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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이제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실제로 바꿔 놓은 것

2026. 07. 21.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었나
  2. 2023년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3. ①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
  4. ② 같은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것들
  5. 왜 폐지했나 — 스토킹은 '끝난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폐지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들
  7. 수사 단계 — '공소권없음'이라는 출구가 사라졌습니다
  8. 재판 단계 — 합의는 소추조건에서 양형요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9. 보호조치 — 잠정조치가 중간에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10.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11.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2. 자주 묻는 질문
  13. 신고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14. 합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15. 2023년 7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도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16. 폭행이나 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1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가 계속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는 오래 반복되어 온 장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지인이 찾아와 "합의만 해 주면 없던 일이 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 서류 한 장이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었고 왜 폐지되었는지, 폐지 이후 수사·재판·보호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었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런 의사가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뒤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사건의 실체를 다투지도 않고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거나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범죄들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도 같은 발상이 들어갔습니다. 구법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성격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데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직장·동선을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말이 오가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굴복이 됩니다. 법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명분과 압박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023년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을 크게 손질했습니다. 이 개정의 상징이 바로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였고, 이 부분은 2023년 7월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함께 개정된 나머지 규정들은 준비 기간을 두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①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

구법 제18조 제3항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자체는 그대로여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달라진 것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그 열쇠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

② 같은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것들

반의사불벌 폐지만 떼어 놓고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스토킹행위의 범위와 보호조치가 함께 넓어졌습니다.

  • 온라인 스토킹의 명문화 —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피해자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전화 관련 행위의 보완 — 말없이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번호만 반복해서 표시되게 하는 방식처럼, 아무 내용을 남기지 않는 연락도 스토킹행위에 포섭되도록 문언이 정리되었습니다.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 —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기간이 늘어나, 두 차례 연장까지 포함하면 상당 기간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형사처벌화 — 종전에는 과태료에 그쳤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합의로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만든 것"과 "피해자를 실제로 떼어 놓을 수단을 강화한 것"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폐지했나 — 스토킹은 '끝난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 논의를 이끈 것은 2022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이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두 가지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스토킹은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그 행위로 피해가 확정되지만, 스토킹은 집착 자체가 원인이므로 신고와 처벌 이후에도 같은 동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신고 사실 자체가 가해자를 자극해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국가는 손을 뗀다"는 구조는 위험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둘째,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접촉할 강력한 유인이 생깁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아 둔 상태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시도하고, 가족을 통해 우회 접촉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공포에 놓입니다. 사건을 끝내려는 절차가 피해를 되풀이시키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합의되면 종결될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동력이 떨어집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앤 것은 스토킹을 사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루는 범죄로 성격을 바꾼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폐지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들

수사 단계 — '공소권없음'이라는 출구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서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끝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사건을 닫는 사유가 아니라,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인지, 정식 기소할 것인지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피해자가 이후 협조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최초 신고 시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112 신고 내역, 현장 출동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이 사건의 골격을 이룹니다. 피해자 진술에만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 폐지의 부수적 효과입니다.

재판 단계 — 합의는 소추조건에서 양형요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이제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합의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판 중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스토킹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여전히 형을 낮추는 주요 요소입니다. 벌금형에 그칠 것인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잠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연락한 이력이 있거나, 신고 이후에도 접근을 반복했다면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반대로 관계 종료 직후 짧은 기간의 연락에 그쳤고 이후 접촉이 완전히 끊겼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조치 — 잠정조치가 중간에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일 때에는 합의로 본 사건이 종결되면 그에 딸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접근금지가 걸려 있어도 사건이 없어지면 보호막도 같이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처벌불원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행위는 본 사건과 별개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합의하려고 연락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범죄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고, 개정법 역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이미 끝난 행위라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이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모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부터 시작된 연락과 접근이 시행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그 전체를 어느 법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하여 판례는 여러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에 시행되던 법을 전체에 적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앞선 행위까지 포함해 개정법이 적용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을 끝낼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연락이 언제였는지, 중간에 상당 기간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것인지, 그렇다면 별개의 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예전 일이니 합의하면 끝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행위의 시점부터 정리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즉시 신고하고 현장에서 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제지와 경고, 분리, 처벌 안내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재발이 우려되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이어집니다.

  2. 기록을 시간 순으로 남깁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하고, 통화 기록과 부재중 전화 내역, 집이나 직장 주변의 영상, 배달된 물건이나 편지, 목격한 동료·이웃의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은 간단한 일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접촉 시도가 있으면 그 자체를 다시 신고합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연락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대응하지 마시고 기록만 남긴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지원 제도를 활용합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과 심리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합의 요구는 직접 응하지 마십시오. 이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접촉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라면, 가장 흔한 실수가 "오해를 풀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 한 통이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가 되고,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1.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합니다. 직접 연락은 물론이고 가족·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사회관계망을 통한 반응 표시까지 포함됩니다.

  2. 받은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거리, 대상에 동거인이나 가족이 포함되는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언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3. 연락의 경위와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인정될 정도인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4.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접촉 금지를 지키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실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유무죄를 가립니다. 다만 그 의사는 처분 수위와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신고 자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형의 감경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달라진 것은 합의가 사건을 없애 주지는 못한다는 점뿐입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도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그 이전에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반복된 행위가 모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다면 전체에 개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지금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협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합의로 폭행·협박 부분은 처벌을 면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죄명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가 계속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툼이 있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차폐시설 이용,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스토킹 사건의 승부처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합의를 할 것인가"가 사건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행위의 시점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는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초기 신고 기록과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뼈대를 이루고,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조사 이전에 접촉을 완전히 정리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짚어야 하고,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잠정조치의 범위를 지키면서 무엇을 소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 일이라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행위 시점 검토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경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