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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의 효과와 한계

2026. 07. 29.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을 때 남는 선택지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 덕분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 법원은 공탁 사실만으로 형을 깎아 주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절차와 양형에서의 실제 효과, 시기와 금액의 고려, 피해자 측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형사공탁 특례란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된 이유
  2. 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 양형에서 갖는 의미
  3. '기습공탁'과 피해자 의사 확인 — 최근 실무가 달라진 지점
  4. 공탁의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5. 시기 —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되고, 늦을수록 의심받습니다
  6. 금액 — 시세는 없습니다. 사안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7. 피해자의 수령과 거부 —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
  8. 합의 시도와 2차 가해의 경계
  9. 피해자 입장에서 본 공탁 — 통지를 받았다면
  10. 자주 묻는 질문
  11. 경찰 조사 단계인데 지금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12.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13.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14. 피해자가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5. 피해자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16. 공탁하면 제 인적사항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이 저에게 공개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조언이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커녕 이름조차 알 수 없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타진해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감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공탁금이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 특례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이 양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공탁의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공탁 특례란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된 이유

공탁은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고 상대방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공탁을 하려면 돈을 받을 사람, 즉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엄격하게 보호되고, 기록에서도 가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합의는커녕 공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공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피해, 즉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이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탁 사실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통지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령 방법이 안내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피고인에게 노출하지 않은 채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사이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가능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인적사항도 알 수 없다면, 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금전적 피해 회복 수단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이 시기의 차이는 뒤에서 볼 공탁 시기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 양형에서 갖는 의미

공탁과 합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쌍방의 행위입니다. 반면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맡겨 두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적도, 용서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합의든 공탁이든 사건 자체를 끝내는 효력은 없고, 어디까지나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 자료입니다.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상당한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공탁은 그중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폭넓게 참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분명한 흐름입니다. 양형위원회도 공탁과 관련한 양형인자를 정비하면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탁금이 실제로 피해 회복에 이르렀는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기습공탁'과 피해자 의사 확인 — 최근 실무가 달라진 지점

실무가 바뀐 직접적인 계기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였습니다. 선고기일 직전에 거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은 공탁이 접수되면 선고를 서두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운영됩니다.

  • 재판부가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서면 등으로 확인합니다.

  •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해서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뒤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탁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거나 그 의미를 크게 제한하여 평가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이 확인되었다면 공탁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요컨대 "공탁 = 감형"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진지한 사과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전체 맥락 안에 놓일 때에만 의미를 가지며, 판결을 앞두고 돈만 걸어 두는 방식의 공탁은 오히려 "반성 없이 감형만 노린다"는 부정적 평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공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얼마를 공탁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고려되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 — 빠를수록 진정성이 인정되고, 늦을수록 의심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공판 초기에 이루어진 공탁과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공탁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찍 공탁할수록 피해 회복에 대한 진지한 의지로 읽힐 여지가 크고,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확보됩니다. 반대로 결심 이후나 선고 직전의 공탁은 기습공탁으로 비칠 위험이 크고,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피해자 의견을 확인한 끝에 오히려 불리한 심증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이 기소 이후에만 가능한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공탁 여부와 시점을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심에서 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한 설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금액 — 시세는 없습니다. 사안에 대한 평가가 기준입니다

"성범죄 공탁금은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해진 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크기와 지속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유사 사안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수준 등을 종합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안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공탁은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모욕으로, 재판부에는 형식적 시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력을 넘어서는 무리한 공탁이 곧바로 큰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피해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인지가 심사됩니다.

피해자의 수령과 거부 —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은 피해자에게 넘어갑니다. 피해자의 선택은 크게 수령과 거부로 나뉘는데, 각각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이 합의나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받는 행위일 뿐이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는 없으며 여전히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갔으니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된 공탁금은 실제로 피해 회복에 사용된 것이므로, 수령 거부 상태의 공탁보다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금은 공탁소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수의 문제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른 공탁은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고인이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도록 회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몰래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을 결정할 때에는 그 돈이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한 공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2차 가해의 경계

공탁 이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 자체가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불이익 사유가 됩니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학교 등 공통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로 평가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서 무겁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나 추가 입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려던 행동이 정반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 의사의 타진은 반드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이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같은 요청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접촉을 중단하고 형사공탁과 그 밖의 진지한 반성 자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 공탁 — 통지를 받았다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수령한다고 해서 용서한 것이 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수령하면서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되, 재판부에 처벌불원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분리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3. 수령을 거부하고 그 의사를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의사 확인 요청에 수령 거부와 엄벌 탄원의 뜻을 분명히 회신하면, 공탁이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판단이 어려우면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공탁금 수령이 민사청구·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단계인데 지금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금전적 피해 회복의 통로가 제한적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관계 정리에 집중하고, 기소 이후의 공탁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공탁이 곧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사안에서는 공탁의 감경 효과가 크게 제한되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공탁을 형량을 사는 수단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은 손해배상 일부의 수령일 뿐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면서도 엄벌 탄원을 유지할 수 있고, 법원도 수령 사실만으로 합의에 준하는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수령 거부 상태보다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공탁은 판결 후 몰래 회수하는 악용을 막기 위해 회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무죄판결 확정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는 전제에서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못 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그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한 공탁금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 시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며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혀 두면 좋고,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면 수령 여부와 시점 자체를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하면 제 인적사항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이 저에게 공개되나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공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공탁 사실을 안내받고, 신원 노출 없이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반성 자료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공탁이라도 재판 초기에 진지한 사과와 재범 방지 노력이 뒷받침된 공탁과 선고 직전의 기습공탁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이 정착된 지금의 실무에서는 공탁 전에 피해자 측의 태도를 절차 안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며, 공탁이 전체 양형 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설계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공탁 통지를 받은 뒤 수령·거부·의견 제출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형사절차와 민사청구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갑작스러운 공탁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피해자분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 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공탁의 시기·금액·방식과 그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