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 학원법 행정처분의 기준과 집행정지·불복 절차
2026. 07. 21.
교습정지는 며칠이라도 수강생 이탈과 교습비 반환으로 이어지고, 처분 이력이 쌓이면 등록말소까지 갑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집행정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유형
- 교습비등 초과징수와 게시·표시 위반
- 교습시간(심야교습) 위반
-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시설 운영
- 강사 채용 관련 의무 위반
- 처분 절차 — 방어의 골든타임은 처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 등록말소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분을 다투는 두 갈래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집행정지 — 실제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취소·감경을 이끌어내는 논거
-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
- 감경 사유는 처분기준 안에서 찾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교습정지 기간에는 학원 문을 아예 닫아야 하나요? 자습이나 상담도 안 되나요?
- 처분을 받으면 수강료를 돌려줘야 하나요?
- 등록이 말소되면 다시 학원을 열 수 없나요? 가족 명의로 하면 되지 않나요?
- 강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학원까지 처분을 받나요?
-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늦은 건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점검을 받은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교습정지 7일'이라는 문구가 얼핏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멈추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돌려주어야 하고, 학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순간부터 수강생 이탈이 시작되며, 무엇보다 한 번 받은 처분은 다음 위반에서 가중처분의 근거가 되어 결국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늦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대응의 성패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이미 처분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집행을 멈추고 다투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7조는 교육감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 등록말소, 교습과정의 폐지,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는 포괄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포괄 조항 때문에 학원법과 그 하위법령, 시·도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사실상 대부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법률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에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그리고 같은 위반을 몇 번째 반복했는지에 따라 처분을 단계화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차 위반 — 교습정지 며칠에서 몇 주로 올라갑니다.
4차 이후 또는 중대한 위반 — 등록말소에 이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차 경고를 "별것 아니다"라고 넘기면 그것이 다음 처분의 차수가 됩니다. 실무에서 등록말소까지 간 학원의 상당수는 처음 받은 경고나 짧은 교습정지를 다투지 않고 넘긴 경우입니다. 처분의 무게는 그 처분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쌓이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학원 관련 제재는 세 갈래가 따로 굴러갑니다. 교육감의 행정처분(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등록 자체가 없으니 교습정지를 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이후 학원 등록에 필요한 요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나머지가 함께 없어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세 갈래를 같이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유형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유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도 크게 달라집니다.
교습비등 초과징수와 게시·표시 위반
가장 많은 적발 사유입니다.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교습비등을 게시하고 옥외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습비등'은 순수한 수업료만이 아니라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등 학원이 학습자로부터 받는 금원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습비는 신고한 대로 받았는데 교재비를 따로 받았다"거나 "특강비 명목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사안이 초과징수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교습비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면 이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교습시간(심야교습) 위반
학원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밤 10시를 넘겨 교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기준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교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는지, 아니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남아 있었을 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검 당시의 실제 상황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시설 운영
학원 등록은 교습과정, 강의실 면적과 정원,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등록한 것과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강의실을 늘리거나 옮기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학원 확장이나 이전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쳤다가 뒤늦게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정원을 초과해 교습한 경우도 같은 계열의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강사 채용 관련 의무 위반
학원은 강사의 인적사항과 담당 과목을 게시할 의무가 있고,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교습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므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같은 구조의 취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회를 누락한 채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했다면 학원 자체가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제대로 지켰고 결과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이 곧 감경 논거가 됩니다. 채용 시점의 조회 회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처분 절차 — 방어의 골든타임은 처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많은 원장님이 "처분이 나온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전 단계에서 결론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점검·적발 — 정기 지도점검, 민원이나 신고, 다른 기관의 통보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기면 이후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을 읽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마시고, 사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려는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의견제출 — 통지된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문(등록말소 등)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처분서 송달 — 처분 내용과 이유, 불복 방법과 기간이 기재됩니다. 이 날짜가 이후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송달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말소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말소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청문 없이 곧바로 등록말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에 적힌 사유와 실제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면 위반 내용부터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먼저 되짚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두 갈래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불복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두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심판기관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결론이 비교적 빨리 나오며, 무엇보다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부당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교습정지 15일을 7일로 줄여 달라"는 식의 일부 인용 재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록말소처럼 학원의 존폐가 걸린 사건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아 놓고 "일단 교육청과 이야기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90일이 지나 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집행정지 — 실제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학원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입니다. 교습정지 7일이나 15일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 버립니다. 몇 달 뒤에 "그 처분은 위법했다"는 판단을 받아도 이미 문을 닫았던 기간과 그 사이 떠난 수강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쪽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때'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원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가입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 효과적입니다.
