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 음주·약물 사고가 특가법으로 넘어가는 기준
2026. 08. 14.
음주 사고라고 해서 모두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이고, 이 요건이 인정되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있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이나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을 실무에서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떤 죄인가 — 특가법 제5조의11의 구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인가 — 수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 실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 기록에 남는 자료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 — 마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다른 죄와 어떻게 얽히는가
-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였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 사고 당시에는 술이 깬 줄 알았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보험으로 피해자 치료비가 모두 처리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받은 서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낯선 죄명이 적혀 있어 당황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음주 사고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작 내 사건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있는 무거운 법이 적용되어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음주 사고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평가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나뉘고, 이 갈림길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어떤 죄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실무에서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떤 죄인가 — 특가법 제5조의11의 구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에 관하여 같은 구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법정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달리 최소 징역 1년(사망의 경우 3년)에서 시작하는 구조이므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특히 사망 사고에서는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 구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뒤 실무에서 체감되는 무게가 크게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개념으로, 승용차·화물차뿐 아니라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몰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도 같은 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취급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 체계를 따르므로, 어떤 이동수단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인가 — 수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0.03퍼센트는 '음주운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즉 수치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 시점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도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요건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비교적 높은 수치에서도 운전 조작에 뚜렷한 장애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평소 음주를 하지 않던 사람이 낮은 수치에서도 판단력과 반응 속도에 심각한 장애를 보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수치 다툼이 아니라 사실관계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 기록에 남는 자료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제로 검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언어 상태(발음이 명확한지), 보행 상태(똑바로 걸었는지), 혈색과 안면 상태,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이 항목별로 기재됩니다. 이 서류가 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사고의 태양 자체 — 정차해 있던 차량이나 구조물을 그대로 들이받았는지, 중앙선을 넘거나 역주행했는지,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제동 흔적이 전혀 없는지 등입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운전 능력의 저하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 사고 직전 주행 궤적, 차로 유지 능력, 급가속·급제동의 양상, 사고 후 하차와 보행 모습이 그대로 남습니다. 요즘 사건에서는 이 영상이 사실상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목격자·출동 구급대원의 진술 — 운전 중 대화가 가능했는지, 사고 후 상황 인식이 되었는지에 관한 관찰 진술입니다.
사고 후의 행동 —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했는지, 구호 조치를 시도했는지, 신고에 어떻게 응했는지 등입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고, 한 번 기록되면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는 말이 이 죄명에서 특히 실감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음주 사고가 특가법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법정형의 차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존재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도 있습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종합보험 특례의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동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과와 이후의 삶에 남는 무게가 다릅니다 — 특가법 위반이라는 죄명 자체가 갖는 무게, 실형 가능성, 직업상 결격이나 징계 절차에서의 취급이 모두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른바 12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과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소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는 그다음의 별개 문제입니다. 음주 사고라고 해서 모두 특가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평가되는 사건만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지점이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 — 마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5조의11은 음주와 나란히 '약물의 영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이 대표적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밖의 약물도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강한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수면제·항불안제·감기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안의 특징은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즉시 확인되는 수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변·혈액 감정과 모발 감정, 처방 이력, 복용 시각과 용량, 사고 당시의 행동 관찰이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첫 진술의 내용이 뒤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방전과 복약 안내문, 실제 복용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죄와 어떻게 얽히는가
음주 사고는 하나의 죄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문제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 위험운전치사상죄와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사고로 인한 결과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행위는 보호하려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같은 사고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평가는 특가법 규정에 흡수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주 —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별도로 문제되고, 이 경우 사건의 무게가 다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행정처분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 절차의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흔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것이 부정되면 죄명 자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내려갑니다. 수치가 기준선 근처인 사안, 사고의 태양이 통상의 부주의로 설명되는 사안, 블랙박스상 주행이 안정적이었던 사안에서 실질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결과가 다른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인과관계와 상해의 범위입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상해로 평가할 정도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 기왕증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넷째,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시점,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 사고 이후의 조치, 치료비 부담과 보험 처리 상황,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상담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하한이 있는 법정형이므로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였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요건은 특정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사고의 태양이 이례적이거나, 사고 직전 주행이 현저히 불안정했거나, 현장에서 관찰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검찰이 특가법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일수록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정황보고서와 영상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고,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는 이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치료 경과가 짧고 후유증이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만큼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한편 진단서가 곧바로 상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술이 깬 줄 알았습니다.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각, 수면 시간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보험으로 피해자 치료비가 모두 처리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형사책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위험운전치사상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등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가 각각 다른 시간표로 굴러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한이 있는 벌금형이고, 사망 사고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의 중대성, 음주의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완성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건 초기에 확보되는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운전을 시작한 시각, 사고 시각,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이 시간표가 정확해야 운전 시점의 상태를 논할 수 있고,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가 모두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여기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고 자체의 그림을 확인합니다. 어떤 도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제동이나 회피 시도가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를 듣고,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는지, 주변 CCTV와 상대 차량 영상은 확보 가능한지를 곧바로 점검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이 확인이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조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 접수 여부, 연락 가능 여부와 감정 상태, 피해자 측이 이미 밝힌 처벌에 관한 의사가 무엇인지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과 직업상 제약, 면허 처분이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정리해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요건 다툼의 실익부터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정황보고서의 기재, 블랙박스에 남은 주행 궤적, 사고의 태양을 대조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리해 조사에 동석합니다. 측정 절차나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는 사안에서는 감정서와 측정 기록을 확보해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와 증거보전을 활용합니다. 반대로 요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자원을 양형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 시점과 방식을 설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의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치료비와 손해 항목을 보험 처리와 분리해 정리하고, 사고부담금 구상 문제까지 미리 짚습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즉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도 함께 검토하여 두 절차가 서로 불리하게 얽히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순서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고, 그 조서가 확정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요건은 대부분 사고 직후 며칠 사이에 만들어진 기록으로 판가름됩니다. 그 시기에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하는 것과, 몇 달 뒤에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다릅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수만 놓고 다투다 시간을 보내면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결심이 지나가 버려, 정작 반영될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형사와 행정을 따로 보는 것도 자주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형사·행정·보험 세 갈래의 일정이 하나의 시간표로 관리되고, 어느 국면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죄는 하한이 있는 법정형이어서 감경 사유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결과의 폭을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사고 중에서도 무게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에 놓인 죄명입니다. 수치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리고, 그에 따라 형의 하한과 합의의 의미, 이후의 삶에 남는 무게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얼마나 나왔느냐"보다 "무엇으로 기소될 것이냐"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판단은 사고 직후에 만들어지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후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지금은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할 사안인지, 면허 처분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측정 기록, 확보 가능한 영상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