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에 쓴 알선료와 성공보수 — 조합 자금 지출이 범죄가 될 때
2026. 09. 0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전부여서 마지막 필지로 갈수록 매매가와 알선 비용이 함께 뜁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알선료, 상한 없는 성공보수 약정, 계약서 밖으로 건넨 웃돈은 상대방의 위법과 별개로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만듭니다. 돈이 임원에게 되돌아왔는지 제3자에게 그대로 갔는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이 갈리는 지점, 불가피성 항변이 힘을 갖는 조건, 조합원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토지 확보 국면에서 돈이 새는 지점
- 알선료는 왜 문제되나 — 자격과 보수 한도
-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한가
- 매도인에게 건넨 웃돈과 이중계약서
- 현금으로 나간 돈이 특히 위험한 이유
- 배임과 횡령이 갈리는 자리
- 불가피성 항변은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나
-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사무소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알선료를 준 것만으로 임원이 처벌되나요
- 알선료를 받은 쪽인데 저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 매도인이 현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 조합원인데 매입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 땅을 판 사람인데 조합에서 받은 돈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회계자료에서 토지 매입 항목을 펼치면 매매대금 옆에 알선료, 컨설팅비, 성공보수, 협의비 같은 이름의 지출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들은 땅값 말고 이 돈은 무엇이냐고 묻고, 임원들은 그 필지를 잡지 못하면 사업이 멈추는 상황이었고 다리를 놓아 준 사람에게 사례한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 국면의 형사 문제는 매매대금 자체보다 그 주변에 붙은 부대 지출에서 터지고, 상대방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세 가지가 죄명과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확보 구조가 왜 이런 지출을 만드는지, 알선료와 성공보수가 각각 어떤 이유로 문제되는지, 매도인에게 건넨 웃돈이 왜 임원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인지, 배임과 횡령이 어디서 갈리는지, 불가피했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 확보 국면에서 돈이 새는 지점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세 개의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신고해야 하고, 설립인가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이, 사업계획승인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이 요구됩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사업 현장에 매우 강한 압력을 만듭니다.
문턱을 코앞에 두고 몇 필지가 남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남은 땅 주인은 자기 땅 하나로 사업 전체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가격이 뛰고, 그 땅 주인과 선을 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조합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국면의 자금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매도인에게 가는 돈, 중간에 선 사람에게 가는 돈,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 돈입니다.
세 갈래는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계약서 밖으로 건넨 돈은 거래 신고와 조세 문제를, 중간에 선 사람에게 간 돈은 그 사람의 자격 문제와 임원의 임무위배 문제를 동시에 만들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은 곧바로 횡령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매입 건에서 나간 돈이라도 어느 갈래냐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셔야 합니다.
알선료는 왜 문제되나 — 자격과 보수 한도
토지주를 찾아가 설득하고 조건을 조율해 매매를 성사시키는 일은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실질적으로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라도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 표제를 컨설팅이나 사업 협력으로 붙였더라도 실제로 한 일이 중개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곧 조합 임원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문제되는 것은 별개의 질문, 즉 조합원들의 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상대방의 무자격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무자격자에 대한 지급이 유독 불리하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 보수 한도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을 통제할 기준이 사라지고, 무등록 중개에 따른 보수 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조합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던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급했다는 평가는 임무위배 판단에 직결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회계상 흔적이 흐려지고, 그 흐릿함이 다시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도 겹칩니다.
