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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이름만 빌려준 대표인데 처벌받을까 — 바지사장(명의대여)의 형사책임과 대응

2026. 07. 29.

명의상 대표이사, 이른바 바지사장은 실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세금·회사 명의의 범죄까지 등기부에 이름이 남은 명의자가 일차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몰랐다'는 항변은 매달 명의료를 받으며 서류에 서명해 온 사정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명의상 대표가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명의대여를 요구받았을 때와 이미 빌려줬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왜 바지사장을 세우는가 — 명의대여가 이루어지는 배경
  2. 명의상 대표에게 따라오는 책임의 지도
  3. 회사의 범죄와 명의상 대표 — 양벌규정과 공범의 문제
  4. 임금체불 — 사용자는 등기가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5. 세금 — 명의를 빌려준 대가 중 가장 오래 남는 청구서
  6. "몰랐다"는 항변 — 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7. 명의대여를 요구받았을 때, 이미 빌려줬을 때
  8. 아직 이름을 올리기 전이라면
  9. 이미 대표로 올라 있다면
  10. 자주 묻는 질문
  11. 실경영자가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12.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 일도 조금 도왔습니다. 그래도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3. 임금체불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실경영자를 데려가면 해결되나요?
  14. 지금이라도 대표에서 사임하면 그동안의 일도 책임을 벗게 되나요?
  15. 회사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16.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하나 세우려는데 사정이 있어 내 이름을 쓸 수 없다. 대표 명의만 빌려주면 운영은 내가 다 하고 매달 사례비를 주겠다." 지인이나 가족, 구직 과정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받고 법인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몇 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세무서의 고지서와 노동청의 출석요구, 경찰의 조사 통지가 한꺼번에 날아들면서 그제야 문제의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만 빌려준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과 세금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람을 일단 회사의 책임자로 보고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가 스스로 증거로 밝혀야 하는 사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따라오는지,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명의대여를 요구받았을 때와 이미 빌려줬을 때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바지사장을 세우는가 — 명의대여가 이루어지는 배경

대표 명의를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자기 이름을 앞세울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 신용 문제나 세금 체납으로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과거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기존 회사의 채무와 강제집행을 피해 새 법인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는 경우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범죄에 쓸 이른바 대포법인을 만들려는 경우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책임은 명의자에게 두고 이익과 통제권은 자신이 갖겠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유형에서는 명의자가 매달 소액의 사례비를 받는 사이 회사 이름으로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실경영자가 잠적하면 등기부에 이름이 남은 명의자가 모든 조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은 운이 나쁘면 겪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인 사이트나 SNS에 '법인 대표 명의 아르바이트', '재택 임원 등재, 월 고정 수익' 같은 광고를 올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용처럼 보이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은 취업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대포법인의 대표로 등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았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는 이후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에게 따라오는 책임의 지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크게 세 방향에서 책임이 따라옵니다.

  1. 형사책임 — 회사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 즉 사기나 무등록 영업, 각종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서 명의자가 행위자 또는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등기부상 대표입니다.

  2. 세금 —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세관청은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명의자가 주주 명부에까지 올라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책임 — 회사 채권자들이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명의자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까지 선 경우 그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책임과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모든 영역에 공통되는 원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은 겉으로 드러난 명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는 처음부터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회사의 범죄와 명의상 대표 — 양벌규정과 공범의 문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의 상당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그가 속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처벌되는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므로,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행위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등기부상 대표를 가장 먼저 부릅니다. 실경영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신은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명의자가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기소될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 관여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범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고,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인증서를 만들어 준 행위들은 하나하나가 범행에 대한 방조 내지 공동가공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법인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 OTP를 실경영자에게 넘겨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나 도박자금 세탁에 쓰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방조까지 문제됩니다. 실체 없는 법인을 범죄에 쓸 목적으로 설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점이 별도의 죄책으로 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처벌 조항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 사용자는 등기가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이 밀리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출석요구서는 등기부상 대표에게 갑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사건은 명의상 대표가 책임을 벗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용과 급여 수준을 누가 결정했는지, 자금 집행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명의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경영자가 잠적했거나 모든 것을 부인하면 명의자와 실경영자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명의자가 직원 채용이나 급여 지급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면 실질 사용자 또는 공동 사용자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의상 대표가 사용자성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과 원만히 정리되면 형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 돈을 누가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실경영자와 다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지급과 구상의 순서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 명의를 빌려준 대가 중 가장 오래 남는 청구서

