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도 포스도 없는 가게에서 직원이 현금을 빼돌렸다면 — CCTV에 남은 기간만 처벌될까, 과거 피해액 입증과 무자력 상대 회수까지
2026. 09. 14.
현금만 오가는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빼돌렸을 때 CCTV가 남은 기간만 처벌되는지, 장부 없이 과거 피해액을 세울 수 있는지, 파산·무자력 상대에게서 회수가 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같은 행위인데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갈립니다
- CCTV에 찍힌 며칠만 처벌되는 것일까
- 실제 판결이 보여 주는 피해액 인정과 무죄의 경계
- CCTV는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남겼는가가 증거를 만듭니다
- 장부가 없는 가게에서 과거 피해액을 세우는 방법
- 형사에서 못 세운 금액이 민사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 — 공갈이 되는 선
- 고소 이후 절차와 배상명령의 한계
- 8년 전 일도 처벌할 수 있을까 —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대에게서 받아 내는 순서
- 파산·면책을 받아도 절도·횡령 피해금은 남습니다
- 빌려준 돈은 훔친 돈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 사장이 하면 오히려 사건이 뒤집히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CCTV가 며칠치밖에 없는데 고소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 직원이 인정한 녹음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합의하면서 차용증만 받아 두어도 되나요
- 상대가 신용불량자인데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닐까요
- 8년을 일했는데 앞부분은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시장 점포, 밤에 혼자 카운터를 맡기는 편의점, 홀과 마감을 통째로 맡긴 식당처럼 현금이 그대로 오가고 포스기도 매출장부도 없는 가게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돈을 빼돌려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CCTV를 돌려 보면 최근 며칠치는 눈으로 확인되는데, 정작 의심스러운 기간은 몇 년이고 그 시기의 영상은 이미 덮여 사라진 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특정된 금액이고, 영상이 남지 않은 과거분은 매입자료·입금내역·근무기록 같은 간접자료와 본인의 인정 진술로 따로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는 기준이 달라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리고 상대가 신용불량자여서 돈이 없다고 버티더라도, 절도·횡령으로 입힌 손해의 배상채권은 상대가 파산해 면책결정을 받아도 살아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 이 글에서는 같은 행위가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갈리는 지점, 피해액이 인정된 판결과 무죄가 난 판결, 장부 없이 과거 피해를 세우는 방법,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선, 그리고 무자력·파산 상대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실제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CCTV에 남은 기간만 처벌될까 — 형사에서 유죄가 되는 금액은 증거로 특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어 과거분까지 함께 기소되기도 하고, 그러려면 매입자료와 입금내역, 근무기록처럼 기간을 이어 주는 간접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부도 포스기도 없으면 과거 피해액은 포기해야 할까 — 형사에서 빠진 금액도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되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절도·횡령으로 입힌 손해의 배상채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반면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므로 두 채권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인데 절도와 업무상횡령으로 갈립니다
직원이 가게 돈을 가져간 사건은 두 죄명 사이에서 갈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은 돈을 가져가는 그 순간에 그 돈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이 구분이 형량을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야간 종업원으로 취업한 지 약 40일 된 사람이 근무를 마치기 직전인 오전 7시 20분경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394,110원을 가져간 사안에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539 판결은 이를 절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482 판결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근무했고 사장은 그 시간에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아침 교대 때 판매대금을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일해 온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탁을 받아 상품과 판매대금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배척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3노198 판결은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서 점포 안의 금품은 주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도의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주인만의 단독점유가 인정되므로 종업원을 점포 금품의 보관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절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2005 판결은 거꾸로, 1심이 절도로 본 부분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면 보관의 주체가 된다는 법리를 들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5. 선고 2013고단63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371 등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고소장에서 죄명을 하나로 못 박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관리했는지, 사장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마감과 입금을 누가 했는지가 죄명을 정하고, 죄명이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유형을 정합니다. 절도로 의율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때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업무상횡령으로 가면 이득액에 따른 양형기준 유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CCTV에 찍힌 며칠만 처벌되는 것일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특정된 부분만 기소되고, 특정되지 않은 기간은 수사에서 빠지거나 재판에서 무죄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직원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돈을 반복해 가져간 사건은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합63 판결은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설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실무상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공소시효가 개별 행위마다 진행하지 않고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둘째, 금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이득액 구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분을 하나의 죄로 묶으려면 그 기간 동안 같은 방식의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 자체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영상이 남은 며칠과 남지 않은 몇 년 사이를 잇는 자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장에 적을 수 있는 것은 확인된 부분에 그칩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합310, 655(병합) 판결은 중고 명품 매장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 약 6년에 걸쳐 합계 11억 2,388만여 원을 횡령하고 공동점유물인 물품 2,004만 원 상당을 반출해 절취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의 항목 하나하나가 인정금액과 불인정금액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고 명품 관련 9,183만여 원, 현금 매출금 1,890만 원, 위탁판매 매출금 합계 4억 6,906만여 원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부가 갖추어진 사건에서도 항목별로 이만큼 깎인다는 점은, 장부가 아예 없는 가게에서 과거분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 줍니다.
