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시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책임 구조와 배상 절차
2026. 07. 23.
키즈카페·실내놀이터 사고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다"가 아니라 "그 시설이 아이들이 쓰는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집니다. 공작물책임과 안전배려의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면책 안내문과 부모 과실 주장이 실제로 통하는지, 사고 직후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원래 다칠 수도 있는 곳"이라는 말이 맞을 때와 틀릴 때
- 운영자에게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배상책임은 어떤 근거로 묻는가
- ① 공작물책임 — 하자를 증명하면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 ② 안전배려의무 위반 —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때의 이점
- ③ 직원의 과실과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
- 운영자가 반드시 꺼내는 두 가지 반론
-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
- CCTV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 자주 묻는 질문
- 시설이 CCTV를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시설에서 치료비는 다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치료비가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 오후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부터 다녀와 시설에 연락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안전수칙은 다 안내해 드렸고, 입장할 때 안내문에도 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진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놀이시설 사고는 '아이가 어쩌다 다쳤는지'가 아니라 '그 시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립니다. 어린이는 어른처럼 위험을 계산하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시설이 애초에 감안해야 할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키즈카페·실내놀이터·트램펄린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시설이 내세우는 면책 주장이 실제로 통하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원래 다칠 수도 있는 곳"이라는 말이 맞을 때와 틀릴 때
놀이시설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내재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라면, 그 시설이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시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아이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시설이 감당했어야 할 위험'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고는 거의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트램펄린·에어바운스 — 체격 차이가 큰 아이들을 한 면에서 함께 뛰게 두어 어린아이가 튕겨 나가며 발생하는 하지 골절, 착지 구역 밖으로의 추락
미끄럼틀·클라이밍·정글짐 — 낙하 높이에 비해 바닥 충격흡수재가 얇거나 낡아 눌린 경우, 난간·안전그물이 없거나 벌어진 경우
볼풀·터널·플레이하우스 — 이물질에 의한 열상, 영유아의 끼임과 질식, 파손된 구조물의 날카로운 단면
회전기구·문틈·기구 연결부 — 손가락 끼임과 절단
이용연령 구분의 미비 — 큰 아이용 구역에 유아가 들어가 발생하는 충돌
부대시설 — 뜨거운 음료·음식에 의한 화상, 물기 있는 바닥에서의 전도, 모서리 보호대 미부착
이 목록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아이가 조심했다면 없었을 사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뛰고 부딪히고 예상 밖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공간을 설계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시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법원이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성인 시설보다 요구 수준을 높게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자의 의무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체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과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아예 받지 않은 채 운영했다면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정기 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부대시설의 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월 단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안전점검 실시대장이 존재하는지,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있는지가 거의 항상 확인됩니다.
안전관리자 지정과 교육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해진 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 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피해자로서는 배상 자력을 확보할 통로가 하나 사라집니다.
중대한 사고의 보고 — 사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 골절, 절단, 질식 등 법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와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한 뒤 이송될 때까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직원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 지연이 상해를 키웠다면, 이 부분만으로도 별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키즈카페라는 이름을 쓴다고 모두 같은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파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설치된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유기기구 규정이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기구 자체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시설은 위 검사·점검 의무를 정면으로 지는 반면, 일부 형태의 기구는 그 적용 범위 밖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적용 법령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법규상 의무는 과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일 뿐, 그 의무가 없다고 해서 민사상 안전배려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기구일수록 운영자가 스스로 위험을 통제했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배상책임은 어떤 근거로 묻는가
키즈카페 사고에서 청구의 근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근거를 함께 주장해 두고, 심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① 공작물책임 — 하자를 증명하면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입니다. 키즈카페라면 운영자가 점유자이고, 건물이나 기구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쪽까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눈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난간 사이로 머리를 넣을 수 있는지, 매트가 눌려 충격흡수 기능을 잃지 않았는지, 기구 사이 이격 거리가 충돌을 막을 만한지가 모두 하자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작물책임이 유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를 게을리했는지까지 밝힐 필요 없이, 시설이 그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② 안전배려의무 위반 — 계약책임으로 구성할 때의 이점
키즈카페 이용은 요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유상계약입니다. 판례는 고객을 상대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생명·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고객이 다쳤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숙박·목욕·수영장 등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법리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시설은 그 보호의무의 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면 증명 부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로만 다투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운영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불법행위와 달리 계산되므로, 사고로부터 3년이 지나 불법행위 청구가 어려워진 사안에서 실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직원의 과실과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웠거나, 정원을 초과해 입장시켰거나, 연령이 맞지 않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거나, 사고 후 조치를 지연했다면 그 직원 개인의 과실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데,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여기서 결함에는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그리고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 결함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용연령이나 동시 이용 인원의 제한을 기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표시상 결함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므로, 오래된 기구라면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반드시 꺼내는 두 가지 반론
사고 통보를 받은 시설의 대응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했다"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보고 있었어야 한다"입니다. 두 주장의 무게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
