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면 — 판매·수수 진술만으로 기소될 때의 방어

2026. 08. 14.

마약 투약자로 조사받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샀다'고 지목하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판매·수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 진술에는 자기 형을 줄이려는 유인 등 왜곡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대법원도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탄핵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통신기록, 동선 자료로 반박하는 공급책 지목 사건의 방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투약과 판매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2. 물증이 없는데 왜 기소가 가능한가 — 진술 증거의 구조
  3. 지목 진술에는 왜곡의 유인이 숨어 있습니다
  4.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 구체성, 일관성, 정합성
  5.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 거래내역과 동선
  6. 수사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7. 자주 묻는 질문
  8. 진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 수 있나요?
  9. 저는 투약만 했는데 판매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투약을 인정하면 판매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10. 지목한 사람과 대질조사를 요구하면 유리한가요?
  11. 모발·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판매 혐의도 벗을 수 있나요?
  12. 수사에 협조해서 다른 사람을 진술하면 저도 선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해야 할까요?
  1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것인데, 알고 보니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지인이나 일면식뿐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샀다”, “그 사람이 건네줬다”라고 진술한 것이 발단입니다. 본인은 판매는커녕 거래 자체를 한 적이 없거나, 투약 정도는 인정하더라도 남에게 팔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수사기관은 이미 공급책·판매책으로 보고 접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나 공범의 지목 진술만으로도 입건과 기소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를 벗을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투약과 판매는 처벌의 무게도, 구속의 가능성도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지목당한 초기부터 방어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한지, 지목 진술에 어떤 왜곡의 유인이 숨어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어떤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투약과 판매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투약·소지 사건과 매매·수수 사건은 실무에서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알선·수수는 투약과 같은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같더라도 양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투약은 자신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판매·공급은 타인에게 마약을 확산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큽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수사의 방향입니다. 투약자는 수사의 끝단이지만 공급책은 수사의 상선(上線)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자에게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공급 조직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일단 공급책으로 지목되면 조사의 강도, 압수수색·통신자료 확보의 범위, 신병 처리의 방침이 투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게 무거워집니다. 지목당한 분들이 “저는 판 적이 없으니 조사받으면 밝혀지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출석했다가, 준비 없는 진술로 오히려 혐의를 굳혀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증이 없는데 왜 기소가 가능한가 — 진술 증거의 구조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마약, 거래 장면이 담긴 영상 같은 직접 물증이 확보되는 사건은 오히려 드물고, 많은 매매·수수 사건은 매수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상태로 기소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도 엄연한 증거이므로, 법원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무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법리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타인을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으로 끌어들이는 진술은 그 자체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증거보다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의 승부는 지목 진술을 법원이 믿을 수 있는 진술로 볼 것인지,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볼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지목 진술에는 왜곡의 유인이 숨어 있습니다

공급책 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출발점은, 그 진술이 나온 맥락에 구조적인 왜곡 유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 자기 형을 줄이려는 유인 — 투약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진술합니다. 실제로 공급선에 관한 진술은 수사협조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어 갈 위험이 있습니다.

  • 진짜 공급책을 감추려는 유인 — 실제 공급자가 보복이 두려운 조직이거나 계속 거래해야 할 상대라면, 그 사람 대신 만만한 제3자를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마약에 관대해 보였던 사람, 과거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 표적이 되곤 합니다.

  • 감정과 원한 — 금전 문제, 이성 문제로 틀어진 상대를 마약 사건에 끌어들이는 허위 지목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기억의 오염 — 투약 상태에서의 기억은 부정확합니다.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기억이 재구성되면서, 처음에는 불확실했던 진술이 점점 단정적으로 변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유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진술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술자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어떤 경위로 그 진술에 이르렀는지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이고, 변호인은 이를 기록으로 재구성해 법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 구체성, 일관성, 정합성

지목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세 축으로 검증합니다.

  1. 구체성 —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몇 회 거래했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지 봅니다. 거래의 핵심 요소를 “여러 번 샀다”, “만나서 받았다” 수준으로만 말하고 일시·장소·금액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실제 경험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탄핵이 가능합니다.

  2. 일관성 —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 법정 증언까지 진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추적합니다. 거래 횟수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거나, 장소와 방법이 바뀌거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가 번복한 흔적이 있다면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하여 조서를 시간 순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3. 객관적 정합성 —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봅니다. 진술한 거래 일시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진술한 방식의 돈거래 흔적이 계좌에 없다면, 진술한 장소의 폐쇄회로 영상에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술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재판 단계라면 지목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가 결정적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은 방어 측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과 공백을 드러내는 것이 신빙성 탄핵의 정점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수사 단계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 거래내역과 동선

진술 탄핵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적극적 반박입니다.

