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았다면 — 사문서위조와 마약류관리법의 경합
2026. 09. 06.
의사 명의 처방전을 고치거나 만들어 약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더해져 함께 기소됩니다. 위조 유형별 적발 경로, 약사의 공범 여부, 되판 경우의 평가, 초범·중독 사건의 양형 자료와 조사 전 정리를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처방전 위조가 왜 두 개의 죄가 되는가
- 위조의 유형과 적발되는 경로
- 수량·일수를 고쳐 쓴 경우
- 지난 처방전·타인의 처방전을 다시 쓴 경우
- 전자처방전·이미지 편집
- 약사가 알았다면, 몰랐다면
- 처방전 위조로 받은 약을 판 경우
- 초범·중독 사건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양형 자료
-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처방전 숫자 하나 고친 것도 정말 위조인가요?
- 딸이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편집해 약국 여러 곳을 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약사입니다. 위조 처방전인 줄 모르고 조제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의사입니다. 제 명의 처방전이 위조됐다고 약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전자처방전 캡처를 편집해서 화면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다른가요?
- 친구 처방전을 빌려서 약을 탔습니다. 문서를 고치지는 않았는데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이어트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서 더는 처방해 주지 않아 지난 처방전의 수량을 고쳐 약국에 냈거나, 수면제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찍어 편집한 뒤 출력해 약국 두어 곳을 돌았거나, 진통제 처방전의 날짜를 바꿔 다시 쓴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뒤 약국에서 병원에 확인했다는 연락이 오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죄명에 사문서위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혀 있어, 약을 조금 더 받으려 한 일이 왜 두 가지 죄가 되는지 검색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고치거나 만들어 약국에 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그 처방전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정당한 처방 없이 수수·소지한 것이 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두 죄는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약사가 공범인지, 몇 번 반복했는지, 받은 약을 되팔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처방전 위조가 두 개의 죄가 되는 구조, 위조의 유형별 적발 경로, 약사의 관여 여부에 따른 차이, 되판 경우의 평가, 초범·중독 사건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양형 자료, 그리고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처방전 위조가 왜 두 개의 죄가 되는가
처방전은 의사가 자기 이름과 면허번호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관공서가 만드는 공문서가 아니라 의사 개인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처방전을 새로 만들면 사문서위조, 진짜 처방전의 수량·일수·날짜를 고치면 사문서변조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위조와 변조를 같은 조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문서를 약국에 내는 행위는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숫자 하나를 고친 것과 문서 전체를 만든 것은 조문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수수·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에서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정당한 처방을 전제로 합니다. 위조한 처방전으로 받은 약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약을 받은 순간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집에 두고 있는 동안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약의 분류에 따라 갈립니다.
졸피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알프라졸람처럼 수면제·식욕억제제·신경안정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제61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메틸페니데이트처럼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제6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옥시코돈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 — 제59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함께 기소되고, 경합범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사문서 관련 조문의 법정형만 보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뒤에 붙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쪽입니다. 특히 옥시코돈 같은 마약 처방전을 위조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조문이 적용되므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조의 유형과 적발되는 경로
수량·일수를 고쳐 쓴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진짜 처방전의 투약 일수나 정 수를 고쳐 더 많은 약을 받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변조와 행사가 됩니다. 약사는 처방 일수에 비해 수량이 맞지 않거나 글씨체·인쇄 상태가 다르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없이 조제되었더라도 뒤에 설명하는 시스템 대조로 드러납니다.
지난 처방전·타인의 처방전을 다시 쓴 경우
사용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날짜를 고쳐 다시 내면 변조입니다. 이미 조제된 처방전을 복사해 다른 약국에 내면 그 복사본 자체가 위조 문서로 평가되어 행사죄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진짜 처방전을 그대로 빌려 약을 받은 경우는 문서를 고친 것이 아니어서 위조는 아니지만, 그 약은 본인에게 처방된 것이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소지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처방전을 빌려준 사람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름을 자기 것으로 고쳤다면 다시 변조입니다.
