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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책임, 행정처분까지

2026. 08. 14.

사업용 차량 사고는 운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운송사업자의 민사책임이 따로 굴러가고,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이 겹쳐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지입차량이라도 운행자책임은 지입회사에 인정되고,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나 버스·택시 운전자격의 취소·정지가 생계를 직접 위협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와 화물고정조치 위반 같은 사업용 차량 특유의 중과실 쟁점부터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활용, 행정처분 불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사업용 차량 사고가 복잡해지는 이유 — 세 갈래 책임 구조
  2. 운전자의 형사책임 — 사업용 차량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
  3. 운송사업자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
  4.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는 점 —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5. 행정처분 — 자격과 면허가 걸린 절차
  6. 사업용 차량 사고가 났을 때 — 운전자와 회사가 각각 해야 할 일
  7. 자주 묻는 질문
  8. 회사 차로 사고를 냈는데 배상은 회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9. 지입차주인데 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10.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요?
  11. 사고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다투면 되나요?
  12. 화물차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13. 회사가 무리하게 배차해서 졸음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정이 참작되나요?
  1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화물차나 버스,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승용차 사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데, 회사에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통지가 날아오고, 운전자 본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과는 별개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이나 버스·택시 운전자격의 취소·정지 사전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 차량 사고는 운전자의 형사책임, 운송사업자의 민사책임, 그리고 운수사업법령상 행정처분이라는 세 갈래가 각각 다른 기준과 시간표로 진행되고, 어느 하나만 방어해서는 생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고, 회사가 보험으로 배상을 마쳐도 운전자 개인에게는 구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용 차량 사고에서 운전자와 사업자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지입차량처럼 명의와 실질이 갈리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행정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려지고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용 차량 사고가 복잡해지는 이유 — 세 갈래 책임 구조

자가용 사고는 대체로 운전자 한 사람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사고에서는 최소 세 개의 절차가 동시에 열립니다.

  • 형사책임 — 운전자 개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과적이나 화물 결박 불량, 정비 불량이라면 사업자와 관리자도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 피해자는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이라는 두 개의 근거가 있고, 실무에서는 자력이 있는 사업자와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행정책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사업정지·감차·과징금, 종사자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갈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행정처분의 요건인 '중대한 교통사고'에는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무겁게 처리된 사안이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형사사건만 대응하다 자격을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 — 사업용 차량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

운전자는 자가용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사업용 차량에서 유독 자주 문제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버스나 택시에서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기 전에 차를 움직여 넘어지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더라도 특례가 배제되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화물의 고정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화물차 사고에서 형사책임의 무게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결박 상태, 적재 방법, 덮개 설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상차 작업을 화주나 하역업체가 했더라도 최종적인 확인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과로 운전과 과적이 겹치면 사정은 더 나빠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적재중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과실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어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망사고이거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증거의 성격입니다.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속도, 제동, 급가속, 연속 운전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되고, 버스와 택시에는 차량 내부 영상기록장치가 있습니다. 배차 기록과 운행일지, 상차 확인서도 남습니다. 운전자의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 말하는 사건이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나중에 스스로를 옭아매기 쉽습니다.

운송사업자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업무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차받은 노선을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의 사고라도, 외형상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되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사업자는 차량을 자기 사업에 제공하고 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지입차량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고 운행하는 사람은 지입차주이고 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지입차주에게 실질적인 운행지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입 형태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지입회사와 그 공제조합이 배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회사가 배상한 뒤 운전자나 지입차주에게 구상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위험의 분산 가능성,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공제라는 점 —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사업용 차량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신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노선버스, 택시 모두 각각의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과 공제를 같이 취급하므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종합보험 특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사업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처리 기준과 협상 방식이 손해보험사와 다르고, 피해자가 받는 제시액이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자와 운전자의 이해가 갈리는 사안, 예컨대 회사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구상을 예고하는 사안에서는 공제조합이 운전자 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운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사업용 차량 사고에서 반드시 초기에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 자격과 면허가 걸린 절차