실제 판결이 보여 주는 피해액 인정과 무죄의 경계
현금 가게 사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판결이 제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고정620 판결입니다. 전자담배 매장의 판매 종업원이 2014년 11월 22일 하루 현금 매출 225만 원 중 192만 원만 보고하고 차액 33만 원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이었는데, 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장이 20일치 CCTV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자 경찰이 혐의 관련 부분만 추려 내라고 했고, 이에 다른 종업원이 현금 매출로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장면만 골라 편집해 제출했습니다. 사장과 직원들은 그 편집본을 보면서 그날 현금 매출이 225만 원이라고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원본이나 적법하게 획득된 복제본을 확보하지 않았고 추출·편집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사후에라도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 영상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편집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판매 제품의 내역과 개수, 주고받은 현금의 권종과 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6노851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사장이 새겨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원래 종업원이 매일 매출장부를 적고 있었는데, 사장이 세무조사에서 매출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장부 작성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그 무렵부터 장부가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포함해 영상만으로 정확한 현금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를 남기지 않은 선택이 몇 년 뒤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금액이 깎인 판결은 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4974 판결은 매출일이나 수금일을 과거 일자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창원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1614 판결은 현금으로 수수되었다는 대금에 관하여 상대방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장부에도 지급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은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 보관자가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10 판결도 이 법리를 인용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과 사용처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고 뒷받침 자료도 내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즉 현금이 들어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직원이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영상이 없어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사건의 성패는 결국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CCTV는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남겼는가가 증거를 만듭니다
앞의 제주 사건이 알려 주는 실무 수칙은 명확합니다. 지금 영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구간을 잘라 내지 말고 남아 있는 전체 기간을 원본 그대로 외장 저장장치 두 곳 이상에 복제해 둡니다.
녹화기 본체나 하드디스크 자체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도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복제본을 냅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복제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파일 목록과 용량, 생성 시각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정리표는 영상과 별도로 만듭니다. 날짜, 시각, 화면에서 확인되는 행위, 금액, 해당 파일명을 한 줄씩 적어 두면 고소장과 배상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금액이 화면에서 특정되지 않는 장면은 무리해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금액을 끼워 넣으면 전체 정리표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가게에 설치한 CCTV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설치 목적과 안내판, 열람과 제공의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특정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몰래 설치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수사·소송 외의 용도로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매장 CCTV의 영상을 범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영상의 활용 범위는 수사와 소송으로 한정하고 사본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가 없는 가게에서 과거 피해액을 세우는 방법
포스기도 장부도 없다면 매출 자체를 직접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바깥에 남아 있는 흔적부터 모읍니다.
사입 자료: 도매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 계좌이체 내역. 얼마치를 들여와 얼마가 남았는지가 매출의 하한을 만듭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의 비율: 같은 업종, 같은 점포의 다른 기간과 비교하면 현금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구간이 드러납니다.
입금 내역: 매일 입금하던 계좌의 입금액 추이, 입금 요일과 금액의 규칙성, 특정 시점 이후의 감소폭.
근무표와 매출의 대응: 그 직원이 근무한 날과 아닌 날의 매출 차이는 간접사실 중 설득력이 큰 편입니다.
다른 직원과 거래처의 진술, 그리고 본인의 인정 진술.
본인의 인정 진술을 받아 두는 것은 효과가 크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받아 낼 것은 막연한 사과가 아니라, 시작한 시기와 방법, 대략의 빈도와 금액, 사용처처럼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 본 제주 사건에서 다른 종업원이 마감 때 돈을 지갑에 넣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자체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 점도 참고가 됩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청취·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직원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를 놓아 두고 담는 방식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형사에서 못 세운 금액이 민사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앞의 판결들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납니다. 그러나 민사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인된 며칠분만 유죄가 되더라도, 민사에서는 그 며칠분과 간접자료를 근거로 더 넓은 기간의 손해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민사에서도 만능은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2가단69478 판결은 거래처 대금 지급을 가장하거나 회사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7가합206094 판결은 단독 횡령과 공동 횡령을 나누어 합계 13억 9,774만여 원의 배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19가합114288 판결은 수법별로 계산한 23억 7,572만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19051 판결은 횡령 손해액 1억 3,325만여 원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 7,361만여 원을 뺀 5,964만여 원의 배상을 명하면서 퇴직금 공제 항변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책임 제한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가합54567 판결은 병원 직원이 저지른 횡령·업무상배임으로 2억 3,564만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용자인 병원이 사후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책임을 8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고의로 남의 돈을 영득한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의 법리이고, 과실상계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부를 맡겨 두었다는 사정이 배상액을 깎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 — 공갈이 되는 선
신고 전에 대화로 돈을 받아 내겠다는 선택은 흔하지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남아 있는 자료를 없애고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요구 방식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키는 선은 이렇습니다.
