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와 매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가 쌓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송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상대는 연락을 끊습니다. 이른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어리석어 당했다'는 자책에 신고를 망설이지만, 로맨스스캠은 엄연한 범죄이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스캠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며 피해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로맨스스캠이란 무엇인가

로맨스스캠은 SNS·데이팅앱·랜덤채팅 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해 연인이라는 착각을 심어준 뒤,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상대는 대개 해외에 거주하는 전문직·군인·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실제 만남은 계속 미룬 채 메시지와 영상통화만으로 친밀감을 쌓습니다.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면 통관비, 세금, 병원비, 사업 자금, 국제 송금 대납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연애 감정을 이용해 가상자산·해외선물 투자로 유도하는 '투자 결합형 로맨스스캠'(이른바 피그 부처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막상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결국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진행 단계

  • 접근·관계 형성: 데이팅앱·SNS·오픈채팅에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하고, 매일 다정한 연락으로 연인 관계를 만듭니다.

  • 신뢰 구축: 선물이나 용돈을 먼저 보내거나 결혼·미래를 약속하며 상대의 의심을 낮춥니다.

  • 금전 요구: 갑작스러운 사고·세관 억류·투자 기회 등을 내세워 송금을 유도하고, 한 번 응하면 명목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 잠적: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으면 연락을 끊고 계정을 삭제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어떤 범죄인가 — 사기죄와 관련 법률

로맨스스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에서는 애초에 연애 감정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 자체,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며 든 사유가 모두 지어낸 거짓이라는 점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사칭하고, 있지도 않은 사고나 투자 수익을 꾸며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뒤 스스로 송금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의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는 '속아서 스스로 처분하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가장한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연애 감정을 미끼로 가짜 투자에 끌어들여 큰 금액을 편취했다면, 편취액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범죄들

로맨스스캠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 외에 다음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집단 조직죄(형법 제114조): 사기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이루어 활동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인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고팔거나 빌려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편취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실제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로맨스스캠 피해는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고소 절차

피해자는 경찰서(사이버수사팀 포함)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 상대가 사용한 계정·전화번호·계좌번호, 투자 사이트 주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범죄이므로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로맨스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가상계좌·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돈을 인출·전달한 '수거책', 통장을 제공한 명의인 등 국내 조력자를 통해 조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해외 가해자를 수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의 책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 조직과 공모했거나, 사정을 알면서 통장을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이 계좌 명의인부터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지급정지와 환급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일입니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은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재화·용역 거래나 대출을 가장한 사기가 제외되어 로맨스스캠이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관건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가상자산(코인)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지갑을 옮겨가며 국경을 넘기면 추적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지점에서 자금 흐름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거래 해시·지갑 주소·거래소 정보를 확보해 수사기관과 거래소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민사적 회수 병행

형사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상대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 대응 요령

  1.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번만 더 보내면 그동안 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전형적인 추가 편취 수법입니다.

  2.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합니다. 은행 콜센터·112·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연락해 시간을 다투어 계좌를 묶습니다.

  3.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화 내용, 상대 프로필·사진, 송금 내역, 계좌·전화번호·투자 사이트 주소를 캡처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4. 신고·고소하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사기가 의심되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속은 것이 부끄러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피해금은 순식간에 인출됩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 범죄의 결과이며,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고, 국제형사공조·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수거책이나 계좌 명의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신원 위장 탓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내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송금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거짓 사유에 속아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은 오히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기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돈을 받은 통장 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통장을 제공했다면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의인 역시 취업·대출 등을 미끼로 통장을 넘긴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 실제 책임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내가 어리석어 당했다'는 자책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피해가 커지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직된 사기 범죄이며, 초기의 계좌 지급정지와 증거 확보, 자금 흐름 추적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책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수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