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추징보전이 뭔가요 — 몰수·추징보전의 구조와 대응 방법
2026. 07. 29.
몰수·추징보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동결 처분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도 계좌·부동산·가상자산이 묶일 수 있지만, 항고와 취소청구,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등 대응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제3자의 불복 방법과 민사 가압류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 어떤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나
- 기소 전에 계좌가 먼저 묶입니다 — 절차의 흐름
- 어디까지 묶이나 — 계좌·부동산·코인, 그리고 가족 명의 재산
- 불복 수단 — 항고와 취소청구
- 생활비도 찾을 수 없나 — 일부 해제와 추징보전해방금
- 민사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 대응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월급도 찾을 수 없나요?
-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추징보전 등기가 됐습니다. 사건은 배우자 일인데 왜 제 재산이 묶이나요?
- 무죄가 나오면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재산이 추징보전됐다는데 그 돈이 저에게 돌아오나요?
- 돈을 공탁하면 계좌를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서 이체도 출금도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했더니 "법원의 결정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 드릴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에 '추징보전'이라는 낯선 등기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이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한꺼번에 멈춰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추징보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미리 재산을 동결해 두는 처분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재산을 최종적으로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항고와 취소청구, 공탁을 통해 집행을 푸는 방법 등 법이 마련해 둔 대응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계좌·부동산·가상자산이 어디까지 묶이는지, 그리고 피의자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제3자가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먼저 몰수와 추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로 얻은 특정 재산 그 자체를 국가가 박탈하는 처분이고, 형법 제48조에 근거를 둔 부가형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그 재산을 이미 써 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금전을 대신 거두어들이는 것이 추징입니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그 금액만큼을 추징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몰수와 추징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개시부터 판결 확정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버리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보전제도입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이고, 추징보전은 장차 선고될 추징금 상당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몰수보전이 특정한 물건이나 계좌를 겨냥한다면, 추징보전은 민사의 가압류와 비슷하게 '추징보전액'이라는 금액 한도 안에서 재산을 묶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전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개연성과 지금 묶어 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본안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으면 보전은 효력을 잃습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나
몰수·추징 자체는 형법과 각 처벌법률이 정하지만,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절차는 특례법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횡령·배임을 비롯한 폭넓은 중대범죄에서 생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을 정하고 있고, 그 보전절차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를 따르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계좌가 동결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로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범죄단체를 이용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조직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을 국고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관련 법률 등 영역별 특례법이 같은 구조의 보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의 점유를 수사기관이 직접 가져오는 처분이고, 몰수·추징보전은 재산을 소유자 수중에 둔 채 처분만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계좌가 동결됐다면 통상 압수가 아니라 보전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다투는 절차도 다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이루어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은행 단계의 조치로서 이 글에서 다루는 법원의 보전결정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소 전에 계좌가 먼저 묶입니다 — 절차의 흐름
보전절차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결정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결정을 받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압수수색과 비슷한 시기, 즉 수사 초기에 기소 전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검사가 낸 서면과 자료만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묶는 처분의 성격상 당사자가 미리 알면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사자는 은행 거래가 막히거나 등기부에 기입이 된 뒤에야 보전결정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다음 단계의 대응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방식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계좌 — 예금은 은행에 대한 채권이므로, 은행에 처분금지 취지가 송달되면 그때부터 출금과 이체가 막힙니다.
부동산 — 등기부에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의 처분은 보전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자산 —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코인은 거래소에 결정이 통지되어 출금과 이전이 정지됩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한 이래,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은 이미 일반적인 실무가 되었습니다.
기소 전 보전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소 전에 내려진 보전은 일정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고, 검사의 청구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이후 기소 여부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어디까지 묶이나 — 계좌·부동산·코인, 그리고 가족 명의 재산
몰수보전의 대상은 범죄수익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산 부동산이나 코인처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과 정상적인 자금이 섞여 있는 혼화재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편취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더라도 자금 흐름이 추적되는 한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징보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추징은 특정 재산이 아니라 금액을 겨냥하므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재산도 추징보전액의 한도 안에서 동결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생활 계좌, 오래전에 마련한 아파트가 묶이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징보전액 한도가 기준이므로, 그 한도를 넘는 과잉 동결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제3자 명의 재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명의만 가족일 뿐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았거나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재산에도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몰수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정을 모른 채 취득한 제3자의 재산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이 제3자 불복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불복 수단 — 항고와 취소청구
보전결정에 대한 대응 수단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항고 — 보전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묶인 재산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 자금의 출처가 정당하다는 점, 추징보전액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자료로 다툽니다. 결정이 서면심리만으로 내려진 만큼, 항고 단계에서 비로소 당사자의 소명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는 셈입니다.
