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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 —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와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

2026. 08. 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서,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이 유형 분류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까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신뢰관계 이용, 계획성과 반복성, 촬영물의 존재가 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초범과 반성, 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초범인데도 실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2. 양형기준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가
  3.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보는 요소
  4.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5. 계획성과 접근 방식
  6. 반복성과 피해자의 수
  7.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
  8. 범행 이후의 태도
  9. 감경 요소는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10. 형과 함께 결정되는 처분들
  11. 양형자료 — 실제로 작동하는 것과 형식에 그치는 것
  12. 자주 묻는 질문
  13.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5. 피해자가 자기 나이를 속였는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16.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17. 피해자 부모 입장인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18.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하면 달라지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과가 전혀 없고, 사건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려 애쓰고 있는데도 상담 자리에서 실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범이면 대개 집행유예라던데 왜 이 사건만 다르냐고 물으시고,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와 비교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어려운 것은 사안이 유난히 나빠서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반성문 매수만 늘리면 노력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이 글에서는 왜 구조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려운지, 양형기준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겁게 보는 요소와 감경 요소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형자료 중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고 무엇이 형식에 그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범인데도 실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아무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문턱을 기억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시작점 자체가 높습니다.

  • 아동·청소년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제작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위 강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

  • 13세 미만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의 감경 규칙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내려갑니다. 하한이 5년인 범죄를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이 되어, 그제야 3년 이하라는 집행유예의 문턱 안으로 겨우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는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한이 10년인 경우에는 사정이 더 분명합니다. 한 번 감경해도 5년이 남으므로 집행유예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처럼 법률에 정해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추가로 존재해야 비로소 구간이 내려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사건의 개별 사정 이전에 조문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죄는 구조가 다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형의 폭이 넓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느냐가 곧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간음이냐 추행이냐, 제작이냐 소지·시청이냐, 위력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논의의 판이 통째로 바뀝니다. 양형을 다투기 전에 구성요건을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두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머릿속에서 대충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1. 범죄유형의 분류 — 어떤 죄인지, 피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친족관계나 장애인 대상인지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2. 권고 형량범위의 확인 — 각 유형마다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의 세 구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비교하여 어느 영역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영역 자체를 옮기는 힘을 가진 요소들입니다.

  4. 일반양형인자의 평가 — 결정된 영역 안에서 형을 위아래로 조정하는 데 쓰입니다.

  5.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검토 —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다시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무게가 다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나 진지한 반성은 일반적으로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되어 영역 안에서의 미세 조정에 쓰이는 반면, 신뢰관계를 이용했다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했다는 사정은 특별양형인자로 평가되어 구간 자체를 위로 올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집행유예 여부는 형량 판단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심사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주요사유와 일반사유로 나뉘고 각각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주요사유가 존재하면 다른 사정이 아무리 좋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형량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대화 상대가 여러 명이었거나 촬영물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양형기준은 법률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법원이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이 특히 무겁게 보는 요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어릴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어린 피해자는 상황을 이해하고 거절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가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남긴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친족, 교사와 강사, 코치, 종교시설 관계자, 보호시설 종사자, 아르바이트 고용주처럼 보호하거나 감독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 자체가 가중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신뢰를 이용했다는 사정은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획성과 접근 방식

우발적이었는지, 미리 준비한 것인지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요구로 넘어가는 과정, 이른바 길들이기 방식의 접근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신분을 속여 접근한 경우, 선물이나 금전, 아르바이트나 모델 제안처럼 미끼를 사용한 경우, 사전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기를 준비한 경우가 모두 계획성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정황은 대화 기록에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복성과 피해자의 수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했는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는 양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형량을 끌어올리는 사정입니다. 한 번의 잘못과 몇 달에 걸친 반복은 행위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평가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과 계정을 분석하다가 다른 대화가 발견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형량은 단순한 산술 합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과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 적용되는 법정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하한이 높습니다. 여기에 유포가 더해지면 피해가 회복 불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에 가중의 폭이 커집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면 협박이 수반된 것으로 평가되고, 다른 죄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사건이 끝난 뒤의 행동도 양형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행위, 계정을 없앤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는 동시에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퍼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태도가 결국 마지막 판단에 합산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경 요소는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흔히 기대하시는 감경 요소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각각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 고려되지만 일반적인 참작 요소에 머무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초범 사건이므로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 진지한 반성 —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심사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제출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피해회복 —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의미 있게 평가되지만, 금액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처벌불원 — 감경 요소 가운데 가장 힘이 큰 항목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그 힘이 성인 사건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형이 기대만큼 줄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겹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오직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둘째, 이 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비난이 상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셋째,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진의인지, 보호자의 판단인지, 경제적 사정에 따른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넷째, 앞에서 본 것처럼 하한이 높은 죄에서는 감경을 거쳐도 남는 구간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간이 좁다는 것은 그 좁은 구간 안에서 결론이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마지막 한 걸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므로, 합의는 반드시 정해진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과 함께 결정되는 처분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개로 여러 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판결 선고 시에 같이 결정되므로, 형량만 다투고 이 부분을 놓치면 뒤늦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과 경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서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 중 취업제한은 기간을 정해 부과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검토됩니다. 각 처분의 요건과 기간, 면제를 구하는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형량 판단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결정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양형자료 — 실제로 작동하는 것과 형식에 그치는 것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분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두꺼운 자료보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얇은 자료가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회복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 — 지급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조건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일정 기간 지속한 기록, 치료자의 소견

