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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의견서와 반성의 표현 — 학폭위에 제출할 서면 준비

2026. 08. 14.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서면 준비의 중심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과잉 인정이 왜 위험한지, 반대로 명백한 부분을 부인할 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의견서의 다섯 가지 구성,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성으로 전달되는 반성의 표현, 재발방지 대책과 화해 노력의 정리 방법까지 가해학생 측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무엇을 평가하는가
  2.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구분합니다
  3. 과잉 인정의 위험 — 빨리 끝내려다 더 큰 문제를 남깁니다
  4. 의견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5. 반성은 표현이 아니라 구체성으로 전달됩니다
  6. 재발방지 대책과 화해의 노력은 사실로 보여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선처를 받으려면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9. 반성문을 쓰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10.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11. 사실관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지 않나요?
  12.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1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두 갈래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일이 커지기 전에 일단 전부 사과하고 끝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향 모두 그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에 제출하는 서면의 중심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도, 증거가 뚜렷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도 조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판단 요소로 삼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성을 전달하느냐가 조치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의견서를 어떤 구조로 작성하며, 반성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잉 인정이 왜 위험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무엇을 평가하는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학생들의 확인서, 각 측이 제출한 서면, 심의 당일의 진술을 기초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교육부 고시가 정한 기본 판단 요소, 곧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행위 자체의 무게와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안을 대하는 태도와 이후의 노력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결국 제출된 서면과 짧은 심의 시간의 진술뿐입니다. 심의는 한 사안에 긴 시간을 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의견서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먼저 구분합니다

서면 작성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의 확인입니다.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답을 말하게 되므로, 시간 순서대로 그날 있었던 일을 아이의 말로 듣고, 메시지 기록이나 목격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신고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세 갈래로 분류합니다.

  • 인정할 부분 —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 다툴 부분 — 하지 않은 행위,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 횟수나 기간이 과장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 맥락을 설명할 부분 —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다툼이었다거나, 앞선 경위가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다만 맥락 설명이 변명이나 피해학생 탓하기로 흐르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지므로, 사실의 전달에 그치도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표가 만들어지면 이후의 모든 서면과 진술은 이 표와 일치하게 관리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 심의위원회에 내는 의견서, 심의 당일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도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특히 처음에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모습은 반성 정도 평가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확인서를 쓰기 전에 구분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확인서를 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정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과잉 인정의 위험 — 빨리 끝내려다 더 큰 문제를 남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장면은, 사안 접수 직후의 경황없는 상황에서 아이나 보호자가 신고 내용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버리는 경우입니다. 학교에 죄송한 마음에, 혹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전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의 기록은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서와 의견서는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자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 서면은 이 모든 절차에서 아이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습니다.

일단 인정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번복의 경위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평가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함께 받게 되어, 처음부터 다투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 방향의 극단, 곧 증거가 뚜렷한 행위까지 전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성 정도 평가만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감정이 격한 당사자 가족이 혼자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 초기에 제3자의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가해학생 측 의견서는 대체로 다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면 읽는 사람이 판단 요소별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1. 사건 경위 — 아이의 시각에서 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은 뒤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2. 인정하는 부분과 사과 — 인정하는 행위를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행위로 피해학생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인식과 사과의 뜻을 적습니다. 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과잉 인정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3. 다투는 부분과 근거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메시지 기록·목격 정황·시간표 등 근거를 붙입니다. '그런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다툼이 되지 않으므로, 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4. 반성과 재발방지 — 뒤에서 설명할 방식으로, 아이의 반성 내용과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상담·교육 등 이미 시작한 노력을 적습니다.

  5. 조치에 관한 의견 — 사안의 내용과 아이의 태도, 재발방지 노력을 근거로 교육적 선도가 가능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로는 다투는 부분의 근거 자료 외에, 상담 확인서, 아이의 자필 반성문, 담임교사나 주변의 평소 생활에 관한 의견 등 아이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의견서는 심의 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위원들이 미리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은 표현이 아니라 구체성으로 전달됩니다

반성문과 의견서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형식적인 문구의 나열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어느 사안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어서 그 자체로는 전달력이 없습니다. 반성이 진지하게 읽히려면 다음이 담겨야 합니다.

  •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의 특정 —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짚는 것입니다.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반성은 반성의 대상이 없는 반성입니다.