법인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체납한 채 문을 닫으면, 과세관청은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발행주식의 과반을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대상인데, 명의대여 사안에서는 명의자가 대표이사뿐 아니라 주주 명부에까지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가 함께 터집니다. 주식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형식상 주주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료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명의자 앞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두었다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실경영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안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가 끝나도 채무로 남아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부분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투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의 내용과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는 항변 — 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명의상 대표 사건의 승부처는 결국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에 관여했는가입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툴 여지가 큰 경우는 이렇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었고, 받은 사례비도 명목상 소액에 그쳤으며, 법인 계좌·인감·인증서를 스스로 관리한 적이 없고, 회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도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했을 뿐 그것이 법인 설립과 대표 등재를 위한 서류인지도 몰랐던 사안이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항변이 무너지기 쉬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매달 상당한 명의료를 받아 왔고, 법인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에 직접 다녀왔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처 제출 서류에 반복해서 서명했고,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묻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자신의 명의가 위법한 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고의는 고의입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남의 이름이 필요할 리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 판단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등재 기간, 명의자의 나이와 사회 경험, 실경영자와의 관계, 관여 행위의 횟수와 내용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같은 명의대여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대여를 요구받았을 때, 이미 빌려줬을 때

아직 이름을 올리기 전이라면

어떤 명분이 붙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형식일 뿐이다", "책임질 일은 절대 없다", "몇 달만 하고 바꿔 주겠다"는 말은 명의대여 권유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책임질 일이 없는 회사라면 애초에 남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이 어렵다면, 대표 등재가 아닌 다른 방식의 도움으로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표로 올라 있다면

  1. 지금까지의 자료를 모으십시오. 명의 등재를 부탁받은 대화, 사례비 입금 내역, 실경영자가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 자신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근무·일정 기록이 모두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증거가 됩니다.

  2. 사임 절차를 서두르십시오. 실경영자에게 사임 의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사임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등기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사임 의사를 밝힌 시점의 기록 자체가 이후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의미를 가집니다.

  3. 계좌·인증서·인감을 회수하거나 정지시키십시오. 법인 계좌와 접근매체가 실경영자의 손에 있는 동안 위험은 계속 쌓입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금융기관에 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이상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회사 명의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세금계산서가 대량으로 발행되는 정황이 보인다면,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신고나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밝히는 것과 적발된 뒤에 해명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5.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전체를 검토하십시오. 명의상 대표 사건은 임금체불·세금·형사 고발이 얽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되므로, 전체 그림 없이 조사마다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어긋나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경영자가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는 각서를 써 줬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서 나중에 명의자가 물어낸 돈을 구상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책임과 납세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각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이,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명의자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 일도 조금 도왔습니다. 그래도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관여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보조 업무를 한 것과 자금 집행이나 인사에 관여한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급여를 받으며 업무에 관여한 사정이 쌓일수록 실질 경영에 참여한 대표로 평가될 위험이 커지므로, 어떤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초기에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실경영자를 데려가면 해결되나요?

실경영자가 출석해 자신이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면 사건 정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경영자가 부인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명의자가 스스로 실질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급여·자금에 관한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표에서 사임하면 그동안의 일도 책임을 벗게 되나요?

아닙니다. 사임은 앞으로 쌓일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일 뿐,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사임과 정리에 나선 사정은 위법한 사용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임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그 범죄의 공범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사례비의 액수, 계좌 개설 경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추궁합니다.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업 명의대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법인 계좌의 카드·비밀번호·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 벌어진 범죄를 몰랐더라도 명의와 계좌를 내어 준 행위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의상 대표 사건의 본질은 등기부가 만들어 놓은 추정을 증거로 뒤집는 싸움입니다. 실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 명의자는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 명의의 위법한 사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모두 명의자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야 하는 사정들이고, 시간이 흘러 실경영자가 잠적하고 기록이 흩어질수록 입증은 어려워집니다. 노동청·세무서·경찰의 조사가 각각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내는 일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신 분, 이미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 체불임금·세금·형사 사건의 통지를 받으신 분 모두 대응의 첫 단추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재 경위와 확보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단계에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