요구액은 확인된 피해액과 그 산출 근거에 맞추고, 근거 없는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동네에 소문내겠다는 식의 피해 회복과 무관한 해악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법이 정한 절차이지만, 명예와 생활을 겨냥한 위협은 다릅니다.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되, 요구는 가급적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각서가 아니라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듭니다. 각서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지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 보이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보전한 뒤에 고소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합의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이후 절차와 배상명령의 한계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받아 내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과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2179, 2012초기995, 2012초기102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6832, 2012초기662, 2012고단1064 판결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는데, 인천 사건의 각하 사유에는 신청한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배상명령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이 회부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남은 청구액과 합의 조건을 함께 계산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8년 전 일도 처벌할 수 있을까 —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이를 대입하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절도죄는 7년이 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시효가 15년으로 길어집니다. 반복된 범행이 포괄일죄로 묶이는 경우에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8년 전에 시작된 일이라도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앞부분이 당연히 시효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의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영상으로 범행을 확인한 날이 안 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따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고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대에게서 받아 내는 순서
신용불량 상태라는 말은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다는 뜻일 뿐, 재산이 전혀 없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전처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소송이나 고소보다 먼저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대가 사건을 알게 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배상명령, 민사판결,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9항).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명시절차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0조).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위반 사유가 있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는 신용 정보로 이어져 사실상 압박이 됩니다.
다만 압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면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7조).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1개월분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크지 않은 상대에게서 급여압류만으로 회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며, 실제로는 부동산 지분,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사업소득, 상속재산 등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이미 넘어간 재산은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집행을 시도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를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아도 절도·횡령 피해금은 남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상대가 파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합니다. 그중 제3호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제7호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입니다.
실제 판결로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6668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5376868 판결)은 보험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사람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그 횡령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이고, 사용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채권이 순차로 이전된 뒤에도 채권의 성질은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여전히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취지 참조). 같은 취지의 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162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가단8892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나78699 판결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점은 면책결정 자체가 비면책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지적하듯 면책절차에서는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판단·결정할 수 없고, 나중에 이행청구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 비로소 심리·확정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채권신고와 의견 제출을 하고, 면책 후에는 비면책채권임을 전제로 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피해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빼고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제7호가 별도의 근거가 됩니다.
빌려준 돈은 훔친 돈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그 대여금은 절도·횡령 피해금과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민사채권입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대여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따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에 따르고, 소를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차이는 파산 국면에서 뚜렷해집니다. 순수한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어서 상대가 면책을 받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빌릴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해 비면책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용 경위와 당시 상대의 재정 상태, 사용처, 변제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할 때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해 변상금과 대여금 변제를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차용증 한 장으로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그 채권 전체가 단순한 대여금으로 취급되어 비면책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범행 사실과 피해액, 그와 별개인 대여금 원리금을 각각 특정하고, 지급 기한과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이 하면 오히려 사건이 뒤집히는 대응
피해자인데도 형사 피의자가 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대응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창고에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는 것. 감금이나 강요가 되고, 그렇게 받은 각서는 증거로서의 힘도 약합니다.
동의 없이 소지품이나 가방을 뒤지는 것,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것.
다른 직원이나 상인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것.
피해 회복의 관건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보전, 정리, 고소, 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며칠치밖에 없는데 고소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확인된 며칠분만으로도 업무상횡령이나 절도는 성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좌와 진술을 통해 기간이 넓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과거 몇 년치를 통째로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고소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부분은 정확히, 의심되는 부분은 간접자료와 함께 별도로 쓰는 방식이 낫습니다.
