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언제 인용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 09. 01.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되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울지, 필요성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조합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조합장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이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삼나
- 보전의 필요성이 진짜 관문입니다
- 결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벌어지는 일
- 담보제공이라는 현실적 부담
- 기각되는 전형적인 사례
- 조합장 측은 무엇으로 다투나
- 자주 묻는 질문
- 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했는데 조합장이 인감과 서류를 넘기지 않습니다
-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합장 지위를 잃는 것인가요
- 직무대행자가 새 조합장을 뽑는 총회를 열 수 있나요
- 담보로 낸 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 조합장인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조합원이 몇 명 이상 모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나가고 다음 달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조합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 들고, 사업이 멈추면 조합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조합장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처분은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지 않고, 지금 직무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실제로 승패가 갈리는 자리는 대부분 권리의 존부가 아니라 이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우는지,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무대행자가 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담보는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 그리고 조합장 측은 무엇으로 다투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조합 분쟁에서 이 가처분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안 소송의 시간과 사업의 시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멈춰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국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조합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해임결의를 했는데도 조합장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선임 절차 없이 직무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넷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조합장이라는 지위 자체를 다투는 본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가처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임의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의혹은 총회에서 다룰 문제이고, 가처분은 지위를 다투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뒤에 쓰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삼나
피보전권리는 본안에서 구할 권리와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세워지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할 권리, 해임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권리,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지위 부존재 확인의 권리, 그리고 자격 요건 흠결이나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같은 취지의 권리입니다. 신청서에는 이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본안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면 그 사건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툼의 실체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 측에서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반격이 자주 나옵니다.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다거나 이미 탈퇴 의사를 밝혔다거나 제명되었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입계약서와 납부 내역, 조합원 명부 사본을 미리 갖추어 두시면 이 다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원이 많다고 인용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실체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는 작용합니다.
피신청인은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조합장 개인입니다. 조합을 함께 상대로 삼을 것인지, 이사와 감사 등 다른 임원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정지의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조합 운영이 그만큼 멈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만 문제라면 조합장 한 사람에 대한 정지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집행부 전체가 같은 결의로 선임되었고 그 결의가 무효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진짜 관문입니다
이 가처분이 기각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권리 다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해서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가, 그 위험이 지금 급박한가입니다. 직무집행정지는 조합의 의사결정 기능을 멈추는 강한 처분이므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소명의 정도가 높게 요구됩니다.
실무에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정은 시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대규모 계약의 체결, 조합 자금의 계속적 유출, 며칠 뒤로 예정된 총회의 강행, 사업부지나 예치금에 대한 담보 설정, 자료의 폐기나 반출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서술만 이어지고 지금 무엇이 임박했는지가 없으면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조합 통장의 최근 거래내역, 총회 소집공고문과 안건, 진행 중인 계약의 견적서나 가계약서, 조합이 보낸 안내문, 대의원회 회의록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가 힘을 갖습니다. 조합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조합 안에 있어 확보가 어렵다면 열람·복사 청구를 먼저 진행해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동안 임박했던 사정이 지나가 버리면 필요성이 함께 사라지므로, 시기의 판단이 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결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이 유형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서만 보고 결정이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합장 측이 답변서를 내고,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소명자료가 정리되며, 필요하면 보정과 추가 자료 제출이 이어집니다. 신청 취지는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함께 구하는 형태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여기서 특정합니다.
결정이 난 뒤에도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조합장 측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되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 측은 신청인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기각되었다면 신청인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 법인등기가 없으므로, 결정이 나면 인가권자와 금융기관, 주요 거래처에 결정문을 제시해 알리는 실무가 필요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정지된 조합장이 여전히 대표자로 행세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벌어지는 일
직무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통상 법원이 변호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합니다. 여기서 신청한 조합원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라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민법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넘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도 같은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통상사무는 조합의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의 일입니다. 사무실 유지와 인건비 지급,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 정기적인 보고와 신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 시공자 선정, 대규모 용역계약의 체결과 변경, 자금 차입,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결정은 통상사무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은 다투어지고, 그 다툼이 또 하나의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 쪽에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직무대행자 체제에서는 사업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 기간의 금융비용과 인건비는 조합이 부담합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조합 자금에서 나갑니다. 집행부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라면, 정지 결정을 받는 것과 동시에 새 집행부를 세우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까지 미리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그 설계 없이 정지만 받아 두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자금만 소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담보제공이라는 현실적 부담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보는 가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로 인해 조합이 입을 수 있는 손해가 클수록 담보액도 커집니다. 직무집행정지는 조합 운영 전체를 멈추는 처분이라 담보액이 가볍지 않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보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조합의 규모와 사업 단계, 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연 손해, 그리고 소명의 정도입니다. 소명이 탄탄할수록 담보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조합원이 함께 신청해 담보를 분담하고,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활용해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합장 측에서는 반대로 담보액을 높여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냅니다. 담보는 사건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본안에서 지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담보에 미치게 된다는 점은 신청 전에 반드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기각되는 전형적인 사례