정지 기간에 예정된 수업 시간표와 재학생 수, 그 기간에 반환해야 할 교습비 규모
임차료·강사 인건비 등 정지 기간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자료
학기·입시 일정과 겹쳐 대체 수업이 불가능한 사정(수능이나 내신 시험 직전 등)
수강생 이탈이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무 상태 자료
반대로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된 사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공공복리' 요건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위반 사실 자체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가 집행정지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15일 정지를 다 채웠는데 지금 와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가중처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이 바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는 구조이므로, 지나간 처분을 지워 두는 것은 다음 처분에서 등록말소를 피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소·감경을 이끌어내는 논거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어떤 논리로 세우느냐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
교육감의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 그리고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균형을 잃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위반이 경미하거나 일회적인데도 곧바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현저히 무겁게 처분된 경우(평등원칙·자기구속의 문제)가 대표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준에 맞게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량권 행사가 언제나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사정을 따로 살핍니다.
감경 사유는 처분기준 안에서 찾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는 대개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일반기준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착오나 행정 절차의 미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예: 변경등록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
적발 즉시 시정을 마쳤고 재발방지 조치를 갖추었다는 점(교습비 반환 완료 내역, 게시물 사진, 내부 점검표, 강사 교육 실시 기록)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처분이 집행되면 재학생의 학습에 실제로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감경을 노린다며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흐리는 것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정확히 다투는 편이, 전부 부인하다 신뢰를 잃는 것보다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처음에 잘못 정하면 이후 심판·소송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논거가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의 정지·취소, 등록 말소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의 운영 내역을 두고 뒤늦게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위반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습정지 기간에는 학원 문을 아예 닫아야 하나요? 자습이나 상담도 안 되나요?
교습정지는 처분에 특정된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처분서에 전부 정지인지 일부 과정만 정지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수업을 계속하면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습정지 처분을 위반하고 교습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습 감독이나 단순 상담이 허용되는지는 지역 교육청의 해석과 구체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처분청에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을 받으면 수강료를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원법은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으로 학원 측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환 기준도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루어진 교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을 미루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히 정산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지의 효력이 멈추므로 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다시 학원을 열 수 없나요? 가족 명의로 하면 되지 않나요?
학원법은 등록이 말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곧바로 같은 사람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되어 새로 등록한 학원마저 다시 말소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분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우회로를 찾기보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강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학원까지 처분을 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관리·감독상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채용 시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처럼 법이 학원에 직접 지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학원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채용 절차와 교육을 모두 이행했고 학원이 알기 어려웠던 개인적 일탈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 처분의 존부나 수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평소에 채용 서류와 교육 기록을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의견제출은 처분 전 절차일 뿐이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앞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어떤 자료로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고,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90일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불복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위반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었느냐, 그리고 집행을 제때 멈추었느냐입니다. 점검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 한 장, 의견제출 기한을 그냥 넘긴 며칠, 처분서를 받고도 다투지 않은 첫 번째 경고가 몇 년 뒤 등록말소의 근거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자료로 뒷받침하면, 등록말소가 교습정지로, 교습정지가 경고로 조정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집행정지와 불복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90일의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 교습정지는 이미 집행되어 버립니다. 학원 운영은 한 학기의 공백이 곧 다음 해 전체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점검 이후 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처분을 받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와 점검 자료, 학원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