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유죄가 확정된 뒤 남는 것들 — 특경법 취업제한과 자격·금융상 불이익
2026. 08. 17.
배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융회사와 사건에 관련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고, 임원 결격과 추징 집행,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이 뒤따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에 따라 제한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형량보다 적용 법조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특경법 취업제한 — 유죄판결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 어디에 취업할 수 없는가
-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취업승인이라는 예외
-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 상법과 금융 관련 법령
- 몰수·추징과 추징보전 — 집행유예로 지워지지 않는 부분
-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가 본격화됩니다
- 신용·금융 거래와 입찰에서 나타나는 제약
- 전과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 집행유예와 실형, 부수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그래서 다투어야 할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 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대표로 돌아갈 수 있나요?
- 취업승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회사가 제기한 민사도 자동으로 지는 건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고 당일 집행유예가 나오면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고 몇 주가 지나면 다른 문제가 하나씩 도착합니다. 회사에서는 임원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하고, 다시 일하려던 금융권에서는 채용이 어렵다는 답이 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이 그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추징금 납부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취업제한이 뒤따르고, 이 제한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 효과들은 대부분 양형이 아니라 어떤 법조가 적용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로 무엇이 남는지,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에서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경법 취업제한 — 유죄판결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의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법이 적용된 배임은 이 취업제한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그친 경우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실형을 살고 나온 경우, 가석방 후 잔형기가 지난 경우, 형의 시효 완성이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않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2년이 더 진행됩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중 —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계산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제한이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3년에 2년이 더해져 사실상 5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복역 기간에 출소 후 5년이 더해집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기와 실제로 활동이 제약되는 기간은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어디에 취업할 수 없는가
제한되는 곳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금융회사등 —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이 법이 정한 금융기관 전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리고 그 출자기관이 다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시행령은 그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법인이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아프게 작동합니다. 배임 사건의 피해 회사는 대개 본인이 오래 몸담았거나 직접 세운 회사입니다. 본인이 대주주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역시 취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문이나 자문 형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취업제한은 선언에 그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의 장이 그 사람을 채용한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체라면 그 인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만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용한 회사까지 함께 위험해지는 구조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승인이라는 예외
다만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취업하려는 기관과 직무의 내용, 그 직무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이 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등을 소명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니지만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 상법과 금융 관련 법령
취업제한과 별개로, 개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때문에 특정한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이사로 계속 두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확정 전후로 사임이나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임이라면 회사가 남은 임기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임 유죄판결은 그 정당한 이유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금융 분야는 더 엄격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자본시장, 여신전문금융 등 개별 법률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경법 취업제한까지 겹치면 금융권으로의 복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 차단됩니다. 각종 협회의 등록이나 자격 유지 요건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자격증을 기반으로 일해 오신 분들은 소속 협회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몰수·추징과 추징보전 — 집행유예로 지워지지 않는 부분
배임죄 자체에는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임 사건은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배임수재나 특경법상 수재·알선수재가 함께 인정되면 그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그 효력이 추징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안도하셨다가 확정 직후 추징금 납부 고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내지 못한다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지만,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예금과 급여, 부동산이 대상이 되고,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출국이 제한되는 등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특례법에 근거하여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결정이 나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생활자금과 변호 비용까지 함께 막히는 상황이 되므로, 보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그 자체를 다투거나 필요한 범위의 해제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가 본격화됩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만 해 두고 민사 소송은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로서는 형사에서 결론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판결문을 들고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형사판결 확정은 끝이 아니라 민사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따르는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상법은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일정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임 유죄판결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책임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상권 행사 — 회사가 거래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배상한 경우,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합니다. 연대책임을 진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도 구상 문제가 생깁니다.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형사판결이 이 소송의 방아쇠가 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한계 —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위법행위는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압류가 겹치면 재산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형사와 민사가 별개 절차라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형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민사의 결론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다투어 두지 않으면, 같은 숫자가 민사에서 그대로 청구금액이 됩니다.
신용·금융 거래와 입찰에서 나타나는 제약
형사 전과 자체가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에 뒤따르는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 추징금 미납, 가압류 등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기존 여신의 회수가 시작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지 않으면 여신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이 문제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은 계약의 공정한 이행을 해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원의 형사처벌 전력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의 배임 유죄가 언제나 회사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 수주 경쟁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과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전과 기록은 하나의 장부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집행유예 — 형법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삭제 —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지만, 수사와 재판, 형 집행 등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의 제한 —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이 아무 근거 없이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특경법 취업제한이 끝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취업제한은 그때부터 2년이 더 진행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도 근거도 다릅니다.