실제로 기각되는 사건에는 반복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소명자료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 — 부당한 운영이라는 서술은 길지만 날짜가 찍힌 문서가 없는 신청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경우 — 몇 달 뒤면 임기가 끝나 총회에서 정리될 사안이라면 지금 정지시킬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총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규약이 정한 소집 청구를 시도해 본 적조차 없다면 법원이 먼저 개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조합 전체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 인허가 기한이나 계약 일정이 걸려 있어 정지로 인한 손해가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사안입니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이미 치유된 경우 — 절차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이후 총회에서 다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다투기까지 오래 방치한 경우 — 문제를 안 지 한참이 지나 신청하면 급박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 목록을 뒤집으면 준비의 방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날짜가 찍힌 자료로 임박한 위험을 보여 주고, 총회 등 조합 내부의 절차를 먼저 시도한 기록을 남기며, 하자가 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까지 설명하고, 문제를 인식한 뒤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합장 측은 무엇으로 다투나
신청서를 받은 조합장의 방어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축은 피보전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임결의의 소집과 통지가 적법했다는 점,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지적된 하자가 경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이후 총회에서 다시 결의가 이루어져 하자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소집공고문과 통지 발송 내역, 출석부,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원본입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실상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둘째 축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체결 계획이 없다는 점, 자금은 신탁사의 자금관리 계좌를 통해 정해진 절차로만 집행된다는 점, 예정된 총회는 법령과 규약을 지켜 진행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나아가 정지되면 조합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를 숫자와 일정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허가 신청 기한, 시공사와 합의된 일정, 대출 만기,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처럼 지연이 곧바로 비용으로 이어지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 수단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집행에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함께 관여하도록 하거나, 문제된 안건의 처리를 총회 이후로 미루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정지까지 가지 않아도 위험이 통제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성을 깨뜨리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신청인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조합 내부의 감정 다툼을 그대로 옮겨 적는 서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옳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지금 직무를 멈춰야 할 사정이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했는데 조합장이 인감과 서류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해임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본안을 세우고, 그에 대응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관건은 그 해임결의 자체가 소집과 정족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조합장 측은 대부분 해임결의의 절차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결의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자금 유출이 임박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합장 지위를 잃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직무 수행을 멈추는 처분이고, 지위 자체를 확정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가처분은 취소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조합 운영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 체제가 이어지므로 사실상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합장 측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본안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무대행자가 새 조합장을 뽑는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은 조합의 현상을 유지하는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열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목적이라면 가처분 인용 이후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여는 절차까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아 정지 상태만 길어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담보로 낸 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지고 가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평가되면 상대방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담보에서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는 잠시 맡겨 두는 돈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러 조합원이 분담하거나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합장인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선임결의와 관련한 소집공고문, 통지 발송 내역, 출석부, 서면결의서와 위임장 원본, 회의록, 그리고 최근 자금 집행 내역과 예정된 일정 자료입니다. 그다음 정지되면 조합이 입을 손해를 일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반박문보다 이 두 묶음이 훨씬 강한 방어가 됩니다.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이나 신청 시기의 지연처럼 형식적인 다툼거리도 함께 점검합니다.
조합원이 몇 명 이상 모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최소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러 조합원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원 자체가 인용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이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고 담보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원을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다 임박했던 사정이 지나가면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인원과 시기 중에서는 시기를 우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서면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시기와 자료가 맞물려야 결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가처분이 정말 필요한 수단인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목적을 확인합니다. 자금 유출을 멈추는 것이 목적인지, 임박한 총회나 계약을 막는 것이 목적인지, 집행부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고 반환을 받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이 가처분이 최선인지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지위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선임결의의 하자인지, 해임결의의 존재인지, 임기 만료인지, 자격 흠결인지에 따라 본안의 형태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임박한 사정을 찾습니다. 예정된 총회, 진행 중인 계약, 최근 자금 흐름,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해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명거리가 없다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자료 확보와 총회 소집 청구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보 부담을 확인합니다. 조합 규모와 사업 단계에 비추어 예상되는 담보의 수준과 분담 방법을 미리 말씀드려야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합장 측 사건이라면 반대로 결의 자료의 보존 상태와 정지 시 예상되는 손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권리와 필요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해 준비합니다. 권리 부분에서는 결의의 하자를 소집, 통지, 안건, 정족수, 직접 출석의 순서로 항목화하고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필요성 부분에서는 시간표를 만듭니다. 다가오는 총회 일정, 계약의 진행 단계, 자금의 최근 흐름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이 확정되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이 시간표가 사실상 신청서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인용 이후를 함께 설계합니다. 직무대행자 체제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새 집행부를 세우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정지 상태만 길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방어의 무게를 필요성에 둡니다. 결의의 적법성을 자료로 다투는 동시에, 정지로 인한 지연이 조합원 전체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가는지를 일정과 비용으로 제시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서면으로 제안해 정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기입니다. 임박한 사정이 살아 있을 때 신청해야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나간 뒤에는 같은 자료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자료의 성격입니다. 진술서와 호소문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문서가 필요하고, 그 문서는 대부분 조합 안에 있으므로 열람·복사 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인용 이후의 계획입니다. 정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그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합만 멈춘 채 시간과 비용이 흘러갑니다. 저희는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하고, 가처분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총회 소집 청구나 자료 열람,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처럼 다른 경로를 정직하게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조합 분쟁에서 가장 강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준비 없이 쓰면 담보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어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지점이 승부처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합규약과 문제된 총회의 자료, 최근 자금 집행 내역, 예정된 총회와 계약 일정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으로서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결의 관련 서류 원본과 사업 일정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여부의 판단부터 필요성 소명의 설계, 담보와 심문기일 대응, 그리고 결정 이후의 조합 운영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