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를 다투는 방법 — 소집절차와 서면결의서 하자의 실제
2026. 09. 01.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 결의를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고, 상법상 결의취소의 소처럼 짧은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뒤집히지는 않으며, 그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안건 기재,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직접 출석 요건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다투어지는지,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국면은 무엇인지,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과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결의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
- 소집 단계에서 생기는 하자
- 안건 기재가 문제되는 이유
-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의 하자
- 직접 출석 요건이라는 별개의 관문
-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경우
-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자주 묻는 질문
- 저는 통지를 못 받았는데 다른 조합원 대부분은 참석했다고 합니다
- 제 이름으로 된 서면결의서가 있는데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 서면결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철회할 수 있나요
- 조합 임원인데 결의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막을 수는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총회 결과 통지문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회의록을 열람했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서면결의서가 찬성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사업비를 크게 늘리는 안건이 하루 만에 통과되었는데 안건 문구는 사업 추진에 관한 건 한 줄이었다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는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로 다투 수 있고 짧은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지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뒤집힐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어떤 성격인지, 소집과 안건과 서면결의서에서 어떤 하자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직접 출석 요건은 왜 별개의 관문인지,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은 어디에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의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
먼저 출발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도 법인이 되지 않고 판례가 비법인사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처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법에 나뉘어 마련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 총회의 결의를 다투 때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조합규약을 근거로 결의 무효 확인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의 형태입니다.
이 차이는 실질적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짧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지만, 비법인사단의 결의를 다투는 확인의 소에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결의도 이론상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확인의 이익과 신의칙이라는 다른 관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존재는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입니다. 소집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임을 열었거나, 총회라고 부를 만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 회의록만 작성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집은 되었으나 통지나 안건, 의결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 확인으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함께 구하는 형태로 소장을 씁니다. 그리고 피고는 조합이지 조합장 개인이 아니라는 점, 승소해도 확인 판결일 뿐 그 자체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집 단계에서 생기는 하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누가 소집했는가입니다. 조합규약은 소집권자를 정해 두고 있고,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존재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집행부가 총회 소집을 거부할 때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총회를 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원이 목적사항을 제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일정 기간 안에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절차를 건너뛰면 그렇게 열린 총회의 결의가 그대로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통지입니다. 민법은 총회를 소집할 때 일정 기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이 더 긴 기간이나 더 엄격한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기간 부족, 통지 방법 위반, 일부 조합원에 대한 통지 누락입니다. 특히 누락은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소집통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열린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고, 다만 누락의 정도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여기서 조합 측이 자주 하는 반박이 있습니다. 주소가 바뀜 것을 신고하지 않아 통지가 반송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규약이 신고된 주소로 발송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두는 경우도 있어, 규약의 문언과 실제 발송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집공고문, 발송 대장, 우편물 접수 목록, 반송 기록이 이 직점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개최 장소와 시간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고 통지 하자와 결합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안건 기재가 문제되는 이유
민법은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없던 사항을 당일 상정해 의결했다면 그 부분은 다투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흔한 유형입니다. 안건은 기재되어 있지만 그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조합원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사업 추진에 관한 건, 조합 운영 정상화의 건, 기타 안건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통지 제도의 목적은 조합원이 회의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떤 의견을 낼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재라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돈이 걸린 안건은 기재의 구체성이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사업비의 증액,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 자금의 차입, 용역계약의 체결과 변경 같은 안건이라면 대상과 금액, 조건의 윤곽이 통지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쟁점을 다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소집통지에 적힌 안건 문구와 회의록에 기재된 실제 의결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건에는 대행사와의 계약 변경의 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위약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면, 통지된 범위를 넘은 의결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건 자료가 함께 배포되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의 하자
조합 총회에서 실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서면결의서입니다. 참석 인원은 많지 않아도 서면결의서가 수백 장 제출되어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의 하자가 결의를 다투는 가장 실질적인 지점이 됩니다.
다투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넷입니다. 첫째는 위조와 대필입니다. 조합원이 작성한 적이 없는데 이름과 도장이 찍혀 제출된 경우이고, 필적과 인영, 제출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들을 개별 방문해 걷어 온 사안에서 문제가 자주 드러납니다. 둘째는 백지 서면결의서입니다. 찬반란을 비워 둔 채 서명만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채워 넣은 경우로, 조합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안건 설명 없이 받은 서면결의서입니다. 안건이 특정되지 않은 서면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서면이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넷째는 철회입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총회 전에 조합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임장도 함께 봅니다. 민법은 사원이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합규약이 대리인의 자격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거나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약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한 표는 계산에서 빠져야 하고, 그 결과 정족수가 무너지면 결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행사 직원이나 특정 조합원이 위임장을 대량으로 모아 출석한 사안은 이 지점에서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툼의 전제는 원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본이나 집계표만으로는 위조와 백지 작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열람·복사 청구로 원본을 본 뒤 필요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활용합니다.