먼저 면책 안내문과 서약서입니다. 입구에 붙은 "본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나, 입장할 때 서명하게 하는 확인서는 대부분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나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자체가 부실해 생긴 사고를 안내문 한 장으로 면제받겠다는 것은 바로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내문에 특정 기구의 구체적인 위험이나 이용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이용자가 이를 어겼다면, 면책은 안 되더라도 과실상계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감독 소홀 주장입니다. 이쪽은 실제 배상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위험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이 본인의 과실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판례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동반한 보호자의 감독 소홀은 아이의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는 시설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나누는 문제이고, 시설이 보호자 동반을 전제로 운영되었는지,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두고 "맡겨 두셔도 된다"는 취지로 영업했는지에 따라 참작 비율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잠깐 눈을 뗐다는 사정만으로 시설이 면책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 해야 할 일
놀이시설 사고는 증거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유형입니다. 파손된 기구는 곧 교체되고, 영상은 자동으로 지워지며, 목격자는 흩어집니다.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 진단서부터 확보합니다. 응급실 기록, 초진기록, 방사선 영상, 상해 진단서를 남깁니다. 특히 아이의 골절은 성장판 손상 여부가 뒤늦게 드러나므로, 처음부터 전문의 소견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을 촬영합니다. 사고가 난 기구 전체와 문제가 된 부분의 근접 사진, 바닥 매트 상태, 안전그물과 난간, 이용연령·정원 안내판, 그날의 이용 인원과 안전요원 배치 상황까지 남깁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공작물의 하자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와 이용 사실을 남깁니다. 함께 있던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고, 결제 내역·입장 기록·매장 앱 기록 등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운영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받습니다.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문자로 확보해 두면 이후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화는 되도록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고, 통화한 경우 요지를 다시 문자로 정리해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검사 자료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안전점검 실시대장,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결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제시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정황입니다.
중대한 상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합니다. 법령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시설에 통보 의무가 있고,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 상태가 확정된 뒤에 배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아이 사건에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키즈카페 사고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거의 언제나 영상입니다. 그런데 매장 CCTV의 보존 기간은 통상 한 달 안팎이고, 그 안에 확보하지 못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영상에 담긴 본인의 모습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아이들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첫째, 다른 인물을 가린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소송 전이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미리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첫걸음입니다. 보존 요청을 받고도 삭제했다면 그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배상 범위는 어른의 상해 사건과 큰 틀에서 같지만, 아이의 사건에서는 계산 방식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본 항목은 치료비(이미 지출한 부분과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일실수입입니다. 아이는 지금 소득이 없지만,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었다면 그 손해는 장래에 현실화됩니다. 실무에서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통계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종전의 60세에서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 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의 장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같은 상실률이라도 성인보다 금액이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 사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판 손상에 따른 성장 장애 — 소아 골절 특유의 문제입니다. 뼈가 붙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 성장 과정에서 길이 차이나 각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서둘러 종결하고 합의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얼굴 등의 흉터(추상장해) — 성형외과 감정을 통해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고, 향후 흉터 제거 시술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수술과 보조기 비용 — 성장에 따라 금속 제거술 등 추가 수술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후유증 — 사고 이후 야경증, 특정 장소 회피, 불안 증상이 지속되면 소아정신과 진단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보호자의 개호비와 근친자 위자료 — 부모가 간병하며 일하지 못한 부분은 개호비로 평가되고, 중상해나 사망 사건에서는 부모 고유의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면 기간이 달리 계산되어 3년이 지난 사안에서 실익이 생기기도 하나,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고와 가해자를 안 이상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이 CCTV를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선 다른 이용자의 모습을 가린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거부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든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보존 요청이 있었는데도 지웠다면 그 사정이 재판에서 시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치료비는 다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는 손해의 일부일 뿐이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의 일실수입은 별개입니다. 특히 이때 내미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골절은 뼈가 붙은 뒤에도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 치료 종결 전에 이런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확인되어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밀친 아이가 어려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아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공간에서 안전요원 배치나 구역 분리, 정원 관리가 부실했다면 시설의 책임도 함께 성립합니다. 두 책임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배상 자력과 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해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상대 부모에게 청구하기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시설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산정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고, 특히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아이의 일실수입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설이 협조하지 않아도 보험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다툴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의 치료비만 보고 절차를 고르기보다 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용자가 다쳤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법령상 검사·점검·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별도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큰 시설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자로서는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와 신고, 점검 기록의 정확한 보관, 보험사에 대한 신속한 통보가 형사·행정 절차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키즈카페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이가 왜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그 시설이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갖추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매트가 눌려 있던 상태, 안전그물이 벌어져 있던 간격, 정원을 넘긴 이용 인원, 비어 있던 안전요원 자리, 형식적으로만 채워진 점검대장은 모두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확보되면, 처음에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하던 시설의 태도는 대체로 달라집니다.
아이가 다친 뒤 시설이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드릴 테니 여기서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의 골절과 흉터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제소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상 보존 기간과 소멸시효 때문에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사진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