  • 피해학생의 입장에 대한 인식 —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를 생각한 흔적입니다.

  • 행동의 변화 — 사안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 달라지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반성문은 아이의 자필로, 아이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다듬은 티가 나는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계획은 보호자 명의의 의견서에 따로 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의 방식입니다. 반성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피해학생 측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촉금지 취지의 긴급조치가 있는 상태라면 조치 위반의 문제가 되며, 새로운 신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학교나 책임교사를 통하여,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의이기도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과 화해의 노력은 사실로 보여줍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각오의 표현이 아니라 실행의 기록일 때 힘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시작했다면 상담 확인서를, 부모 교육이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이수 자료를 첨부합니다. 문제가 된 환경을 바꾼 사실, 예컨대 문제가 발생한 온라인 공간의 이용을 조정하고 가정 내 규칙을 정한 것, 생활 지도를 위해 보호자가 실천하기로 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심의 결과로 특별교육이 부과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시작한 사실은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화해 정도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화해를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하지 않고 접촉을 시도하면, 화해 노력이 아니라 압박으로 기록됩니다. 화해와 사과는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 등 중간 창구를 통해,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의 시도와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함께 노력 자체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처를 받으려면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 정도의 평가는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지, 신고 내용 전부를 인정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면 그 서면이 행정심판, 형사, 민사 등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남고, 뒤늦게 번복하면 신뢰만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반성문 자체가 신고 내용 전부의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에 인정 범위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전부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인지를 특정하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반성문은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것임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치 않는 연락은 그 자체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있는 상태라면 위반의 문제가 생기며, 보복이나 회유 시도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학교의 책임교사 등 중간 창구를 통해 상대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시도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겨 의견서에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지 않나요?

사실을 다투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가 뚜렷한 행위까지 부인하거나, 다툼의 방식이 피해학생을 탓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로 흐르는 경우입니다. 인정할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앞세우고, 다투는 부분은 감정을 빼고 근거 중심으로 정리하면, 방어권의 행사와 반성의 표현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서면 준비의 핵심입니다.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의 방식과 보존·삭제의 취급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가벼운 일부 조치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재와 삭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치 수위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다투는 일과 조치 이후의 이행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특히 시기별 영향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첫 확인서의 내용과 인정·다툼의 경계 설정입니다. 초기에 경계가 잘못 그어지면 이후 어떤 서면으로도 회복이 어렵고, 반대로 초기에 정확히 그어지면 반성의 진정성도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경계 설정을 중심으로 가해학생 측 조력을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받은 신고 내용과 사안조사의 진행 단계, 아이가 이미 제출한 확인서가 있는지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아이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듣고 메시지 기록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하여, 신고 내용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맥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가려냅니다. 아울러 긴급조치나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 형사 고소가 병행되고 있는지, 심의 기일까지 남은 일정과 진학·입시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실관계 분류가 끝나면 그 구분에 맞추어 서면 전략을 세웁니다. 사안조사 단계라면 확인서 작성부터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경위 설명, 인정과 사과, 다툼의 근거, 재발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이의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가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고, 상담·교육 등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기일 전까지 축적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정 이후에는 조치 수위에 따라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의 진술 정합성 관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한 실수는 경황없는 초기에 전부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전부를 부인하여 반성 없음으로 평가받는 것, 그리고 선의로 한 직접 사과 시도가 압박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인정과 다툼의 경계가 증거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확인서부터 의견서, 심의 진술까지 일관성이 관리되며, 사과와 화해의 시도가 안전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서면은 이후 행정심판과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기록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다보고 작성하는 것과 그때그때 급한 마음으로 쓰는 것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사안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초기에 작성된 서면입니다. 한 번 제출된 확인서와 의견서는 심의는 물론 그 이후의 불복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까지 따라다니며, 과잉 인정도 무리한 부인도 각각의 방식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남깁니다. 인정할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다툴 것을 근거 있게 다투는 일, 그리고 반성을 형식이 아닌 구체성으로 전달하는 일은 준비의 문제이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확인서나 의견서 작성을 앞두고 계시다면, 급한 마음에 서면부터 내지 마시고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반성과 재발방지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은 잘못대로 책임지되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지 않도록, 서면의 첫 줄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