반대로 방어가 가능한 국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토지주를 접촉해 설득하고 서류와 잔여 권리를 정리한 흔적이 있고, 대가가 통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급 전에 이사회에서 필요성과 금액을 검토한 기록이 있다면 임무위배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격의 유무보다 역무의 실재와 대가의 균형, 내부 검토의 존재가 방어의 축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한가
매입 성사에 연동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나야 돈이 나가는 구조는 오히려 조합에 유리한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정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체결 절차입니다.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규약의 태도인데, 성공보수는 성격상 예산에 항목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지급했다면 절차 이전에 지출의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산정 구조입니다. 확보한 필지 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정액을 정했는지, 매매대금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인지, 상한이 있는지에 따라 이해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한 없이 매매대금에 비례하도록 설계된 약정은 땅을 비싸게 살수록 알선인의 보수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조합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임무위배의 유력한 정황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실제 기여와의 대응입니다. 조합이 직접 협상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필지, 전임 집행부가 확보해 둔 필지까지 보수 대상에 넣었다면 그만큼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입니다. 결론이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확보할 수 없었던 필지였는지, 이미 넘어오게 되어 있던 땅에 이름만 올린 것인지가 자료로 드러나면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보수가 많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민사에서 상당한 범위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형사에서는 그 과다함이 임원에게 허용된 판단의 폭을 벗어나 조합에 손해나 그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매도인에게 건넨 웃돈과 이중계약서
마지막 필지의 매도인이 계약서에 적을 금액과 별도로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은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있고, 조합은 그 땅이 없으면 문턱을 넘지 못하니 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로 오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세 겹의 문제를 만듭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조세 관련 책임이 양쪽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 번째입니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현금이 조합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그 돈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출을 착복으로 의심하고, 사건은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의 위법성보다 다른 범죄에 대한 방어를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이 국면에서 임원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영수증과 매도인의 확인, 동석자의 진술 정도인데 매도인 본인도 신고와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분명히 땅값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말해 줄 사람이 입을 닫는 상황, 임원이 가장 곤란해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금으로 나간 돈이 특히 위험한 이유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 사정이어서 직접 증거로 확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실무는 객관적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조합 사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정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지급 — 금액과 조건, 대상 업무를 정한 문서가 없으면 정당성을 설명할 출발점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부재 — 정상 거래라면 남았을 흔적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현금 인출 후 사용처 불명 — 인출 시점과 금액은 통장에 남지만 그 이후가 비어 있으면 공백이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의 경유 — 자금이 조합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흔적은 가장 불리합니다.
지급이 먼저이고 서류가 나중인 경우 — 작성일이 지급일보다 뒤라면 사후에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같은 명목의 반복 지급 — 예외적 판단이 아니라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황이 두세 개만 겹치면 돈이 사업을 위해 쓰였다는 설명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나올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하는 소명은 사실상 소명이 되지 못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갈리는 자리
같은 알선료 지급을 두고도 죄명이 갈립니다. 기준은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입니다.
임원이 알선료 명목으로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았거나 처음부터 자신이 쓸 목적으로 명목만 붙여 인출했다면, 보관하던 조합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반면 돈이 제3자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나 금액에 근거가 없거나 현저히 과다했다면,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같은데도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다툴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횡령은 유용한 금액 자체가 곧 범죄 액수여서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반면 배임은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적정한 보수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는 결코 자명하지 않습니다. 전액이 손해인지 초과분만 손해인지, 역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가고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이 구간을 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이 차명계좌와 현금 반환 흔적, 임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집요하게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금이 임원 쪽으로 되돌아온 흔적이 하나만 나와도 사건의 성격이 배임에서 횡령으로 바뀌고, 다툴 수 있던 액수 논쟁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불가피성 항변은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나
이 유형에서 임원이 내놓는 항변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 비용은 사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갈림길은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그 시점의 확보 현황 —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각각 얼마였고 문턱까지 남은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 가능성의 부재 — 그 필지를 우회하는 설계 변경이나 다른 매물을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 경과와 가격 판단의 근거 —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접촉했고 왜 그 금액에 이르렀는지, 감정평가나 인근 거래 사례를 지급 전에 확인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 검토의 흔적 — 이사회에서 필요성과 금액, 대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개인적 자의와 조직적 판단을 가릅니다.
반대로 이 항변이 무너지는 전형도 뚜렷합니다. 확보율이 문턱에서 한참 떨어져 그 필지 하나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시점이었던 경우, 상대방이 임원의 친족이거나 임원이 지배하는 법인이었던 경우, 같은 명목의 지급이 반복된 경우, 돈이 나간 뒤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는데 반환이나 해제를 시도한 흔적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불가피성은 사후의 설명이 아니라 지급 당시의 문서로 증명되는 사정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내보내기로 결정하던 순간 임원 앞에 어떤 정보와 대안이 놓여 있었는가입니다.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자료
조합원의 자리에서 매입 지출을 따져 보려면 문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실적 보고와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원의 열람·복사 청구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권을 근거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필지별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금액과 계약일, 잔금일, 소유권 이전 여부를 봅니다.
알선·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상대방 자격 자료 — 중개사무소 등록, 사업자등록, 임원과의 관계를 봅니다.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 그 계약과 지급이 안건에 올랐는지, 기재가 실제 내용을 담았는지를 봅니다.
조합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 지급 시기를 계약 조건과 대조하고, 근거 없이 나간 인출을 표시합니다.
시점별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 — 행정청에 제출한 자료와 조합원 안내문을 비교합니다.