  • 금융거래내역 — 마약 대금이 오갔다는 시기의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진술과 대조합니다. 대금 수수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은 유력한 반박 자료가 되고, 반대로 돈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마약 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 물건값 등 다른 명목이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동선 자료 — 지목된 거래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기록, 근무기록, 통화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모읍니다. 진술이 특정한 일시·장소와 실제 동선이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통신기록 — 거래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실제 통화·메시지 내역과 대조합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내용이 거래와 무관하다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양날의 칼입니다.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임의제출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대화나 검색 기록이 발견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방어에 필요한 자료 중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공급책으로 지목된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준비 없는 출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지목 진술의 세부 내용을 쥐고 질문하는데, 피의자는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면, 거짓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부인은 독이 됩니다. 지목자와 아는 사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답하면, 통신기록 하나로 진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 지목자와의 접촉은 금물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지목자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면, 증거인멸·증인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추가되고 사건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 구속 갈림길에 대비해야 합니다. 판매·수수 혐의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많으므로,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신원과 진술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조사 과정의 질문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빙성 탄핵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섣불리 추측해 대응하기보다, 확인된 질문 내용을 변호인과 공유하며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투약만 했는데 판매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투약을 인정하면 판매도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투약과 판매는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투약을 인정한다고 판매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약 사실은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사건 전체의 구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약은 인정하되 판매·수수는 다투어 그 부분 무죄를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혐의별로 증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혐의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목한 사람과 대질조사를 요구하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질에서 지목자의 진술이 흔들리면 유리하지만, 반대로 지목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덧붙이며 진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질을 요구할지, 요구받았을 때 응할지는 지목 진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한 뒤 판단할 문제이므로, 변호인과 상의 없이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대질보다 증인신문에서의 반대신문이 더 통제된 환경에서 진술을 검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모발·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판매 혐의도 벗을 수 있나요?

투약 검사 음성은 투약 혐의에 대한 방어 자료일 뿐, 판매·수수 혐의를 직접 부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투약하지 않고도 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을 전혀 다루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황의 하나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혐의의 방어는 결국 지목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거래내역·동선 반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해서 다른 사람을 진술하면 저도 선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해야 할까요?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법률에도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진술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무고나 위증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협조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내용을 어느 단계에서 진술할지는 본인 혐의의 방어 전략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급책 지목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목 진술의 약점을 기록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아내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 본인의 첫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사건 초기에 결정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목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관계, 알게 된 경위, 연락과 만남의 이력, 금전이 오간 적이 있는지와 그 명목을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미 어떤 답변을 했는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투약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시기의 계좌내역·일정·근무기록처럼 본인이 지금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늠하여, 필요하다면 영장 단계 대응부터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의 원칙을 함께 설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에서 다툴 쟁점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전부 열람·등사하여 지목 진술의 변화 과정을 조서 단위로 대조하고, 거래내역·통신기록·동선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공판에서는 지목자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투약 등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의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다투는 혐의와 인정하는 혐의를 분리해 관리합니다.

지목 진술이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자가 놓인 처지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목자가 자신의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신병 상태는 어떤지,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온도가 달라지므로, 그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증인신문의 시기와 신문 사항을 조율합니다. 지목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각자의 진술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여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거래가 여러 차례로 나뉘어 기소된 사건에서는 회차별로 뒷받침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떼어 검토합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다투는 방식보다, 증거가 없는 회차를 덜어내는 접근이 형량과 몰수·추징의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분들은 억울함을 앞세워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사소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남기거나, 지목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한번 남은 진술의 모순은 재판까지 따라다닙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처음부터 관리되고, 기록 열람 시점에 맞추어 탄핵 전략이 준비되며, 반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보됩니다. 진술 증거가 중심인 사건일수록, 방어의 정밀함이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료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억울함을 빨리 증명하려는 마음에 계좌내역이나 대화 화면 중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골라 제출했다가, 수사기관이 전체 내역을 확보한 뒤 빠진 부분이 드러나 진술 전체가 의심받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라지는 자료를 방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그날의 일정과 동선에 관한 기억도 함께 흐려집니다. 지목된 거래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정은 초기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로만 남는 주장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불려 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부탁해도 되고 무엇을 부탁하면 위험한지의 경계 역시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매·수수 혐의는 마약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이고, 지목 진술 하나로 시작된 수사가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라면, 그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와 모순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업이 첫 조사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약 공급책·판매책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진술의 구조와 약점을 함께 분석하고, 지금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