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
2026. 07. 20.
퇴직하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청산 의무의 내용과 기산일, 14일을 넘겼을 때의 형사책임·지연이자, 그리고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 14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예외 —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14일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형사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퇴직 근로자에게는 연 20%
-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 사업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급여일이 매달 말일인데, 퇴직 후 14일이 지나 급여일에 지급하면 안 되나요?
-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한 달쯤 걸린다고 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손해를 끼쳤다며 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직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언제 들어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함께 넣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날짜가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퇴직 후 14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되고, 형사책임과 지연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금품청산 의무의 내용과 14일을 세는 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일체의 금품'입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만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임금 — 마지막 달 급여, 밀린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밖의 금품 — 지급 사유가 확정된 상여금, 기숙사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 회사가 보관하던 근로자의 금품
퇴직금의 경우 근거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역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와 퇴직금은 근거 법률이 다를 뿐, 지켜야 할 기한은 똑같이 14일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사업장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지만, 금품청산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곳이라 해당이 없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14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일 또는 사망일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날 하루를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되는 날까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자로 퇴직했다면 4월 1일부터 기산하여 4월 14일까지가 지급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언제인지는 이 기한과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한 순간부터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라는 별도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매달 25일이 급여일인 회사에서 3월 31일 퇴직했다면, 4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것은 이미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형태의 위반이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날인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인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 기간을 두었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사직서와 인사기록, 4대보험 상실신고일 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미룰 수 있는 예외 —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연장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 연장에 동의해야 비로소 기한이 미뤄집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지급 연기를 요청받았다면, 막연히 구두로 넘어가기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문자나 메일 등 남는 형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반대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나중에는 모두 증명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형사절차에서 흔히 하는 주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지 고의로 안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금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자금 사정이 나빴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14일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형사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같은 수준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민사 문제'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체불액을 지급받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은 협상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순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제재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제43조의2),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제43조의3)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금융상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등을 더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체불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 — 퇴직 근로자에게는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달리, 퇴직자에게는 이처럼 높은 이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다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금액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체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붙게 됩니다. 결국 회사가 지급을 늦출수록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또는 서면 요구로 기록을 남깁니다.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 기한을 특정해 통지합니다. 회사가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언제부터 지급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태·출퇴근 기록, 사직서,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 자료, 급여 관련 대화 내용(문자·메신저)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특히 재직기간과 실제 근로시간, 지급받은 금액이 확인되어야 체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범죄 인지 절차를 거쳐 검찰로 넘어갑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는 이후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신청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도산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합니다. 이른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하여 최대 1천만 원(각 항목별 한도 있음)까지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민사절차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월평균임금이 일정 기준 미만인 퇴직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각 임금의 지급일마다 별도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언젠가 정리해 주겠지" 하며 미루다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점
퇴직자와 정산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전액 지급을 미루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만 남겨 두는 것이 형사 위험과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미이행, 비품 미반납 등을 이유로 급여를 붙잡아 두는 관행은 그 자체로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근로자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정한 서면 합의를 남겨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일 연장은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 합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일이 매달 말일인데, 퇴직 후 14일이 지나 급여일에 지급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것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한 달쯤 걸린다고 합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며,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급 구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되지만,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 그리고 대지급금까지 함께 놓고 경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끼쳤다며 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있다면 별도의 청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동의 여부와 그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얼마를, 어떤 경로로, 언제까지 받아낼 것인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체불액 산정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얽혀 있고, 회수 방법도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대지급금, 재산 보전조치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툼이 있는 정산 항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 위험과 지연이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는 퇴직자와의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함께 살펴 자료를 정리하고, 가장 현실적인 회수·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