전자처방전·이미지 편집
휴대폰으로 받은 처방전 이미지를 편집해 출력한 뒤 약국에 내는 것은 위조와 행사의 전형입니다. 편집한 이미지를 출력하지 않고 화면으로만 보여준 경우에는 그것이 형법이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영역이 있고, 형법은 전자기록의 위작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그 방법으로 받은 약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발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마다 품명·수량·상대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이 자료는 병원이 실제로 발급한 처방 기록과 대조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적 없는 처방전, 발급된 것보다 많은 수량, 같은 처방전이 여러 약국에서 조제된 기록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둘째, 약사의 확인 전화입니다. 셋째, 자기 명의로 발급하지 않은 처방전이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된 의사가 명의 도용을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몇 번, 어느 약국에서, 얼마나 받았는지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약사가 알았다면, 몰랐다면
약사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약사는 속은 사람입니다. 약사는 참고인 또는 신고자의 위치에 서고, 누가 언제 어떤 처방전을 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에 관한 약사의 진술이 행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약사 본인도 처방전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에 관해 조사를 받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유인이 강하고, 구매자의 진술과 약사의 진술이 어긋나면 대개 약사 쪽이 신뢰를 얻습니다.
약사가 알면서 조제해 주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약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허용된 취급 범위를 벗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제공한 것이 되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약국을 향정신성의약품이 새어 나가는 통로로 보고 그 약국의 조제 기록 전체를 들여다보며, 구매자는 단순 수수가 아니라 약사와 함께 매매 구조를 만든 사람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 중간 지대입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이상한 처방전을 냈는데도 확인 전화를 생략했다면 약사가 사실상 알면서 눈감은 것인지가 문제 되고, 이때 약사는 자기 방어를 위해 구매자가 정교하게 속였다는 쪽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약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약사가 먼저 방법을 알려 준 정황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과 방문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진술 대조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처방전 위조로 받은 약을 판 경우
받은 약을 한 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사건은 수수 사건이 아니라 매매 사건이 됩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와 수수가 제61조 같은 조문에, 나목은 제60조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는 같지만, 양형에서의 취급은 전혀 다릅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처방전 위조가 처음부터 판매용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조 횟수만큼의 위조·행사죄와 판매 건수만큼의 매매죄가 겹겹이 쌓입니다.
판매 대금은 제67조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미 써 버렸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방어의 중심은 되팔지 않았다는 점, 즉 위조로 받은 약의 수량과 본인이 실제로 복용한 양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받은 양에 비해 복용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물량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판매나 제공으로 의심하므로, 남은 약의 수량과 복용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중독 사건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양형 자료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의 요소입니다.
위조·행사의 횟수와 기간, 그리고 그 방법의 정교함(숫자 하나를 고친 것과 문서 전체를 편집해 여러 약국을 돈 것의 차이)
받은 약의 종류와 수량, 되팔거나 나눠 준 사실의 유무
약사의 관여 여부와 명의를 도용당한 의사·약사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본인 복용 목적이었는지, 그 배경에 의존이나 중독이 있는지
조사 이후 치료를 실제로 시작했는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위조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미 의존이 형성된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더 처방해 주지 않아 위조에 이르렀다는 경위 자체가 의존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이때 할 일은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치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제도이고, 정신과에서 불면이나 불안, 섭식 문제에 관해 정식 진단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기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시작한 치료는 그 이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조 파일을 정리해 여러 병원의 처방전을 모아 두었거나, 판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거나, 조사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을 구한 정황이 있으면 치료 이야기는 힘을 잃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이 유형의 조사에서는 위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서와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횟수, 수량, 목적, 약사와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횟수와 경위의 정리 — 어느 병원의 처방전을 언제 어떻게 고쳤고 어느 약국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약국 보고 기록으로 확정될 부분을 스스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횟수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은 약의 처리 —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소지이지만, 폐기하면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사라져 판매 의심을 걷어 낼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파일과 출력물 —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 시점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만들어지고, 위조가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대화 기록의 보존 — 약사, 처방전을 빌려준 사람, 약을 나눠 준 사람과의 대화는 그대로 둡니다. 되팔지 않았다는 점, 약사가 방법을 알려 주었다는 점은 이 기록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조는 위조와 행사는 기록대로 인정하되, 수량과 횟수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말하고, 판매 여부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들어 다투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확인되지 않은 횟수까지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전 숫자 하나 고친 것도 정말 위조인가요?
진짜 처방전의 내용을 고친 것은 변조이고, 형법은 위조와 변조를 같은 조문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그 처방전으로 받은 약은 정당한 처방 없이 받은 것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고친 정도가 작다는 점은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딸이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편집해 약국 여러 곳을 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남은 약과 편집 파일을 버리거나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국의 보고 기록으로 횟수와 수량이 이미 확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가 대신 정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딸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 절차가 검토될 수 있고, 성인이라면 본인이 조사를 받되 치료와 감독 계획을 가족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됩니다.
