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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회사 서버·이메일·휴대폰 포렌식의 범위와 초기 대응

2026. 08. 17.

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은 회사 서버와 이메일, 개인 휴대폰까지 한꺼번에 겨냥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고 참여권과 이의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선별 압수와 이미징의 차이는 무엇인지, 참여권을 포기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압수 이후 준항고와 환부·가환부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은 왜 범위가 넓은가
  2.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3. 디지털 자료의 선별 압수 — 참여권이 실제로 하는 일
  4. 압수목록과 조서 — 서명 전에 볼 것
  5. 압수가 끝난 뒤에 다툴 수 있는 것들
  6. 압수수색 직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7. 압수수색 이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10. 회사 압수수색인데 제 개인 휴대폰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11. 수사관이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12. 압수된 회사 서버 때문에 업무가 멈췄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3. 직원들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14. 참여권을 포기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나요?
  15. 압수수색을 당하면 곧 구속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침에 출근했더니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서버실과 회계팀 컴퓨터가 차례로 봉인됩니다. 책상 위 노트북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물어도 영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답이 끝나고, 그 사이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듭니다. 배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자리에서 참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건 전체의 방어선이 달라집니다. 배임 사건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행위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가가 결론을 가르는 유형이어서, 어떤 자료가 어떤 상태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디지털 자료의 선별 압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압수가 끝난 뒤에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은 왜 범위가 넓은가

배임 혐의는 대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의사결정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거래를 왜 그 가격에 했는지, 누가 기안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가 오갔는지가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특정 문서 한두 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궤적 전체를 확보하려 합니다.

실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전표 자료 — 전표와 증빙, 계좌 거래내역, 자금 일보, 대여금과 가지급금 계정의 흐름

  • 내부 의사결정 문서 — 품의서와 기안, 이사회 의사록, 내부 규정, 결재 이력

  • 거래 관련 문서 — 계약서와 부속 합의, 감정평가서, 견적과 비교자료, 실사 보고서

  • 커뮤니케이션 기록 — 업무용 이메일, 사내 메신저, 휴대폰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서버와 저장매체 — 그룹웨어, 파일 서버, 백업 저장소, 개인 업무용 PC와 외장 저장장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은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내부 제보나 감사 결과 통보, 거래 상대방의 진술처럼 회사 밖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받은 날은 사건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수사가 겉으로 드러난 날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사와 지점, 담당 임직원의 자택이 같은 시각에 함께 집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서로 연락해 대응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수사관이 도착한 순간부터 몇 분 안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영장의 제시와 내용 확인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제지당하더라도 최소한 혐의사실의 요지,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발부 법원은 읽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후 모든 다툼의 기준선이 됩니다.

  2. 대상 장소와 대상자의 일치 여부 — 영장에 적힌 장소가 본사인데 지점이나 자택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변호인 연락 —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4.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구별 — 휴대폰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제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므로, 제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협조하시면 좋게 끝난다'는 말에 휴대폰 전체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휴대폰 하나에는 사건과 무관한 몇 년치 사생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기간의 어떤 대화까지인지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제출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응할 사람을 한 명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수사관과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사실상의 진술로 남습니다. 총괄할 사람을 정해 영장 확인과 이의 제기, 시간대별 기록을 맡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말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야간 집행에도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집행이 시작되고 끝난 시각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료의 선별 압수 — 참여권이 실제로 하는 일

회사 서버나 컴퓨터에 담긴 자료는 물건을 들고 나가듯 압수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현장 선별 — 키워드와 기간을 정해 관련 파일만 골라 복제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2. 이미징 후 반출 — 현장 선별이 어려우면 매체 전체를 복제한 사본을 가져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선별합니다.

  3. 매체 자체 반출 — 위 두 방법이 모두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참여권이 등장합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위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 지켜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검색에 사용되는 키워드와 기간이 영장 혐의사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무관한 키워드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 선별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면 그 자리에서 제외를 요구합니다.

  •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문서처럼 보호되어야 할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다투기 위한 유일한 흔적입니다.

참여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기 확인서는 나중에 절차 위법을 다투는 길을 스스로 닫는 문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별이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매체 전체를 복제해 반출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다시 탐색과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언제 어디서 선별이 진행되는지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선별이 끝나 버리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의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곧바로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배임 혐의로 시작된 압수에서 다른 분야의 자료가 함께 확보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조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조서 — 서명 전에 볼 것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목록은 나중에 무엇이 언제 어떤 상태로 넘어갔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이므로, 받는 순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물의 품명과 수량, 특징이 실제와 맞는지 — '노트북 1대'가 아니라 모델과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지

  • 디지털 자료의 경우 해시값이 기재되었는지 — 이후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선별 압수의 대상과 범위, 참여 여부와 참여자

  •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 원본을 반출한 것인지 사본을 가져간 것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적은 뒤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명한 목록은 나중에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압수가 끝난 뒤에 다툴 수 있는 것들

현장이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준항고 —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선별 등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사용됩니다.