취소청구 — 보전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보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공탁했다거나, 수사 결과 혐의 범위가 줄었다거나, 동결된 재산이 추징보전액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전부 취소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일부 취소를 통해 과잉 동결 부분을 푸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본안에서의 다툼 —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액 산정을 다투는 것입니다.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거나 액수가 줄면 보전도 그 범위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특히 추징액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공범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안 변론과 보전 불복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제3자도 자기 재산에 대한 보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소득자료, 대출 서류처럼 '내 돈으로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도 찾을 수 없나 — 일부 해제와 추징보전해방금
상담에서 가장 절박하게 나오는 질문이 "당장 생활비와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전결정은 계좌 단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와 무관한 급여나 사업 자금까지 함께 묶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본 일부 취소청구입니다. 동결된 재산의 합계가 추징보전액을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해제를 구하거나, 특정 계좌가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그 계좌만 풀어 달라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입니다. 추징보전은 결국 장래의 추징금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금전으로 공탁하면 재산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용 계좌가 묶여 있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안에서, 현금을 공탁하고 재산을 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몰수보전은 특정 재산 그 자체를 겨냥하는 처분이어서 해방공탁으로 갈음하는 구조가 아니고, 취소청구를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의 해제를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가계 수지와 자금 출처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인 사인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는 민사절차인 반면, 몰수·추징보전은 국가가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로 행하는 형사절차이고 담보 제공도 없습니다. 불복 방법도 민사의 이의신청·제소명령이 아니라 형사절차 안의 항고·취소청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사기·횡령처럼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 반환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몰수·추징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부패재산몰수법으로, 조직적 사기 등 일정한 범죄에서는 국가가 보전·몰수한 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서는 국가의 보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검찰의 보전과 피해자들의 가압류가 같은 재산에 겹겹이 걸리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 대응 전략
계좌 동결을 확인한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확보합니다. 어느 법원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재산을 얼마 한도로 묶었는지, 기소 전 보전인지 기소 후 보전인지에 따라 대응 수단과 시한이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기간의 거래내역, 소득과 대출 자료, 재산 취득 경위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을 분리해 내는 것이 항고와 취소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동결을 피하려는 임의 처분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전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이나 범죄수익 은닉으로 평가되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전략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공탁은 본안의 양형에 반영될 뿐 아니라 추징 범위와 보전 유지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안 형사변론과 보전 불복을 함께 설계합니다. 혐의 범위, 이익 귀속, 추징액 산정은 본안과 보전에 공통되는 쟁점이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논리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까지 전부 묶였습니다. 월급도 찾을 수 없나요?
보전결정이 계좌 단위로 집행되면 이후 입금되는 급여까지 출금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자금이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 동결 총액이 추징보전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급여 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것과 별개로, 묶인 잔액 자체는 법원의 결정 없이는 풀리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추징보전 등기가 됐습니다. 사건은 배우자 일인데 왜 제 재산이 묶이나요?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의심되거나, 범죄수익으로 취득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고 본 경우입니다. 명의자 본인도 불복할 수 있으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 소득이나 대출로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보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무죄가 확정되거나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으면 보전은 효력을 잃고 재산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기소 전 보전은 일정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실효됩니다. 다만 그동안 재산을 쓰지 못해 생긴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일부 해제와 해방공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재산이 추징보전됐다는데 그 돈이 저에게 돌아오나요?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는 조직적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사건에서는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이 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건에서는 별도의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보전과 별개로 가압류 등 민사 보전조치를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공탁하면 계좌를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추징보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여 집행을 정지·취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나 부동산이 묶여 영업 손실이 커지는 사안에서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몰수보전은 특정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공탁 여력과 본안 전망을 함께 따져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몰수·추징보전 사건의 결과는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동결된 재산 중 범죄수익과 무관한 부분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설득력 있게 분리해 내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본안 형사재판에서 혐의 범위와 추징액 산정을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보전결정은 당사자 모르게 서면만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항고와 취소청구는 당사자의 사정과 자료가 법원에 처음 전달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어떤 순서로 재구성해 보여주는지, 해방공탁과 일부 해제 중 어느 카드를 먼저 쓰는지에 따라 동결 상태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과 사업이 멈춰 버린 분이라면, 또는 가족의 사건으로 본인 명의 재산까지 묶여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결정문을 받은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때입니다. 반대로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 재산의 보전 소식을 들으셨다면 환부 가능성과 민사 보전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문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지금 단계에서 풀 수 있는 범위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