약사입니다. 위조 처방전인 줄 모르고 조제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약사는 속은 사람이고, 알면서 조제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같은 사람에게 반복 조제한 사정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고, 마약류 취급 보고와 관리에 관한 행정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당시 확인 절차와 처방전의 상태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입니다. 제 명의 처방전이 위조됐다고 약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의사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발급 기록과 위조된 처방전을 대조한 자료를 갖추어 고소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수 있고, 본인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기록으로 분명하면 처방 과정에 관한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위조에 쓰인 원본 처방전이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는 확인을 받게 되므로 진료·발급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처방전 캡처를 편집해서 화면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다른가요?
출력하지 않고 화면으로만 보여준 경우 그것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전자기록 위작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방법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그대로 성립하고,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것도 그쪽입니다. 종이의 유무로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친구 처방전을 빌려서 약을 탔습니다. 문서를 고치지는 않았는데요.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면 위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처방된 약이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소지죄는 성립하고, 처방전을 빌려준 친구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받습니다. 친구가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와 법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방전 위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위조·행사·수수의 횟수와 수량이 기록과 얼마나 정확히 맞는가, 받은 약이 본인 복용으로 설명되는가, 그리고 그 배경의 의존을 치료로 바꾸었는가입니다. 위조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유형이므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정확히 나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약을 특정합니다. 졸피뎀이나 펜터민처럼 라목에 속하는 약인지, 메틸페니데이트처럼 나목인지, 옥시코돈처럼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통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벌금형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위조의 방법과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병원의 처방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 출력했는지 화면으로 보여줬는지, 어느 약국에서 몇 번 조제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약국의 보고 기록으로 확정될 범위를 미리 가늠합니다. 이어서 약의 행방을 봅니다. 받은 총량, 복용한 양, 남은 양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숫자가 맞지 않으면 판매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약사와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확인 전화가 있었는지, 약사가 먼저 방법을 알려 주었는지, 같은 약국을 반복해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의 정도와 치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처방을 받기 시작한 계기, 복용량이 늘어난 경과, 병원이 처방을 중단한 이유, 정신과 진료 여부가 양형 자료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위조와 행사는 기록대로 인정하되, 횟수와 수량은 약국 보고 기록과 대조해 확인된 범위로 한정하고, 판매나 제공 의심이 있다면 복용량과 남은 약의 수량, 대화 기록으로 그 의심을 걷어 내는 자료를 먼저 만듭니다. 남은 약은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해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고, 편집 파일과 출력물은 보존한 상태로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위조 경위를 의존의 경과와 함께 설명하되 판매 목적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열람하면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약사가 관여한 사안에서는 약사의 진술이 구매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우므로, 방문 기록과 대화 기록으로 약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의 방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 방식이 문제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동시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보호 신청이나 정신과 진료를 사건 초기에 시작해 일정 기간 이어진 기록으로 만들고, 향정신성의약품 없이 불면이나 체중 문제를 관리하는 대안 치료의 기록을 함께 갖추어 재판 단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사문서위조 조문의 법정형만 보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라 생각한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사관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함께 묻기 시작하면 준비 없이 횟수와 수량을 기억에 의존해 답하게 되고, 확인된 범위를 넘는 진술이 조서에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남은 약을 버리고 파일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판매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객관 자료가 사라지고,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구속 사유까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약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약사의 진술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는 일입니다. 횟수와 수량은 기록의 영역이고, 판매 여부와 약사의 관여, 의존과 치료는 평가의 영역이며, 평가는 자료와 설명으로 움직입니다.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지우고, 남은 약은 손대는 순간 수량이 흐려지며, 치료는 늦게 시작할수록 재판에서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약을 조금 더 받으려 처방전의 숫자를 고친 일이 사문서위조와 마약류 사건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그 지점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처방이라는 통제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두 개의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횟수와 수량을 기록의 범위로 한정하고, 본인 복용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고, 의존을 치료로 바꾸어 두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처방전을 고쳐 약을 받은 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약국에서 병원에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하시거나, 가족이 처방전을 편집해 약국을 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약사로서 위조 처방전을 조제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횟수와 수량을 어떤 자료로 한정할 수 있는지, 치료를 어떻게 양형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