  • 환부·가환부 신청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이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마비될 정도라면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절차 위반은 재판 단계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모든 주장은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참여권도 포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는 것입니다. 이미 서버 이미징이 이루어진 뒤에는 삭제 흔적까지 그대로 남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작동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압수수색 직후의 삭제나 파기는 그 염려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셈이 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은 이미 확보되었거나 곧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오히려 조작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아는 대로 진술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 목록을 정리하고, 압수되지 않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거래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비교 견적이나 시장 자료, 당시의 사업 계획, 회의 참석자의 기억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가 먼저 사라집니다.

압수수색 이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모른 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불안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압수물 분석 —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기도 합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 주변인 조사 — 실무를 담당한 직원과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들, 거래 상대방이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구도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3. 피의자 조사 — 자료 분석과 주변인 조사가 끝난 뒤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자료를 다 읽은 상태이므로, 준비 없이 나가면 정보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4. 신병에 관한 판단 — 사안의 규모와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여기서 평가됩니다.

  5. 송치와 처분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흐름에서 방어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피의자 조사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흘려보내면 조사에서 상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답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현장에서 촬영을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촬영이 어렵다면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혐의사실의 요지,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유효기간, 발부 법원과 판사, 집행 시각을 적어 두시면 이후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확보됩니다.

회사 압수수색인데 제 개인 휴대폰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영장에 그 휴대폰이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영장에 따른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을 요청받는 것이고,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대화 상대를 특정하여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피의자 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현장의 혼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문답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에 남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식으로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요청하실 수 있고, 그 요청 자체가 불이익한 사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압수된 회사 서버 때문에 업무가 멈췄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본 매체를 반출한 경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원본을 돌려받는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실제로 마비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처럼 기한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직원들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실무를 담당했거나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미리 답변을 정리해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각자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안내하시고, 본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직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참여권을 포기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확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수사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처음 보는 자료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고, 준비 없이 답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참여는 방어의 출발점이지 사건을 지연시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곧 구속되나요?

압수수색과 구속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소명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접촉으로 읽힐 행동을 피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압수수색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점이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보유한 정보의 격차가 가장 큰 순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유리한 자료가 회사 안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이후의 방어는 상대가 만든 자료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영장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혐의사실의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압수 대상 물건과 장소가 어디까지였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을 보지 못했거나 기억이 흐릿하다면 압수목록과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기억을 모아 복원합니다. 여기서 실제 집행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목록화합니다. 압수목록에 기재된 물건과 디지털 자료의 범위, 해시값 기재 여부, 선별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떤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제출 서면에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사건의 뼈대를 잡습니다. 문제 된 거래가 무엇인지, 그 거래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의사결정 라인에 누가 있었는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될 여지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배임 사건은 이 타임라인이 곧 방어의 설계도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거래의 합리성을 보여 주는 비교 견적과 시장 자료, 당시의 사업계획과 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문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을 정리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때 원본의 위치와 생성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선별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탐색과 선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요청하고, 참여하여 검색어와 기간이 영장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관한 자료가 포함되면 제외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나 참여권 미보장이 확인되면 준항고를 검토하고, 사건과 무관하거나 영업에 필수적인 자료는 환부·가환부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조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를 끼쳤다'는 식의 평가적 표현 하나가 이후 내내 인용되므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되 그것이 배임인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이득액과 손해액의 전제도 초기부터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어떤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근거가 약하면 감정이나 평가 자료로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의 전제를 다투는 일은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회사와 사이에 민사 분쟁이 함께 걸려 있다면 형사에서의 주장과 민사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압수수색을 겪은 뒤 혼자 대응하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파일을 지우거나 옮기고, 걱정되는 마음에 관련자에게 연락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합니다. 세 가지 모두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의 두 가지는 구속 사유로 직결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리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절차로 다툴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이후 구속영장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이어집니다. 배임 사건은 자료의 싸움이고, 그 자료를 누가 먼저 정리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날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러운 하루입니다. 그러나 그날 남긴 기록과 그 주 안에 확보한 자료가 이후 몇 년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참여권을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근거로 무엇이 넘어갔는지 파악하고,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유리한 자료를 붙잡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회사 서버와 개인 휴대폰이 함께 압수되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압수 범위가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다툴 방법을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