  • 범행 경위와 관련된 개인적 사정 — 알코올 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진단과 치료 경과

  • 생활 환경의 변화 — 문제가 된 접점을 끊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 관련 계정과 커뮤니티 이용을 중단한 사정

  • 부양과 사회적 관계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 사건 이후에도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

  • 구체적 사실을 담은 탄원 — 피고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특정한 일화를 근거로 쓴 글

반면 다음과 같은 자료는 제출해도 힘을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 내용이 비슷한 탄원서를 여러 사람에게 받아 수십 장을 묶은 것

  • 사건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진 봉사활동이나 기부 실적을 갑자기 대량으로 만든 것

  •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 피해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주장과 양형 자료는 분리해서 정리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함께 내면 두 주장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다툴 것은 정확히 다투고,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구조로 사건을 재편하는 일이 양형 변론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에서는 감경 사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감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감경 요소 중에서는 힘이 큰 축에 속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나이를 속였는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다만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내용이나 만난 장소, 외관, 확인 과정 등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학생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남아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쟁점은 양형이 아니라 성립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 측이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활용하고, 배상을 하려 했던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으므로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 입장인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나 의견서를 통해 피해의 실제 내용과 지속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경과와 학교생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담는 것이 추상적인 처벌 요구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하면 달라지나요?

1심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사정, 예컨대 피해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치료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적으로 판단된 사실관계를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을 염두에 두더라도 자료 준비는 1심 단계에서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죄명과 어떤 개수로 정리되어 재판에 넘어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감경을 정당화할 사정이 언제 어떤 형태로 확보되는가입니다. 앞의 변수는 수사 단계에서, 뒤의 변수는 선고 전까지의 시간에서 결정됩니다. 두 시기를 모두 놓치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진 구간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간음인지 추행인지,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는 구조인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유포나 유포 협박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여기서 죄명이 하나 바뀌면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고, 하한이 바뀌면 집행유예의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처음 접촉한 경로와 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사건의 개수를 봅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여러 차례인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휴대폰과 계정에 남은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량의 상한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방어의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봅니다. 조사를 몇 회 받았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지, 피해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접촉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명확히 나눕니다. 연령 인식, 위력의 존부, 제작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개의 행위인지처럼 구성요건과 죄수에 관한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함께 주장합니다. 반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까지 끌고 가면 반성의 진정성이 통째로 부정되므로, 사건을 통째로 부인하거나 통째로 인정하는 두 극단을 피하고 쟁점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피해회복은 절차를 지켜서 진행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상대방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누구의 의사인지,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뒤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서면을 구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탁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시기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한 번 잘못 밟으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가장 신중하게 다룹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시간을 두고 쌓습니다.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는 선고 직전에 몇 회 받은 기록보다 일정 기간 지속된 기록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판결과 함께 결정되는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준비합니다. 취업제한의 기간과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의 정도와 재범 위험의 평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형량 변론과 보안처분 변론은 서로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하며, 둘을 함께 준비해야 판결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급한 마음에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평가되며, 선고가 다가온 뒤에야 반성문과 탄원서를 대량으로 준비합니다. 세 가지 모두 방향이 어긋난 노력이고, 두 번째는 사건을 실제로 악화시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어떤 쟁점을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는지, 피해회복을 어떤 경로로 언제 시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선고 때 힘을 갖는지가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양형은 마지막 한 달의 노력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걸친 선택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그 선택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찾아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의 반복 여부, 촬영물의 존재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는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을 움직일 수 있는 사정을 목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조사 날짜만 다가오고 있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어떤 경로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는지,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