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어디까지 설치해도 될까 — 허용되는 범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선
2026. 07. 24.
CCTV는 '설치했는가'보다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함께 기록했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녹음 기능과 촬영 각도처럼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지점, 이웃의 카메라에 사생활이 침해될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CCTV 분쟁은 세 갈래의 법으로 나뉩니다
-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여섯 가지 경우
- 우리 집, 우리 가게 안은 어떻습니까
- 어떤 이유로도 설치할 수 없는 곳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두 가지 — 녹음 기능과 촬영 각도
- 녹음 기능은 켜는 순간 두 개의 법을 어깁니다
-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설치했다면 지켜야 할 의무 — 안내판, 보관기간, 열람 대응
- 이웃집을 향한 CCTV —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
- 단계별 대응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가짜 CCTV(모형 카메라)를 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차량 블랙박스도 CCTV와 같은 규제를 받나요?
- 직원 감시를 위해 사무실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 남편(아내)이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 처벌할 수 있나요?
- 불법 설치된 CCTV로 찍힌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현관 앞에 카메라를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 가게에 CCTV를 설치했더니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반대로 이웃집 카메라가 우리 집 마당과 창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CCTV는 '달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함께 기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상당수는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각도를 틀거나 녹음 기능을 켠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리고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CCTV 분쟁은 세 갈래의 법으로 나뉩니다
CCTV 문제를 상담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안내판을 붙여야 하는지, 영상을 얼마나 보관하고 누가 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조항은 곧바로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대화 녹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체 촬영), 형법상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의 카메라 무단 접속)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격권의 한 내용인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권에 기하여 카메라의 방향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금지이고,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이나 식당 영업장 내부도 공개된 장소로 봅니다. 반대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 안쪽, 회의실, 직원 휴게실 등은 비공개 장소로 분류됩니다.
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여섯 가지 경우
제25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어린이집처럼 개별 법률이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한 경우입니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방범용 카메라의 근거가 됩니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건물·매장 CCTV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즉 그 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실시간으로 보기만 하고 녹화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나 아파트의 방범·시설관리용 카메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로 설명되므로, 설치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뭅니다. 문제는 늘 그다음, 즉 어디를 비추고 무엇을 기록했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게 안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사적인 공간에 개인이 자기 목적으로 설치하는 카메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단독주택 대문이나 현관에 도난·침입 방지를 위해 카메라를 다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 대한 설치가 아니고, 설치자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제25조 제1항의 예외 사유를 따질 필요도, 안내판을 붙일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집 카메라라도 사람을 관리·감시하는 목적이 붙으면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보미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려고 홈캠을 설치·녹화한다면,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가까워지므로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집 대문에 달았더라도 카메라가 향하는 곳이 우리 집이 아니면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뒤에서 볼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파트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세대 현관문 밖 복도와 계단은 대부분 공용부분이므로,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동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다른 세대의 현관을 정면으로 비추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치할 수 없는 곳
예외 사유가 있든 없든,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든 절대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만이 예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더 무서운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사안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루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매장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도난을 막으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집, 헤어진 상대의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에서 자주 함께 문제 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두 가지 — 녹음 기능과 촬영 각도
설치 자체는 적법한데도 형사사건이 되는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녹음 기능은 켜는 순간 두 개의 법을 어깁니다
요즘 판매되는 카메라는 대부분 음성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가 켜 둔 채로 납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CCTV의 녹음 기능은 예외 없이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 안이든 사무실이든, 목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오가는 말을 뜻합니다. 매장에 설치한 카메라가 손님들끼리 나눈 이야기나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설치자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형적인 위반이 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구조여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카메라 한 대의 설정값 하나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설치된 장비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두 번째 유형은 각도입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을 비추도록 설치했다가 특정 세대의 창문 쪽으로 돌려놓는 경우, 매장 출입구용 카메라를 직원 자리만 집중적으로 비추도록 조정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카메라로 특정 입주민의 동선을 따라가며 확대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것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전·확대 기능이 있는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해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검색·시청하는 행위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임의 조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놓고 사적인 호기심이나 특정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촬영한 영상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했다면 지켜야 할 의무 — 안내판, 보관기간, 열람 대응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무가 따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점검 목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두어야 합니다. 촬영 중이라는 사실만 적어 둔 스티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무이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관기간을 정하고 지킵니다. 영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집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상 30일이 기준으로 통용됩니다. 이보다 길게 보관하려면 그 이유를 방침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열람했는지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찍힌 영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영상에 담긴 본인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은 가리고 제공해야 하므로, 운영자가 곧바로 원본을 통째로 넘겨주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나 범죄 피해로 영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관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서면으로 열람·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30일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CCTV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는 면제),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을 향한 CCTV —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웃이 자기 집 담장에 단 카메라가 우리 집 마당, 창문, 현관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치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우리 집 내부를 들여다보게끔 설치된 정도, 촬영 시간과 범위, 실제로 사생활이 노출된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판례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분쟁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방범을 위해 꼭 그 각도여야 했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질문이 됩니다. 자기 집 대문 앞만 담기도록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이웃의 생활공간을 향하게 두었다면, 방범이라는 명분은 힘을 잃습니다.
단계별 대응 순서
증거부터 남깁니다. 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방향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우리 집 어느 부분이 촬영 범위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도록 카메라 쪽에서 본 구도까지 남겨 둡니다. 렌즈 각도가 조정된 경우에는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각도 조정이나 촬영 범위 제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안이 실제로 많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녹음 기능 여부와 설치 주체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상가·건물·관리사무소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면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가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됩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인격권에 기한 촬영금지·철거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툼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법원의 조정 절차나 지방자치단체·경찰의 중재를 통해 각도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이웃의 카메라를 부수거나 렌즈를 가리는 물건을 붙여 못 쓰게 만들면, 오히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카메라 앱에 무단으로 접속해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는 경로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짜 CCTV(모형 카메라)를 다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이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웃을 압박하거나 겁을 줄 의도로 특정인의 출입구를 정면으로 향하게 설치했다면,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나 사안에 따라 협박·스토킹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CCTV와 같은 규제를 받나요?
블랙박스처럼 사람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촬영하는 장비는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에 설치하는 통상적인 사용은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 중 녹화 기능이 이웃의 주거 내부를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감시를 위해 사무실에 CCTV를 달아도 되나요?
사무실 내부는 통상 비공개 장소여서 제2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므로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협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게실·탈의실 등 사생활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고, 녹음 기능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법률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아내)이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 처벌할 수 있나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모르게 침실 등을 촬영했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촬영 부위와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음 기능까지 사용해 다른 가족이나 방문자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에 들어가 설치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더해집니다.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설치된 CCTV로 찍힌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대화 내용은 같은 법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영상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민사재판에서는 수집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되 그 수집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거로 쓰였다는 사실과 설치자가 처벌·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CCTV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카메라를 달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를 비추고 있었는지,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설치 이후에 각도나 용도가 바뀐 적이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시설 안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도 각도 하나, 설정값 하나 때문에 형사사건이 되고, 반대로 명백히 사생활을 침해받는 상황인데도 신고 단계에서 종결되어 억울함만 남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녹음 기능이 관련된 사안은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 탓에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꿔 놓습니다.
이웃이나 건물의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고 계시다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반대로 CCTV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설치 경위와 목적, 실제 촬영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와 각도, 장비 설정,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