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대마 쿠키·젤리를 모르고 먹었다면 — 대마 성분 식품 반입과 섭취의 처벌 문제

2026. 08. 14.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쿠키·젤리도 우리 법에서는 대마이며, 섭취는 물론 국내 반입은 수출입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권유받아 먹었거나 지인이 준 젤리를 무심코 먹은 경우처럼 대마인 줄 몰랐다는 사안입니다. 마약 범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몰랐다'는 결국 구매 경위·제품 표시·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모발·소변 검출 결과의 의미와 한계, 상황별 쟁점과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대마 쿠키·젤리도 법적으로는 대마입니다
  2.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처벌되나 — 속인주의
  3. 섭취와 반입 —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4. 핵심은 고의 — '몰랐다'는 언제 인정되는가
  5. 모발·소변에서 검출됐다면 — 결과의 의미와 한계
  6. 상황별 쟁점 정리 — 여행지 섭취, 지인이 준 젤리, 직구 소포
  7.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의 순서
  8. 자주 묻는 질문
  9.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먹고 왔습니다.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10. 몰랐다는 것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11. 지인이 준 젤리를 먹었을 뿐인데 소변에서 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12. 주문한 적 없는 국제소포에서 대마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13. CBD 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THC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쿠키나 젤리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 대마 성분 제품이었다는 상담, 지인이 건넨 젤리를 무심코 먹었다가 뒤늦게 대마 성분이 든 것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 해외 직구로 주문한 제품이 세관에서 대마 성분 검출로 적발되어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성분이 든 식품도 우리 법에서는 대마이고,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섭취는 물론 반입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섭취와 차원이 다른 수출입죄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대마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몰랐다는 주장이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매 경위와 제품 표시,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검증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 성분 식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해외에서 합법인 제품이 왜 국내에서 문제 되는지,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모발·소변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된 경우의 쟁점과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마 쿠키·젤리도 법적으로는 대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대마는 말린 잎이나 담배 형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이 대마에 포함됩니다. 대마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이른바 THC가 함유된 쿠키·젤리·초콜릿·오일·전자담배 액상은 형태가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법적으로는 모두 대마 관련 규제의 대상입니다.

해외 판매 제품 중에는 헴프(HEMP), CBD, 카나비스(cannabis) 같은 표시를 달고 유통되는 것이 많아 혼동이 생깁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법의 규제가 외국의 합법·불법 분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정식 매장에서 산 제품이라도, THC가 함유되어 있다면 우리 법에서는 대마입니다. 또한 CBD 표시 제품이라도 THC가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아,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해외 식품·오일류의 구매와 반입 자체가 상당한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처벌되나 — 속인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 제품을 흡연·섭취해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며, 여행지의 합법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오히려 구매와 섭취 사실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쟁점은 귀국 후의 검사로 현실화됩니다.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또는 제보나 동행자의 진술을 계기로 소변·모발 검사가 이루어져 THC 대사체가 검출되면, 투약 장소가 해외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남는 다툼이 바로 대마인 줄 알고 먹었는지, 즉 고의의 문제입니다.

섭취와 반입 —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대마 성분 식품이라도 어떤 행위 태양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흡연·섭취 —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 성분 젤리를 먹은 행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소지·수수 — 대마 성분 제품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입니다.

  • 수출입 —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출입·제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행 가방에 넣어 온 젤리 한 봉지, 국제우편으로 주문한 오일 한 병이라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법조문상으로는 수입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반입 경위와 수량, 고의의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되는 법정형의 무게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관 적발로 시작되는 반입 사건은 단순 섭취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긴장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세관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수사가 개시되고, 수취인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핵심은 고의 — '몰랐다'는 언제 인정되는가

마약류 범죄도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먹거나 들여오는 것이 대마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고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어서 결국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단되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입니다.

  • 제품의 외관과 표시 — 포장에 대마잎 그림이나 THC·cannabis 표시가 뚜렷했는지, 일반 식품과 구별되는 경고 문구가 있었는지. 표시가 명확한 제품일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구매·취득의 경위 — 대마 제품 전문 매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샀는지, 일반 마트의 식품 코너에서 샀는지, 지인이 아무 설명 없이 건넨 것인지. 검색 기록과 결제 내역, 매장의 성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 대화와 행동 — 동행자와의 대화나 메신저에 성분을 인식한 흔적이 있는지, 먹은 뒤의 반응과 언동이 어떠했는지, 적발 직후의 첫 진술이 어떠했는지.

  • 가격과 수량 — 일반 식품이라기에는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는지, 개인 섭취를 넘는 수량을 들여왔는지.

주의할 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대마 성분이 들었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괜찮다는 마음으로 먹거나 들여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티나 클럽에서 이게 좀 특별한 젤리라는 말과 함께 받아먹은 경우, 현지에서 흔히 대마 제품을 파는 지역임을 알면서 확인 없이 산 경우가 이 경계선에 놓입니다. 반대로 표시가 없는 제품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건네받아 먹었고, 검출 사실을 듣고 스스로도 놀라 일관되게 경위를 진술한 사안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발·소변에서 검출됐다면 — 결과의 의미와 한계

대마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소변과 모발의 감정 결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검출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소변에서는 대체로 섭취 후 며칠에서 몇 주 단위의 비교적 최근 섭취가, 모발에서는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의 섭취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어떤 인식 아래 섭취했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즉 검출은 고의의 증거가 아닙니다. 모르고 먹은 사람과 알고 먹은 사람의 감정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검출 결과가 나오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위에 대한 진술로 옮겨 갑니다. 이때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면, 그 번복 자체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검사에 응하기 전후로 섭취가 있었을 만한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예컨대 여행 일정과 결제 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의 연락처, 제품 사진이나 포장을 확보해 두는 것이 몰랐다는 주장의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채취와 봉인, 감정 의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지점입니다.

