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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기준부터 의견제출·과징금 전환·집행정지까지, 가게를 지키는 순서

2026. 07. 2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면 대응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서를 받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1. 영업정지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2. 처분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3. 처분의 수위 — 시행규칙 별표 23과 위반 차수
  4. '기준대로' 내린 처분이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과 처분 수위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7.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사용한 경우
  8. 시설기준·업종 범위 위반과 무신고 영업
  9. 처분서가 나오기 전이 승부처입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10.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11. 처분을 다투는 세 갈래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12.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13. 행정심판 — 감경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길
  14. 행정소송 —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15. 집행정지 — 무엇보다 영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정지인가요?
  18.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19.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를 인수하면 그 처분도 따라오나요?
  20.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21.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다투는 의미가 있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속이 나온 다음 날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서류가 오고, 거기에는 영업정지 2개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게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매달 나가는 구조인데 두 달을 닫으면 사실상 폐업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적힌 기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하려 한다"고 미리 알려 주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정지기간이 줄기도 하고, 과징금으로 바뀌기도 하며, 처분 자체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통보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실무 흐름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업정지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처분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영업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카페·주점처럼 신고로 하는 식품접객업은 대부분 이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실제로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입니다. 그래서 경찰·검찰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로, 별개의 기관이, 별개의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짜야 합니다.

처분의 수위 — 시행규칙 별표 23과 위반 차수

정지기간이 며칠인지는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와 그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별표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1차·2차·3차 위반 시의 처분 수위를 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위반 유형 —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것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오는 것까지 편차가 큽니다.

  • 위반 차수 —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정지기간이 배로 늘고, 3차에서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까지 갑니다. 차수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따지되, 청소년 관련 위반처럼 유형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 위반행위가 여럿인 경우의 합산 — 한 번 단속에서 여러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각각의 처분기준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가 정한 방식으로 조정하는데, 그 계산이 잘못되어 기간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별표 23의 일반기준에는 감경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안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 관련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허가취소·폐쇄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볼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카드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기준대로' 내린 처분이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표에 2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그러나 판례는 시행규칙(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표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보장되지 않고, 여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그 심사 기준도 판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 그리고 처분으로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데도 아무런 감경 없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그 자체가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과 처분 수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 예고되는 것이 통상이고, 2차는 3개월, 3차에서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다만 이 유형에는 구제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행정처분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 포스(POS) 기록, 종업원 진술을 수사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사용한 경우

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면서 현장 점검에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어도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5일 수준에서 시작해 반복될수록 가중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조리·판매 목적'이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폐기하려고 따로 빼 두었으나 폐기 표시나 분리보관이 미흡했던 경우, 직원 식사용이었던 경우 등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폐기 대장을 쓰고 폐기 예정품을 별도 구역에 '폐기용' 표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관리 습관이, 사고가 났을 때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시설기준·업종 범위 위반과 무신고 영업

그 밖에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기준 위반 — 조리장·화장실·환기 등 시설 요건 미비. 통상 1차는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미이행 시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등 허용된 영업 형태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영업정지 수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 영업신고·허가 없는 영업 —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로, 행정처분은 영업소 폐쇄로 가고 형사처벌도 무겁습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 등 변경신고를 누락한 상태도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중독·이물 혼입 — 피해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고,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까지 겹칩니다.

  • 위생교육 미이수·건강진단 미실시 — 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다른 위반과 함께 적발되면 전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원산지 거짓 표시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별도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따르고, 조세 문제나 옥외광고물 문제 등 다른 법령 위반이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조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처분서가 나오기 전이 승부처입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럼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근거 법령,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은 통상 열흘 안팎으로 짧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니냐"며 이 칸을 비워 둔 채 넘기시는데, 실무에서 정지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는 지점의 상당수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들고, 그때 제출할 자료도 결국 여기서 정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전제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경위서, 적발보고서, 확인서(현장에서 서명한 서류), 사진, 수거·검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적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현장에서 경황 없이 서명한 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2. 법령 적용과 기간 산정을 검산합니다. 적용된 위반 유형이 정확한지, 차수 산정의 기산일이 맞는지, 여러 위반이 겹친 경우 합산 방식이 맞는지를 별표 23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계산 오류만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감경 사유를 조항에 맞춰 주장합니다. "선처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별표 23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서 씁니다. 고의성이 없었던 경위, 위반의 경미성, 즉시 시정한 사실,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핵심입니다.

