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동산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토지 확보율·사업 일정 설명과 기망·착오

2026. 09. 01.

가입 당시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착공 일정, 확정분양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다소의 과장은 기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이어서, 어떤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되는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의 차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취소가 인정되었을 때 돌려받는 범위와 조합의 공제 항변까지 가입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가입계약을 되돌리는 네 개의 문
  2. 토지 확보율이라는 숫자가 다툼의 중심에 서는 이유
  3. 무엇이 기망으로 인정되나
  4. 착오 취소가 더 유리한 경우
  5. 상담 직원이 속였다면 조합에 주장할 수 있나
  6. 취소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7. 취소가 인정되면 얼마를 돌려받나
  8. 입증은 결국 자료로 갈립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0. 계약서에는 확정분양가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상담사는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11. 토지가 거의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낮았습니다
  12. 조합인데 가입자가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3. 분양대행사 직원인데 저까지 피고가 되었습니다
  14.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취소할 수 있나요
  15. 취소와 탈퇴 중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보관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의 사업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토지는 거의 다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착공 소식이 없고, 확정된 분양가라고 들었는데 추가분담금 안내문이 날아오며, 동호수까지 지정해 준다더니 조합설립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곲바로 취소가 되지는 않고, 그 설명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을 되돌리는 경로들을 먼저 구분한 뒤, 토지 확보율이라는 숫자가 왜 다툼의 중심에 서는지, 어떤 설명이 기망으로 인정되는지, 착오 취소가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지, 상담 직원의 말을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지, 취소권의 기한과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입계약을 되돌리는 네 개의 문

먼저 경로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 가입계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청약 철회입니다. 주택법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신청자가 예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아 이미 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규약이 정한 탈퇴이고, 셋째는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이며, 넷째가 이 글에서 다룰 계약 취소입니다.

이 네 갈래는 요건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특히 탈퇴와 취소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큽니다. 규약에 따른 탈퇴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관계에서 나가는 것이어서 계약서에 적힌 업무추진비 불반환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취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그 계약서에 근거한 공제 약정도 함께 효력의 기초를 잃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소 사유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탈퇴와 해제로 내려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처음부터 탈퇴 의사를 표시해 버리면 계약의 유효를 전제한 것으로 읽혀 이후 취소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통지 문구 하나도 순서를 정해 놓고 써야 합니다.

토지 확보율이라는 숫자가 다툼의 중심에 서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거의 모든 길은 토지로 이어집니다. 주택법은 사업 단계마다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이 요구됩니다. 단계마다 기준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용권원과 소유권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사용권원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두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승낙서는 조건이 붙거나 철회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보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 확보율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사용권원 기준으로는 높은 숫자가 나와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 끝난 비율은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 실제 확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계별 기준에 비추어 확정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나누어 각각의 비율을 확인하고, 그 숫자와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 사이의 간격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간격이 단순한 낙관적 전망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실에 관한 허위 고지인지가 이어지는 판단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기망으로 인정되나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출발점은 가입자에게 다소 냉정합니다. 상품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이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곳 좋아질 것이라거나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식의 평가나 전망은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반면 판례는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다투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설명이 평가나 전망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는지입니다. 조합 가입 사건에서 이 기준에 걸리기 쉬운 설명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토지 확보 현황 —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실제와 다른 비율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한 경우

  •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시기 —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인가가 났다거나 곳 난다고 단정한 경우

  • 분양가의 성격 —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확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한 경우

  • 동호수 지정 — 확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처럼 문서까지 교부한 경우

  • 사업 일정 — 착공과 입주 시기를 근거 없이 특정해 고지한 경우

여기에 더해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토지 확보가 몇 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사정, 사업부지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정, 인허가가 반려된 이력처럼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사항을 감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가 더 유리한 경우

사기 취소는 상대방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착오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속였다는 점까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착오 취소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의 착오 문제입니다. 토지가 대부분 확보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계약 내용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여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그 점을 확인하고 물었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계약서와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여기서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관문 모두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기망으로 인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직원이 속였다면 조합에 주장할 수 있나

가입 상담을 한 사람은 대개 조합 임원이 아닙니다.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 소속이거나, 홍보관에서 일하는 상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소송에서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민법의 제3자 사기 규정이 문제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가입자는 조합이 상담 직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피용자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행사가 조합 또는 발기인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그 이름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가입계약서를 받았다면, 조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에서는 업무대행계약서의 위탁 범위, 홍보관과 상담 자료에 조합 명의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가입계약서의 당사자란과 날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이 조합이 아니라 발기인이나 추진 주체일 수 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취소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취소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취소를 결심하고도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사라집니다.

실제 다툼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에서 벌어집니다. 이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 기망이나 착오에서 벗어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를 뜻합니다. 조합 사건에서는 이 시점의 후보가 여럿입니다. 총회에서 토지 확보 현황이 처음 공개된 날, 추가분담금 안내문을 받은 날, 열람 청구로 자료를 확보한 날, 조합이 사업 지연을 공식 통지한 날이 각각 주장됩니다. 조합 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을 들어 기간 도과를 주장하므로, 가입자로서는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취소 사유를 알고 난 뒤에도 이의 없이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거나, 동호수 변경을 신청하거나, 총회에서 사업 계속에 찬성하는 행위는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취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그 시점부터는 납부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얼마를 돌려받나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이미 납부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되고, 조합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약금이나 업무추진비 공제를 주장하기 어려지는 구조가 됩니다. 취소를 다투는 실익이 탈퇴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환 단계에서는 조합의 항변이 이어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받은 돈을 이미 사업비로 다 썼으므로 남아 있는 이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금전상의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반환 의무자가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취소 사유를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이자 부담의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조합 자금은 시간이 갈수록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로 소진되고, 뒤늦게 소송을 마친 조합원은 집행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다투기로 하셨다면 예치기관에 남아 있는 가입비,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 조합 고유계좌의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증은 결국 자료로 갈립니다

이런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는 양쪽의 기억이 정면으로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확보해 두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관 자료와 안내 책자, 현수막과 광고 이미지 — 확정분양가, 동호수 지정, 착공 일정처럼 문서에 남은 표현이 가장 강력합니다.

