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할 때 양육비 액수까지 정해 두었는데도 몇 달째 입금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면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오고, 결국 아이를 키우는 쪽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돈이 아니라, 법이 여러 단계의 강제수단을 마련해 둔 법적 채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내 손에 '집행권원'이 있는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느냐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곧바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혼판결문·심판문 — 재판상 이혼이나 양육비 심판에서 나온 판결·심판입니다.

  •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 이혼조정이 성립했을 때 작성된 조서입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카카오톡이나 각서로만 정해 둔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되어 과거 양육비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단계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명령입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조서를 낸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는 압박을 느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행명령 자체가 곧바로 돈을 가져다주는 절차는 아니고, 다음 단계인 과태료·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심판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과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를 정리한 미지급 내역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지급 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을 근거로 월별 지급 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감치 신청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실직이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지급 능력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경우라면 제재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감추거나 명의를 돌려놓은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단계 —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한이 훨씬 낮았지만 법 개정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미지급 기간과 액수, 상대방의 자력,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기 이상 밀리면 감치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은 감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치는 실제로 유치장 등에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서 '3기'는 3개월치가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한 주기 기준 3회분을 뜻합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개월분, 분기별로 정했다면 3분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감치 중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면 석방되므로, 감치는 처벌이라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습니다.

다만 감치 결정을 받으려면 이행명령 → 불이행 → 감치 신청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주소지가 파악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감추고 다니는 경우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양육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곧바로 입금되므로 매달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이미 밀린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에 지급기가 도래할 양육비까지 한 번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 부분까지 포섭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효력이 사실상 끊기므로, 취업 상태의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처럼 고정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상대방이 계속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제공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정기금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감치의 대상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받아내는 싸움을 반복하는 대신 남은 양육기간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력이 있는 사안에서 검토해 볼 만한 카드입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도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금·급여·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예금이나 부동산이 실제 회수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회수 대상을 급여와 예금으로만 좁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사업체의 매출대금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공제회 예탁금,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통상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양육비와 같은 부양 성격의 채권은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행정제재

혼자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양육비 관련 소송·집행 지원, 채무자 소재 파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행정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제재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단계까지 밟아 두었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행정제재는 어디까지나 압박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결국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추심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제재와 집행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은 별개 절차이므로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예금이 파악되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회수에 빠릅니다. 반대로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령과 감치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하거나 실직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재혼 자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의 현저한 감소가 있다면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 액수를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법원의 변경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유지됩니다. 스스로 판단해 지급을 중단하면 이행명령과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밀린 양육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판결이나 조서로 액수가 확정된 양육비는 통상의 채권처럼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오래 방치하면 일부가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그 성격상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거부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정식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재산명시와 감치를 축으로 한 압박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반대로 사정 변경으로 감액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