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얼마나 무거울까 — 아청법·성폭력처벌법의 연령별 가중처벌
2026. 07. 29.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형의 하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소시효 특례와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의 무게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같은 '추행'이라도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하한 5년의 무게
- 형법 강제추행과의 관계 — '추행'과 '폭행·협박'의 의미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되나
- 공소시효 — 사실상 평생 따라옵니다
- 형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부수처분
- 사건 대응 —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은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옷 위로 스친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10년 전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학생을 지도하다가, 지인의 자녀와 어울리다가, 혹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만났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색해 보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던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성인 대상 사건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각각 2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여기에 공소시효 특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더해지면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별로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어떤 관계인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부수처분과 사건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298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기본 조문 대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성인)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아동·청소년) — 아청법 제7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 조문을 비교할 때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로 상한만 있어서 벌금형이나 낮은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조문은 "2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의 출발점 자체를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가중 시 50년)이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은 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형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한이 1천만 원이고, 뒤에서 보듯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은 따라오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연령대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교사·강사·코치처럼 지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력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거절할 수 있었을 상황도, 진학·평가·소속 관계에 매여 있는 청소년에게는 저항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이 연령대 사건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하한 5년의 무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고,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 5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법정형 하한이 5년이면 감경 없이는 3년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량 범위가 절반으로 내려와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닿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감경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 위에서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양형 사유의 준비가 절실한 유형입니다.
13세 미만 사건은 증거 구조도 특수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 증거는 아동의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전문 조사관에 의해 영상녹화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진술의 일관성, 유도질문의 개입 여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를 다투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부정확한 기억이나 암시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다투는 것과 아동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방어권 행사 방식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형법 강제추행과의 관계 — '추행'과 '폭행·협박'의 의미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위 조문들은 형법 제298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자체는 형법의 해석을 따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연령, 행위 부위와 경위,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는 추행으로 평가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도,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의 기준을 변경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즉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압한 적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추행 자체를 처벌하는 이른바 의제추행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의제추행의 나이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연령별 적용 법조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되나
가중처벌 조문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피해자가 그 연령대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미필적 인식, 즉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간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외모와 체격,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만난 장소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데, 온라인에서 만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령 인식이 부정되어 가중 조문의 적용을 벗어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령 인식 문제는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느냐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상 연령 인식의 판단 기준 역시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 사실상 평생 따라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피해 당시 10세였다면 시효의 시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셋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특례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과거의 피해를 고소하는 사건이 실제로 드물지 않고, 행위자로서는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중심이 되므로, 피의자든 피해자든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형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부수처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당사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어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 기간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되고,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등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교사, 강사, 코치, 의료인처럼 직업이 관련 분야인 분들에게는 사실상 직업 상실을 의미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과 보호관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가 명해지고,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 재범 위험성 등 요건이 인정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청구·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형이 가볍다고 함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방어는 형량만이 아니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까지 시야에 넣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주장과 자료 제출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건 대응 —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가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접촉도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시간과 장소, 접촉의 경위에 관한 기억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일정, 결제·출입 기록 등)와 대조해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방향을 정한 뒤 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라면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재판까지를 지배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어설픈 부인이 반성의 진정성을 무너뜨려 양형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며, 접촉이 거부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시라면,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캐묻기보다 즉시 수사기관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어린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 목격 정황, 피해 전후의 변화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회유 시도가 있다면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수사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어도 의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하여는 위계·위력이 폭넓게 인정되어 동의처럼 보이는 상황이 동의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된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도 형의 종류와 별개로 판결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량 협상만 바라보고 부수처분 대응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연령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 적용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298조의 죄책은 남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다투는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모·경위·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모두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옷 위로 스친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의 부위, 경위, 지속성,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옷 위의 접촉이라도 부위와 맥락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어릴수록 추행으로 평가될 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훈육이나 지도 과정의 우발적 접촉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중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전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출발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증거 다툼이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 피해자 측 접촉 방식의 사소한 실수가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유예, 취업제한 10년과 면제를 가를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혼자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출석 전에,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시라면 아이에게 거듭 캐묻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조의 확인,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내다본 대응 설계가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