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착오송금 반환 절차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
2026. 07. 20.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깁니다. 은행 반환 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급명령까지 실제 회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왜 은행이 바로 되돌려 주지 못할까
-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가장 먼저 할 일 —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 청구 접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이용할 수 있는 요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 지급명령과 소송
-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써 버렸다면 — 횡령죄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은행에 알려 달라고 하면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 착오송금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못 돌려받나요?
- 사기를 당해 보낸 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보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 상대방이 "이미 다 썼다, 갚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누르거나, 이체 내역에 저장된 예전 계좌를 무심코 선택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 보면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되돌릴 수는 없고, 받으신 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실수로 보낸 내 돈인데도 왜 곧바로 회수되지 않는지,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 경로를, 은행에 대한 반환 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그리고 소송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왜 은행이 바로 되돌려 주지 못할까
계좌이체는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때 돈이 입금된 순간, 수취인은 그 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의 예금채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의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수취인은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즉 은행 입장에서 그 돈은 이미 '수취인의 예금'입니다.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이를 빼내어 송금인에게 되돌린다면, 이번에는 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됩니다. 은행이 "받으신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은행은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여기서 생깁니다.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은 영영 상대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취인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는 민법 제741조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착오송금 사안에서 권리관계는 두 갈래입니다.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유효한 예금관계가 있고,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는 부당이득반환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며, 은행은 반환 의사를 전달해 주는 창구 역할에 그칩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 청구 접수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순서는 명확합니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송금 은행)에 곧바로 연락합니다. 받은 쪽이 아니라 보낸 쪽입니다.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묻습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며칠 안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수취인이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는 여기서 멈춥니다. 은행은 강제로 회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아래의 반환지원 제도나 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체 내역(거래일시·금액·수취계좌·수취인 표시), 반환 청구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서 그대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십만 원을 돌려받자고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들여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아, 공사가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 회수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요건
착오송금 시점 —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도입 당시 1천만 원 이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선행 절차 —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은행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 —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속아서 보낸 돈은 이 제도가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은행과 경찰(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한 경우
수취인이 사망하였거나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송금인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간편송금(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보낸 경우에도 수취인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된 때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신청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분증,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금융회사에 반환 청구를 접수한 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 — 공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대상이 되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취인 확인 및 자진반환 안내 — 공사는 법에 근거해 수취인의 주소·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상대방 특정'이 여기서 해결됩니다. 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산·지급 — 회수가 되면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에 든 비용 등 실제로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액 전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돌아온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면 대체로 신청 후 1~2개월 정도이고,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또한 수취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대신 밟아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 지급명령과 소송
신청 기간 1년이 지났거나,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변론기일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수취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어느 경로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주소)을 특정해야 하는데, 은행은 이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이 혼자 진행할 때 가장 막히는 지점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써 버렸다면 — 횡령죄 문제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수취인에게는 민사상 반환의무에 더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는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소비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사정을 모르고 사용한 경우까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입장이라면 그 돈에는 손대지 말고 반환 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빚이 있는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이를 내 채권과 상계하거나 임의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알려 달라고 하면 받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수취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 보호되므로 은행이 송금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상대방 특정이 필요하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착오송금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못 돌려받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지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취인이 돈을 소비했을 가능성이 커져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해 보낸 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처럼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송금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나 형사고소, 별도의 민사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급한 일은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보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든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또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 썼다, 갚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써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소비한 경우라면 오히려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러한 형사절차가 반환 협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실제로 갚을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재산 파악과 보전조치(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은 잘못 자체는 단순하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은행도 강제로 회수해 줄 수 없다는 구조 때문에 혼자서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 — 은행 반환 요청에서 끝낼 것인지,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 것인지 — 를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실제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특히 신청 기간 1년과 금액 요건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이미 소비되어 형사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초기에 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반환 요구를 받고 계신 입장이라도, 대응 방법을 몰라 방치하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회수 경로를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