집행유예와 실형, 부수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은 배임 사건이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입니다. 여기에 복역 기간이나 유예기간 자체가 더해지므로 총 제약 기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록의 정리 속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실형은 집행 종료 후 다시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재직과 지위 — 실형은 물리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임원 사임과 경영권 이전이 곧바로 문제 됩니다. 집행유예는 그 부분에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 추징의 집행,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 가압류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제한의 상당 부분은 특경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옵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선을 넘는지 — 손해액과 이득액의 산정 전제를 다투어 금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적용 법조가 바뀌고, 취업제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 개별 행위로 분리되면 각각의 금액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죄명이 몰수·추징을 부르는지 — 수재 관련 죄명이 정리되면 추징 자체가 없어집니다.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그 위험이 있었는지 — 구성요건 단계의 다툼이 결국 모든 부수효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에서 형량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집행유예라도 특경법이 적용된 집행유예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집행유예는 이후 5년의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금액과 죄명을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특경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취업제한은 실형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더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3년이라면 확정일로부터 약 5년 동안 제한을 받는 셈입니다. 이 계산을 선고 전에 미리 해 두셔야 이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대표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 회사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한다면 지분과 무관하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가 곧 본인의 회사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등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형태 역시 위험하므로, 사전에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인 절차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승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직무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성격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금이나 재산을 다루는 자리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판결 이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신청 내용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형법상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기록의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정리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는 남습니다. 그리고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특경법 취업제한이 끝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2년의 제한이 이어집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추징은 벌금과 달리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고, 미납이 계속되면 다른 형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포함해 현실적인 방안을 미리 협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면 회사가 제기한 민사도 자동으로 지는 건가요?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사실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범위, 회사의 과실이나 다른 임원의 관여, 책임 제한 사유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판결 이후의 삶을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경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문에 어떤 사실과 금액이 적혔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취업제한의 유무와 기간, 민사 소송의 청구금액, 추징의 범위를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선고 이후의 생활을 함께 놓고 방어의 목표를 세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적용될 법조를 확정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몇 건인지, 각 행위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선 부근이라면 이 확인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함께 기소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죄명도 봅니다. 배임수재나 수재 관련 죄명이 포함되면 몰수·추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분과 직업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인지,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기 임원인지, 자격증이나 협회 등록을 기반으로 일하시는지에 따라 유죄판결이 미치는 파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형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취업제한 하나가 형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어서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지, 사임 요구나 해임 결의가 있었는지, 주주 사이에 분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상황과 피해회복의 여력을 봅니다. 추징보전이나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범위와 시점을 확인하고, 생활과 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장 먼저 금액의 전제를 다툽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어떤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제되어야 할 항목과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감정이나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면 반대 자료를 준비합니다. 금액이 5억 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형량이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고, 취업제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여 있다면 범의의 단일성과 방법의 동일성을 다투어 분리를 시도합니다.
동시에 판결문에 남을 문장을 관리합니다.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도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정리해 두지 않은 숫자는 민사에서 청구금액이 됩니다. 피해회복과 공탁은 시기와 방식을 설계해 진행합니다.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민사에서 변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합니다. 취업제한이 적용될 사건이라면 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알려 드리고, 필요한 경우 취업승인 신청을 검토합니다. 추징이 예상되면 납부 계획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추징보전의 범위가 과도하면 그 자체를 다툽니다. 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이 있다면 형사에서의 주장과 민사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형량에만 집중하다가 선고가 끝난 뒤에야 취업제한과 추징, 민사 소송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금액도 죄명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전 회사로 돌아갔다가 취업제한 위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면 지금의 선택이 5년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미리 계산한 상태에서 사건을 운영하게 됩니다. 어떤 금액을 왜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피해회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의미를 갖는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배임 사건의 방어는 선고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까지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실제 생활의 제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과 임원 결격, 추징의 집행, 회사와의 민사 분쟁이 차례로 도착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대부분이 사건 초기에 다투는 금액과 죄명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늦게 알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일찍 알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무엇이 남는지 알지 못해 불안하시거나, 이미 판결을 받고 취업제한과 추징 문제로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형사판결 이후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에서 어떤 법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라 어떤 제한이 얼마 동안 이어지는지,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