직접 출석 요건이라는 별개의 관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령은 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조합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창립총회나 시공자 선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변경처럼 중요한 안건은 그 비율을 더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안건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기준이 통상 언급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직접 출석 요건은 서면결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아무리 많이 모아 의결정족수를 채웠더라도, 현장에 실제로 나온 조합원의 수가 요건에 미달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의결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은 서로 다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집행부가 서면결의서 수집에만 집중하다 이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를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문언에 비추어 본인이 현장에 나온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규약의 문언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방법은 실무적입니다. 출석부와 접수 대장, 현장에서 배부한 자료의 수량, 대관 계약,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대조해 실제 출석 인원을 따집니다. 출석부에 서명은 있는데 총회 시작 전에 서면결의서만 내고 돌아간 인원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자가 있어도 결의가 유지되는 경우
하자를 찾아냈다고 해서 결의가 곷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의가 유지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통지 기간이 하루 부족했지만 모든 조합원이 안건을 알고 있었고 참석률과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면, 그 하자만으로 결의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하자의 존재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하자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자의 치유입니다. 조합이 같은 안건을 적법한 절차로 다시 상정해 결의하면 앞선 결의를 다투 실익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조합이 재결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재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결의가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결의를 전제로 많은 법률관계가 쌓인 뒤에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스스로 총회에 참석해 찬성했거나 결의에 따른 이익을 받아 놓고 늦게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사업이 종결되어 그 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도 현재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결의를 다투는 실익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돈도 나갔는데 지금 결의를 무효로 확인받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문제 제기입니다.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뿐, 그 결의를 근거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규약상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것은 별개의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인 결의를 전제로 남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므로 조합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둘째, 임원의 책임을 묻는 토대가 됩니다. 필요한 결의 없이 집행했다는 점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문제에서 임무위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셋째, 조합원 개인의 납부 의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분담금 증액 결의가 무효라면 그에 따른 부과 역시 조합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의 무효 확인만 단독으로 제기하는 경우보다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소송을 설계해야 합니다. 확인 판결 하나만 받아 두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실제 상황은 그대로인 결과가 됩니다.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확인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의에 따른 집행이 임박했다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총회의 개최나 특정 안건의 상정을 막는 형태로, 이미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형태로 신청합니다. 두 경우는 신청 취지와 소명해야 할 사정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관문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소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의를 근거로 곷 무엇이 집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 예정된 날짜, 지급이 임박한 금액, 착공이나 인허가 일정처럼 시간과 결부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조합 측에서는 결의의 적법성과 함께, 정지로 인해 사업 전체가 멈추면 조합원 전원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일정과 비용으로 제시해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통지를 못 받았는데 다른 조합원 대부분은 참석했다고 합니다
통지 누락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하자이지만, 누락된 인원이 극히 일부이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통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지 발송 대장과 반송 내역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 인원이 찬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규모였다면 다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면결의서가 있는데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람·복사를 청구해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고, 필적과 인영, 제출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조합이 원본 확인을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필적 감정을 활용합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결의의 효력 문제와 별개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지도 초기에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철회할 수 있나요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총회 전에 조합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철회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서 명단과 접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정족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조합 임원인데 결의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총회 관련 서류 원본을 보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소집공고문과 통지 발송 내역, 안건 자료, 출석부와 접수 대장,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원본, 회의록, 그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지적된 하자마다 그것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문제된 표를 전부 뺀고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면 강한 방어가 됩니다. 자료를 뒤늦게 보완하거나 손대는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판결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곷바로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운명은 그 계약이 조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규약상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의 무효 확인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후속 절차의 근거를 만드는 단계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막을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안건이 법령과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면 총회 개최나 특정 안건의 상정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어서 인용의 문턱이 높고, 소집공고가 나온 뒤 총회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소집공고를 확인한 즉시 자료를 정리해 판단하셔야 하고, 시기를 놓쳤다면 결의 후 효력정지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결의를 다투는 사건은 하자를 몇 개 찾았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하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겼을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결정합니다. 저희는 소장을 쓰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어떤 결의를 왜 다투려 하는지를 확정합니다. 분담금 증액 부과를 막으려는 것인지, 특정 계약의 집행을 멈추려는 것인지, 사업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것인지에 따라 함께 구할 청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의 보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집공고문과 통지 내역, 안건 자료, 출석부,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 자료는 열람·복사 청구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자료 확보가 절반이라 대부분 열람·복사 청구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어서 숫자를 봅니다. 조합원 총수, 서면결의서 수, 위임장 수, 현장 출석 인원을 확인해 하자가 있는 표를 제외했을 때 결과가 뒤집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결의가 언제 있었는지, 그 결의를 전제로 이미 무엇이 집행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확인의 이익이 갈립니다. 조합 측 사건이라면 같은 항목을 방어의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표 계산부터 합니다. 문제된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조가 의심되는 표, 백지로 작성된 표, 규약상 자격 없는 대리인의 표, 철회된 표를 각각 빼면서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나와야 어느 하자를 앞세울지가 정해집니다. 하자를 나열하는 서면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하자를 집중해 다투는 서면은 설득력이 전혀 다릅니다. 자료가 조합 안에 있어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열람·복사 청구와 필요한 경우 가처분을 먼저 진행해 원본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송을 설계합니다. 확인의 소만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집행이 임박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조합이나 임원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작업을 합니다. 지적된 하자를 하나씩 검토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이고,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의 재결의로 정리하며,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본입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의 하자는 사본이나 집계표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둘째는 계산입니다. 하자를 많이 지적하는 것보다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하자를 특정해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셋째는 목적과의 연결입니다. 무효 확인은 중간 단계일 뿐이고, 그 판단으로 무엇을 막고 무엇을 되돌릴 것인지가 함께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구성하며, 다투 실익이 있는 결의와 그렇지 않은 결의를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총회 결의를 다투는 일은 조합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준비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제소기간에 쪻기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르는 동안 결의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쌓이면 다투 실익은 줄어듭니다.
조합원으로서 소집통지나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조합규약과 소집공고문, 통지 자료, 회의록, 그리고 지금까지 조합에 보낸 요청서와 회신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합 임원으로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서면을 받으셨다면 총회 관련 서류 원본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와 표 계산부터 소송의 구성, 병행할 보전처분과 후속 청구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