  4. 불이익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수와 급여, 대출 상환액, 재료 폐기 손실, 예약 취소 규모처럼 정지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할 손해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재량권 심사는 결국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이므로, 불이익 쪽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저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5. 재발방지 조치를 증명합니다. 종업원 교육 실시 기록, 신분증 확인 절차 매뉴얼과 안내문 부착 사진, 소비기한 관리 대장, 폐기물 분리보관 사진 등 이미 실행한 조치를 자료로 붙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보다 이미 바꿨다는 증거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6. 과징금 전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뒤에서 보듯 전환이 가능한 유형이라면 이 단계에서 함께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처럼 중대한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안이 이미 폐업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므로, 출석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영업 중단이 곧 폐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 등급별 1일 부과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와 하위 법령은 위해식품 관련 위반이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처럼 법령이 '중대한 사항'으로 정한 유형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청소년 주류 제공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내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감경과 처분 취소를 목표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전환이 가능하더라도 과징금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계산은 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부담액 비교 — 정지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과 고정비, 단골 이탈과 배달앱 순위 하락 같은 회복 비용을 합산해 과징금 액수와 견주어 봅니다.

  • 납부 능력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되살아나거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 위반 이력의 기록 — 과징금으로 바뀌어도 위반 사실과 차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에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로 가중됩니다. 전환은 이번 영업 중단을 피하는 수단일 뿐, 위반 자체를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분을 다투는 세 갈래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서, 사실관계 오류나 기간 산정 착오처럼 다툼의 지점이 명확한 사안에서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결과를 기다리다 본래의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날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감경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길

영업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통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이 유리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합니다. 법을 어긴 것까지는 아니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간을 줄이는 재결이 가능합니다. 전부 취소가 아니어도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작습니다.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의 위법성이 뚜렷해 전부 취소를 노릴 만한 사건과, 사실관계는 다투기 어렵지만 기간이 과중해 감경을 노려야 하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행정소송 —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기간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주된 공격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절차적 하자도 중요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근거 법조문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 무엇보다 영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급한 대목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투는 중이라도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안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도 안 됩니다. 영업정지 사건에서는 정지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에 이른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직원 명부와 급여 대장, 최근 매출 자료, 거래처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 "닫으면 다시 열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날 때까지 시계를 멈춰 두는 제도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남은 정지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점이 늦어 이미 정지가 시작된 뒤라면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뒤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정지 개시일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정지인가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 또는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금방 사라지므로 적발 직후 곧바로 확보하시고, 형사절차에서 이 경위가 그대로 정리되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행정을 따로 떼어 놓고 진행하면 뒤늦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홀 영업만 쉬고 배달이나 포장만 하는 것도 처분 내용이 '영업 전부 정지'라면 위반입니다. 정지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처분서에서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관할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해 답변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를 인수하면 그 처분도 따라오나요?

따라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를 인수하실 때는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보장 조항과 책임 분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 후 명의만 바꿔 다시 여는 방식도 법령상 재개업 제한과 실질 판단 때문에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3의 감경 규정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정지기간을 줄이는 근거로 정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즉시 행정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처분 전이라면 형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 관리도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다투는 의미가 있나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제재처분 기준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장래 가중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지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분이 남아 있으면 다음 위반 때 2차·3차로 가중되어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배상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적발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기간 산정과 차수 계산이 정확한지, 감경 사유를 조항에 맞게 짚어 자료로 뒷받침했는지,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유형인지, 그리고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접수했는지입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결론을 행정처분에 어떻게 연결시킬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무엇보다 시간에 쫓깁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열흘 남짓이고,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90일이며, 무엇보다 영업정지 개시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지 마시고, 날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속을 당하셨거나 영업정지를 통보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서와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가능성과 과징금 전환 여부,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까지 짚어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