  2. 상담 과정의 녹취와 문자, 메신저 대화 —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통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라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입계약서와 특약, 별지 — 계약서 본문과 상담 설명이 어깋나는 지점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4. 안심보장이나 환불을 약속한 문서 — 발급 주체와 문언에 따라 별도의 청구 근거가 됩니다.

  5. 조합의 공식 안내문과 총회 자료 — 토지 확보 현황이 언제 어떻게 공개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취소권의 기산점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의가 없다는 부동문자 조항이 들어 있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취소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설명 내용이 그 조항과 어깋난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조항의 존재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다른 자료의 비중이 커지므로, 자료가 흔어져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는 확정분양가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상담사는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이 유형의 전형적인 쟁점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있다고 해서 기망 주장이 곲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문언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당시의 녹취나 문자, 홍보 자료에 같은 취지의 표현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같은 시기에 가입한 다른 조합원들의 진술이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거의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낮았습니다

가입 시점의 실제 확보 상태를 사용권원과 소유권으로 나누어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합에 자료 열람과 복사를 청구하고, 사업 단계별 법정 기준과 대조해 간격을 특정하십시오. 다만 사용권원 기준의 숫자를 말한 것이었다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기준의 숫자였는지까지 밝혀야 다툼이 구체적으로 성립합니다.

조합인데 가입자가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세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된 설명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망에 해당한다는 점, 가입자가 계약서와 안내문으로 실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산점 주장을 위해 총회 자료와 안내문의 발송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홍보 자료에 확정적 표현이 남아 있다면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초기에 사안의 강약을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인데 저까지 피고가 되었습니다

가입자가 조합과 대행사, 상담 직원을 함께 상대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투는 축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와 실제 설명의 내용입니다. 회사가 배포한 홍보 자료와 교육 자료, 상담 매뉴얼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가 개인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자신이 사용한 자료와 지시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어렵고, 그 안이라도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기망이나 착오에서 벗어난 시점이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이의 없이 분담금을 계속 납부했다면 추인으로 평가될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와 탈퇴 중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순서를 정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이 소급해 무효가 되어 공제 약정을 다툴 여지가 넓어지지만, 취소 사유의 입증 부담이 있습니다. 규약상 탈퇴는 문턱이 낮은 대신 공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를 먼저 검토해 취소 주장의 승산을 가늘한 뒤 통지 문구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입계약 취소 사건은 법리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 싸움입니다. 같은 조합, 같은 홍보관에서 가입한 조합원이라도 손에 남은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의 좌표를 확인합니다. 가입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 계약 상대방이 조합인지 발기인이나 추진 주체인지, 가입계약서에 날인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이 확정이 없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당시의 설명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토지 확보율, 조합설립인가 여부, 분양가의 성격, 동호수 지정, 착공과 입주 일정으로 나누어 각각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대응시킵니다. 이어서 가입 시점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열람과 복사 청구로 확보한 자료, 조합의 공식 안내문, 총회 자료를 통해 그때 실제 상태가 어떠는지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납부나 신청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취소권의 행사 가능성과 추인 위험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예치기관의 가입비 잔액, 신탁사 자금관리 계좌, 조합 계좌의 상태를 보고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주장을 층으로 쌓습니다. 가장 먼저 사기 취소를 세우고, 그 아래에 착오 취소를 예비적으로 배치하며, 그것도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해제와 규약상 탈퇴에 따른 반환 청구를 순차로 구성합니다. 하나의 주장에만 기대면 그 주장이 배척되는 순간 사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성격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문제된 발언을 전망과 사실로 분류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말과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말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고, 후자만이 기망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직원의 기망을 조합에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업무대행계약의 위탁 범위와 홍보관 운영 주체, 계약서 날인 주체를 자료로 묶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를 밝히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기간 문제를 반드시 먼저 점검합니다. 취소권의 기산점과 추인으로 읽힐 행동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절차를 병행합니다. 판결과 집행 사이에 조합의 자금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므로, 예치금과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을 소 제기와 같은 순서에 놓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지와 주장의 순서를 지켰는가입니다. 탈퇴 의사를 먼저 표시해 버리면 계약의 유효를 전제한 것으로 읽혀 취소 주장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유보 의사를 남긴 채 납부를 이어 가면 추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명과 사실의 간격을 숫자로 특정했는가입니다. 속았다는 호소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가입 시점의 확보 비율과 인가 상태를 자료로 확정해야 비로소 기망 여부를 다툓 수 있습니다. 셋째, 회수까지 내다보고 시작했는가입니다. 조합 사건에서는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른 문제이고, 그 차이는 대체로 처음에 자금의 위치를 확인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고, 승산이 낮은 사안이라면 그 점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입 당시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억울함은 대부분 정당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 설명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고 그때 실제 상태가 어떠는지입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취소를 다퍁 수 있는 사안인지, 탈퇴와 반환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안인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조합 가입계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홍보관 자료와 가입계약서, 상담 당시의 문자와 녹취, 조합의 안내문과 총회 자료, 납부 내역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소권의 기한과 조합의 자금 사정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불리하게 돌아가므로,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의 순서를 세우는 일부터 자료 확보와 보전처분,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