가 대상인데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 없이 '부업을 해서 잘못했다'고만 진술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평가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근무시간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입니다. 활동 시간대 기록, 근무 성적, 담당 직무와의 무관성은 양정에서 가장 힘 있는 소명 자료입니다.
활동 정리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채널 수익화 해제, 사업 폐업, 허가 신청 등 구체적 조치가 뒤따라야 소명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출석하여 진술하고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처분이 과중하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수익이 월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수익의 크기는 허가 의무의 발생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겸직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수익이 미미하고 활동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문제가 없나요?
명의가 배우자라도 상품 소싱·등록·고객 응대를 사실상 공무원 본인이 하고 수익도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본인의 영리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퇴근 후 가끔 돕는 정도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고, 명의를 이용한 회피로 평가되면 은폐의 정황으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몇 년 전에 그만둔 부업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속된 활동이라면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만둔 지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지만,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금품이나 직무 관련 비위가 얽히면 더 긴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일수록 종료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오히려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겸직허가는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이고, 요건을 갖춘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없이 활동하다 적발되면 활동 자체보다 '허가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점이 징계의 핵심이 됩니다. 허가가 거부될 것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활동 내용과 시간대를 조정해 거부 사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앱테크·설문조사·중고거래 같은 소액 수입도 겸직인가요?
쓰던 물건을 파는 중고거래나 일회성 소액 활동은 계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팔이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반복 매입·판매하는 수준에 이르면 계속성 있는 영리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반복성과 영리 목적의 정도가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방과후 활동·저술·강연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과 관행이 있고, 기관마다 겸직허가 운영 지침이 조금씩 다르므로 소속 기관의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겸직·영리업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활동이 법적으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즉 일시적 활동인지, 허가 대상 겸직인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초기에 어떤 태도와 자료로 소명하는지입니다. 같은 활동도 이 두 가지에 따라 견책과 중징계로 갈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활동의 실체를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활동의 시작 시점과 빈도, 플랫폼 정산 내역과 소득 자료로 확인되는 수익 규모,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대와 근무시간의 겹침 여부,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 지금 단계가 감사 부서의 사실 확인인지 징계의결 요구 단계인지, 문답 조사나 소명서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겸직허가 이력과 소속 기관의 운영 지침, 유사 사안의 처리 선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법령 포섭부터 검토합니다. 계속성이 없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허가를 받았어야 할 사안인지, 금지 표지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사안인지를 구분하고, 그 결론에 맞추어 문답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서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말하게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서면 의견 제출과 출석 진술을 조력합니다. 활동의 정리, 겸직허가 신청, 근무 성적과 표창 등 양정에 반영될 자료를 단계별로 축적하고, 그럼에도 처분이 과중하게 나온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기한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법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부업을 한 것은 사실이니 잘못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일시적 활동까지 계속적 겸직으로, 절차 위반 사안이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기록될 수 있고, 첫 문답서의 표현은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고, 소명 기한과 불복 기간 같은 절차적 권리를 놓치지 않으며, 자진 정리와 재발 방지 조치처럼 양정에 반영될 자료를 유리한 시점에 쌓아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선택지는 더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겸직·영리업무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평가와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같은 유튜브 채널,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계속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경위에 대한 소명, 적발 전후의 정리 노력에 따라 징계의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활동을 어떻게 정리하고 허가를 받을지,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처분을 받았다면 어느 기한 안에 무엇으로 다툴지, 단계마다 필요한 판단이 다릅니다.
부업이나 유튜브 활동 때문에 감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문제가 될지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행정 대응팀이 활동 내역과 소득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