상황별 쟁점 정리 — 여행지 섭취, 지인이 준 젤리, 직구 소포

여행지에서 먹고 온 경우 —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쟁점은 현지에서 대마 제품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합법 지역의 전문 매장에서 직접 구매했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반면, 일반 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과 판매 경로였다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행 후 자진하여 경위를 밝히고 검사에 협조한 사정은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준 젤리를 먹은 경우 — 건넨 사람이 성분을 알려 주었는지, 받는 사람이 의심할 만한 맥락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 사람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 먹인 사안이라면 먹은 사람은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오히려 먹인 사람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구·국제우편으로 반입된 경우 —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수입죄의 문제로 시작되므로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주문자가 성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주문 사이트의 성격과 제품 설명, 검색·주문 기록이 정밀하게 검토됩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소포가 도착했거나 명의가 도용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방어 사유이므로, 소포를 함부로 개봉·처분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의 순서

대마 성분 식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경위의 복원이 먼저입니다. 문제 된 제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했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흐리다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나중에 번복되면 그것이 가장 큰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자료를 확보합니다. 결제 내역, 여행 일정, 항공권, 제품 사진과 포장, 메신저 대화, 동행자의 연락처를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자료들이고, 몰랐다는 주장은 이런 자료 위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3.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즉 섭취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를 다투는 구도인지, 반입 경위 자체를 다투는 구도인지를 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검출 결과 앞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4. 검사와 절차 요구에는 권리를 알고 응합니다. 소변·모발 채취가 임의제출 요구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임의제출이라면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먹고 왔습니다.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적용되므로,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마 제품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알고 먹었더라도 경위와 횟수, 귀국 후의 태도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스스로 경위를 정리해 협조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고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검출 결과와 구매·취득 정황이 쌓이면 고의가 추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므로, 그 추단을 깨뜨릴 구체적 경위와 자료를 내놓는 일은 사실상 방어하는 쪽의 몫입니다. 몰랐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시간 순의 사실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지인이 준 젤리를 먹었을 뿐인데 소변에서 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검출 결과는 섭취 사실을 보여줄 뿐 고의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건네받은 맥락, 그 지인과의 관계와 대화 내용, 먹은 뒤의 반응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성분을 알리지 않고 먹인 것이라면 그 지인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며,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변호인과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문한 적 없는 국제소포에서 대마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문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이나 착오 배송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반입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문·결제 기록이 본인 계정과 연결되는지, 수취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검토되므로, 소포를 개봉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조사 전에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CBD 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THC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와 달리 THC가 함유된 해외 제품이 실무상 적지 않고, 검출이 확인되면 반입·섭취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CBD 전용 제품으로 믿을 만한 표시와 구매 경위가 있었다면 THC에 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품 페이지, 성분표, 결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마 성분 식품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가 초기에 확보되는지, 그리고 검출 결과 앞에서 이루어지는 첫 진술이 일관된 경위 위에 서 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해외 섭취 후 검사로 드러난 사건인지, 국내에서 건네받아 먹은 사건인지, 세관 적발로 시작된 반입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품의 취득 경위와 표시 상태, 결제·검색 기록의 존재, 동행자와 건넨 사람의 인적 사항, 소변·모발 채취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절차, 그리고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를 다투는 구도가 가능한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설계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진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는 자료입니다. 해외 결제 내역은 카드사의 조회 가능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지고, 제품을 산 매장의 위치와 간판, 진열 방식처럼 일반 식품으로 오인할 만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정황은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면 말로만 남습니다. 메신저 대화 역시 상대가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오늘 당장 내려받거나 촬영해 두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짚어 드리고,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어느 경로로 되살릴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제품의 실물이나 포장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소지의 문제와 얽히므로,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처리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도록 안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오인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즉 제품 사진과 포장, 결제 내역, 여행 일정, 대화 기록을 목록화하여 확보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함께 설계한 뒤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합니다. 채취·봉인·감정 절차의 적법성과 감정 결과의 해석은 기록으로 별도 검토하고, 반입 사건에서는 수입의 고의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여 사건의 프레임이 굳기 전에 다툽니다.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섭취 경위의 우발성, 수량과 횟수, 자발적 협조와 재발 방지 여건을 정리하여 기소 단계의 선처와 양형 자료로 축적합니다.

반입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나란히 굴러가는 통관 쪽 절차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에서 성분이 확인되면 물품의 보관과 처분, 관세 관련 확인 절차가 형사사건과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는데, 수취 확인이나 반송·폐기 동의처럼 별 생각 없이 서명한 서류가 뒤에 수취 의사를 인정한 자료로 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 무엇을 기재하여 낼지, 통관 단계에서 오간 안내문과 연락은 어떻게 보존할지를 형사 대응의 진술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어 정리합니다.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검출된 성분과 그 기재 방식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감정서가 도착하는 시점을 확인해 두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의견의 최종 형태를 정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검출 결과에 당황하여 섭취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것, 그리고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할 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기를 놓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지점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임의제출과 채취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선택하게 되며,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됩니다.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반입 사건일수록, 첫 진술 이전에 방어의 구도를 세워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마 성분 식품 사건은 억울함의 호소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반대로 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고의라는 보이지 않는 요건을 둘러싸고 어떤 정황과 자료가 어느 시점에 제시되는지의 싸움이며, 그 자료의 대부분은 사건 초기에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통지서든 경찰의 출석요구든, 문서를 받은 직후의 며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르고 먹었는데 검사를 받게 되었거나, 주문한 제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첫 진술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지금 확보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