자료를 모았다면 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필지별로 매매대금과 부대 지출을 한 줄에 놓고, 그 전후로 확보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대조하십시오. 돈은 크게 나갔는데 확보율이 움직이지 않은 구간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형사 고발이 곧 회수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무소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알선료를 준 것만으로 임원이 처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임원에게 문제되는 것은 조합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임무위배인지입니다. 다만 무자격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지출을 감행한 것이 되어 불리합니다. 어떤 역무가 제공되었는지, 금액이 통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지급 전에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알선료를 받은 쪽인데 저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문제되고, 조합에 불리한 지급 구조를 스스로 제안하거나 임원을 움직여 관철했다면 배임의 공범 여부가 검토됩니다. 하지 않은 업무까지 보수 대상에 넣어 청구했다면 사기 문제도 생깁니다. 수행한 업무와 접촉한 토지주, 그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현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실제로 매도인에게 갔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매도인이 세금 문제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원은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고, 그 공백이 곧 착복 의심이 됩니다. 남아 있는 흔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인데 매입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고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필지는 구조적으로 비싸게 거래되므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점만으로는 임무위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 시점의 확보율, 대체 필지의 존재, 매도인과 임원의 관계, 그 거래에 붙은 알선료의 흐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고발이 됩니다.
땅을 판 사람인데 조합에서 받은 돈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판 거래 당사자일 뿐이므로 조합에 대한 배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거래 신고와 조세 문제가 따로 검토되고, 임원과 공모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나누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수령액과 그 경위, 협상 과정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토지 매입 사건은 지출이 여러 필지에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겹겹이 끼어 있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면 어느 항목도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필지 단위로 다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업의 시계열을 확보합니다. 모집 신고와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각각 언제였고 그 시점마다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율이 얼마였는지를 행정청 제출 자료와 조합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문제된 지출이 어느 구간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불가피성의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다음으로 필지별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계약 금액과 계약일, 잔금일, 소유권 이전 여부를 정리하고 그 옆에 알선료와 컨설팅비, 성공보수 같은 부대 지출을 붙입니다. 이어서 그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중개사무소 등록이나 관련 자격을 갖추었는지, 임원이나 대행사와 어떤 관계인지, 반복 지급된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지급 방식도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제3자 명의 계좌가 끼어 있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층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자리와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지출을 결정한 조합장인지, 결재선에 있던 이사나 감사인지, 돈을 받은 알선인인지, 땅을 판 매도인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토지 매입 사건을 필지별 대응표로 정리해 진행합니다. 한 줄에 하나의 필지를 놓고 매매대금, 부대 지출, 상대방, 지급 방식, 근거 서류, 내부 의결, 그 전후의 확보율 변화를 채워 넣습니다. 표가 완성되면 항목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역무와 대가가 대응하고 근거 서류가 갖추어진 지출은 임무위배 단계에서 정면으로 다투고, 금액의 적정성만 문제되는 지출은 손해액 산정 단계로 끌고 가 전액이 아닌 초과분만 문제되는 구조를 세우며, 사용처가 불명확한 인출은 흐름을 복원해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자원을 집중합니다. 죄명이 배임인지 횡령인지에 따라 다툴 폭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자금이 임원 쪽으로 되돌아왔다는 의심을 끊어 내는 일을 앞세우고, 액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구간에 걸쳐 있다면 그 경계를 다투는 서면을 따로 씁니다. 조합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표를 반대로 씁니다. 지출은 컸는데 확보율이 움직이지 않은 구간을 특정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만 죄명과 증거를 대응시켜 고발의 범위를 좁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토지 매입 사건의 결과는 대체로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첫째, 지출을 필지와 항목 단위로 쪼갰는가입니다. 토지 매입 사건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여러 지출의 묶음이고 그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사업 비용입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면 정상적인 지출에 대한 설명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둘째, 죄명의 방향을 초기에 잡았는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배임으로 다투는 사건과 횡령으로 몰리는 사건은 남은 선택지가 다르고, 방향이 굳은 뒤에 진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결정 당시의 정보를 복원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국면의 지출은 조합 사업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면서도 근거 서류가 가장 부실한 영역입니다. 급했다는 사정과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돈이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필지별로 복원해야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알선료나 성공보수 지급 문제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로서 조합 자금 흐름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조합원으로서 매입 지출의 경위를 따져 보려 하신다면, 필지별 매매계약서와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시점별 확보율 자료를 챙겨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 표에 올려 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항목과 정리할 항목이 상당 부분 나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판단부터 죄명의 방향 설정, 손해액을 다투는 서면, 병행하는 민사 회수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