운수사업법령상 처분은 대상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허가의 취소,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종사자에 대한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자격 취득 요건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훨씬 치명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운전면허가 남아 있어도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사업용 차량을 몰 수 없어 생업이 곧바로 중단되고, 재취득에는 일정 기간의 제한과 교육·시험 절차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 발생과 조사 결과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사이에 처분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행정처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보내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을 하며, 처분서가 송달되면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어선입니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생계 사정, 위반의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각각 청구·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나 사업정지는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버리면 승소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용 차량 사고가 났을 때 — 운전자와 회사가 각각 해야 할 일

운전자는 먼저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장치 자료, 차량 내부와 외부 영상, 배차 기록, 근무 편성표와 실제 운행시간, 상차 확인서와 적재 사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무리한 배차나 정비 불량, 상차 방식에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도 같은 자료입니다.

회사는 형사·민사·행정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 처리로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관할 관청의 처분 절차에서 어떤 사정을 제출할지, 운전자 관리와 안전 교육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사업자와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관련 법령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운영 실적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회사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개인적 부주의로 정리하면 회사의 행정처분 부담은 줄지만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구상 부담은 커지고, 반대로 배차와 정비의 문제로 정리하면 운전자의 부담은 줄지만 회사의 부담이 커집니다. 초기 진술이 이 구도를 결정하므로, 회사가 마련해 준 절차에 그대로 따르기 전에 자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차로 사고를 냈는데 배상은 회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인 배상은 대체로 회사와 공제조합이 맡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 개인에게 그대로 남고, 회사가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과 사고 경위, 위험의 성격을 들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인데 회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판례는 지입회사가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지입회사와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지입차주와 회사 사이의 내부 약정은 그 이후의 구상 문제일 뿐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요?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면 면하지 못합니다. 이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으로 인한 특례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 출발했는지, 승하차가 완료되었는지, 급제동이나 급출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차량 내부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고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다투면 되나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의견제출 기간과 불복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의견을 제출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노력은 행정 단계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운전자와 운송사업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자력이 확실한 사업자와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제시액이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제시된 금액을 성급히 수락하지 마시고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 후유장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무리하게 배차해서 졸음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정이 참작되나요?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법령은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한 배차 관행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차 기록, 운행기록장치 자료, 근무 편성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업용 차량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로 볼 것인지 배차와 정비, 상차 방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볼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절차에 매달리는 사이에 행정처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형사에서 선처를 받고도 자격을 잃어 생업이 끊기는 결과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분 관계를 확정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자인지, 지입차주인지, 위·수탁 계약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책임의 귀속과 구상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급여 지급 방식, 배차 지시의 실질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와 운전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기록의 존재와 보존 기간을 확인합니다. 운행기록장치 자료, 차량 내외부 영상, 배차 기록, 근무 편성표, 상차 확인서와 적재 사진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승객 추락 방지 의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지, 특례가 배제되는 사안인지를 가리고, 행정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미 왔는지 온다면 언제쯤인지, 의견제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관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운행기록과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의 범위를 설계합니다. 기록이 말하는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뢰를 잃게 하고, 반대로 기록을 근거로 배차와 상차의 문제를 짚으면 과실의 평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양형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어느 절차에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종사 기간과 무사고 경력, 생계 사정과 부양 관계를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회사 측 사건이라면 사업정지와 과징금의 선택, 감차 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 안전 관리 체계의 운영 실적을 정리하여 다툽니다. 회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을 예고한 사안에서는 신의칙상 제한 법리를 근거로 부담 범위를 다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사업용 차량 사고는 절차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회사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기도 합니다. 각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전체를 놓고 정하지 않으면 서로 모순되는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 유형의 사건은 기한 관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운행기록과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의견제출과 불복 청구에는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국면도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느 절차를 뒤로 둘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일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사고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기 이전에 계속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유지되어야 생계가 이어지고, 회사로서는 사업정지 하루가 곧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 사고는 형사와 민사, 행정을 각각 최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 절차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격 취소·정지나 사업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기록과 계약 관계, 처분 통지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지금 남아 있는 기한 안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