직원이 인정한 녹음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입니다. 인정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 입금 내역이나 매입자료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는 다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이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되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하면서 차용증만 받아 두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문서여서 피해 변상이라는 성격이 흐려지고, 집행하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범행 사실과 피해액을 특정하고 지급 기한과 강제집행 인낙을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고, 나중에 상대가 파산하더라도 채권의 성격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상대가 신용불량자인데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닐까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치면 예금, 보험, 부동산 지분, 임차보증금처럼 본인도 잊고 있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있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자력이 없더라도 집행권원을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절도·횡령 피해금은 상대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
8년을 일했는데 앞부분은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반복된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절도는 7년이 기준입니다. 민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므로, 범행을 확인한 날부터 3년이 따로 흐른다고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 점유보조자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보관의 주체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소비로 추단 가능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고의의 영득행위에도 책임 제한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 과실상계의 직권 판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 대위로 이전된 채권의 비면책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48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539 판결) — 편의점 야간 종업원의 카운터 금고 현금 취거, 절도에서 업무상횡령으로 변경되어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3노198 판결 — 점포 내 금품은 주인의 단독점유, 종업원은 점유보조자
광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2005 판결 —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점유보조자에 대해 절도가 아닌 횡령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8. 5. 선고 2013고단63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371 등 판결 — 종업원의 현금·물품 영득에서 죄명이 다투어진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5고정620 판결(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6노851 판결로 확정) — 피해자 측이 편집한 CCTV만으로는 현금 매출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합310, 655(병합) 판결 — 약 6년간 11억 2,388만여 원 횡령과 절도, 징역 4년, 범죄일람표 항목별 인정과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49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1614 판결 — 자료 부족으로 횡령 금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합63 판결 — 업무상횡령의 포괄일죄 요건과 이득액 합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2179 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6832 등 판결 — 배상명령신청 각하
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가합54567 판결 — 직원 횡령 민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 미이행을 이유로 책임 80퍼센트 제한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7가합2060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19가합1142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1905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2가단69478 판결 — 횡령 손해배상의 인용과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6668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537686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162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가단8892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나78699 판결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
법령 — 형법 제329조, 제332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제32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1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민법 제406조, 제76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46조,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금 가게의 직원 절취·횡령 사건은 고소장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증거로 무엇을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확인된 금액과 추정되는 금액을 처음부터 분리해 다루고, 형사와 민사, 그리고 집행까지의 경로를 한 장에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남아 있는 영상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녹화기의 저장 주기가 며칠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이미 복제해 둔 파일이 있는지, 그 파일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묻습니다. 편집본만 있고 원본이 사라진 사건과 원본이 그대로 있는 사건은 이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그립니다. 매일 현금을 누가 세고, 누가 보관하고, 누구 계좌로 언제 입금했는지, 사장이 가게에 나오는 빈도와 마감 방식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죄명을 절도와 업무상횡령 중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직원이 보관자였는지를 정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분을 세울 재료를 찾습니다. 도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매입 계좌이체 내역, 카드 매출 자료, 매일 입금하던 계좌의 거래내역, 근무표나 급여 지급 기록, 같이 일한 다른 직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자력과 신분 관계를 봅니다. 부동산과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최근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고 가압류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 시점의 상대 재정 상태와 사용처, 변제 이력을 확인해 단순 대여금인지 사기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 증거 보전과 보전처분을 같은 주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은 구간을 잘라 내지 않고 남은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복제해 이중으로 보관하게 하고, 파일 목록과 생성 시각을 문서로 남겨 나중에 편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그다음 날짜와 시각, 행위, 금액, 근거 파일을 한 줄씩 적은 정리표를 만들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장면은 금액란을 비워 둡니다. 과거분에 대해서는 매입과 입금, 근무표를 대조해 감소 구간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와의 대화는 목적을 정해 진행합니다. 사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 시점과 방법, 빈도와 금액, 사용처처럼 다른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설계하고, 요구 방식이 공갈로 문제 되지 않도록 문구와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고 과거분은 간접자료와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된 사실에서 출발해 기간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배상명령과 민사청구를 함께 설계하고, 판결 이후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면책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청구이의나 별도의 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건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첫 2주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실제 판결들은 영상 원본을 남기지 않고 골라 편집한 자료만 제출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자료 없이 금액만 주장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정이 배상액을 깎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돈이 들어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 사건에서는 상대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었고, 파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되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갈림길들을 먼저 짚어 드리고, 가능한 금액과 어려운 금액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문제를 떠안는 일도 이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매일 조금씩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액보다 신뢰가 무너진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영상은 덮이고, 재산은 정리되며, 민사 시효는 확인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흔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CCTV 원본과 저장장치, 도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매일 입금하던 계좌의 거래내역, 근무표와 급여 자료, 카드 매출 자료,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있다면 순서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임의로 잘라 내거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은 채 만나 담판을 짓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