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남의 집 문턱을 넘지도 않았는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 깊숙이 들어갔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어디에 들어갔는가'와 '어떻게 들어갔는가'라는 두 물음으로 결론이 갈리는데, 두 번째 물음의 기준이 최근 두 차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주거'로 지키는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침입'인지를 현재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 — 소유권이 아니라 '평온'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보호법익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지키는 것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즉 거주자가 그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평온한 상태라고 봅니다.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 한 줄에서 실무의 결론 대부분이 나옵니다.

  • 소유자라도 임차인이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의 주거도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더라도 주거는 주거입니다. 사람이 현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주거'인가

마당·정원까지 — 위요지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영구적일 필요는 없어 호텔 객실이나 고시원 방도 보호됩니다. 그리고 주거는 건물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에 이른바 위요지, 즉 건물에 인접해 그 이용에 제공되고 담이나 울타리, 대문으로 외부와 경계가 지어져 사실상 지배·관리되는 토지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단독주택의 마당과 정원, 담장 안 주차 공간이 그렇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까지 가야 죄가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다만 붙어 있다고 무조건 위요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구획 없이 도로에 이어진 공터는 위요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다가구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공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가 말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일상적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의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이나 복도까지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주거'라는 점과, 들어간 것이 '침입'인지는 별개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개방된 계단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올라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통과했다면 침입에 가까워집니다.

건조물과 방실

주거가 아니어도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사무실, 상점, 공장, 창고처럼 사실상 관리·지배하는 건물은 '관리하는 건조물', 건물 일부를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은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반면 제319조의 객체에 자동차는 없습니다.

'침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실무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명시적 반대가 없었어도 거주자가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면(추정적 의사)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끝까지 밀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게 됩니다.

2021년 —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안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배우자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간 사안이었고, 간통을 목적으로 남편이 없는 사이 처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이 죄가 지키는 것은 지금 그 주거에서 평온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인데, 집 안에 있던 거주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들인 이상 그 순간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로부터 주거의 사용을 사실상 방해받아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2년 — 목적을 숨기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설령 그 안에서 범행할 목적을 숨기고 있었더라도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목적으로 손님인 것처럼 음식점에 들어간 사안이었고, 이로써 영업주가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침입을 인정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알려진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기준 — '의사'가 아니라 '행위태양'

두 판결로 정리된 현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 판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어의 핵심이 "거주자가 싫어했을까"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밖에서 보기에 통상적이었는가"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

판례가 바뀌었다는 말을 "이제 웬만하면 무죄"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닌 경우 — 담을 넘거나 창문으로 들어가는 행위, 잠긴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행위,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입니다. 승낙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미 침입입니다.

  • 승낙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경우 — 2021년 판결은 주거 안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전제로 합니다. 예전에 "언제든 놀러 와"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빈집에 이전 열쇠로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 헤어져 짐을 빼고 나온 뒤라면 공동거주자가 아닙니다. 놓고 온 물건을 찾겠다며 예전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면 입건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관리자가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 2022년 판결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 관한 것이지, 출입 금지 통고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문을 열어 준 것이 아닙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임차인이 사실상 점유하는 이상 그 집은 임차인의 주거여서, 소유자라도 무단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함께 붙어 오는 조문들

  •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 들어갈 때 문제가 없었어도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범죄가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들어간 행위'가 무죄가 되는 사안이 늘어난 만큼 쟁점이 퇴거불응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수주거침입(제320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문을 열어 보려고 드라이버를 챙겨 갔다는 사정 하나로 벌금 사건이 징역 사건이 됩니다.

  •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간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상한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주거·신체 수색(제321조)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역시 벌금형이 없습니다. 들어간 김에 서랍이나 남의 차 안을 뒤졌다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미수(제322조) — 이 장의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반드시 신체 일부가 들어가야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반대로 신체 일부만 들어갔어도 평온을 해칠 정도면 기수가 됩니다.

다른 죄와 결합하면 — 사건의 급이 달라집니다

이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야간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10년 이하의 징역, 침입 후 강간·유사강간 등에 이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벌금형이 없고, 결합된 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 방향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저지른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바뀐 것은 '들어간 행위'에 대한 평가뿐이고, 진짜 무거운 죄는 대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1. 적용법조부터 확인합니다. 제319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제320조가 붙었는지, 다른 죄와 결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급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문인지부터 보십시오.

  2.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특정합니다. 세대 내부인지, 공용 복도인지, 담장 안 마당인지, 경계 없는 공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현장 사진과 배치도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와 도어록 출입 기록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영상은 짧으면 2주 안팎에 삭제되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4. 누구의 승낙을 받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021년 판결의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만 들어간 목적을 두고 다투는 데 매몰되지 마십시오. 기준은 드러난 행위태양입니다.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면

  1. 즉시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이력이 시간과 상황을 특정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영상 보존을 서두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CCTV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손괴된 문과 흐트러진 물건도 치우기 전에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3. 잠금장치를 바꿉니다. 도어록과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접근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처럼 더 빠른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 예전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인가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집의 거주자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으로 출입이 정당화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는 승낙한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승낙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를 여전히 알고 있다는 사정은 승낙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평온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태양입니다. 비밀번호부터 변경하시고 도어록 기록과 공동현관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주거침입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고,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감경'의 자료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주거침입죄가 5년, 특수주거침입죄가 7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과 불안을 호소하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간이 법이 지키는 주거인가'와 '들어가는 모습이 평온을 깨뜨렸는가'라는 두 물음입니다. 기준이 크게 달라진 영역이어서 옛 정보에 기대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고, 결론을 좌우할 CCTV와 도어록 기록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반복되는 무단 출입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